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대법원 97므513 판결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는 특별부양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부모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수준과 같은 정도로 유지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간호와 재산 관리를 계속한 경위가 확인되면 민법상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므513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여분과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서로 구별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근거 |
|---|---|---|
| 장기간 동거 부양 | 함께 산 사실만으로는 부족. 자신의 생활수준과 같은 정도의 부양을 시기·방법·정도로 확인 | 민법 제1008조의2 · 대법원 97므513 |
| 경제적 부담과 간호 | 생활비·치료비를 지급한 계좌, 입퇴원·간병 경위, 간병에 따른 휴직·소득 변동 | 대법원 97므513 |
| 재산 유지·관리 | 부모 명의 임대주택의 수리·계약·세금 납부 등 재산 감소를 막은 경위 | 대법원 97므513 |
| 생전 증여 (특별수익) |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의 형평으로 판단. 기여분과는 별도로 정산 |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97므513 (6,200만 원) |
| 보상적 증여 |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 민법 제1008조 단서 (2026. 3. 17. 시행) |
| 청구 시기 |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때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기간(1개월 이상)을 넘기면 각하 가능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
| 인정 비율 | 대법원은 비율을 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수행사례는 50%+20% 인정 / 50% 주장 → 15% |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
부모와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거동이 불편해진 뒤에는 병원 진료와 간호를 맡았으며, 부모 명의 부동산의 임대와 수선까지 챙긴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 자체는 다른 형제와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이러한 부양을 상속분에 반영하려면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이 문제됩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함께 산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부모의 건강과 소득은 어떠했는지, 생활비와 치료비가 누구의 계좌에서 지급됐는지, 직접 간호가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임대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의 감소를 막은 경위가 있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은 어느 정도 부양에 참여했는지를 함께 살펴 기여분 인정 여부와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도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은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사건에서 지금까지도 인용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문 역시 성년 자녀가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양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모의 생활을 책임진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7므513 사건에서는 어떤 부양이 있었나요?
요약 — 네 딸 중 둘째인 원고는 1965년 혼인 뒤에도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1974년부터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을 관리했으며, 어머니가 81세가 된 1993년 병환 이후에는 치료비를 먼저 내고 간호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친족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으로만 보아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네 딸 가운데 둘째 딸이었습니다. 원고는 1965년 혼인한 뒤에도 어머니와 계속 생활했고, 아버지가 1967년 사망한 뒤에는 홀로 남은 어머니와 미혼이던 동생들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1974년경 원고의 남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뒤에는 당시 61세가 넘은 어머니를 원고 소유 주택에서 모셨고,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임대주택의 수리와 관리도 계속했습니다. 1977년 막내딸까지 혼인해 분가한 뒤에도 어머니의 가사를 맡고 부양을 이어갔으며, 어머니가 81세가 된 1993년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할 때에는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간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원고가 전체 부양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급여를 해 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심도 이러한 동거와 부양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어머니를 모신 것은 친족 사이에서 예상되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라고 보았고, 원고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여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까지 들어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어느 부분을 잘못됐다고 봤나요?
요약 —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자신의 생활수준과 같은 정도의 부양을 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한 부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부부의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부양을 기여분에서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여분 비율을 직접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을 모두 같은 수준의 의무 이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와 관계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자신의 생활수준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제공했다면 부양의 기간과 방법, 정도에 따라 민법 제1008조의2가 말하는 특별한 부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혼인 후에도 장기간 어머니와 생활했고, 다른 딸들이 모두 혼인해 분가한 뒤에도 부양을 이어갔으며, 임대주택 관리와 가사, 노년기의 치료비 부담과 간호까지 맡은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부양능력이 있는 여러 성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부부가 동거기간 동안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도 달리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만약 그러한 지원이 실제 있었다면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 상속분에서 정산할 문제이지, 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이루어진 부양 자체를 기여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97므513 판결을 두고 “수십 년 부모를 모셨으므로 기여분 몇 퍼센트가 인정됐다”고 설명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직접 기여분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양을 통상적인 딸의 의무로만 보아 기여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기여분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
요약 — 동거 기간을 부모의 건강과 소득이 달라진 시기별로 나누고, 각 시기의 생활비·치료비 부담자, 간병 내용, 임대재산 관리, 다른 형제의 참여 정도를 계좌·카드·병원 기록으로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30년 동안 모셨다”는 한 문장보다 30년을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소득활동이나 임대수익으로 생활하던 시기와 병환이 시작된 이후를 구분하고,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입원과 통원 과정에서 병원비가 어느 계좌와 카드에서 지급됐는지, 자녀가 간병 때문에 휴직하거나 일을 줄인 사정이 있었는지, 부모 명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계약과 수선, 세금 납부를 맡은 경위가 있었는지를 이어서 정리하면 장기간 부양의 실제 내용이 드러납니다.
부모와 주소가 같았다는 주민등록초본은 동거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연금과 임대료로 충분한 생활을 유지했고 병원비 역시 부모 예금에서 지급됐다면 자녀가 함께 살았던 기간에 비해 경제적 기여는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주소가 달랐더라도 매일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고 부모의 생활을 실제로 책임진 경위가 확인되면 다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상담에서는 동거기간과 함께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입퇴원과 간병 경위,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내역, 직업과 소득의 변동, 임대부동산의 관리 경위, 다른 형제들의 비용 부담과 돌봄 정도를 같은 기간에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돈이나 집을 받은 자녀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요약 —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97므513 판결은 어머니에게 받은 6,2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보면서도 장기간 부양은 기여분으로 따로 판단하게 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97므513 판결은 이 문제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6,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돈이 상속재산 중 원고가 받을 몫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과 가정상황,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6,200만 원의 특별수익이 인정됐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십 년간 어머니에게 제공한 부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전 증여를 상속분에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와 특별한 부양을 기여분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현재 법은 한 단계 더 정비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2026년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년에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러한 판례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입법 논의를 조문으로 보다 분명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97므513 사건의 상속은 1994년에 개시됐으므로, 2026년 신설된 단서를 당시 사건에 소급하여 대법원의 6,200만 원 특별수익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담하는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과 소송의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하며, 개정법의 경과규정과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전후의 상속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은 적용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주었다면 증여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랜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주기로 했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증여 전후로 부양이 어떤 상태였는지, 다른 자녀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준 경위가 있는지, 증여가액과 실제 기여의 정도가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를 살핀 뒤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상속분의 선급으로 정산할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오랜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상속 상담 안내 보기기여분을 주장하는 사건과 과도한 기여분을 방어하는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약 — 부양기간이 길다고 높은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는 3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한 두 자녀에게 50%와 20%(합계 70%)가 인정된 반면, 50%를 주장한 장남의 기여분은 항고심에서 15%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보면 기여분 사건에서 일정한 공식으로 비율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한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뒤 두 자녀가 3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했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시기의 병원 동행과 간병,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나누어 설명한 결과 동거하며 돌본 자녀에게 50%, 다른 자녀에게 20%의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소재 빌라와 예금을 합쳐 약 12억 원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기여분을 합계 70%로 정하고 부동산과 예금의 분할 방법까지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도 있습니다. 다른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장남이 어머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기여분 50%를 주장했지만, 과거 가족 간 상속 협의와 공장 매각대금의 귀속, 어머니 예금의 형성 과정, 장남이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기간, 차남 부부가 치매 상태의 어머니를 돌본 기간을 함께 확인한 결과 항고심은 장남의 기여분을 15%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두 사례의 비율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수행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부양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높은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일부 기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가 요구하는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기여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통상적인 가족의 도움과 구별되는 부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부양이 끊겼던 기간, 부모 자신의 소득과 재산, 이미 이전된 재산, 다른 공동상속인이 맡았던 역할까지 같은 시기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면 언제 기여분을 청구해야 하나요?
요약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하는 제도이며, 유류분반환소송만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여분 결정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가사소송규칙 제113조에 따라 정한 청구기간(1개월 이상)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고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연결된 제도이므로, 언제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 결정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법원의 고지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3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기여분 결정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나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법원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병원비나 생활비만큼 상속예금을 먼저 인출하는 방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금액이 기여분으로 반영될지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임의로 재산을 가져간 행동이 별도의 반환 분쟁으로 이어지면 기존 상속재산분할까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부모 부양 기여분 사건을 어떻게 살펴보나요?

부모 부양 기여분 상담에서는 예상 비율을 먼저 정하기보다 현재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로 평가되는지,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부모의 건강과 경제상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으며 그때마다 누가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했는지를 맞추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임대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가 임대차계약과 수선, 세금 납부를 실제로 맡았는지 확인하면서 임대료 수입은 어느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이 다시 부모 생활비로 사용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병원비를 자녀가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부모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간병으로 수년 동안 사업을 줄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 변동과 병원 진료 시기를 맞춰보아야 합니다.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부모 부양 기여분 분쟁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약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고,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기여분 주장을 부풀리는 데 쓰이기보다,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되는 재판의 진행 순서에 맞춰 사건을 준비하는 데 활용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6년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에서도 개정 민법상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와 적용시기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여분 사건은 오래된 판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생전 증여와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이어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도 기여분이 실제 법정상속분을 바꾼 사례입니다. 성년 자녀가 노부모를 모신 97므513 사건과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광주가정법원은 친부가 약 12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경위를 특별부양으로 평가해 기여분 20%를 인정했고, 그 결과 유가족 측과 친모의 분할 비율은 6대4가 됐습니다. 당시 법률대리를 맡았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을 계속 알렸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기여분 비율이 정해진 뒤에도 재산 평가와 분할 방법에 따라 실제 취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상속분쟁을 맡은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부양 경위를 정리하면서 기업 지분이나 임대재산, 금융거래가 문제되는 부분은 해당 분야 변호사와 나누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세무 전문가의 평가를 연결하여 재판에 제출할 주장과 실제 분할 가능성을 함께 맞춰갑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의 상속재산분할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카카오톡 상담 안내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공동상속인, 분할 대상 재산을 적고, 부양 기간을 시기별로 나누어 부모의 건강·소득·주거와 비용 부담자를 표시한 뒤 계좌·카드 내역, 입퇴원 기록, 간병·휴직 자료, 임대 관리 기록, 생전에 받은 재산 내역, 진행 중인 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여분 상담은 병원비 영수증을 많이 모으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현재 분할해야 할 부동산·예금·주식이 무엇인지 적어 본 뒤, 부모를 부양한 기간을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 부모의 건강상태와 소득, 주거관계,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자를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다음 자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여주는 계좌이체와 카드내역, 부모의 입퇴원·통원 기록, 직접 간병이나 간병인 비용 지급 경위, 휴직·퇴직 또는 사업 축소가 있었다면 그 시기의 소득 변동, 부모 소유 임대부동산을 관리했다면 임대차계약과 수선·세금 관련 기록을 연결하면 첫 상담에서 기여분 주장의 범위를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생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숨기지 않고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인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의 대화와 증여계약, 세금 신고 내용, 증여 시점의 부모 건강상태와 부양 경위를 함께 확인하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부분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시작됐다면 심판청구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이나 기여분 청구기간 고지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1심 결정이나 심판을 받은 뒤 상담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에 적힌 기여분 인정·배척 이유를 기준으로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실과 추가로 확인할 기록을 정하게 됩니다.
부모를 모신 세월을 상속분으로 설명해야 할 때
부모를 부양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 안에서는 그 세월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분할 재판에서는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부양이 이루어졌고 부모의 재산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97므513 판결이 지금도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한 성년 자녀가 부모와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분가한 뒤에도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가사와 임대주택 관리를 맡았으며, 고령으로 병환이 깊어진 시기에는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간호했던 전체 경위를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동시에 어머니에게 받은 6,200만 원은 특별수익으로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2026년 개정 민법이 더해졌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오랜 간병과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특별수익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커졌고, 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적용시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임대부동산·가족회사 지분·생전 증여가 함께 얽혀 있다면 기여분 몇 퍼센트를 주장할 것인지부터 정하기보다, 전체 재산과 증여의 경위를 확정한 뒤 어느 기간의 어떤 부양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상담에서는 이 과정을 바탕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범위와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응할 부분, 이미 제기된 과도한 기여분을 줄여 다툴 부분, 상속재산을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를 사건의 현재 단계에 맞춰 논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와 20~30년 같이 살면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 동거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부모의 경제력과 건강, 자녀가 실제 부담한 생활비·치료비, 간병 내용과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양 정도까지 확인하여 통상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예상되는 부양보다 특별한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와 대법원 97므513 판결이 같은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Q.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특별수익인지,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보상이라면 실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가 문제됩니다. 2026년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보상에 해당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부모에게 쓴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부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기여분은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 금액대로 돌려받는 비용상환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별도의 채권이 문제될 수 있고, 생활비·병원비 부담은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출의 성격과 당시 부모의 자력, 다른 자녀의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형제가 기여분 50%를 주장하면 실제로 절반을 먼저 가져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장한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도 상대방이 50%를 주장했지만 어머니 예금의 형성 과정, 실제 부양기간과 간병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한 결과 15%로 정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Q. 대법원 97므513 판결에서 인정된 기여분은 몇 퍼센트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장기간 부양을 친족 사이의 통상적인 의무 이행으로만 보아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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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3
본 글은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등 공개된 법령·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부양의 시기·방법·정도와 생전 증여의 경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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