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무효소송,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다면

유언과 증여는 처분일마다 다시 봅니다 — 의사능력 감정이 불리할 때 확인해야 할 기록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공정증서 유언 생전 증여 무효 진료기록감정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공정증서 유언과 생전 증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더라도 법원은 각 처분일의 인지 상태와 처분 재산, 법률효과, 공증·등기 과정에 관여한 사람을 따로 확인하며,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한 사건에서는 감정의 전제와 처분일 전후의 기록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무효소송,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다면

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무효소송,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 1심 선고 전후, 판결을 다투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기록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상담문의 02-2055-3880)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로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시기, 금액과 재산의 종류를 바꾸고 일부 사실을 결합해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유언과 증여가 같은 시기라도 법원은 각 처분일의 인지 상태·재산·법률효과·관여자를 따로 확인
–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해도 감정의 전제와 처분일 전후 기록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재검토
– 필요한 것은 “평소 멀쩡했다”는 평가 반복이 아니라 유언일·증여일을 나눈 하나의 시간표

고령의 아버지는 손자에게 일부 부동산을 유증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자녀 한 명에게 농지를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과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재산 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서에는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할 만큼 충분한 판단 능력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가 적혔습니다. 여기에 특정 자녀가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주장과 부상 사진, 경찰 앞에서 이루어진 진술까지 제출되면서 재산 처분의 효력과 가족관계에 관한 사실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존 소송기록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이유는 폭행이 아니라 낙상에 가까웠고, 의뢰인이 부상 사진을 다른 가족에게 직접 전송했으며, 공증과 증여 전후에도 아버지가 가족과 외출하거나 자신의 생활을 결정했던 흔적이 있었지만 일부 사진과 메시지는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필요한 작업은 아버지가 평소 멀쩡했거나 치매가 아니었다는 가족의 평가를 반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언과 증여가 이루어진 날짜를 구분하고, 각 처분의 내용과 난이도,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 했던 사실, 공증과 등기 절차를 준비한 사람, 처분 전후의 진료와 간병 상태를 하나의 시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유언·증여의 효력과 의사능력, 무효·취소 소송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세·상속세의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생전 증여를 왜 따로 판단하나요?

유증과 증여, 같은 날 했으니 결론도 같을까요 — 아닙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완전히 따로 봅니다. 1. 공정증서 유언은 내가 죽은 뒤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 행위, 2. 생전 증여는 살아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쌍방 계약. 처분 당시의 인지 상태와 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증여는 생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 — 판단 시점·다툼 내용이 다름
– 대법원: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 판단
– 같은 날 처분이라도 유언은 유효, 증여는 무효(또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음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고, 생전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두 처분은 법적 성격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시점과 소송에서 다투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그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분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법률관계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
판단 시점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증여계약 체결 당시
효력 판단유언능력과 법정 방식 준수의사능력과 증여 의사의 합치
부동산 이전사망 후 유증에 따른 등기증여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주요 확인 기록유언공정증서·공증 촉탁 기록·증인·영상/녹음·진료기록증여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 신청 기록·세무신고와 금융 흐름
대표 청구유언무효확인·유증등기 말소증여계약 무효 확인·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아버지가 한 문장으로 “이 재산은 손자에게 주고, 저 농지는 자녀에게 준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손자에게 한 유증과 자녀에게 한 생전 증여의 법률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망한 뒤 특정 부동산이 이전된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 현재 소유권을 넘겨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계약을 이해하는 능력은 처분 재산과 절차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처분이라도 공정증서 유언은 유효하고 증여계약은 무효로 판단되거나 그 반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법리상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을 받으면 무효 주장이 어려운가요?

공증을 받았으니 무조건 유효하다? —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어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법이 정한 방식에 흠결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확인할 점: 고개만 끄덕인 답변이었는지,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지, 공증 당시의 실제 대화와 과정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공증은 형식·경위 확인을 쉽게 할 뿐 의사능력을 확정해 주지 않음
– 민법 제1068조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 방식 준수 여부를 확인 — 고개만 끄덕인 반응은 더 엄격히
의사무능력은 무효 주장 측이, 방식 준수는 효력 주장 측이 입증(입증책임이 다름)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참여하고 원본이 보관되므로 자필증서 유언보다 형식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쉽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성을 승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에서도 이 방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므로 유언자의 실제 뜻과 일치하더라도 방식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재산과 수증자를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유언자가 질문의 뜻을 이해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답했다면 질문과 답변을 통한 구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실제 공증 과정과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증을 누가 알아보고 예약했는지
  • 공증사무소 방문이나 출장공증을 누가 요청했는지
  • 유언 재산의 목록과 수증자를 누가 공증인에게 전달했는지
  • 공증인이 유언자와 직접 대화했는지
  • 유언자가 재산과 수증자를 자신의 말로 설명했는지
  • 공증인의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답했는지
  • 유언공정증서를 낭독했을 때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승인했는지
  • 증인 2명이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는지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형태가 당시 신체 상태와 맞는지

의사무능력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1068조가 정한 방식이 지켜졌다는 사실은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공증 과정에 관한 기록과 공증인·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치매 진단이 없으면 유언과 증여는 유효한가요?

한눈에 보기
– 치매 진단서·인지검사 결과가 없다는 것만으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반대로 진단이 있다고 모든 처분이 무효인 것도 아님
– 법원은 진단명보다 처분일에 재산·수증자·효력·상속 변화를 이해했는지를 확인
– 대법원: 치매로 의사능력 없던 증여계약 무효 확정 사례 / 중등도 치매라도 간명한 유언은 유언능력 인정된 하급심

치매 진단서나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이 있거나 성년후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진단명의 존재보다 각 처분일에 고인이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 자신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 그 재산을 누구에게 이전하는지
  • 처분이 즉시 효력을 내는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 처분 후 다른 가족의 상속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부동산이나 예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수증자와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

대법원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증여계약서나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등도의 치매로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예금을 특정인에게 남기는 비교적 간명한 유언을 한 사건에서는, 유언 당시의 생활 상태와 기존 의향, 유언의 내용 등을 고려해 유언능력이 인정된 하급심 판단도 확인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2025년 한국경제 칼럼에서 치매 진단과 의사무능력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은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과 질병 상태, 유언 내용, 작성 상황을 함께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칼럼에는 중증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부동산 증여와 유언공증을 진행한 사건에서 의사능력이 부정된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치매 진단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일 뿐이며, 처분일 당시 고인이 해당 재산과 처분 결과를 이해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진단명이 아니라, 처분일 당시의 이해와 기록으로 유효·무효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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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면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치매 소견서와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 고인을 직접 보지 않은 감정서의 결론에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박 포인트: 날짜별 대조(유언일·증여일 당일의 실제 의식 상태), 투약 분석(진정제나 약물 투여에 따른 일시적 의식 저하였는지 확인), 기록 누락 찾기(요양보호사 일지·간호 기록·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대조)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진료기록감정은 직접 진찰 없이 기록으로 특정 시기 인지 상태를 추정 — 결론만 읽지 말고 전제·기록·날짜를 확인
– 감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나 뚜렷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 — 오류 부분만 배척 가능
감정 대상 기간·처분일과의 간격·투약·일상 기능·누락 기록·감정 전제를 대조

진료기록감정은 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감정인이 생전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 투약 내역을 토대로 특정 시기의 인지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서의 마지막 결론만 읽기보다 감정인이 어떤 기록을 보았고,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으며, 어느 날짜의 상태를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감정 방법과 논리에 뚜렷한 잘못이 없다면 존중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부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감정 전체가 모순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다면 오류가 있는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 의견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불리하게 작성된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실제로 살펴볼 내용
감정 대상 기간감정인이 확인한 진료기록의 시작일과 종료일
처분일과의 간격유언일·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진료일과 기록 내용
기록의 성격의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인지 가족의 진술을 옮긴 것인지
의식 변화섬망·의식 저하·뇌질환·감염·수술·입원 여부
투약진정제·수면제·항정신병약·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약 시점
일상 기능식사·외출·통화·금전 사용·병원 방문과 의사소통
재산 인식부동산 위치·임대수익·예금과 수증자를 설명한 흔적
처분의 난이도재산 하나를 남긴 행위인지, 여러 부동산·세금·등기까지 이해해야 한 행위인지
누락된 기록요양보호사 일지·장기요양 인정조사표·간호기록·공증 당시 영상과 증인 진술
감정 전제감정인이 전제한 가족관계·처분 경위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예를 들어 감정인이 유언일과 증여일을 구분하지 않고 수개월간의 상태를 하나로 평가했다면, 두 처분일에 가까운 진료기록과 일상 기능을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상태가 입원 중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퇴원 후 회복되었거나, 약물 투여에 따라 의식 상태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날짜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전문 영역은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인지 상태를 추정하는 데 있습니다. 해당 유언이나 증여가 법률상 유효한지 판단하는 일은 법원의 영역이므로, 감정인이 법률행위의 난이도와 고인이 이해해야 했던 내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의혹은 유언과 증여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폭행 의혹과 사진, 진술의 진실은 — 상대가 주장하는 부상 사진과 폭행 진술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진짜 원인 분석(폭행인지 단순 낙상인지 병원 진료 기록 대조), 상황의 정황(사진을 다른 가족에게 공유했던 메신저 기록), 디지털 증거 복원(삭제된 가족 외출 사진·카드 결제 내역으로 생전 일상 기능 입증)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폭행이 인정돼도 그 자녀의 증여가 자동 무효는 아님 — 다만 강박이면 민법 제110조 취소, 의사결정 여지 상실이면 무효
– 수증자가 사기·강박으로 유증하게 했다면 제1064조·제1004조 수증결격 검토 — 폭행이 유언 작성과 연결됐는지가 관건
– 부상 사진만으로 원인은 미확정 — 촬영 시각·전송 메시지·요양기록·병원 진단·목격자가 맞아야

고인이 특정 자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부상의 원인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고인의 의존 상태, 재산 처분에 관여한 사람의 영향력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받은 증여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인이 두려움을 느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가 문제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계약의 외형만 만들어졌다면 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사기나 강박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증하도록 했다면 민법 제1064조와 제1004조에 따른 수증결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 자체의 존재뿐 아니라 그 행위가 유언의 작성과 실제로 연결되었는지, 수증자가 유언 내용을 정하거나 공증 절차를 주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상 사진만으로 부상의 원인이 폭행인지 낙상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 소송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촬영 시각과 원본 정보, 사진을 보낸 메시지, 당시의 요양보호사 기록, 병원 내원 시각과 진단명, 현장에 있던 사람의 설명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부상 사진을 다른 가족에게 직접 보냈다는 사정은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람의 행동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낙상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요양보호사의 기록, 병원에서 확인된 손상의 형태, 사진 전송 전후의 대화를 한 흐름으로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고인이 경찰 앞에서 자녀에게 맞았다고 말한 녹음이 있다면 녹음 일부보다 질문과 답변 전체를 들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특정 답을 유도했는지, 고인이 사람과 사건을 구별해 답했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반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진술 당시 투약이나 의식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삭제된 사진과 메신저 기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외출 사진은 일상 기능을 보여줄 수 있으나 표정만으로 처분 의사능력을 입증하기는 어려움
– 장소·동행인·주문·결제·대화 내용이 함께 확인돼야 의미 — 삭제됐어도 상대 휴대전화·클라우드·카드 내역·매장 기록으로 복원 가능
원본 파일을 보존(촬영일시·기기 정보) — 재촬영·합성 이미지는 편집 가능성으로 공격받음

가족과 커피를 마시거나 외출했던 사진은 고인의 일상 기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진 속 표정만으로 재산 처분에 필요한 의사능력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 실제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고인이 외출 장소를 직접 정했는지
  • 이동 경로와 동행인을 알고 있었는지
  • 음식이나 물건을 직접 주문했는지
  •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 동석한 가족을 정확히 알아보았는지
  • 재산이나 공증 일정에 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는지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 클라우드 백업, SNS 게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매장 예약 내역에서 촬영 시점과 외출 사실을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장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보존 여부를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다시 촬영한 이미지보다 원본 파일을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본에는 촬영일시와 기기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메신저 대화를 내보낸 파일에서는 대화 순서와 전송 시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새로 표시하거나 여러 화면을 임의로 합친 이미지는 상대방으로부터 편집 가능성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인의 재산에 접근한 정황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제3자의 금전 요구·부동산 취득 시도만으로 이후 유언·증여가 무효는 아님
– 다만 그 사건으로 재산관리자·통장·인감 보관자가 바뀌었다면 이후 처분 경위의 중요한 단서
– 금전 요구 → 보호자 변경 → 통장·인감 변경 → 진료 → 공증 준비 → 증여 → 등기 → 사망을 시간순 배열해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

상속인 외의 제3자가 고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이전받으려 했다는 정황만으로 이후의 유언이나 증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고인의 재산관리자가 바뀌거나, 통장과 인감·신분증을 보관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면 이후 처분의 경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 내용을 날짜순으로 배열하면 누가 재산 처분을 준비하고 주도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금전 요구 또는 부동산 취득 시도 → 보호자 변경 → 통장·인감 보관자 변경 → 병원 진료 → 공증 준비 → 증여계약 → 인감증명서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 → 세금 신고 → 사망

공증이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결과만 확인해서는 고인의 의사가 형성된 과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공증사무소와 법무사에게 처음 연락한 사람, 재산 목록을 전달한 사람, 교통편을 마련한 사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행한 사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재산 접근을 막기 위해 특정 자녀가 고인을 보호하게 되었고 고인이 감사의 뜻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보호를 명분으로 재산관리권을 장악한 뒤 특정 처분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가족의 해석만으로 정하기보다 계약서, 금융 흐름, 공증·등기 기록과 주변인의 관찰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재판부는 어떤 기준으로 유효와 무효를 판단할까요?

한눈에 보기
– 재판부는 처분일 인지 상태·처분 내용·작성 과정·기존 의향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 무효 위험↑: 처분일 인근 지남력 저하·섬망·강한 진정제·일상 전면 의존·재산 설명 불가·수증자 주도·기존 의향과 다른 급작 처분·복잡한 처분
– 유효 반영↑: 의료진 대화 기록·공증인 구체 질문에 자기 말 설명·기존 의향 일치·간명한 처분·제3자 확인

구체적인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재판부는 처분일 당시의 인지 상태와 처분 내용, 작성 과정, 고인의 기존 의향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사정이 겹치면 의사능력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처분일과 가까운 진료기록에 사람·장소·시간을 구별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 섬망이나 의식 저하가 반복되고 진정 작용이 강한 약물이 투여된 경우
  • 식사·위생·금전 사용 등 일상 전반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
  • 고인이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 수증자가 공증과 등기 절차 전반을 주도한 경우
  • 기존 의향과 다른 처분이 갑자기 이루어진 경우
  • 공증 당시 고인의 답변이 짧은 반응에 그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 여러 부동산과 상속인, 세금 효과를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처분인 경우

반대로 다음 사정이 확인되면 유효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처분일 전후 의료진이 고인과 직접 대화하고 지남력과 의사소통이 유지되었다고 기록한 경우
  • 공증인과 증인이 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고인이 재산과 수증자를 자신의 말로 설명한 경우
  • 처분 내용이 오래전부터 표현해 온 의향과 일치하는 경우
  • 고인이 금융거래와 생활 결정을 일정 부분 직접 수행한 경우
  • 재산과 수증자가 명확하고 처분 내용이 비교적 간명한 경우
  • 수증자와 무관한 제3자가 공증 과정과 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최근 판결에서도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난이도, 작성 경위, 서명의 형태, 공증인과 증인의 관찰을 함께 살펴 유언능력과 방식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증여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두 처분을 한꺼번에 유효 또는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 내용은 비교적 간명했지만 부동산 증여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과 등기까지 수반했다면, 고인이 이해해야 했던 내용의 차이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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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가 임박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심 선고 임박 또는 패소 예상 시 어떻게 대응할까 — 항소심은 1심 주장을 길게 반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핵심은 판결문 분석: 1. 불리한 감정 의견을 채택한 논리의 모순 제기, 2. 배척당한 증인·간병인 진술의 신빙성 복원, 3.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핵심 증거 보완 준비. 민사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변론 미종결이면 새 기록이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 특정해 제출 — 문서 뭉치를 한꺼번에 내지 않음
– 종결됐으면 변론재개 검토(법원 재량), 선고되면 판결문을 7단계로 정독
–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 항소심 새 증거는 실기 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어 제출 경위·연결을 함께 설명

변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새로 확보한 기록이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설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문서를 한꺼번에 내기보다 유언일과 증여일 전후의 상태, 감정인이 확인하지 않은 기록, 폭행 의혹과 다른 발생 원인을 보여주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변론재개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가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변론을 다시 열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주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판결문을 다음 순서로 읽어야 합니다.

  1. 법원이 인정한 유언일·증여일 당시의 상태
  2. 진료기록감정을 채택한 이유
  3. 배척한 가족·간병인·공증인 진술
  4. 폭행 또는 낙상 경위에 관한 판단
  5. 공증과 등기 과정에서 수증자의 관여를 본 방식
  6. 유효 또는 무효 판단의 핵심 근거
  7. 제출하지 못한 기록이 해당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유언무효확인과 증여계약 무효에 따른 말소등기청구 같은 민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선고일이나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며,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할 수 있었던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기록을 내야 한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경위와 그 기록이 판결의 어느 판단을 바꾸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분쟁 대응 방식 — 상속 분야의 정교한 One-Firm 협업 시스템. 윤지상 대표변호사(13년 법관 재직,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노종언 대표변호사(치매 유언·증여 등 고난도 상속 분쟁 집중, 판례 분석 칼럼 연재). 의료기록 분석·등기 분석·가사 법리 검토까지 분야별 책임 변호사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서면 문장을 고치기보다 1심 사실인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먼저 재확인
– 유언일·증여일 분리 시간표 → 감정 전제·질문 확인 → 유언 방식/의사능력 분리 주장 → 증여 무효/취소·등기 말소 범위 → 유류분 예비청구 → 판결문 기준 항소이유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고난도 상속 노종언이 상속·민사·의료자문을 나눠 맡는 One-Firm

유언과 증여가 함께 다투어지고 진료기록감정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기존 서면의 문장을 고치는 작업보다 1심의 사실인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유언일과 증여일을 분리한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진료일, 입원과 퇴원, 약물 투여, 가족 방문, 공증 예약, 인감증명서 발급, 증여계약, 등기 신청, 세금 신고, 사진과 메시지 작성 시점을 날짜별로 맞추면 두 처분이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 전제와 질문을 확인합니다

감정촉탁 신청서와 감정사항, 감정인에게 제공된 진료기록의 범위, 감정인이 전제한 가족관계와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사실조회·보완감정·추가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과 의사능력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과 구수·낭독·승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률상 성격과 입증책임이 다릅니다. 공증인과 증인의 진술, 촉탁서, 공증 당시의 영상과 서명 형태를 확인해 어느 주장을 중심으로 세울지 정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의 무효·취소와 등기 말소 범위를 정합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계약 무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고,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권의 행사와 기간,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한 경우의 예비적 청구도 확인합니다

유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보전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령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와 개정법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합니다

항소는 1심에서 했던 말을 더 길게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문이 감정의견을 채택한 이유, 특정 진술을 배척한 이유, 처분 경위를 인정한 방식을 나누고, 그 판단이 기록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를 항소이유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재판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상속재판의 법리와 심리 기준을 정리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유언과 증여 사건에서 진단명보다 처분 당시의 의사능력과 재산 처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 칼럼을 통해 설명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의료기록, 공증, 등기, 상속법과 항소 절차를 모두 맡기는 방식보다 상속·민사·의료자문 분야가 사건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One-Firm 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례에서도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쟁점과 재산정 방향을 총괄하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1심의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을 다시 대조하여 계산 오류를 찾아낸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언의 진정성과 의사능력을 다투면서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 대비한 유류분 청구를 함께 구성한 공개 사례도 확인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어느 하나의 청구만 고집하기보다 무효 주장과 예비적 권리 보전의 실익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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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1심 소송기록·감정 관련·유언 관련·증여 관련·의료/간병·폭행/낙상·디지털·금융/재산·항소기한을 영역별로 준비
– 기록의 양보다 유언일·증여일에 가까운 기록인지, 고인이 처분 결과를 이해했는지, 누가 절차를 준비했는지가 기준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할 전자소송 화면·송달증명은 항소기간 계산에 필수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으려면 다음 기록을 영역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준비할 기록
1심 소송기록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목록·사실조회 회신·증인신문조서·녹취록
감정 관련감정촉탁 신청서·감정사항·감정인에게 송부된 진료기록 목록·감정서·보완감정 결과
유언 관련유언공정증서·공증 촉탁서류·공증인과 증인 정보·공증 전 초안·영상/녹음·공증 일정 메시지
증여 관련증여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취득세·증여세 신고
의료·간병전체 진료기록·간호기록·투약내역·인지검사·장기요양 인정조사표·요양보호사 업무일지
폭행·낙상부상 사진 원본·촬영정보·메시지 전송 기록·병원 진료·경찰 신고/진술·현장 목격자
디지털 기록휴대전화 원본·메신저 내보내기 파일·클라우드 백업·사진 원본·카드 사용과 위치 기록
금융·재산고인의 계좌거래·인감/신분증 보관 경위·임대수익·제3자 송금·부동산 처분대금
항소기한판결문·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할 전자소송 화면 또는 송달증명

기록의 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일과 증여일에 가까운 기록인지, 고인이 재산과 처분 결과를 이해했는지, 누가 절차를 준비하고 관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증받은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민법 제1068조가 정한 구수·낭독·승인·서명 등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없으면 유언과 증여가 유효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진단서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분일 당시의 진료와 투약, 일상 기능, 재산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공증·등기 과정의 대화를 통해 해당 처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유언과 증여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결과도 같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은 각 법률행위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유언과 증여의 재산·상대방·법률효과가 다르면 같은 날 이루어진 처분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면 항소해도 소용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감정서가 어떤 기록과 전제를 토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뚜렷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되므로, 감정 대상 기간과 처분일의 간격, 누락된 기록, 감정인이 잘못 전제한 사실을 판결문과 연결해 지적해야 합니다.

1심 변호사가 있던 사건도 다른 변호사가 다시 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 항소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발견한 기록이 1심의 어느 사실인정을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사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선고일이나 판결 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지 않으므로, 전자소송 송달 시각이나 소송대리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상속 소송은 시간표를 맞추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 판결 전후,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고 승소의 실익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심 소송 기록 및 판결문, 진료기록감정서 및 병원 의무기록, 유언공정증서 및 증여등기 서류. 법무법인 존재 전화 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유언과 증여의 효력을 함께 다투는 사건에서는 우선 유언일과 증여일 당시 고인의 의사능력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 불리한 진료기록감정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1심의 사실인정을 바꿀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판결이 불리할 것 같다는 불안만을 듣고 항소를 권하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1심 기록과 감정서, 공증·등기 경위, 처분일 전후의 의료·간병·디지털 기록을 확인한 뒤 판결의 어느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 항소를 통해 다툴 재산적 실익과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냅니다.

유언일·증여일·진료일·공증일·등기일·부상 사진과 녹취의 작성일을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두면 첫 상담에서 확인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판결정본을 이미 송달받았다면, 항소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기보다 판결문과 감정서를 포함한 소송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공개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처분일의 의사능력, 감정과 기록, 공증·등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064조·제1004조(수증결격)·민사소송법(변론재개·항소기간·실기한 공격방어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4
· 본 글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시기·금액·재산 종류를 바꾸고 일부 사실을 결합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언·증여의 효력과 의사능력 판단은 처분일의 기록과 공증·등기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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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여는 처분일마다 기록으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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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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