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외도, 지금 알았다면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5년 전 배우자의 외도, 지금 소송하면 늦은 걸까 — 오래된 불륜을 뒤늦게 알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간소송 소멸시효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상간소송 시효 썸네일)
💡 한 줄 답변
5년 전 외도라도 피해 배우자가 최근에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 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와 과거에 이미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날 3년, 행위일 10년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

막연한 의심은 안 날이 아닙니다 — 상간소송 소멸시효의 기준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확인입니다. 5년 전에 이미 외도 사실과 상간자 신원까지 알았다면 지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2)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몇 년이 지난 뒤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 백업 파일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발견되거나,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기록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지인의 말이나 SNS 자료를 통해 과거의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5년 전 일이면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외도가 있었던 날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언제 부정행위의 존재를 알았는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 특정할 수 있었는지,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외도라도 지금 처음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알게 된 사건이라면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배우자의 외도와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거나, 부정행위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효 항변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간소송 시효는 외도가 있었던 날만 보지 않고,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안 날도 함께 봅니다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5년 전 외도라도 지금 처음 알았다면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
– 다만 과거에 이미 알았다고 볼 정황이나 10년 경과 여부로 시효 항변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에는 두 가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5년 전 외도라도 지금 처음 알았다면 소송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1)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는 크게 두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해 배우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낀 날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행위가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현실적으로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됩니다.

둘째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외도 사건에서는 “지금 알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는지, 10년 안에 포함되는 행위가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있었던 외도를 2026년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자료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안 날부터 3년 기준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2021년에 이미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당시 상대방의 신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2026년에 소송을 제기할 때 3년 단기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지금 처음 알았다”는 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지금 처음 알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 오래된 사건일수록 상간자는 시효가 지났다고 다툽니다. 외도 증거를 처음 발견한 날짜, 상간자 신원을 특정하게 된 경위, 과거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3)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은 시효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외도 사건에서는 “원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거의 예상됩니다. 배우자와 당시 크게 다투었다는 사정,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본 적이 있다는 사정, 주변 사람에게 외도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한 흔적이 있다는 사정이 모두 “안 날”을 앞당기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외도 자료를 언제 처음 발견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한 날짜가 아니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실제로 본 날짜,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배우자에게 확인한 날짜와 답변 내용, 그 전에는 어떤 자료가 없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하나만 발견한 경우에는 숙박업소나 음식점 결제 사실은 알 수 있어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곧바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 기록, 계좌이체, SNS 게시물, 상대방 연락처가 함께 발견되었다면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외도 사건에서는 증거의 양보다 각 자료가 어떤 날짜에 어떤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발견일, 상대방 특정일, 혼인 사실을 알린 날짜, 마지막 연락 또는 만남의 날짜가 서로 다르면 그 차이를 그대로 두지 말고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5년 전 외도라도 10년 기준은 왜 따로 보아야 하나요?

한 날로부터 10년 기준은 놓치지 마세요 — 아무리 최근에 알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최근 발견과 10년 이내 행위라는 두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4)

5년 전 외도는 일반적으로 장기시효 10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5년 전”이라는 말이 정확한 마지막 부정행위일이 아니라, 대략적인 기억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8년 전부터 시작되어 5년 전까지 이어졌는지, 5년 전 한 차례 만남이 있었는지, 최근까지 연락이나 만남이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정리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면 각 행위의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은 행위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뒤에도 10년 안에 이루어진 연락과 만남, 숙박, 여행, 금전거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료가 모두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을 넘은 과거 자료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성격으로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 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대상과 시효 판단에서는 시효 안에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상되는 상간자의 단골 항변 2가지 —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SNS 가족사진·기혼을 인지하고도 나눈 대화로 반박),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었다(당시 함께 산 생활비·가족 행사 자료로 반박). 상대방의 말을 미리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5)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사정상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5년 전 외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에는 미혼인 줄 알았다”, “배우자가 이미 이혼했다고 말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혼인이 끝난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배우자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접할 수 있었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언급된 카카오톡 대화, 가족사진이 공개된 SNS, 공동 지인과의 관계, 직장이나 업계에서 배우자와 가족관계를 알 수 있었던 사정, 피해 배우자가 직접 혼인 사실을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그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배우자가 문자나 통화, 내용증명, 소장 송달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사실을 알린 날짜와 그 뒤의 연락, 숙박, 여행, 금전거래, 선물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는 항변도 예상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 중 하나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혼 협의, 부부싸움, 경제적 분리, 각방 생활, 장기간 연락 단절 등을 근거로 자신이 보호할 혼인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도 같은 주거에서 생활했는지, 생활비와 보험료를 함께 부담했는지, 자녀 양육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했는지,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졌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상담이 있었는지가 모두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외도 사건에서는 당시 부부생활의 자료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자료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기의 가족사진, 여행 기록, 생활비 이체, 자녀 학교 일정, 병원 동행, 명절과 가족행사 자료까지 함께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따지거나 상간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홧김에 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 — 뒤늦게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상간자의 직장에 알리거나 반복 연락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명예훼손·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위자료가 깎일 수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소송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6)

5년 전 외도를 이제 알게 되면 바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직접 연락의 내용과 방식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방식은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상간소송의 원고가 오히려 별도의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인정한 말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남기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상간자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우회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수집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카카오톡 화면이라도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받은 메시지인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확인한 것인지, 백업 파일을 어떻게 열람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의 사용 가능성과 부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는 오래된 상간소송을 어떻게 다루나

오래된 상간소송, 치밀한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시효 분석부터 증거 확보 과정의 위법성 검토, 파생 형사 위험까지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7)

오래된 외도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 기혼 사실 인식, 혼인파탄 항변, 증거 확보 과정, 직접 연락으로 인한 형사 위험,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자 손해배상, 이혼, 재산분할 사건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 가사분쟁에서 파생되는 형사사건을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연예인·공인 사건과 가족분쟁 사건에서 소송 기록과 대외 노출, 온라인 확산 위험을 함께 살펴온 경험은 상간소송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공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압박하는 행동이 이후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오래된 상간소송을 상담할 때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외도를 의심한 날, 실제 자료를 본 날, 상대방을 특정한 날, 배우자에게 확인한 날, 상간자에게 혼인 사실을 알린 날, 마지막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날을 서로 나누어야 시효와 입증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료를 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부정행위 자료와 기혼 사실 인식 자료, 혼인생활 유지 자료, 상대방의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같은 순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할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할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둘지,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외도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위자료 청구권만이 아닙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할지 여부, 자녀에게 미칠 영향, 배우자와의 향후 재산 문제, 상대방과의 연락으로 생길 수 있는 형사 위험, 주변에 알려졌을 때의 평판 문제까지 함께 남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료와 날짜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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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시간이 흘러도 혼인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상담 전 외도 자료를 처음 발견한 날, 상간자 신원을 특정한 날, 마지막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날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문의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소멸시효 가이드 08)

오래된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사건에서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날짜와 확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내용준비할 자료
외도 사실을 처음 의심한 시점배우자의 행동 변화, 당시 대화, 일정 기록
실제 외도 자료를 발견한 시점카카오톡, 사진, 카드 내역, 숙박 기록, SNS 자료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이름, 연락처, 계정, 계좌, 직장 또는 공동 지인 관련 자료
배우자에게 확인한 시점문자, 통화 녹음, 답변 내용, 인정 또는 부인 자료
혼인 사실을 상간자에게 알린 시점경고 문자, 내용증명, 통화 내역, 수신 확인 자료
마지막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시점최근 연락, 만남, 숙박, 여행, 금전거래 자료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된 자료동거, 생활비, 자녀 양육, 가족행사, 부부 연락 자료
자료 확보 방식본인이 받은 메시지인지, 백업 자료인지, 제3자 제공인지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언제 알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 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전 외도라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사건인지, 이미 과거에 알았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10년 안에 포함되는 부정행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소송 가능성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5년 전 외도,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5년 전 외도라고 해서 곧바로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최근에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고,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외도 사건은 상대방의 시효 항변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 부부관계가 당시 끝나 있었다는 주장,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자료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상간자를 특정한 날짜, 마지막 부정행위일, 현재 확보한 자료와 확보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은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이혼·재산분할·형사 위험·평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자료의 확보 경위, 마지막 부정행위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당시 혼인생활의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령과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 전 외도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최근에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안 날부터 3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과거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의 “안 날”은 언제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막연히 의심한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정도로 인식한 날이 문제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외도 자료 발견일과 상간자 특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사실은 5년 전에 알았지만 상간자 이름을 최근에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됩니다. 외도 사실만 알았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다면 최근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당시 연락처나 신원 자료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시효 항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일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면 10년 안에 이루어진 행위가 있는지, 각 행위가 어떤 손해와 연결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할 예정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문제, 합의 문구, 향후 이혼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외도 증거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료를 발견한 날짜, 상간자를 특정한 날짜, 배우자에게 확인한 날짜, 혼인 사실을 상간자에게 알린 날짜, 마지막 부정행위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원본성과 확보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요구나 합의 제안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 전 문구와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상간소송·명예훼손·스토킹 등 가사·형사 결합 사건)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기혼 사실 인식·혼인파탄 항변의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날짜·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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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외도, 소송 가능 여부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5년 전 외도라도 안 날 3년·행위일 10년 기준과 증거 확보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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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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