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원이 피고소인으로 적혔더라도 각자의 발언과 전달행위, 공연성, 사실의 진위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따로 판단되며,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나 무혐의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전원 명예훼손 고소, 학교 면담과 무고죄 판단 기준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족 구성원의 수와 관계, 학교급과 학년, 사건 시기, 면담 참석자, 발언 내용과 사건의 진행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부 사실을 결합해 재구성했습니다.
– 자녀의 배제·따돌림을 학교에 알리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
– 한쪽 주장만 강조하기보다 누가 어떤 말을 직접 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
– 명예훼손 방어 · 불송치 후 무고죄 · 자녀의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자녀가 또래 학생들과의 활동에서 계속 제외되거나 다른 학생들이 함께 놀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들은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과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학교 면담을 전후해 다른 보호자가 학생들의 관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말하거나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상대 학부모에게 전달되면서 보호자뿐 아니라 사건을 함께 논의했던 가족 구성원들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가 사실과 다르므로 모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불송치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자녀가 겪은 배제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다시 다룰 수 있는지를 함께 묻습니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한쪽 주장만 크게 강조하기보다 누가 어떤 말을 직접 했는지, 그 말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자녀의 교우관계 문제와 학부모 사이의 발언이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고소되면 모두 같은 혐의로 조사받나요?

– 한 고소장에 여러 명을 적어도 수사기관은 사람마다 실행한 행위를 따로 확인 — 형법 제307조의 사실 적시·전파행위가 각자 있었는지
– 사건을 알았다·나쁜 감정이 있었다·대응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 재게시·역할 분담·확인 없이 반복은 조사 대상 — 진술은 각자 직접 듣고 말하고 전송한 범위 안에서
고소인이 여러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고소장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람마다 실행한 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각 피고소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전파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가족이 학교 관계자와 면담했고 다른 가족은 사건 내용을 집에서 들었을 뿐이라면,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고소인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 가족의 대응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의 실행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작성한 글을 다른 가족이 단체대화방에 다시 게시했거나, 여러 가족이 역할을 나누어 같은 내용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달했거나, 서로의 발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로 단정해 반복했다면 각자의 전송·재게시 행위와 사전 합의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족들이 하나의 답변을 정해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실제로 말하지 않은 사람까지 발언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더라도 진술은 각자가 직접 듣고 말하고 전송한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학교에 알렸다고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지도, 관계자가 여럿이라고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음
– 대법원: 특정 소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직무상 지위면 외부 전파의 특별한 사정까지 살핌
– 참석자 제한·필요한 범위·단정 여부·출처 없는 전달·면담 후 단톡방 재전송·신상 과다 공개가 함께 판단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관계자가 여러 명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한두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해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 상대방이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직무상 지위에 있다면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 면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서로 이어져 판단됩니다.
- 참석자가 담임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 사안 처리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는지
- 자녀의 보호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말했는지
- 상대 학부모의 행위를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했는지
- 학교가 확인하지 않은 다른 보호자의 말을 출처 없이 전달했는지
- 면담 이후 같은 내용을 학부모 모임이나 단체대화방에 다시 전했는지
- 상대방의 신상과 가족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공개했는지
자녀의 교우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경위와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말을 퍼뜨린 경위는 발언의 목적과 전달 범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조사에서는 “학교에만 말했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면담을 요청한 이유, 참석자, 실제 사용한 표현, 학교가 어떤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받았는지를 당시 문서와 대화 원문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 학부모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 적시인가요?
– 사실 적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 느낌·평가처럼 보여도 특정 행동을 했다는 의미면 사실 적시
–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가 단순 의견인지,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구체 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짐
– 강한 표현으로 요약된 고소장만 보지 말고 대화 전체·면담 경위·전후 문답과 대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나 평가처럼 보이는 문장도 앞뒤 문맥상 특정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부모가 학생들의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표현도 단순한 의견인지, 특정 학생들에게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문장 한 줄만 확인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 발언자가 이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듣는 사람이 어떤 사실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실제 발언보다 강한 표현으로 요약된 고소장만 보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므로, 대화 전체와 학교 면담 경위, 발언 전후의 질문과 답변을 맞춰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실제 말과 같은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구성요건 — 진실+공익이면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 가능
– 공익 목적을 내세워도 사용한 표현과 전달 범위가 전부 정당화되지는 않음 — 추측을 단정했는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했는지, 비난이 주목적인지
– 허위사실 혐의는 객관적 허위 +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을 따로 다툼 — 사후 확보 자료로 과거 근거 보완 금지
진실한 사실을 말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겪은 피해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보호조치를 요청한 행위는 공익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공익적 목적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용한 표현과 전달 범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단정했는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는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평판 훼손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녀의 최초 진술,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들은 내용, 학교에 확인을 요청한 경위, 당시 존재했던 메시지와 녹음은 발언자가 어떤 근거로 그 내용을 믿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보한 내용으로 과거의 발언 근거를 보완하려 해서는 안 되며, 발언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사건이 진행된 뒤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 무고죄는 형사처분 목적 + 허위사실 신고 + 허위라는 확정적·미필적 인식 —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불성립
– 발언자 미특정·의견 표현·전파 가능성 미증명·진실+공익·인식 미입증·주장 대립 등 종결 이유는 “꾸며냈다”와 다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소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실을 기초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말을 누가 했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 의견 표현에 가까운 경우
-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 발언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허위라는 점이나 발언자의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어느 한쪽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처분 이유는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꾸며냈다는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발언하지 않은 가족을 발언자로 지목했고,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정반대의 말을 고소장에 적었으며, 존재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전송행위를 만들어 냈다는 정황이 원본 대화와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고 고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원래 사건의 처분 결과보다 고소장에 적힌 어느 문장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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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관계가 멀어지거나 한 번 제외된 사정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은 아님 — 학폭예방법상 따돌림은 2명 이상의 지속·반복적 공격
– 배제 행동·기간·다른 학생 동원·험담/조롱/차단·정서 영향·교사 관찰·행동의 연결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 학생들의 배제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학부모 발언·개입은 명예훼손·모욕·불법행위로 별도 판단
학생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한 번의 놀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을 학교 안팎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어느 학생이 어떤 행동으로 아이를 제외했는지
- 놀이, 모둠, 대화와 온라인 공간에서 배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 다른 학생에게도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험담이나 조롱, 무시와 연락 차단이 함께 있었는지
- 자녀가 학교생활과 정서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당시 어떤 모습을 관찰했는지
- 학생들의 행동이 각자 이루어진 것인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공식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단순히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와 반복된 험담·배제·모욕이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결합되어 상대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경우를 구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 학부모가 학생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과 학생들이 실제로 한 배제행위는 같은 절차에서 한꺼번에 결론이 내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행동은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되며, 학부모의 발언이나 개입은 그 내용에 따라 별도의 명예훼손, 모욕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말이 학생들의 배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려면 발언과 행동의 시간적 순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어떤 말을 전달했고 그 뒤 학생들이 무엇을 이유로 행동했는지를 이어주는 메시지, 대화, 교사의 관찰 내용과 학생들의 최초 진술이 필요합니다.
CCTV가 없으면 따돌림을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 CCTV는 유용하나 학교폭력 판단의 필수 조건은 아님
– 학생 진술·당시 메시지·교사 관찰·상담기록·출결·보건실 이용·최초 신고 내용·여러 진술의 일치가 함께 사용
–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경위서와 당시 문서를 구분 — 반복 질문·유도 질문은 진술 형성 과정까지 다투어짐
CCTV는 사건의 특정 장면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학교폭력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최초 진술, 사건 당시의 메시지, 담임교사의 관찰 내용, 상담기록, 출결과 보건실 이용 내역, 보호자가 학교에 처음 알린 시점과 내용, 여러 학생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 여부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절차에서도 학생 진술과 학교생활기록, 전담기구 회의 내용, 상담기록 등 여러 기록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작성한 경위서와 당시 작성된 문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자녀가 자연스럽게 말한 내용, 담임교사에게 처음 전달된 내용, 당시 교사가 작성한 기록이 뒤늦게 정리한 설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특정 답변을 전제로 묻는 경우에는 진술이 형성된 과정까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의 말을 대신 완성하기보다 최초 표현과 질문 방식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님(대법원 3인 대화 판례)
–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적법 녹음이라도 단톡방·온라인 공개는 별개 — 수사·학교·대리인에 필요 범위 제출과 배포는 다르게 평가. 원본 보존·일시·경위 정리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3명이 대화하던 중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이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기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녹음한 파일이라도 학부모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에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 학교,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는 행위와 여러 사람에게 배포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사용할 때에는 일부 문장만 잘라낸 파일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녹음 일시와 장소, 참여자, 대화가 시작된 경위, 해당 부분의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편집본이나 녹취록은 검토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본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법원은 어떤 순서로 명예훼손 혐의를 판단하나요?
–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발언마다 발언자·표현·특정 가능성·사실/의견·전달 범위·전파 가능성·진위·허위 인식·목적·공익성을 확인
– 특정 소수 발언은 관계·장소·경위·문제 처리 대화 여부가 공연성에 영향
– 학교 면담 발언과 단톡방 재전송을 하나로 묶지 말고 상대방·목적·전달 범위를 각각 설명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설명이 더 억울하게 들리는지를 기준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으며, 문제 된 발언마다 다음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누가 발언하거나 게시했는지
-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
-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 발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 발언하게 된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인지
특정 소수에게 이루어진 발언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장소, 발언이 나온 경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대화였는지 여부가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도 공적인 절차나 조직 내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관해서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한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면담에서 나온 말과 학부모 단체대화방에서 다시 전송된 말을 하나로 묶기보다 발언의 상대방과 목적, 전달 범위를 각각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학부모 명예훼손 방어·무고 맞고소·학교폭력 신고와 심의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 분쟁 통합 상담 →
명예훼손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먼저 가족별로 일시·장소·상대방·표현을 특정하고 고소장 열람·복사 가능 범위 확인
– 경위는 한 표로 합치지 말고 각자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별도 시간표 — 형사·학교폭력·상대방 대응을 나누어 정리
– 메시지·대화방 삭제, 기억 맞추기, 정해진 답변 반복은 금지 — 복구 기록·엇갈린 최초 진술이 은폐·회유 의심을 부름
먼저 경찰 출석요구서와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토대로 가족별로 문제 된 일시, 장소, 발언 상대방과 표현을 최대한 특정하고, 고소장 열람·복사나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가족별 경위를 하나의 표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에 따라 별도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가족별로 정리할 내용
- 직접 참석한 학교 면담과 대화
- 자신이 직접 한 발언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송한 내용
- 발언 전에 알고 있던 사실
- 사건 이후 새로 확인한 내용
- 보유한 메시지와 녹음 원본
- 고소장과 실제 발언이 다른 부분
학교폭력 절차에서 별도로 정리할 내용
- 학생들의 구체적인 배제행위
- 사건 당시 자녀가 처음 한 말
- 학교에 최초로 알린 날짜와 내용
- 담임교사의 관찰과 상담 내용
- 학생 사이의 메시지와 온라인 대화
- 출결, 상담, 진료와 학교생활의 변화
- 현재까지 이어지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때 확인할 내용
- 상대방이 외부에 전달한 구체적인 표현
- 상대방 발언을 들은 사람과 전달 범위
- 고소장에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
-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원문
-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무고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휴대전화 메시지나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가족들의 기억을 하나의 설명으로 맞추거나, 자녀에게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게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복구된 기록이나 서로 다른 최초 진술이 확인되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진술을 맞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원이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 가족별 피의사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공동대응 검토 가능
– 한쪽은 발언 부인·다른 쪽은 그 사람이 말했다 진술, 책임 소재가 달라짐, 한 사람 방어에 다른 사람 불리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이해충돌
– 공동선임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각 피의사실·예상 진술의 충돌 여부로 판단
가족별 피의사실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공동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족은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가족은 그 사람이 말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전달 경위를 두고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의 방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리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선임 여부는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각 피의사실과 예상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 명예훼손 방어와 학교폭력 신고를 따로 진행하면 한 절차의 설명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음
– 가족별 발언·자녀 최초 진술·학교 제출 문서·녹음 원본을 대조해 절차별 사용할 표현과 제출 순서를 정함
– 소년부 재판 경험의 윤지상, 무고·명예훼손·아동청소년 사건의 노종언 — 방어와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
이 사건은 명예훼손 피의사건만 방어하거나 학교폭력 신고만 별도로 진행할 경우, 한 절차에 제출한 설명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별 발언, 자녀의 최초 진술, 학교에 제출한 문서와 녹음 원본을 대조한 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각각 사용할 표현과 제출 순서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소년 사건을 담당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소년보호·소년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무고·명예훼손 사건과 아동·청소년 권익 사건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사건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방어 사건을 모두 공식 사례로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판단과 경찰 수사의 결론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사건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쪽 주장을 무조건 강화하는 데 쓰이기보다, 학생 진술과 보호자 발언이 각각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고 명예훼손 방어와 학교폭력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학부모 명예훼손·무고·학교폭력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경찰 출석 전 상담 →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억울했던 일을 처음부터 다 설명하기보다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별도 순서로 정리
– 출석요구서·고소장(피의사실)·문제 발언의 일시/장소/상대방·단톡방 원문·녹음 원본·학교 면담 기록·자녀 최초 진술을 준비
– 고소 대상 표현을 모르면 짧은 전화만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무고 실익 판단 어려움 — 출석 전 원문·전달 범위·가족별 관여 확인
상담에서는 억울했던 일을 처음부터 모두 설명하려 하기보다,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과 자녀가 겪은 학교생활을 별도의 순서로 정리해 오는 편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서와 원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요구서와 사건번호
- 고소장 또는 확인 가능한 피의사실
- 고소 대상이 된 가족 구성원
- 문제 된 발언의 일시·장소·상대방
- 학부모 단체대화방 전체 원문
- 개인 메시지와 이메일
- 녹음 원본과 전체 녹취록
- 학교 면담 요청과 답변 내용
- 사건 당시 작성된 경위서
- 자녀의 최초 진술이 남은 기록
- 담임교사·상담교사와 주고받은 내용
- 출결, 상담, 진료와 학교생활 변화
-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
- 현재 학교폭력 신고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지 여부
고소 대상이 된 표현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짧은 전화 상담만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과 무고 고소의 실익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석 전에 발언 원문과 전달 범위, 가족별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추가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학교 관계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알린 사정은 공연성과 발언 목적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만 자동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자, 사용한 표현, 학교 밖으로 다시 전달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실행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언에 동조하며 내용을 보충했거나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그 행위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면 바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누구에게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설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과 전달 범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문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결론보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발언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인지,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인지,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된 것인지에 따라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녹음파일의 일부만 경찰에 제출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쟁점이 되는 구간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원본 전체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을 누락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파일과 녹음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담 안내 — 경찰 조사 출석 전, 발언과 전달행위부터 분리하세요

– 가족들이 같은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각자의 발언과 전달행위를 먼저 분리
–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준비하면 자녀 피해를 설명하는 문장과 명예훼손 방어 문장이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
– 존재는 피의사실 확인·가족별 진술 정리·녹음 원본 확인·학폭 심의 대응·불송치 후 무고/명예훼손/민사 실익을 기록에 맞춰 검토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를 제기한 뒤 가족 여러 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가족들이 같은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각자의 발언과 전달행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피해를 설명하는 문장과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하는 문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경찰 출석 전 피의사실 확인, 가족별 진술 정리, 녹음과 메시지 원본 확인,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대응, 불송치 이후 무고·명예훼손·민사청구의 실익을 사건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본 글의 사례와 공개 자료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무고·학교폭력의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156조(무고) · 통신비밀보호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대전가정법원 소년 사건 담당)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무고·명예훼손·아동청소년 권익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8
· 본 글의 사례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족 구성원·학교급·사건 시기·발언 내용·진행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부 사실을 결합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무고·학교폭력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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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별 발언과 전달 범위부터 분리합니다
명예훼손 방어·무고 맞고소·자녀 학교폭력 절차를 하나의 기록으로 조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경찰 출석 전 피의사실 확인부터 학교폭력 심의까지 절차가 충돌하지 않게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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