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강압적·모욕적인 대우는 이혼과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외도 기록과 금융 내역을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에서 확인된 법률 쟁점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사자와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사건번호, 관할 법원, 연령, 직업, 지역, 날짜, 치료 횟수, 제3자와의 관계, 숙박시설의 위치,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청구 금액을 삭제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소송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포함하며, 법원의 확정적인 사실인정이나 판결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강압적 대우는 이혼과 위자료의 근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과 기여를 별도로 판단
– 외도 기록과 금융 내역을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준비
– 숙박 영상 하나로 위자료·재산분할이 함께 정해지지 않음 — 청구별로 기록을 구분해 제출
난임 치료를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다면, 부정행위의 입증과 위자료, 원하지 않은 성적 요구와 부당한 대우, 생활비 부담과 재산분할 기여도, 가족에게 이전된 재산의 확인까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의 주장에 모두 담기보다, 각 청구에 맞는 사실과 기록을 구분해 제출하는 편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난임 치료를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갖기 위한 치료를 받아 온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협의 없이 이혼을 요구
– 이후 배우자가 제3자와 장시간 함께 이동하고 숙박시설에 들어가 다음 날까지 머문 정황을 확인
– 제3자 손해배상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별도 판단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당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자녀를 갖기 위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술과 병원 방문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부담과 비용, 일상생활의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혼인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별다른 협의 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성생활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당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출과 연락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 점을 확인한 뒤 외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제3자와 장시간 함께 이동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나눈 뒤 숙박시설에 들어가 다음 날까지 머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시설 출입영상과 이동 장면,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한 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었습니다.
숙박시설 출입영상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확인에 한정되지 않고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 전반으로 판단
– 숙박 출입영상은 중요한 정황이나 연락 시점·만남의 지속·공개 장소 행동·감추려는 행동을 함께 살핌
–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장소·시간대를 특정한 증거보전이 필요 / 무단 촬영·녹음·위치추적은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직접 확인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전반을 통해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가 상당한 시간 머문 기록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출입 장면 하나만 떼어 결론을 정하지 않고, 두 사람이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만남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숙박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관계를 감추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숙박시설의 CCTV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더라도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상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한 영상도 일부 장면만 편집해 보관하기보다 촬영 시각과 원본 파일, 제공 경위를 남겨 두어야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3자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기록이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 변호사에게 그대로 설명한 뒤 제출 가능성과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 기간의 외도는 위자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일정하게 높아지지는 않음
– 치료 기간·비용 부담·배우자의 병원 방문과 회복 과정 관여, 자녀 계획과 배아 보관 대화를 확인
– 이혼 통보와 외도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 — 메시지·병원 방문 내역·비용 지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일정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자녀를 계획했고, 한쪽 배우자가 오랜 기간 시술과 회복을 거듭하던 중 다른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하거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치료의 횟수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가 어느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배우자가 병원 방문과 회복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두 사람이 자녀 계획과 배아 보관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 계획에 동의하고 치료를 함께 진행해 오다가 제3자와의 관계를 시작한 뒤 태도를 바꾸었다면, 이혼 통보와 외도의 선후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치료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시 나눈 메시지와 병원 방문 내역, 비용 지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청구입니다. 법원은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생활 상태,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건강과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외도 입증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다툽니다. 외도·이혼·재산분할 상담 →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와 모욕적인 언행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혼인관계가 있어도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요구·강요할 권리는 생기지 않음 — 위협·폭행을 이용했다면 형사책임까지
–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제6호(혼인 계속이 참기 어려운 고통)의 판단 사정이 될 수 있음
– 세부 성행위를 필요 이상 공개하기보다 강요 방식·거부 의사·모욕 발언·발생한 피해를 메시지·상담·진료 내역과 연결
혼인관계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성관계를 강제하거나 위협과 폭행을 이용했다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고, 강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성적 압박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혼인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이혼사유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폭행·학대·모욕이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기 가혹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를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생활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어떻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거부한 뒤 배우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같은 일이 어느 기간 이어졌는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행위의 세부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강요의 방식과 거부 의사, 모욕적인 발언,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정리하고, 당시 작성한 메시지와 상담·진료 내역을 연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아지나요?

– 위자료는 파탄 책임과 정신적 손해,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 — 서로 다른 기준
– 외도한 배우자도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외도만으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음
– 다만 외도로 공동재산이 실제 감소했다면 그 사용액을 어떻게 반영할지 다툴 수 있음 — 계좌·수령인·명목·반환 여부를 구분해 입증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다루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외도한 배우자라도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외도만으로 의뢰인의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부부공동재산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주거비와 차량 구입비, 여행비, 생활비를 부담했고 해당 지출이 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사용액을 어떻게 반영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과 공동재산이 줄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수령인이 누구인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반환된 돈이 있는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비용을 대부분 한쪽 배우자가 부담했다면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 맞벌이 재산분할은 명의나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음
– 생활비·주거비·세금·보험료·병원비 부담, 가사와 돌봄, 상대방 직업 활동 지원, 재산 취득·유지 역할을 함께 판단
– 카드 명세·계좌이체·공과금 기록을 시기별로 맞춰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 / 난임 치료는 사실 자체를 기여로 환산하기보다 병행한 경제활동·가사를 함께 설명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명의나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누가 생활비와 주거비, 세금, 보험료, 병원비를 부담했는지, 가사와 돌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상대방의 직업 활동을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가정의 주요 비용과 가사 부담을 상당 부분 맡았다고 주장한다면, 월별 지출과 소득의 흐름을 실제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 공과금과 보험료, 병원비, 세금 납부 기록을 시기별로 맞추면 혼인생활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회복 기간의 생활 부담도 혼인생활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재산 기여로 환산하기보다,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경제활동과 가사를 지속했고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직업 활동을 지원한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족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모두 은닉재산인가요?

– 가족에게 보낸 돈이라도 모두 은닉재산이 되지는 않음 — 증여·대여·투자·출자 성격에 따라 다룸이 달라짐
– 반환받을 대여금·투자금이면 배우자의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혼을 앞두고 무상 이전 정황이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려는 처분인지 확인 —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어 송금 시점과 처분 상태를 변호사에게 알림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상당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모두 은닉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송금의 법적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투자금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이나 투자금이라면 배우자가 보유한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받은 돈이나 이자가 있다면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고, 반환 요구나 투자계약이 전혀 없으며 이혼을 앞두고 무상으로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송금 일자와 수령인, 자금의 출처, 계약서나 차용증의 존재, 이자 또는 원금 반환 여부,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사용한 곳, 배우자가 해당 돈을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을 안 시점과 재산 처분의 진행 상태를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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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은 상대 재산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만 제기하는 절차가 아님
– 확인되는 재산으로 우선 청구한 뒤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추가 재산을 확인하고 범위를 조정
– 부동산 가액은 소장 제출 시점이 아니라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가와 채무로 순재산을 산정 — 필요하면 감정평가·거래사례로 재확인
재산분할 소송은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토대로 우선 청구한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고 청구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알아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용했던 금융기관과 사업체, 가족에게 송금한 시기, 부동산의 취득·처분 경위, 보험이나 증권계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조회 범위를 정하기 수월합니다.
부동산의 가액도 소장을 제출할 당시의 공시가격이나 임의 평가액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객관적인 시가와 채무를 반영해 순재산을 산정하므로, 필요하면 감정평가나 거래사례를 통해 가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만 적었다면
– 초기 답변서의 전부 부인 문구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거나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님
– 이후 피고는 업무상 관계·별거·특유재산·대여금 등 다양한 항변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상대 서면을 기다리기보다 이혼 통보·만남·숙박·별거·치료·접수의 흐름과 생활비·가족 송금 내역을 같은 기간에 맞춰 미리 대조
이혼소송을 받은 피고가 초기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초기에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문구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거나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피고는 제3자와의 만남이 업무상 관계였거나 숙박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적 요구나 모욕적 언행을 부인하고, 난임 치료가 부부 공동의 결정이 아니었거나 자신도 비용과 돌봄을 부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혼인 전 취득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가족에게 보낸 돈은 반환받을 투자금이나 대여금이며, 원고에게도 확인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상대방의 다음 서면을 기다린 뒤 그때마다 대응하기보다, 소장에 적은 사실과 제출한 기록이 정확히 맞는지 점검하고 예상되는 항변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통보, 제3자와의 만남, 숙박, 별거, 치료 시작, 소장 접수의 흐름이 서로 맞아야 하며, 생활비와 가족 송금 내역도 같은 기간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모든 피해를 한 문단에 담기보다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과 기록을 구분해 제출
– 부정행위는 만남·숙박·연락·선후관계로, 강압적 대우는 거부 의사·반복 언행·상담 경과로, 재산분할은 생활비·가사·소득·금융재산·가족 송금 성격으로 정리
– 사라질 CCTV는 증거보전, 처분 우려 재산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손배는 혼인 사실 인식과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별도 입증 / 좁은 업계는 평판 위험도 고려
난임 치료와 배우자의 외도, 성적 압박,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 사실을 한 문단에 담는 방식보다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과 기록을 구분해 제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만남과 숙박, 연락 내용,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강압적·모욕적인 대우는 거부 의사와 반복된 언행, 상담·진료 경과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생활비와 가사 부담, 양측의 소득, 부동산과 금융재산, 가족에게 이전된 돈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CCTV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기록은 먼저 보전하고,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유지되고 있었는지까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와 제3자가 같은 직장이나 좁은 업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소송 밖에서 발생할 평판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의 분쟁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대외 대응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숙박 영상 하나로 결론을 예상하지 않고 이혼 통보 전후·치료 기간·생활비·금융거래·가족 송금을 연결해 다툴 범위를 정함
– 윤지상(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재판부의 사실·금융 내역 판단 순서를 살피고, 노종언(가사·형사 전문)이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형사·평판 위험을 담당
– 대표변호사 한 명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 변호사가 참여하는 One-Firm 협업으로 각 청구가 충돌하지 않게 정리하고 증거·재산 보전을 놓치지 않음
법무법인 존재는 숙박시설 출입영상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지 않고, 배우자의 이혼 통보 전후 경위와 제3자와의 관계, 난임 치료가 이어진 기간의 부부생활, 생활비 부담과 금융거래, 가족에게 이전된 돈의 현재 상태를 연결해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오랜 기간 이혼과 상속 사건을 심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사실관계와 금융 내역을 읽을지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상간소송과 함께 발생하는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형사 문제와 평판 위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모든 판단과 실무를 맡기는 방식보다,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변호사와 금융 내역을 분석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하며 진행을 관리하는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One-Firm 협업을 운영합니다.
난임 치료와 외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제3자 소송과 대외 위험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각 청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송 초기에 필요한 증거보전과 재산 보전 조치를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배우자 외도·이혼·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외도·이혼·재산분할 상담 →
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 상담 전 혼인 경위·이혼 통보·부정행위·부당한 대우를 시점별로 정리
– 난임 치료·생활비·배우자 소득·가족 송금·재산·소송서류를 함께 준비
– 아래 표의 구분별 확인 내용을 미리 메모하면 상담에서 청구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음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혼인 경위 | 혼인기간, 별거 시점, 자녀 계획과 난임 치료의 대략적인 기간 |
| 이혼 통보 |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시기와 당시 말한 이유 |
| 부정행위 | 제3자와의 연락·만남·숙박, 사진과 영상의 원본 및 확보 경위 |
| 부당한 대우 | 거부 의사, 강압이나 모욕이 있었던 시점, 상담·진료 내역 |
| 난임 치료 | 병원 방문과 비용 부담, 배우자의 동행·돌봄 여부, 배아 관련 대화 |
| 생활비 | 주거비·공과금·세금·보험료·병원비·카드대금의 부담 내역 |
| 배우자 소득 | 급여·사업소득의 입금 계좌와 주요 사용처 |
| 가족 송금 | 송금 시기와 수령인, 명목, 차용증·계약서, 원금·이자 반환 여부 |
| 재산 |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과 양측의 채무 |
| 소송서류 | 소장, 답변서, 증거보전 결정과 이후 제출된 서면 |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된다면
– 그동안의 경험을 하나의 주장에 섞기보다 부정행위·부당한 대우는 이혼·위자료, 생활비·가사는 재산 형성 기여, 가족 송금은 귀속·반환으로 나눠 제시
– 숙박 영상이 있어도 위자료·재산분할이 함께 정해지지 않으며,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도 없음
– 소장을 빨리 내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난임 치료와 생활비, 가사 부담까지 모두 부정당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하나의 주장에 모두 섞기보다,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는 이혼 및 위자료의 근거로, 생활비와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 기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족 송금은 재산의 귀속과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출입영상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전까지 혼인생활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공동재산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의뢰인이 그 재산과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각기 맞는 기록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이혼 사건을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소송서류와 외도 관련 기록, 난임 치료의 대략적인 경과, 생활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제3자 손해배상 가운데 어떤 청구가 필요한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영상과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할지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직업과 명예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이혼소송에서는 소장을 빨리 제출하는 것보다, 소장에 적은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진행 중인 사건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가족 송금의 법적 성격은 혼인기간, 파탄 경위, 자료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제3자가 숙박시설에 들어간 영상만 있으면 외도가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가 상당한 시간 머문 기록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연락 내용, 신체적인 접촉과 전후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성관계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난임 치료 중 외도가 있었다면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난임 치료 중 외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배우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치료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인 태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함께 살핍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적게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도 자체는 주로 이혼과 위자료에서 다루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을 지급하거나 주거비·차량비·여행비 등을 부담해 재산을 감소시켰다면 그 사용액이 분할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에게 보낸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송금된 돈이 증여인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투자금이나 대여금이면 배우자의 채권으로 볼 수 있고, 이혼을 앞두고 무상으로 이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려는 처분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확인되는 재산을 토대로 청구한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가족 송금과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조회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했다면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초기 답변서에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이후 준비서면에 적힌 반박과 항변에 맞춰 사실관계와 입증을 보강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제3호·제6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가사소송법(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2
·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에서 확인된 법률 쟁점을 바탕으로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변경·생략해 작성했으며, 소송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포함하고 법원의 확정적인 사실인정이나 판결 결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부정행위와 위자료·재산분할의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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