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상속편을 집필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6일

상속분쟁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상속 사건을 많이 다루었는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생전 증여, 유언, 세금, 부동산, 법인 지분이 함께 문제 되는 분야입니다. 겉으로는 상속분을 계산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생전에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여분과 유류분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 한 줄 답변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상속재판의 판단 기준을 직접 정리해 온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상속법의 기준을 직접 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이혼·상속·소년 사건 직접 재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법관·실무가가 참고하는 문헌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이런 사건에서는 법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 어떤 자료를 신뢰하는지, 당사자의 주장 중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삼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작은 평가 차이, 빠진 금융자료, 정리되지 않은 생전 증여 내역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분명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 상속, 소년보호 사건 등 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지 “책을 쓴 변호사”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속재판에서 법관과 변호사 등 실무가가 참고하는 문헌을 집필했고, 상속법 조문의 해석과 재판상 쟁점을 정리해 온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상속법을 공부한 사람인지, 상속재판의 판단 기준을 실제로 다루고 정리해 본 사람인지가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01. 상속분쟁에서 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경험이 중요한가

가사·상속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계약서 한 장이나 영수증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족의 오랜 생활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관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 생전 증여의 경위, 상속인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서류에 적힌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공동상속인 중 누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은 처음부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주장을 제시할지가 중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했고,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사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소년, 비송, 신청, 상속재산분할 등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경력은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유류분 반환청구로 가야 하는지, 유언무효확인을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상속세와 등기 문제를 어느 단계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등은 초기 판단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관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려본 경험은 의뢰인의 사건을 법원 제출 자료와 재판 진행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2.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라는 의미

「주석 민법」은 민법 조문을 판례, 학설, 실무 해석과 함께 정리한 법률가용 주석서입니다.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관이 조문을 해석하며, 연구자가 논의를 이어갈 때 참고하는 문헌입니다. 특히 상속편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공동상속,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가족과 재산이 함께 문제 되는 조문을 다룹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주석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조문을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판례가 현재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지, 어떤 학설이 재판에서 설득력을 가지는지, 특정 조문이 실제 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속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의뢰인은 “제가 법정상속분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는지,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어떤 재산을 포함할 것인지, 상속채무와 세금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조문을 인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조문이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력은 상속법의 핵심 조문을 실무와 판례의 관점에서 정리해 온 경험을 보여줍니다.

03.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집필한 상속법 핵심 조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주석 민법 상속편」에서 맡은 조문은 상속 사건의 기본 토대에 해당합니다. 포괄승계, 공동상속,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상속분 양수는 대부분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조문주제실무상 의미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사망과 동시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원칙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재산의 공유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이 잠정적으로 공동 소유되는 관계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관한 기준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사이의 상속 비율 산정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범위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상속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이 조문들은 따로 떨어져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채무, 비상장주식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여러 조문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특정 상속인의 생전 수증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의 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가 재산을 더 가져갔다”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채무 승계, 세금, 등기 이전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조문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고, 각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04.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이력이 주는 의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쟁점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다루는 실무 문헌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가정법원 사건 중에서도 계산과 사실관계가 복잡한 영역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분할 대상 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분할 방법이 문제 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비율, 기초재산 산정, 생전 증여의 포함 여부, 반환 범위와 반환 방법이 다투어집니다. 두 절차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는지, 기여분 주장으로 방어할 여지가 있는지, 증여 당시 재산 가액을 어떤 시점으로 평가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다루는 핵심 쟁점과 심리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 상황에 맞추어 함께 검토합니다.

05. 고액 상속분쟁은 법률, 세무, 자산 승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단독주택이나 예금만 있는 사건과 달리,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 해외 자산, 미술품, 보험, 신탁, 상속세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는 특정 자녀에게 되어 있지만 실제 취득 자금은 피상속인에게서 나온 경우, 가족회사 주식이 생전 증여되었으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미리 이전했지만 세무상 부담과 유류분 분쟁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률 검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부동산 감정, 상속세 신고, 증여세 검토, 등기 이전,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세무와 자산 승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고액 자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재판 경험과 상속법 문헌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상속 전담팀, 세무 전문가, 자산관리 파트너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률 영역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무효확인, 상속회복청구,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역에서는 상속세·증여세, 가업승계,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 가능성을 살핍니다. 자산 영역에서는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금융자산, 신탁, 해외 자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06. 상속분쟁에서 처음 확인해야 할 자료

상속분쟁은 자료 정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에서는 한쪽 상속인이 통장, 등기권리증, 법인 서류, 세무 자료, 유언장, 병원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부터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재혼 가정, 전혼 자녀, 혼외자, 대습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2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증권 내역, 임대차계약서, 법인 지분 자료, 자동차, 미술품, 골프회원권, 해외 자산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누락되면 이후 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생전 증여 자료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현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유학비, 법인 지분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부양과 기여에 관한 자료
병원비 지출 내역, 간병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동거 사실, 사업 기여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기여분 주장이나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다툴 때 필요합니다.
5
유언과 의사능력 관련 자료
유언공정증서, 자필유언장, 녹음유언, 병원 진료기록, 치매 진단서, 요양병원 입원 기록 등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는 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자료를 분류하고, 사건별로 우선 확보해야 할 자료와 이후 절차에서 보완할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07.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만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유류분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건인지, 생전 증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인지, 유언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살핍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청구명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회복해야 할 권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곧바로 상속재산분할만 제기하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사건으로만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상속재산 범위 확정과 특별수익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상속법 문헌 집필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첫 검토 단계에서 주요 쟁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후 가사·상속 전담 변호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민사, 형사, 세무, 기업 분야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이 은닉되었거나 가족회사 지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의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정 상속인이 계좌를 관리한 정황이 있다면 금융자료 분석과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주주명부, 정관, 회계자료,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각 분야 변호사의 실무 검토를 연결해,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루어질지 차분히 정리합니다.

08. 패밀리오피스가 필요한 상속 사건

패밀리오피스는 고액 자산가와 가족기업, 전문직, 법인 대표, 자산승계를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종합 법률·세무 서비스입니다. 상속이 이미 발생한 뒤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 재산 승계와 세무 위험을 미리 검토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오피스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가족회사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해외 자산이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경우, 유언대용신탁이나 가족신탁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지분 이전 방식, 유류분 청구 가능성, 가업승계 요건, 세무조사 위험, 향후 가족 간 경영권 분쟁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상속분쟁과 자산승계를 분리하지 않고 봅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건은 재판에 맞추어 준비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건은 유언, 신탁, 증여, 세무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사건이라도 상속세, 부동산, 법인 지분, 유류분을 함께 정리하면 이후 대응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09.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이 의뢰인에게 주는 의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이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재판한 경험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상속분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라는 문헌적 전문성입니다. 이는 상속법 조문과 실무상 쟁점을 깊이 있게 정리해 온 이력입니다.

셋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로서 고액 상속, 유류분, 가업승계, 고액 재산분할, 패밀리오피스 사건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관 시절의 경험과 문헌 집필 이력이 실제 의뢰인의 사건 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남긴 마지막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남은 가족의 관계와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상속분쟁에는 빠른 공격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세무 문제를 처음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고액 자산 사건에서는 세무와 자산승계까지 함께 살펴, 사건이 소송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재산 정리와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상속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사건의 쟁점부터 정확히 나누어 보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상속법 문헌을 집필한 전문성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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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문헌을 집필한 전문성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자주 묻는 질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어떤 분야의 변호사인가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관 재직 시절 이혼, 상속재산분할, 소년보호 사건 등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었고, 현재는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고액 재산분할, 패밀리오피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라는 점은 왜 중요한가요?
「주석 민법」은 민법 조문에 관한 판례, 학설, 실무 해석을 정리한 법률가용 주석서입니다. 상속편 공동저자라는 것은 상속법의 핵심 조문과 실무상 쟁점을 깊이 있게 정리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분쟁에서는 조문을 아는 것만큼, 그 조문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부족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쟁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상속분쟁에서 패밀리오피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 세금, 가업승계, 해외 자산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만 검토하면 세무나 자산승계에서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세무만 검토하면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패밀리오피스는 법률·세무·자산관리 쟁점을 함께 검토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에도 상담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경우라도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유류분 산정, 기여분 주장, 유언의 효력, 보전처분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충분한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세무와 등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법인 지분·생전 증여·가업승계·상속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청구를 먼저 선택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늦게 확보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경험,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력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 가업승계, 상속세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분쟁은 가족 간 갈등과 재산 문제가 함께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가 상속재산분할인지, 유류분인지, 기여분인지, 유언의 효력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상담 단계에서 먼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습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 등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고액 재산분할, 패밀리오피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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