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와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부부와 자녀의 일상거소, 국적,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국내 재산과 분쟁의 관련성 등을 국제사법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핵심 기준 |
|---|---|---|
| 이혼사건 특별관할 | 국제사법 제56조 | 한쪽의 일상거소+마지막 공동 일상거소, 원고·자녀의 일상거소,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국내 일상거소 원고 |
| 합의·변론관할 배제 | 국제사법 제13조 | 혼인관계 사건에는 합의관할(제8조)·변론관할(제9조) 적용 없음 — 응소만으로 관할이 생기지 않음 |
| 관할권 불행사 | 국제사법 제12조 |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하면 중지·각하 가능, 본안 최초 변론기일 전 피고 신청 |
| 국제적 중복소송 | 국제사법 제11조 | 먼저 제기된 외국 소송의 승인 가능성을 심사해 중지,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으면 각하 |
| 이혼 준거법 | 국제사법 제66조·제64조 | 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최밀접관련지법,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 |
| 부부재산제 준거법 | 국제사법 제65조 | 일정 범위에서 본국법·일상거소지법·부동산 소재지법 선택 가능 — 재산분할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 보전처분 | 국제사법 제14조 | 본안 관할이 있거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능 |
| 외국판결 승인 | 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 법원의 관할, 적법한 송달과 방어 기회, 공서, 상호보증 요건 심사 |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부부가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재산분할 비율을 묻기에 앞서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국적이 다르거나, 혼인생활은 해외에서 했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한국에 남아 있거나, 자녀는 한국에 귀국했는데 상대방은 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양육 문제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이고 주소도 캐나다에 있었지만, 피고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체류하면서 국내거소를 신고했고 부산에 아파트와 차량을 취득했으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국내 재산, 증거 조사와 소송 수행의 편의,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22년 7월 5일 전부개정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선고된 사건이므로, 현행 국제사법 제56조의 각 호를 직접 해석한 판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므12552 판결은 그와 별도로 가사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어떠한 사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판례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 이혼할 때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요약 — 배우자가 외국에 살거나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의 특별관할과 부부·자녀의 일상거소, 국적, 사건과 대한민국의 관련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로,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과 제3조의 일반관할, 사건에 따라 다른 특별관할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제56조 제1항 제4호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국내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더라도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려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청구가 어떠한 관할 근거를 갖는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조는 혼인관계에 관한 주된 청구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을 때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부양료 지급과 같은 부수적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수적 청구에만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주된 혼인관계 청구까지 한국 법원에 가져올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 상담에서는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국적만 보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이후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생활했는지, 별거 전 마지막 공동생활지는 어디였는지, 자녀가 현재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는지, 상대방의 현재 생활근거와 국내 체류 경위가 어떠한지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일상거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약 — 일상거소는 주민등록이나 체류자격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이어져 온 나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출입국 내역, 국내외 주거계약, 직장, 자녀의 학교, 생활비 지출을 시간순으로 맞춰 판단합니다.

국제사법은 혼인관계와 자녀 사건의 관할에서 ‘주소’와 함께 일상거소를 중요한 연결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체류자격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생활을 계속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사정이 문제됩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몇 년간 근무했더라도 한국의 가족과 주거를 그대로 유지한 사건이 있는 반면, 국내 주민등록은 남아 있지만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해 자녀의 학교와 직장, 주거와 생활 기반이 모두 현지로 옮겨진 사건도 있으므로, 출입국사실증명에서 확인되는 실제 체류기간과 국내외 주거계약, 직장과 사업장의 위치, 자녀의 재학·보육 이력, 의료 이용과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더 촘촘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59조는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모·자녀 관계 사건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어느 국가에서 실제 생활해 왔는지가 관할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므12552에서는 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나요?
요약 — 부부 모두 캐나다 국적이었지만 국내거소 신고, 부산 아파트·차량 취득, 국내 부동산의 재산분할 쟁점, 증거조사와 소송 수행의 편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한국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재산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상당 기간 체류했고 국내거소를 신고했으며, 한국에서 아파트와 차량을 취득해 사용했습니다. 이혼 원인이 된 사실관계 가운데 국내에서 형성된 부분이 있었고, 재산분할에서는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 분할 대상인지가 다투어졌으며,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둔 사정도 있었습니다. 증명이 필요한 주요 사실 역시 출입국 내역과 금융거래 등 서증으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모든 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가사사건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면서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일상거소에만 머물지 않고, 이혼사유가 발생한 곳과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재지, 적용할 법률, 증인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곳, 당사자의 소송수행 편의와 권익보호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서 더 주의해서 읽을 부분은 캐나다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국 법원의 관할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인 가족분쟁에서는 두 나라의 법원이 모두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나라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 모두 캐나다 국적인 사건에서도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됐습니다. 국경이 걸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국제가사 상담 안내 보기상대방이 한국 소송에 응하면 국제재판관할이 생기나요?
요약 — 현행 국제사법 제13조는 혼인관계 사건에 합의관할(제8조)과 변론관할(제9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본안 변론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7므12552 판결과 2019므15425 판결은 개정 국제사법 시행 전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사정을 대한민국과 사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시행된 국제사법 제13조는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혼인·친생자·입양·부모자녀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관할을 규정한 제8조와 변론관할을 규정한 제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 변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9조에 따른 관할이 새로 생긴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혼인관계 사건에 인정되는 관할 근거를 법률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제이혼 소장을 받는 피고에게도 중요합니다. 과거 판례의 “적극적 응소” 부분만 보고 관할 항변 시점을 판단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국제사법의 조문과 소송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어도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요약 — 국제사법 제12조에 따라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하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신청은 본안 최초 변론기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12조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을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신청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 주장만으로 한국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관계가 어느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증거조사가 효율적인지, 자녀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외국 재판의 진행 여부와 양국 판결의 실효성이 어떠한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관할이 있다는 주장만 준비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12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 불행사를 신청할 가능성까지 예상하면서,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왜 사건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부합하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한국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 외국 소송이 먼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소송이 곧바로 막히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의 국제적 중복소송 규정과 그 외국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소송을 냈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선착순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가 외국 법원에 먼저 제기되어 있고 그 외국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존재하면서 같은 소가 한국에 제기된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그 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외국 사건의 사건번호와 청구 내용, 제기일과 송달 상태, 재판 진행 정도를 확인하면서 그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한국에서 아무 절차 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과 방어 기회,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요건 등을 외국재판 승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요약 —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입니다. 이혼은 국제사법 제66조, 부부재산제는 제65조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하며, 2017므12552 사건은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재산분할에 캐나다 퀘벡주 법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판단과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제64조를 준용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하도록 하면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 역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사법 제65조는 부부재산제에 제64조를 준용하면서 일정한 범위에서 부부가 본국법·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이혼에서 “한국에서 재판하니 재산분할도 당연히 한국 민법으로 계산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17므12552 사건에서도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했지만, 원심은 당시 국제사법에 따라 재산분할에 캐나다 퀘벡주 법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지와 어떤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소송 초기에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소송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약 — 국내 부동산·예금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국제사법 제14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해외송금 움직임이 보이면 보전부터 검토합니다.

국제이혼에서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관할을 정하는 작업과 함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14조는 대한민국 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거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거나, 한국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 본안소송을 어느 나라에서 할지 장기간 논의하면서 재산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뒤늦게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은 처음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판결을 받아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계좌에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승인·집행법을 따라야 하므로, 재산의 위치와 집행 가능성을 소송이 끝난 뒤 처음 알아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다면 이혼 관할과 양육권 관할을 같이 보면 되나요?
요약 — 이혼 관할과 자녀 관할의 근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9조는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한쪽과 자녀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이혼과 자녀 문제는 서로 밀접하지만 관할의 근거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59조는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친권·양육권·면접교섭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에 한국 관할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부수적인 자녀 청구를 함께 제기할 여지도 있지만, 자녀가 해외에서 계속 생활했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다른 국가로 이동시킨 사건에서는 자녀의 일상거소와 이동 경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국외에 있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상태라면 일반적인 이혼소송 일정만 잡기보다, 자녀가 언제 어느 나라에서 생활했고 출국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현재 학교와 거처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맡아야 하나요?

국제이혼에서는 법원에 제출할 이혼사유를 정리하기 전에 관할, 준거법, 해외 소송의 진행 여부와 국내외 재산의 위치를 맞춰 보아야 하고, 이후에는 해외 송달과 번역·인증, 보전처분, 자녀 문제와 판결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한 순서가 이후의 소송 범위와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국제이혼·국제재판관할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국제 요소가 포함된 이혼과 해외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6년 2월 한국경제에 게재한 국제이혼 칼럼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 것인지뿐 아니라 준거법, 해외재산과 집행 문제를 미리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이나 법인 지분, 투자계좌의 이동까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면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IBK기업은행 법무팀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도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가족분쟁 안에 금융거래와 형사 문제까지 함께 나타나는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의 진행 순서는 부부의 생활 이력과 자녀의 거주, 재산의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도와 국가가 확인되는 기록이 관할과 준거법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전담센터는 국제이혼과 재산분할, 해외자산, 국제양육권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주 변호사와의 업무협약 및 세미나를 통해 국제이혼 재산분할과 해외상속, 양육권 등을 다루어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해당 세미나에서 국외 재산이 포함된 이혼·상속 분쟁에서는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양국 법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국제가사 수행사례 중에는 배우자의 해외 강력범죄 판결과 국내 생활기록을 연결해 이혼·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다룬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재판관할 자체가 쟁점이 된 사례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형성된 법률관계와 국내 가사재판에서 필요한 기록을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해야 하는 국제가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사언박싱에서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가사 판례와 주요 법률 쟁점을 직접 해설하고 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의 판례 해설 영상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과 해외 집행까지 —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국제이혼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요약 — 혼인 후 거주국과 기간, 국적·체류자격, 자녀의 거주 이력, 국내외 재산의 명의와 소재, 외국 절차의 진행 상태를 연도와 국가가 보이게 정리하면 첫 상담에서 관할·준거법·보전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연도와 국가가 보이도록 정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이후 부부가 실제로 거주한 국가와 각 기간,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현재 각자의 거주지
- 두 사람의 현재 국적·복수국적·체류자격과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출생 이후 거주국, 현재 학교와 실제 양육상태, 해외 이동 경위
- 국내외 부동산·예금·주식·법인지분 등 주요 재산의 명의와 소재 국가, 최근 처분이나 해외송금 정황
- 외국에서 이미 이혼·양육·재산 관련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법원명, 사건번호, 청구 내용, 소장 송달일과 현재 진행 상태
-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기록, 출입국내역과 주거·직장·학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확보한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거주 이력과 가족관계, 자녀의 현재 생활, 국내외 재산의 위치, 이미 진행 중인 외국 절차를 알고 있으면 첫 상담에서 관할과 준거법, 재산 보전과 향후 집행까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첫 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할 범위가 넓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좋은 소장은 이혼사유를 길게 적은 서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이 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녀와 재산에 관한 청구를 어디까지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미 외국에서 진행한 절차가 한국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앞부분에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재산이나 법인 지분의 규모가 크고 상대방이 여러 국가를 오가며 생활하는 사건에서는 관할을 잘못 정하거나 보전처분 시기를 놓쳤을 때 본안에서 뒤늦게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낼지를 결정하기 전에 부부의 생활 이력과 자녀의 거주, 재산의 소재와 외국 절차를 함께 설명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가사 상담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한국에서 가능한 절차, 외국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 국내외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떠한 순서로 진행할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국제이혼은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난 이혼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과 적용 법률, 재산과 자녀의 생활관계를 동시에 맞춰야 하는 사건이므로, 초기 상담에서부터 그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국제사법 제56조의 특별관할과 부부의 일상거소, 자녀의 거주, 국적과 사건의 대한민국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므12552에서는 부부 모두 캐나다 국적이고 주소도 캐나다에 있었지만, 국내 생활근거와 부동산, 이혼 원인 사실 및 소송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은 현행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Q.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혼은 국제사법 제66조, 부부재산제는 제65조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외국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국 소송이 먼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즉시 한국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법 제11조의 국제적 중복소송 규정과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소에 대한 한국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외국법원의 관할, 적법한 송달과 방어기회, 대한민국의 공서, 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 판결로 해외 부동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판결 승인·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판결을 받은 뒤 처음 확인하기보다 소송 시작 전에 재산 소재국의 집행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과 준거법, 재산 보전의 순서가 국제이혼 소송의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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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8
본 글은 국제사법(2022. 7. 5. 시행 전부개정)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공개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부부의 일상거소와 자녀의 거주, 재산의 소재, 진행 중인 국내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므12552 판결은 개정 국제사법 시행 전 사건이므로 현재 사건은 현행 국제사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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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재산 보전과 해외 집행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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