상속세 신고서에 40억대로 적혀 있어도 실제 시가가 70억대라면 유류분은 신고서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개발 예정지·생전증여·특별수익·허위 가등기·누락 재산까지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개발 예정지, 사전증여, 허위 가등기가 함께 문제되는 유류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거래 가능 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신고서만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재산가액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 산입될 생전증여, 유증, 채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명의신탁이나 허위 가등기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특정할 수 없도록 금액과 지역, 가족관계, 재산 종류를 일부 바꾸어 설명합니다. 피상속인은 “부친”, 의뢰인은 “장남”, 상대방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 부르겠습니다.
– 신고서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실제 시가로 유류분을 계산
– 개발 예정지·생전증여·특별수익·허위 가등기·누락 재산을 자료로 확인
– 1년 단기시효가 가까우면 소장 제출 시점과 보전처분을 먼저 설계
신고서 가액과 실제 시가가 다를 때 유류분 계산 기준 해설
상속세 신고서와 유류분 계산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가액은 유류분 소송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곧바로 유류분 계산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이 공시가격이나 보충적 평가액 중심으로 기재되었고, 실제로는 개발 예정지로서 거래 가능 가액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면 유류분 사건에서는 감정평가, 인근 실거래가, 개발계획 고시, 토지이용계획, 상속개시일 전후의 시장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핵심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40억대인데, 상속개시 당시 실제 시가가 70억대에 이를 수 있다면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은 전혀 다른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남은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간 부동산과 현금, 회원권, 법인 지분, 차명으로 의심되는 재산까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시효는 언제부터 문제되나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액 평가보다 먼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문제됩니다.
이때 1년은 가장 위험하게 다투어지는 기간입니다. 사망일 자체가 곧바로 기산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 신고서나 등기부, 금융자료를 통해 특정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여와 누락 재산을 나중에 알았다”고 다투게 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5년 하반기라면 2026년 하반기를 전후해 1년 단기시효 항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진 사건에서는 모든 자료를 확보한 뒤에 움직이기보다, 먼저 소장 제출 시점을 정하고 이후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신청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개발 예정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보아야 하나요?
개발 예정지 부동산은 등기부와 공시가격만으로 가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개발 가능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는지,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 있었는지, 도로·용도지역·정비구역·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해당 부동산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사망 후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었다면 그 전후 사정을 구분해야 하고, 사망 당시 이미 매수 문의나 거래사례, 정비사업 추진 자료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감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예정지 부동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구단위계획 자료, 정비사업 관련 공문,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부동산 중개자료, 매수 제안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상 금액이 낮게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법원이 채택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생전증여의 특별수익 산입과 기여 보상 쟁점 해설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시 확인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친 생전에 토지, 현금, 회원권, 사업자금, 전세자금,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증자가 누구인지와 증여의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산입 대상이 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 증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그 증여가 상속분 선급인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얼마인지, 관련 세무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장남이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부친 계좌에서 고액 인출이 있었는지, 현금이 인출된 시점과 상대방의 자산 증가 시점이 맞물리는지, 회원권이나 부동산 명의가 사망 전후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허위 가등기는 유류분 사건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부동산에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가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예정한 진정한 매매예약인지, 상속분쟁을 앞두고 재산가치를 낮추거나 처분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형식적 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가 등기부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 원인계약서, 매매예약서, 차용증, 실제 대금 지급 내역, 이자 지급 여부, 부친의 채무 존재 자료, 가등기권자의 자금 능력, 가등기 설정 시점과 상속세 신고서의 내용, 가족 간 대화나 합의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나 매매예약의 실체가 없고, 당사자들이 실제 권리변동 의사 없이 등기만 만들어 둔 사정이 확인된다면 통정허위표시, 가등기말소, 상속재산 범위 확정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청구와 별도로 가등기 말소 또는 관련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락 현금과 회원권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가족 단체방 대화나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친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사망 전 일정 기간 고액 인출이 있었는지, 인출 직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 회원권 취득, 사업자금 투입이 있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회원권은 골프, 콘도, 헬스, 리조트 등 종류별로 명의 이전 내역과 양도계약서, 이용 내역, 대금 지급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자료 관련 확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계좌, 어느 기간, 어느 거래상대방, 어느 부동산 취득 시점을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 도피 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보전처분 설계 해설
보전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 개정 민법 기준으로 유류분 보전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가압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 가등기 말소,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편입,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등기 원인관계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 부동산처럼 단기간에 담보 설정이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산은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예금과 선산 지분만 받고 끝내라”, “거부하면 세무서 압류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면 그 발언도 따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곧바로 맞대응하기보다 녹취,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가족회의 메모를 정리하고, 해악 고지의 내용과 재산상 이익 요구가 있었는지, 허위 사실을 이용해 불리한 합의를 강요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봅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계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낮은 가액, 개발 예정지 부동산의 실제 시가, 생전증여 토지, 누락 현금, 회원권, 허위 가등기, 보전처분, 형사 리스크가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세무자료, 부동산 감정, 보전처분을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을 직접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이력을 바탕으로 상속 사건의 법리와 재판 진행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와 형사가 함께 얽힌 사건, 가족 간 재산범죄, 상속분쟁에서 파생되는 명예훼손·협박·평판 위험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로 상속인을 압박하는 사건에서는 민사 절차만 보는 것보다 형사 고소 가능성, 고소가 본안소송에 미칠 영향, 언론·온라인 대응 필요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 변호사 한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속·가사·민사·형사·세무 쟁점을 사건의 진행에 맞추어 나누어 봅니다. 개발 예정지 부동산의 감정, 가등기 원인관계, 누락 금융재산, 회원권 명의 이전, 상속세 신고자료, 시효 차단을 위한 소장 제출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 전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시효가 가까운 유류분 사건은 상담 직후 소장 제출과 보전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와 상속개시일 확인 자료
· 상속세 신고서 전체와 첨부명세
· 핵심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발 관련 자료
·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 자료, 매수 제안 또는 중개자료
· 생전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부, 증여계약서, 취득세·증여세 신고자료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고액 인출 내역, 현금 흐름 자료
· 상대방의 부동산 취득, 대출 상환, 사업자금 투입 정황 자료
· 골프·콘도 등 회원권 보유, 양도, 명의변경 자료
· 가등기 등기부, 원인계약서, 차용증, 대금 지급 자료
· 상속인 간 문자, 카카오톡, 녹취, 가족회의 기록
· 압류나 세무 문제를 이유로 합의를 압박한 자료
· 장남이 실제 받은 재산 목록과 평가자료
상담에서 먼저 정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유류분 시효를 막기 위해 소장을 언제 접수할지,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누락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금융거래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먼저 신청할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서 금액이 유류분 계산의 최종 기준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신고서 가액은 참고 자료일 뿐,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 공시가격이나 보충적 평가액으로 낮게 신고되었다면 감정평가, 인근 실거래가, 개발계획 자료로 시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문제됩니다. 1년 단기시효가 가장 위험하게 다투어지므로,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움직이기보다 소장 제출 시점을 먼저 정하고 이후 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발 예정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등기부와 공시가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개발 가능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는지, 인근 거래사례가 있었는지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비사업 자료,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생전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보상으로 본 증여는 기여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여의 성격과 시점·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명의의 가등기는 어떻게 다투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등기가 등기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가등기권자의 자금 능력, 설정 시점을 확인해 실체가 없다면 통정허위표시·가등기말소·상속재산 범위 확정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어떻게 찾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단체방 대화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고액 인출과 상대방의 자산 증가 시점을 대조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활용하되 계좌·기간·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 신고서 숫자가 아니라 실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시가가 크게 다르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증여 토지, 현금, 회원권, 가등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분은 신고서 숫자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실제 재산가액, 산입될 증여, 특별수익, 기여 보상 여부, 가등기의 원인관계, 누락 금융재산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지고, 1년 단기시효 항변이 먼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금액이 낮게 보이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다면, 소장 제출 시점과 보전처분, 감정신청, 금융거래조회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허위 가등기·상속재산 은닉이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다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상속분쟁 파생 형사·평판 리스크 결합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가 감정, 특별수익 산입, 유류분 시효, 보전처분 선택은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신고서 숫자보다 실제 가액 확인이 먼저
신고서 40억대라도 시가가 70억대라면 유류분 부족액은 달라집니다. 시효가 가깝다면 소장 제출 시점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재산 은닉·형사 리스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시가 감정·특별수익·생전증여·허위 가등기·보전처분·시효 차단을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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