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담료·수임료보다 먼저 확인할 것 — 윤지상 변호사 상속 상담

상속소송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사람 — 누가 상담하고 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가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상속변호사 상담료 수임료 윤지상 상속 상담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상속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금액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전에, 각 견적이 같은 업무를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첫 상담을 진행하는지, 생전 증여와 금융거래를 어디까지 분석하는지, 주요 서면과 소송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지, 보전처분과 상급심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법률서비스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변호사 상담료·수임료보다 먼저 확인할 것

상속소송 비용, 금액만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 비용 비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짜 기준. 상속변호사 비용, 똑똑하게 비교하는 법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 아래 문의는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내용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 같은 ‘상속사건’ 견적이라도 누가 상담하고 어디까지 분석하며 누가 방향을 정하는지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짐
– 비용 비교는 금액의 높낮이보다 각 견적이 같은 업무를 전제로 하는지가 먼저
– “얼마인가”와 함께 “그 금액으로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가”를 물어야 함

“윤지상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료와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대 로펌 중 한 곳에서는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이야기했고, 다른 곳에서는 대표변호사에게 상담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 상담은 소속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상담료와 착수금을 먼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같은 상속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견적이라도 첫 상담을 누가 진행하는지, 생전 증여와 금융거래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는지, 주요 주장의 방향과 준비서면을 누가 결정하는지, 보전처분과 항고·항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받는 법률서비스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금액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전에, 각 견적이 같은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상속변호사 선임과 비용 비교에 관한 법률 자문 관점을 다룹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상속변호사 수임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제시받은 견적에 이 업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 업무 범위의 구분. 1. 10~20년 치 금융거래 내역 대조 및 분석, 2.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절차, 3. 감정평가 대응 및 세무·회계 연계 자문, 4. 제1심 이후 항소·항고 절차 포함 여부, 5. 겉보기에 낮은 착수금 뒤에 추가 절차 비용이 계속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수임료는 상속재산 액수만으로 정하기 어려움 — 상속인 수·거주 국가, 재산 구성, 생전 이전, 유언·기여분·특별수익, 기존 협의, 처분 위험으로 업무 범위가 달라짐
– 부동산 한 채 정산 사건과 10~20년 금융거래를 대조하는 사건은 준비가 같지 않음
– 착수금 총액보다 위임계약서에 어느 절차·업무가 포함되는지를 확인

상속소송 수임료는 상속재산의 액수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수와 거주 국가, 부동산·예금·보험·비상장주식·법인 지분의 구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전한 재산의 규모와 시기, 유언의 존재,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 이미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업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한 채를 어느 상속인이 취득하고 얼마를 정산할지만 다투는 사건과, 10년 또는 20년간의 금융거래를 대조해 특정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를 밝혀야 하는 사건은 준비 과정이 같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족회사를 운영했고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식 수와 명의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지배구조, 주주 간 거래, 기준일에 따른 가치평가까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청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예금 관련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 해외 송달, 외화 반출과 상속세 신고 일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수임료는 다음 업무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첫 상담 전 제출 서류와 거래내역의 검토
  •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 확인
  • 생전 증여·특별수익과 금융거래 분석
  • 기여분 주장 또는 상대방 기여분에 대한 방어
  • 유언의 형식·진정성·의사능력 검토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청구,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 구성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절차
  • 감정평가와 회계·세무·신탁 분야 협업
  • 제1심 이후 항고·항소·상고의 포함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도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의 범위, 보수와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착수금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위임계약서에 어느 절차와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형로펌의 상속 착수금 1억 원은 비싼 것인가요?

대형 로펌 착수금 1억 원과 일반 로펌의 1천만 원,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될까요 — 같은 상속 사건이라도 제공되는 업무 범위와 수행 체계는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금액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해외자산·비상장주식 평가·경영권·조세·형사가 얽힌 사건은 여러 분야가 참여하므로 착수금이 높다는 것만으로 부당하다 단정하기 어려움
– 반대로 재산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조직의 모든 기능이 내 사건에 필요한 것도 아님
– 1억에 상급심·보전·감정·세무가 모두 포함되고 대표변호사가 계속 검토하면 제1심만 포함된 견적과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음

해외법인과 해외 부동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족회사 경영권, 조세 문제와 형사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여러 분야의 변호사와 회계·세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대형로펌의 착수금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산가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조직의 모든 기능이 내 사건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상속법의 핵심 쟁점을 판단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재산 추적과 서면 작성을 맡을 책임변호사가 명확한지, 필요한 분야의 인력이 사건에 맞게 참여하는지를 확인하면 조직의 규모와 별개로 실제 제공되는 업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착수금에 해외재산 조사, 비상장주식 감정 대응, 세무 검토, 보전처분,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과 협상 방향을 계속 검토한다면, 제1심 소송만 포함된 다른 견적과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낮은 견적 뒤에 재산조회, 가처분, 감정, 항고·항소 비용이 절차마다 별도로 붙는다면 최종 부담은 처음 안내받은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얼마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 금액으로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체크포인트 1, 누가 사건을 이끄는가 — 첫 상담부터 주요 서면 작성까지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변호사의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소송 실무와 의뢰인 소통은 저연차 소속 변호사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지는지, 첫 방향 설정과 핵심 쟁점 조율에 대표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이름만 보고 선택했는데 첫 상담부터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고 관여 정도를 알 수 없으면 기대와 실제가 어긋남
– 다만 모든 전화·서류 수집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해야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핵심 쟁점을 판단한 사람이 청구 구성·주요 서면·감정 대응·조정/재판 방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관건
–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서 관여 방식은 공동 수임·초기 쟁점 검토·전략 변경 등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표시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보고 로펌을 선택했는데 첫 상담부터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고, 사건을 맡은 뒤에도 대표변호사가 어느 단계에 관여하는지 알 수 없다면 의뢰인이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수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화와 일정 조율, 서류 수집, 금융거래 정리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해야 사건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표변호사의 이름이 위임계약서에 기재되는지에 그치지 않고, 첫 상담에서 핵심 쟁점을 판단한 사람이 소송의 청구 구성, 주요 준비서면,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 조정과 재판의 방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 수행사례를 보면 대표변호사의 관여 방식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들의 기여분 합계 70%를 인정받은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변호사가 공동 수임해 기여분 입증, 소재불명 대습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현물분할과 정산금 방식을 함께 설계한 것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60억 원대 상가주택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소 제기 단계에서 주요 쟁점과 공유물분할 방향을 검토하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의뢰인 소통과 서면 작성, 1심·항소심·상고심 수행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남긴 유언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유언무효확인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하도록 방향을 정했고, 필적 감정에서 유언장이 진본으로 확인되자 유언무효 주장을 정리하고 유류분 청구에 집중하도록 소송 방향을 변경한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표변호사 관여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수임, 초기 쟁점 검토, 주요 판단과 서면 검토,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변경 등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의뢰인의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담과 위임계약 단계에서 대표변호사와 책임변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상속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첫 상담·책임변호사·실무 담당이 누구인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어느 절차에 관여하는지
– 생전 증여·금융거래 분석 범위, 분할/기여분/유류분/유언무효의 절차 구분, 가압류·재산조회 포함 여부
– 감정·세무·번역 비용의 별도 여부, 상급심·집행 별도 계약 여부, 성공보수 계산 기준과 소통 방식

첫 상담을 예약하거나 수임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첫 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2. 사건의 책임변호사와 실무 담당변호사는 누구인지
  3.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상담, 전략 수립, 주요 서면, 조정 또는 재판 중 어느 절차에 관여하는지
  4. 생전 증여와 금융거래 분석은 어느 기간과 범위까지 수행하는지
  5.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유언무효가 함께 문제 될 때 절차를 어떻게 나누는지
  6.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재산조회가 기본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7. 감정평가, 세무·회계 자문, 번역·공증 비용은 별도인지
  8. 제1심 이후 항고·항소와 집행절차는 별도 계약인지
  9.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10. 사건 진행 중 책임변호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서로 다른 로펌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비용의 숫자보다, 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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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속 상담에서는 어떤 법률 절차부터 구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법정상속분 계산보다 먼저 현재 다툼이 어느 절차인지를 구분 — 분할심판·유류분·유언무효확인·상속회복
– 분할심판은 가정법원 가사비송, 유류분은 민사소송이라 관할·절차가 다름
– 함께 필요한 사건은 한쪽을 기다리다 유류분 기간(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놓치지 말아야

상속 상담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현재의 다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어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문제됩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나 자필·날인 등 법정 방식이 다투어진다면 유언무효확인을 검토해야 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지위가 침해되었거나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이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사비송사건이고, 유류분 청구는 현재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민사소송이므로 관할과 절차도 같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필요한 사건에서는 어느 하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유류분 청구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속법 개정은 상담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상속권 상실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부양·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가능(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분에도 적용)
– 유류분 부족액 반환은 가액 지급으로 —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분부터
– 헌재 결정 반영 —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 적용 범위를 구분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은 상속권 상실,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두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식도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사망한 사건에서는 종전 법리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던 부분과 기여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반영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과 기여 보상 증여의 처리, 상속권 상실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 전원 서명·등기·예금 지급까지 마쳤다면 단순히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되돌리기 어려움
– 다만 중요 재산 누락·은닉, 사기·강박·착오, 당사자 누락, 의사능력 문제가 있으면 효력을 다툴 근거 확인
– 상속분을 무상 양도한 협의는 증여로 보아 이후 양도인의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 서명 전 세금·이후 처분까지 확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그에 따라 등기와 예금 지급까지 마쳤다면, 단순히 예상보다 적게 받았거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중요 재산이 누락되었거나 상대방이 재산의 존재를 숨겼고, 사기·강박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툴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정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가 다음 상속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후 양도인이 사망했을 때 그 양도인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이 현재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향후 해당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명 전에는 상속분과 세금, 이후 처분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한눈에 보기
– 서류가 전부 갖춰져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님 — 현재 아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확인된 사실과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
– 가족관계·현재 절차, 상속재산·채무, 생전 이전·유언, 부양·기여분의 네 축으로 준비
– 상대방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미룰 필요 없음 — 필요한 사실조회·제출명령·보전 대상을 정하는 것도 변호사의 업무

상속 상담은 서류가 전부 갖춰져야만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과 가족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두면 첫 상담에서 필요한 조사 범위와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현재 절차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마지막 주소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전혼 자녀, 혼외자, 대습상속인, 상속포기자가 있는지
  • 진행 중인 심판·소송의 사건번호와 기일통지서
  • 이미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합의서

상속재산과 채무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
  • 예금·주식·보험·펀드와 법인 지분의 내역
  • 대출, 보증, 조세채무와 사인 간 채무
  • 사망 전후 거액 출금과 부동산 처분 내역
  • 상속세 신고서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산목록

생전 이전과 유언

  • 상속인별 생전 증여 내역과 대략적인 시기
  •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내역
  • 유언장, 유언공정증서, 녹음 또는 유언 관련 대화
  • 가족회사 주주명부와 주식 이동 내역
  •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금액

부양과 기여분

  •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 동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변동
  • 병원 진료기록과 요양·간병 내역
  •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부동산을 관리한 기록
  •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내용증명

상대방이 보유한 서류를 모두 확보할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범위를 토대로 어떤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제출명령이 필요한지, 무엇을 먼저 보전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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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력은 상속상담에서 어떻게 이어지나요?

한눈에 보기
– 부장판사 출신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의미는 “오래 다뤘다”가 아니라 재판부가 상속인·분할대상·특별수익·기여분·유언무효를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를 상담에 연결한다는 점
– 2026년 개정 직후 유류분 금전화·기여 보상 증여 제외를 해설하는 칼럼도 발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도 공식 프로필에서 확인됩니다.

이 경력의 의미는 상속법을 오래 다루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재판부가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어떤 순서로 확정하는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려면 어떤 거래내역이 필요한지, 기여분 주장이 통상적인 가족 부양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유언무효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재판의 진행과 연결해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6년 민법 개정 직후 유류분 반환의 금전화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등 개정 내용을 해설하는 칼럼도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판례와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해야 하는 시기에 최신 법률 변화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체계는 비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수행 체계 — 대표변호사의 안목과 분야별 전문가의 유기적 협업. 전략 설계: 서울가정법원 판사·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흐름 예측, 정밀 분석: 가사전문 책임변호사의 꼼꼼한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서면 작성, One-Firm 연계: 상속세·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신탁 등 분야별 외부 협업망 즉시 가동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One-Firm은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뜻이 아님
– 대표변호사가 핵심 쟁점·청구 방향을 판단하고, 책임변호사가 소통·분석·서면을 맡으며, 법인 지분·해외자산·세무·신탁은 필요 분야가 참여
– 확인할 것은 “대표변호사가 모든 일을 하는가”와 함께 “대표변호사의 판단이 책임변호사의 서면·기일 대응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홈페이지는 여러 분야의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되는 One-Firm 체계를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상속센터에서는 재산 분석, 세무·신탁·국제상속 연계와 분야별 협업을 주요 수행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사건에서 이 체계는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청구 방향을 판단하고, 책임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법인 지분이나 해외자산, 세무·신탁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은 “대표변호사가 모든 일을 직접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대표변호사의 판단이 책임변호사의 서면과 기일 대응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검토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사실은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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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상담료와 수임료는 어떻게 안내되나요?

한눈에 보기
– 상담료는 상담 담당 변호사·상담 시간·사전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며, 상담 확정 전에 금액과 포함 업무를 안내
– 상속소송 수임료는 상속인 수·재산 구성·생전 증여 확인 범위·유언/기여분/유류분 쟁점·보전처분과 관련 소송을 확인한 뒤 업무 범위와 함께 개별 산정
– 윤지상 대표변호사 상담은 직접 상담 가능 여부와 수임 이후 관여 절차를 예약 과정에서 함께 확인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료는 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 상담 시간과 사전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며, 상담이 확정되기 전에 금액과 포함 업무를 미리 안내합니다.

상속소송 수임료는 상속인의 수, 상속재산의 구성, 생전 증여 확인 범위, 유언·기여분·유류분 쟁점, 보전처분과 관련 소송의 필요성을 확인한 뒤 업무 범위와 함께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어느 절차와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위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상담 가능 여부와 예약 방식, 그리고 수임 이후 전략 수립·주요 서면·조정·재판에 어느 절차까지 관여하는지를 예약 과정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정식 수임을 검토할 때에는 책임변호사와 업무 범위, 대표변호사의 관여 절차, 포함되는 절차와 별도 비용까지 계약 전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상담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승소 가능성을 하나의 비율로 제시하기보다 가능한 청구·상대방의 반박·추가 확인 재산·적절한 절차를 설명받을 수 있어야
– 정식 수임 시 책임변호사·업무 범위·대표변호사 관여·예상 절차와 보수 체계가 함께 안내
– 실익이 부족하거나 방향이 맞지 않는 사건이면 그 이유도 설명 — 가장 큰 위험은 핵심 판단을 누가 맡는지 모른 채 계약하는 것

상속 상담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하나의 비율로 제시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어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재산과 거래가 무엇인지, 협의와 조정 또는 재판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식 수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변호사와 업무 범위, 대표변호사의 관여 절차, 예상되는 절차와 보수 체계가 함께 안내되어야 하며, 소송의 실익이 부족하거나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 방향과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사건에서 높은 비용보다 더 큰 위험은 사건의 핵심 판단을 누가 맡는지, 내가 낸 수임료에 어느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변호사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상담료는 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 상담 시간, 사전 서류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며, 상담이 확정되기 전에 금액과 포함 업무를 미리 안내합니다. 정식 수임 시 상담료 공제 여부도 예약 과정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소송 수임료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 규모도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의 수, 생전 증여 추적 범위, 유언과 기여분 쟁점, 비상장주식·법인 지분·해외재산의 존재, 보전처분과 관련 소송의 필요성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윤지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여부는 예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상담 사건이라면 수임 이후 전략 수립, 주요 준비서면, 조정과 재판 대응 중 어느 절차에 관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방향을 정하고 주요 서면을 검토하면서, 책임변호사가 거래내역 분석, 의뢰인 소통, 서면 작성과 기일 대응을 맡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할 분담과 검토 절차가 계약 전 명확하게 설명되는지입니다.

대형로펌 상속 착수금과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착수금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대표변호사 관여, 재산 조사, 보전처분, 감정평가, 제1심과 상급심, 세무·회계 검토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 범위가 다르면 총액만으로 비용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같은 소송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가정법원 절차이고,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최소 상속 몫의 부족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담 전에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부 확보할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생전 이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상담에서 금융거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가족 간의 복잡한 상속 분쟁, 법무법인 존재가 명쾌한 기준을 드립니다 — 상담 예약 절차는 전화·온라인·카카오톡 상담 접수, 대표번호 02-2055-3880. 사전 정리 팁: 피상속인 사망일 및 가족관계, 파악된 대략적인 재산과 채무 목록, 생전 증여나 유언장의 존재 여부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 수, 상속재산의 대략적인 규모, 유언과 생전 증여 여부, 현재 진행 중인 협의·심판·소송을 정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과정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가능 여부, 상담 담당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서류와 상담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수임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의 관여 절차, 포함되는 절차와 별도 비용의 범위를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배정과 수임 여부는 사건의 쟁점, 이해충돌 여부와 현재 수행 중인 사건 일정을 확인한 뒤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이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 민법 제1117조(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제1008조(특별수익)·제1113조 이하(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입니다.

작성 정보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4
· 본 글에 인용된 문의와 수행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구성·비식별했으며, 공개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수임료의 구체적 금액과 운영 방식은 접수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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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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