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국내 상속재산 반출 — 외국환거래법 매뉴얼 [2026]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국내 상속재산 반출 외국환거래법 4단계 매뉴얼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한 줄 답변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상속재산 반출은 4단계(협의서 영사공증/아포스티유 → 한국 상속세 신고 → 납세관리인 지정·외국환은행 송금 신고 → 본국 신고)로 진행하며, 각 단계가 전문 영역이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부모님의 상속을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온 첫 날을 기억합니다. 손에는 본국 변호사가 작성한 위임장 초안이 들려 있었고, 한국 변호사·미국 세무사·외국환은행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국제 상속 사건의 첫 인상은 매번 비슷합니다. 절차가 4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영역이 다른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한 영역에서 막히면 전체 동선이 멈춥니다. 본 매뉴얼은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국내 상속재산을 본국으로 반출할 때 통과해야 하는 4단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 실무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부터 국제사법 관할 사건을 다뤄왔고, 본 글은 2026년 5월 시점의 실무를 학술 톤으로 풀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1단계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2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3단계 — 납세관리인 지정 +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4단계 — 본국 신고(미국 IRS Form 3520(외국 개인으로부터의 증여·상속이 연 미화 10만 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일본 국외재산조서 등)
전문 영역 분리 — 한국 변호사 + 한국 세무사 + 미국 CPA 통합 자문이 표준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을 받는 구조

한눈에 보기
국제사법 제77조(2022. 7. 5. 시행 개정 국제사법, 법률 제18670호. 구 국제사법 제77조(구 제49조)에서 조문 번호가 이동됨) —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름. 한국 국적 부모 사망 시 한국 민법 적용
국적과 상속 자격 — 미국 시민권 취득해 한국 국적 상실해도 상속권 자체는 변동 없음
실무 핵심 — 본국 절차와 한국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 진행
반정 가능성 — 상속재산 중 해외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법이 적용될 여지(반정 — 국제사법 제22조)가 있어 사전 검토 필요

국제사법 제77조(구 제49조)는 상속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한국 국적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국 민법(제997조 이하)이 적용되며,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라도 한국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적 상실(미국 시민권 취득 시)이 상속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본국법(예: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한국 상속에 적용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의 본국법, 즉 한국 민법이 적용되므로 본국 변호사 자문은 보조적 역할이고 한국 변호사가 주된 절차를 맡습니다.

다만 본국 측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자산·소득에 대해 IRS 신고 의무가 있고, 외국 상속 수령은 통상 IRS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한국 절차와 본국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 진행되는 구조이며, 두 라인이 만나는 지점이 송금·외환거래법 단계입니다.

1단계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영사공증·아포스티유

해외 영주권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영사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 헤이그 협약 가입국 비가입국 구분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아포스티유(Apostille) — 헤이그 협약 가입국(미국·일본·EU 등) 적용
영사공증 — 비가입국 또는 협약 미체결국에서 한국 영사관 인증
위임장 — 본국에서 한국 변호사·세무사에게 위임 시 동일 인증 절차 필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한국 등기·금융기관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진정성·서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본국에서 협의서·위임장에 다음 인증 중 하나를 받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1961년 헤이그 협약 가입국 정부의 인증입니다. 미국·일본·EU·캐나다·호주 등이 가입국이며, 본국 정부 지정 기관에서 받은 아포스티유는 한국 등기소·은행·세무서에서 그대로 인정됩니다.

영사공증.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이거나 한국과 별도 협정이 있는 경우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본국 출국이 어려운 경우 화상 영사공증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국가별 상이).

실무 동선은 제1항본국 변호사·공증인이 협의서·위임장 초안 작성 → 제2항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 제3항한국으로 우편 송부(EMS·DHL 등) → 제4항한국 변호사가 등기·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자세한 5단계는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영사공증·아포스티유 5단계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2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한국 상속세 신고 6개월 시한 — 재외국민 시민권자 신고 주체 국외 거주 연장 예외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본 글의 범위
이 가이드는 국제 상속 단계의 법률 절차·외환거래법 쟁점을 다룹니다. 한국 상속세·미국 IRS 신고·이중과세 조정 등 구체적 세무 처리는 한국 세무사·미국 CPA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One-Firm 통합 시스템).

한국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다만 본 블로그가 다루는 사례처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신고 주체이며, 9개월은 연장 신청이 필요한 예외가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 원칙대로 6개월이 적용되므로 사건 구도에 따른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본국 거주지 주소·납세 의무자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한국 내에 있다면 상속인의 국적·거주지·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주체가 되고, 시민권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구체적 세액 계산·공제 적용은 협력 세무사가 담당하며, 변호사는 협의서 효력·관할·과세 대상 범위 등 법률 쟁점을 점검합니다.

3단계 — 납세관리인 지정 +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7조 분할 송금 추적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납세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 — 비거주자가 한국 내 세무 행위를 위해 한국 거주자(통상 변호사·세무사)를 지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송금 시 외국환은행 신고 의무
처벌 조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및 제32조(과태료) 등 — 신고 누락·허위 신고·분할 송금 등 위반 유형별 적용

비거주자 상속인은 한국 내 세무 행위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 근거하며, 통상 한국 변호사·세무사가 납세관리인 자격으로 활동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상속세 신고·세무서 응대·과세 자료 제출·세무조사 대응 등 모든 한국 내 세무 행위를 의뢰인 대신 수행합니다.

송금 단계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가 작동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은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정확한 신고 한도·절차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법 안내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래 은행이 외환거래법 신고 절차를 안내하므로, 송금 전 변호사·세무사 협업으로 자료를 정비합니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누락·허위 신고·분할 송금을 통한 신고 회피 등은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할 송금(예: 신고 한도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누어 송금)은 외환당국이 가장 자주 추적하는 패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외환·송금 실무 보강 (검증 완료)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무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은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누적 관리·세무 확인 일원화 목적입니다. 분할 송금으로 여러 은행을 거치는 시도는 위반 추적 대상입니다.

지정은행 신고 vs 한국은행 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본인 명의 상속재산·부동산 처분대금·예금 일반 반출 — 대부분 사건은 지정은행 단계에서 종결
  · 한국은행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등): 비거주자 간 증여·상계 등 인정되지 않는 방법의 지급 등 특수 자본거래에 한함

송금 가장 큰 병목 — 자금출처 확인서
  ·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2항
  · 발급 기관: 상속인(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의무 시점: 누적 반출 금액 미화 10만 달러 초과 시 의무 제출(2026년 5월 기준 외국환거래규정 별표 — 시행규정은 비교적 자주 개정되므로 발행 시점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확인 권장)
  · 실무 의미: 세무서가 자산 취득 경위·상속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여기서 막히면 외환은행 송금 자체가 진행 안 됨

외국환은행 표준 5종 서류
  1. 외국환거래 지정 신청서 + 자본거래 신고서
  2. 상속세 신고서·납부영수증
  3. 자금출처 확인서 (세무서 발행)
  4. 상속세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 체납 세금 없음 증명)
  5.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여권·재외국민등록부등본

4단계 — 본국 신고 (미국 IRS Form 3520·일본·중국·EU)

본국 신고 의무 — 미국 IRS Form 3520 일본 국외재산조서 한미 한일 조세조약 이중과세 조정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미국 — IRS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일본 — 국외재산조서(国外財産調書) — 자산 5,000만 엔 초과 시
중국 — 외국 자산 신고 의무는 거주자 한정·실무 가변
이중과세 조정 — 한미·한일 조세조약(Tax Treaty)으로 이중과세 방지

본국 측 신고 의무는 거주국·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자주 다루는 사례 3국을 정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자산 수령에 대해 IRS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 상속·증여 일정 금액 이상은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점·금액 한도·신고 양식은 미국 세무사(CPA) 영역이며, 한국 측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1979. 10. 20. 발효)은 소득세·법인세에 한정되어 상속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미 간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은 조약이 아니라 각국 국내법(한국 상증세법 제29조 / 미국 IRC 제 2014)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진행됩니다.

일본. 일본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 국외재산조서(国外財産調書) 제출 의무가 있고, 자산 5,000만 엔 초과 시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역시 소득세 위주이며 상속세 분야 별도 조약은 없습니다. 이중과세 조정은 일본 상속세법상 외국세액공제 제도와 한국 국내법상 공제 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EU·기타. 국가별 신고 의무가 다양하며, 거주자 신분 여부가 결정 변수입니다. 본국 세무사 자문이 필수이며, 한국 측 자문과 동시 진행되어야 시간차로 인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중과세 조정·해외 거주 상속포기 특례 (검증 완료)

외국납부세액공제 — 양국 국내법으로 작동
  ·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거주자가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상속세를 낸 경우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미국: IRC 제 2014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 한국에 상속세 먼저 납부 후 IRS 신고 시 공제 신청
  · 조세조약 한계: 한국은 미국·캐나다 등 다수 국가와 소득세 위주 조세조약(예: 한미 소득세 조약)을 체결했으나, 상속세 분야 별도 조세조약은 폭넓게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은 각국 국내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미국 IRC 제 2014)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별로 양국 법인의 정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무 팁: 미국·캐나다는 현지 상속세(Estate Tax) 면제 한도가 한국보다 높아, 실제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 구간이 많습니다. 사건별 시뮬레이션 필수.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례
  · 기본: 민법 제1019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그대로 적용 (기간 자체 연장 X)
  · 실무 유연성: 해외 거주자는 사망 사실을 늦게 접할 개연성 → 우편물 수령 기록·이메일·전화 통화 내역으로 “안 날” 입증해 기산점을 뒤로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입증 자료: 재외국민·외국인은 한국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명인증서(본인 직접 서명 사실 증명)와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본국 공증인 인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거쳐 첨부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해외 거주자는 국내 자산·부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중대한 과실 없음”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 활용 빈도 국내 거주자보다 높음

시뮬레이션 — 자산 규모별 절차·기간·전문가 비중

자산 규모소요 기간전문가 구성
5억 원 미만약 3~4개월한국 변호사 + 한국 세무사
5억~50억약 5~7개월+ 본국 세무사(CPA)
50억 초과(VVIP)약 8~12개월+ 회계법인 감정평가 + 본국 변호사 + 신탁사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전문가 구성이 다층화되고 절차가 길어집니다. 50억 원 초과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신탁 활용·이중과세 최적화 등이 결합되어 한국·본국 양쪽 전문가 협업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외환거래법 위반 5가지

한눈에 보기 — 5가지 실수
1 분할 송금으로 신고 회피 시도 2 영사공증 없는 협의서 제출 3 납세관리인 미지정 4 본국 신고 누락(IRS Form 3520 등) 5 외국환거래법 신고 시점 오류

분할 송금으로 신고 회피.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고 한도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면 외환당국이 추적합니다. 분할 송금이 의심되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사공증 없는 협의서 제출. 본국에서 작성된 협의서가 영사공증·아포스티유 없이 한국 등기소·은행에 제출되면 진정성 검증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절차 처음부터 인증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미지정. 비거주자가 직접 한국 세무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면 시간·언어 장벽으로 6개월 신고 시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사전 지정하면 본국 출국 없이 한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국 신고 누락. 한국 절차에 집중하느라 미국 IRS Form 3520·일본 국외재산조서를 누락하면 본국 측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본국 동시 진행이 표준 동선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신고 시점 오류. 송금 사유·시점·자료 누락으로 외환은행에서 반려되는 경우. 신고 시점이 늦어지면 한국 상속세 신고 시한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사전 동선 설계가 핵심입니다.

통합 처리 시스템 — One-Firm 매뉴얼

국제 상속은 단일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없는 구조입니다. 4단계 절차에 걸친 전문가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한 영역에서 막히면 전체 동선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통합 처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담당: 협의서 작성·법률 자문·관할 분쟁·납세관리인 활동·외환거래법 신고 자문·국제사법 쟁점.

협력 세무사·회계사가 담당: 한국 상속세 신고·세액 계산·공제 적용·세무조사 대응·이중과세 조정.

본국 협력 변호사·세무사(CPA)가 담당: IRS Form 3520·일본 국외재산조서 등 본국 신고·이중과세 조정·본국 자산 운용 자문.

외국환은행이 담당: 송금 신고 절차·외환거래법 제18조 신고서 처리·송금 한도 안내.

법무법인 존재는 변호사 + 협력 세무사·회계사 + 본국 협력 네트워크 + 외국환은행 동선을 첫 상담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의뢰인이 본국 출국 없이 한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임 구조까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자세한 패밀리오피스 통합 자문은 해외 자산이 있는 상속, 각국 절차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패밀리오피스 3편)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부모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갈 때 절차는?

윤지상 변호사 ▸ 4단계입니다. 제1항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제2항한국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원칙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상증세법 제67조 제1·4항) 제3항납세관리인 지정 +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 제4항본국(미국 IRS) Form 3520 등 신고. 각 단계가 전문 영역이 다르므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통합 자문이 효율적입니다.

Q.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거나, 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습니다. 미국·일본·EU 등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영사공증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5단계는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5단계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Q. 해외 송금 한도가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어떤 경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송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한도와 절차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법 안내와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외국환거래법 제29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 송금을 통한 신고 회피는 외환당국이 가장 자주 추적하는 패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미국 시민권 자녀가 한국 상속을 받으면 미국 IRS 신고 의무가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과 외국 자산 수령에 대해 IRS 신고 의무가 있고, 국외 상속·증여는 통상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으로 신고합니다. 구체적 신고는 미국 세무사(CPA) 영역이며, 한국 변호사·세무사와 미국 세무사 협업이 필수입니다.

Q. 해외에서 한국 상속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데, 위임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 변호사·세무사에게 협의서 작성·세무 신고·송금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본국 출국 없이 한국 절차를 마무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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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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