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인지 후에는 양육자가 부담한 과거 양육비와 성년 자녀 자신의 과거 부양료, 장래 양육비를 각각의 법적 근거에 맞추어 청구해야 합니다.
혼외자 양육비,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 배우의 혼외자 사건 이후 양육비와 상속 문제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인지 여부, 기존 합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청구하는 사람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인지 → 과거·장래 양육비 → 집행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입니다.
2024년 유명 배우의 혼인 외 출생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와 상속 문제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 역시 한국경제 칼럼을 통해 고소득·고자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이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례에서 관심은 주로 “양육비가 한 달에 얼마인가”에 모였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그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친부가 법률상 부로 등록되어 있는지, 자녀와의 친자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지,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청구하는 사람과 절차가 달라지며, 친부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 편의를 위해 ‘혼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본문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혼인 외 출생자’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친부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 — 판결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그 이전 부양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합니다.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부자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가 먼저 문제되며, 사건에 따라 인지청구와 부양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절차이고, 인지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때까지 소급합니다. 인지판결이 몇 년 뒤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기간의 부양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친부의 부양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고, 인지판결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임신과 출산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병원비나 생활비 송금 내역, 두 사람의 교제·동거 기간, 친부가 임신 사실을 알았던 정황과 출산 후 자녀를 대했던 기록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임신 사실을 알린 메시지와 당시 답변, 산부인과·출산 관련 기록, 생활비나 병원비 송금 내역, 친부가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언급한 대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망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사건은 다른 문제보다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가 되면 친부가 곧바로 친권을 갖고 아이를 데려갈 수 있나요?

인지와 친권·양육자 지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인지·양육비·친권·면접교섭을 서로 모순되지 않게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인지와 친권·양육자 지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 민법 제909조는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친부에게 현재 양육자의 생활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녀를 데려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누가 주된 양육을 맡아 왔는지,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 왔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현재 생활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 친권과 양육 문제를 정하게 됩니다.
인지소송을 준비하면서 친권·양육권 문제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인지만 되면 친부가 자동으로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인지와 양육비,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을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는 누가 청구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자(친모)의 청구 — 이미 부담한 비용의 상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성년 자녀 본인의 청구 — 2025년 대법원이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 직접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청구 주체가 달라지면 기존 합의의 효력과 소멸시효 판단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혼외자 양육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검색에서는 모두 ‘과거양육비’라고 부르지만, 법률적으로는 자녀를 실제로 키운 부모가 자신이 부담했던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부분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성년이 된 자녀가 자신의 미성년 기간에 충분히 받지 못한 부양료를 친부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구하는 미확정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하는 권리는 양육자가 이미 부담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3므11758 판결에서, 혼인 외 출생자가 성년이 된 뒤에도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친부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쪽 부모로부터 현실적인 부양을 받았더라도 부모 양쪽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 자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해당 사건에서는 과거 부양료 7,000만 원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구분 | 양육자(친모)의 청구 | 성년 자녀 본인의 청구 |
|---|---|---|
| 청구 내용 | 이미 부담한 양육비의 상환 | 미성년 기간에 받지 못한 과거 부양료의 직접 청구 |
| 근거가 된 판단 |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 2025년 9월 대법원 2023므11758 판결 |
| 소멸시효 |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 성년이 된 뒤에도 본인이 별도로 권리 행사 가능 |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만 물을 것이 아니라 누가 청구하는지, 친모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것인지 성년 자녀가 자신의 부양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의 주체가 달라지면 기존 합의의 효력과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장래 양육비를 미리 포기한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해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친모 자신의 과거 양육비는 합의 문구·대가 지급·조정조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 한 장만 보고 청구 불가로 결론짓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부모 사이에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용과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양육비를 부모가 미리 포기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자녀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친모 자신이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의 양육비를 포기한 것인지, 대신 지급받은 금액이 있었는지, 사적인 각서인지 가정법원의 조정조서인지, 실제로 합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자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포함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청구를 종결한다”는 조정조서는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각서 한 장만 보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기보다는 문구와 작성 당시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는 매달 기준표 금액을 곱해서 정하나요?
기준표 월 금액 × 지나간 개월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 기준 — 법적 구속력이 없고 상한도 아닙니다.
양육 경위·실제 부담 비용·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월 금액에 지나간 개월 수를 곱한 값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부담시킬 때 양육 경위와 실제 부담한 비용, 부모의 경제적 능력,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와 부양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시점, 장기간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연금 등이 소득에 포함되고, 부모의 재산상황도 가산 또는 감산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고소득 구간에 적힌 약 2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비양육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나 법률상 상한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에 기재된 금액은 자녀 한 명에 대한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선이고, 이후 부모의 소득비율과 재산, 자녀의 실제 필요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저도 공개 칼럼에서 월소득이 매우 높거나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부모의 부담 능력을 소득구간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자다”라는 주장보다 어떤 소득을 얻고 있는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가 어떤 생활환경에서 성장해 왔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MILY LAW · 혼외자 양육비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유명 배우 혼외자 사건의 양육비 쟁점을 언론 칼럼으로 해설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통의 사건에서도 인지부터 과거·장래 양육비 산정까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친부가 사업자이거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 한 장만으로 실제 부양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생활수준을 서로 맞춰 보는 작업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사업자나 법인 대표, 전문직 사건에서는 급여명세서 한 장만으로 실제 부양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를 낮게 정하면서 배당이나 법인 비용을 통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금융자산이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부동산 보유 현황, 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배당과 실제 생활수준을 서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우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고소득·고자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막연하게 추측해 청구액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된 소득과 재산에서 무엇을 법원 절차로 추가 확인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자녀의 연령별 생활비와 교육·의료비를 실제 부담 능력과 연결해 주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을 정하는 절차와 실제로 받는 절차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정기금 양육비 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이행명령·압류와 추심도 이행 확보 절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금액을 정하는 절차와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나 부양료가 판결·심판·조정조서로 확정되었는데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 급여, 임대보증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채권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압류와 추심 등도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와 함께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큰 금액의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지급까지 다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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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미지급 과거 양육비 약 7,000만 원 회수 수행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 경제상황 파악 →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외자 인지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가출한 뒤 10여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약 7,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회수한 수행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양육비의 소멸시효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살핀 뒤, 판결 이후 채권압류와 추심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이를 ‘혼외자 양육비 성공사례’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기간 누적된 과거 양육비의 청구 가능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며, 판결 뒤 실제 회수 절차까지 이어간 경험은 혼인 외 출생자의 과거 양육비 사건에서도 필요한 업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가족관계 사건을 수행하기 전부터 금융거래와 자산, 법인 관련 법률관계를 다뤄 온 경력이 있어, 친부가 사업자이거나 법인 대표이고 신고된 월소득만으로 실제 경제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이러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인지와 양육비를 별개의 사건처럼 끊어 보지 않고, 미성년 자녀라면 친권과 양육·면접교섭이 어떻게 이어질지, 성년 자녀라면 과거 부양료와 상속권이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친부의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고 판결 이후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각서·합의서·공증서·조정조서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 사건은 성년이 된 날짜와 실제 부담 비용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양육비 상담에서는 긴 사정을 처음부터 모두 설명하기보다,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는 편이 상담의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출생일과 현재 나이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기재 여부
· 친부와 교제하거나 동거했던 기간
· 임신·출산 사실을 알린 시점과 친부의 반응
· 생활비·병원비·양육비 지급 이력 (금액과 시기)
· 양육비 관련 각서·합의서·공증서·조정조서 원문
· 친부의 직업·사업체,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각서나 합의서, 공증서, 조정조서가 있다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의 직업과 사업체,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 과거 지급 내역도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성년이 된 날짜와 그동안 친모 또는 친부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구분해야 하며, 친부가 사망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인지청구의 제소기간과 상속절차까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외자 양육비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
친자관계 부인·성년 자녀의 부양료·포기 각서·장기 누적 소멸시효 사건은 청구 전에 권리의 주체와 기간부터 정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의 친모 과거 양육비와 성년 자녀 부양료를 중복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대표·전문직·사업자 친부 사건은 처음 청구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친부가 친자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는 사건, 양육비 포기 각서가 존재하는 사건, 오랜 기간의 과거 양육비가 누적되어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권리의 주체와 기간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친부가 기업 대표나 전문직, 사업자로서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외 자산·법인 지분이 함께 있는 사건도 처음 청구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기간을 두고 친모의 과거 양육비와 성년 자녀의 부양료를 중복하여 청구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기존 합의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먼저 인지가 필요한 사건인지, 누가 어떤 권리로 청구해야 하는지,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어느 범위에서 나누어 볼 것인지,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판결 이후 실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양육비 사건은 처음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자관계와 과거 지급 내역, 자녀의 현재 나이, 기존 합의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정리해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존 합의서, 주요 대화와 송금 내역, 자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실을 정리해 오시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JONJAE · 이혼 & 상속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성년 자녀의 과거 부양료와 사후 인지, 상속권까지 — 혼외자 사건은 양육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내다보고 첫 청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친자관계의 성립 여부, 자녀의 나이, 기존 합의의 내용, 부모의 소득과 재산, 지급 이력과 소멸시효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가 먼저 문제되며, 사건에 따라 인지와 부양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효력은 원칙적으로 출생 시까지 소급합니다.
Q. 성년이 된 혼인 외 출생자도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은 2025년 혼인 외 출생자가 성년이 된 뒤에도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이미 부담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는 과거 양육비와는 청구권자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자녀도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모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 약정이 당연히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친모 자신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는 합의의 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많은 친부라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상한이 아니며 부모의 재산상황도 가산·감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부모의 소득비율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의료·교육비 등 사건의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Q. 친부가 인지만 하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는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인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부가 기존 양육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 제864조에 따라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 이후의 상속권과 과거 부양료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므11758 판결 / 민법 제864조·제909조 / 가사소송법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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