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 신고 안 해도 될까? 5억 이하 상속 판단 기준

상속세 대백과 Q006 — 상속세가 0원이라면 신고는?(5억 이하 상속 판단 기준·상속공제·신고의무·부동산 평가)

제4권 상속세 대백과 · 01 신고 시작·기한·서류·비용 · Q006

💡 한 줄 정리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상속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가 5억 원으로 정해지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에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서, 신고 여부는 전체 재산과 공제, 처분 계획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를 꼭 해야 할까 — 실제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생략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에 미치지 않아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없고 신고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부동산 한 채의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과 채무, 생전에 이전한 재산,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할 공제를 정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머지않아 팔 계획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 귀속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계산이 맞는지와 함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남는지까지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국세청 질의회신 재삼46014-648(1999. 4. 1.)은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이 회신은 신고기한을 사망일부터 6개월로 보던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현행 신고 규정과 공제 요건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이 정말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가족이 있어 인적공제가 큰 가족처럼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그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빠졌거나 인정받기 어려운 채무를 공제해 처음 계산에서 세금이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조사해 결정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생길 수 있고, 그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가산세 문제까지 함께 생깁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신고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어떤 공제를 적용해 세액이 없다고 판단했는지와 부동산 평가의 근거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집값이 5억 원보다 작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상속재산 5억 이하라면 끝일까 — 일괄공제 5억은 모든 상속에 같지 않고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와 예금·주식·채무까지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한도와 분할기한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먼저 살피는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괄공제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제21조 제1항)
신고가 없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제21조 제1항 단서)
배우자 단독상속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제21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그 이상이면 한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제19조)

이 공제는 피상속인의 과세 대상 재산을 모두 확인한 뒤 적용하는 것이어서, 남은 아파트가 4억 원이라도 사망 당시 예금이나 주식이 있었거나 생전에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합산 대상에 들어가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 가운데 공제 요건을 갖춘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의 진술이나 사망 후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공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생기는지는 아파트 가격이 공제액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정해지지 않고, 과세 대상 재산과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했을 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로 정해집니다.

생전증여와 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나요?

생전증여·보험금도 확인 —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과 보험금·가족 간 자금이전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보냈다면 그 돈이 지급된 경위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계약서 없이 돈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 상속이 개시된 뒤 다른 자녀는 생전증여라고 주장하고 돈을 받은 자녀는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세법상 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민법상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적용하는 법률과 판단 목적이 달라 각각의 요건으로 살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계산에 들어가므로, 보험계약의 명의만 보고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가상사례|아파트만 남긴 줄 알았던 부모님의 상속

가족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시가 약 4억 5,000만 원의 아파트 한 채로 알고 있었으나, 상속 절차를 준비하면서 별도의 금융재산과 생전에 자녀에게 지급한 주택 취득자금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생각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추가 재산의 과세 대상 여부와 생전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전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나 다른 채무가 있다면 공제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하므로 추가 재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속세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무사는 법령에 따라 산정한 최종 세액과 신고 필요성을, 변호사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계약과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불리할까요?

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 상속 당시 부동산 평가액이 양도소득세에 영향, 평가 근거 보존, 감정평가 필요성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세 자체가 생기지 않더라도 상속 당시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나중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머지않아 팔 계획이라면 신고가 필요한지와 함께 상속개시 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액이 무엇인지 확인해 그 근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에 높은 평가액을 적거나 감정평가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고,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세관청도 신고된 평가액을 법령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없어지거나 언제나 기준시가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감정평가를 받을지는 평가 비용과 상속세·양도소득세에 미칠 영향을 비교하고 법령이 정한 평가기간과 인정 요건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재산의 금액과 소유관계도 확정되나요?

상속세 신고와 상속분쟁은 구분 — 신고가 소유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생전증여의 특별수익 여부는 별도 판단, 공동상속인 다툼은 법률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는 세무서장이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 결정하고, 결정한 뒤에 탈루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최종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특정 자녀에게 옮겨진 돈을 생전증여로 보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따로 판단되고, 상속세 신고에 쓴 부동산 평가액도 재산의 성격과 각 절차의 평가 시점에 따라 가정법원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가족이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며 금융거래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재산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예금을 의뢰인들끼리 분할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로서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된 사건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이 가진 재산 내역이 서로 다르거나 생전증여에 대한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 세무 계산과 상속법상 권리관계 판단을 나란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변호사와 세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세 상담 안내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절한지, 어떤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신고가 필요한지는 세무사가 먼저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혼자 관리하고 있거나 생전 자금 이전을 두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드러나면 관련 법률문제를 변호사가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前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고,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생전증여,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지분 평가처럼 세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재산의 귀속과 분할협의, 유류분처럼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가 맡아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면, 상속세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신고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세 신고에 소송이나 별도의 심층 자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상담에서는 신고와 평가에 필요한 업무,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 추가 분쟁 대응의 필요성을 나누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안내받은 뒤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 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당시 주소, 상속인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은 등기사항과 상속 당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예금이나 주식은 사망 당시 잔액과 보유 현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에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지급한 돈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를 공제하려면 실제 채무와 금액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예상 시기도 알려야 평가 방법에 따른 세무 문제를 미리 살필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어떤 공제를 적용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는지 설명을 받아 두고 부동산 평가 근거를 보관하면, 나중에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기록을 근거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보여도 신고하지 않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와 생전증여·채무를 반영한 세액 계산, 신고가 없을 때 5억 원으로 정해지는 일괄공제와 실제 공제 가능액의 차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 당시 평가 근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작성 정보
근거·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8조·제13조·제19조·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7조·제7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국세청 해석재삼46014-648(1999. 4. 1.) —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신고의무
참고 자료국세청 「상속공제」 — 일괄공제·배우자 단독상속·신고가 없는 경우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상속재산 내역을 알 수 없던 의뢰인들, 가처분 인용과 예금 분할 결정」
작성 정보
분류상속세 대백과 · 01 신고 시작·기한·서류·비용 · Q006
작성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법률감수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세무검토법무법인 존재 정혜선 세무사
광고책임변호사노종언
변호사윤지상 대표변호사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기준일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6
본 글의 범위이 글이 설명하는 내용은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의 신고 판단과 상속공제, 부동산 평가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률 쟁점과 일반적인 세무 기준이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서 소명 대응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어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세무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회신·안내, 공개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신고의무와 공제 적용은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부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이 아니고,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세 대백과 Q006

납부할 세액과 신고 필요성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전체와 공제 요건, 생전증여와 채무, 부동산 처분 계획을 자료로 대조해 신고가 필요한지와 상속 당시 평가 근거를 어떻게 남길지 안내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상속세 신고 여부·부동산 평가·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상담·예약 전화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

INQUIRY

상담 문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
  • 자녀
  • 증거
  • 기한

CS CENTER

고객센터

상담·예약 전화

02-205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