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백과 Q003 —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

제4권 상속세 대백과 · 01 신고 시작·기한·서류·비용 · Q003

💡 한 줄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다음 날까지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이 기한과 별도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분할과 명의이전, 분할 사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핵심 — 기준은 사망한 달의 말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이나 가족이 상속 문제를 처음 논의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실제 기한과 어긋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한이 늘어나지도 않으므로,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고기한부터 확정한 뒤 재산을 나누는 협의와 상속세 신고 준비를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에 필요한 분할과 명의이전, 분할하지 못한 사유의 신고에 각각 요건과 기한이 따로 있어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날의 휴일까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예시 — 사망일 2026.4.10, 기준일 4.30, 6개월 10.31, 휴일 반영 최종일 11.2(월)

4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10월 10일이 아니라 4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 31일이고, 같은 달에 사망했다면 사망일이 그달 1일이든 말일이든 기한이 같아지지만,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 4월 10일에 사망한 경우 — 일반적인 6개월 기준의 계산(가상사례)
상속개시일2026년 4월 10일
기준이 되는 달의 말일2026년 4월 30일
6개월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2026년 10월 31일
휴일 규정을 반영한 최종일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이 계산은 국외 주소나 그 밖의 기한 연장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인 11월 1일도 일요일이어서 기한의 특례를 적용하면 신고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됩니다. 사망일에 일정한 일수를 더하거나 사망신고 접수일에 여섯 달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정하면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과 휴일 특례가 빠지게 되어 이러한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특례 확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국외 주소 여부, 9개월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는데, 국세청 신고 안내는 이 기간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설명하고 있어서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주소부터 확인해야 적용할 신고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미분할 상태를 반영해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늦어도 상속세 신고는 준비 — 미분할 상태를 반영한 신고안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 정하지 못했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도, 같은 법 제67조 제5항이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안에 신고하고 그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아직 다 모으지 못했다면 이미 확인된 재산과 조회 중인 항목을 나누어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미분할 상태에서 신고할 내용과 뒤에 보완할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분할이 끝난 것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하면 실제로 취득한 재산과 신고 내용이 어긋나게 되므로, 신고서에는 협의가 진행된 정도와 등기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신고를 맡기로 했다면 신고서를 누가 작성해 제출하는지 정하고 제출한 뒤에는 신고서와 접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긴 사실과 세무서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구분해 기록하면 기한이 지난 뒤에야 신고 여부를 다시 알아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에는 분할·명의이전·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 재산분할·명의이전·신고기한 구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즉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기한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배우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분할을 마쳐야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나야 하며 분할 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협의서에 서명한 날과 등기를 마친 날, 세무서에 신고한 날이 모두 기한 안에 있는지를 날짜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분할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 전부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적용할 공제액은 이 규정과 전체 상속공제 한도를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배우자 몫의 분할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 법정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면, 미분할 사유의 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이면 미분할 사유 신고 확인,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와 납부 중 무엇이 늦었는지 구분

상속인 사이의 다툼으로 배우자가 가질 재산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제19조 제3항의 기한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아직 협의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도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도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호사와 세무사는 심판 청구일과 미분할 사유 신고일을 법원과 세무서의 접수증으로 남겨 두고 심판이 끝나면 확정된 분할 내용에 따라 명의이전과 분할 사실 신고를 마칠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분할 사유를 신고했더라도 분할을 마치기 전에 상속세가 결정되면 그 결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4. 2. 26. 조심 2021중3180 결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고 미분할 신고서도 제출된 사안에서 결정 당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한 배우자상속공제 대신 5억원을 공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소송 중인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미분할 사유를 신고했는지와 지금 적용되는 공제액, 분할이 끝난 뒤 다시 밟아야 할 세무 절차를 살피고, 뒤에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다투게 되면 재산의 실제 귀속과 분할 시기, 명의이전과 신고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로 법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납부재원과 연부연납 신청도 신고기한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세액이 계산되어도 당장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부동산 매각이나 가족 사이의 정산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신고기한 전에 지금 낼 수 있는 금액과 연부연납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이고, 국세청은 신고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먼저 내기로 했다면 나중에 비용을 정산할 근거도 마련해야 하는데, 법무법인 존재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행사례 가운데에도 배우자와 일부 자녀가 상속세와 관련 비용을 대납한 뒤 다른 상속인이 분담을 거부해 상속재산분할과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오도경 변호사가 맡은 이 사건은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분할 절차를 진행해 약 24억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의 경과를 영상 「상속세 분담 거부한 상속인! 24억 상속 재산 전체를 단독 취득해 낸 결정적 전략」으로도 공개했습니다.

누가 먼저 세금을 낼지 정해진 사건이라도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금액과 반환 시기를 문서로 정하고 그 합의에 맞는 납부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비용 부담에 관한 문서를 생략하면 재산을 나눈 뒤에도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와 납부 중 무엇이 늦었는지 구분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붙는 가산세와 납부가 늦어져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사유와 계산 방법을 달리하는 만큼 신고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인지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른 3%의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로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로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와 납부 내역을 대조해 남은 신고와 납부를 마칠 방법을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나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를 정한 같은 법 제47조의2에는 이런 제외 규정이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 제3항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뒤 평가액이 달라진 경우 등으로 제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어떤 재산과 어떤 세액 때문에 신고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밝힌 뒤에야 가산세가 붙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과 신고 요건은 기한후신고와 별개여서, 신고기한이 지난 사건이라도 배우자 몫의 분할기한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남은 기한과 이미 마친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세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망일 확인 서류, 신고 진행 상황, 분할협의·소송 자료, 접수증·납부확인 자료

상담에서는 사망일이 적힌 서류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신고기한이 맞는지부터 보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신고안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얼마로 계산했는지가 드러나는 신고안 전체를 분할협의나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최신 협의안이나 심판청구서와 맞춰 봅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전달받은 사건이라면 접수증과 납부확인 자료로 실제 접수와 납부가 이루어졌는지를 대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맡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사건에서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을 나누고, 신고와 공제에 영향을 주는 법률관계를 세무사와 함께 살핍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업무이고 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변호사의 업무여서,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맡을 때 신고기한까지 처리할 일과 그 뒤의 분할 절차를 나누어 위임 범위를 정하고 감정평가나 등기에 드는 비용도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왔거나 분할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면 상담을 신청하실 때 사망일과 신고 진행 상황, 배우자에게 귀속될 재산에 관한 합의 여부를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배우자 몫의 분할·신고기한을 나누어 날짜로 기록하고, 각 절차를 마쳤음을 보여 주는 접수증과 등기 완료 자료,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와 작성 정보
근거·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9조·제69조·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7조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심판례조세심판원 2024. 2. 26. 조심 2021중3180 결정
참고 자료국세청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기한의 특례·국외 주소 9개월·기한후신고국세청 「상속세 납부」 — 연부연납 신청기한국세청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사유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상속재산 24억 전액 확보」
작성 정보
분류상속세 대백과 · 01 신고 시작·기한·서류·비용 · Q003
작성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법률감수윤지상 대표변호사
세무검토법무법인 존재 정혜선 세무사
광고책임변호사노종언
변호사윤지상 대표변호사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기준일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6
본 글의 범위이 글이 설명하는 내용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 소송 중 미분할 신고에서 살펴야 할 법률 쟁점과 일반적인 세무 기준이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서 소명 대응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어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세무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 국외 주소 여부, 분할과 신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날짜 계산 예시는 가상사례이고,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식별 사례로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세 대백과 Q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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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과 신고 진행 상황, 배우자 몫의 분할 합의와 소송 경과를 자료로 대조해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까지 지금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상속세 신고기한·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미분할 신고 사건의 남은 기한과 절차를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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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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