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돈으로 청구한다면 의무이행지인 내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증여된 부동산까지 상대방 거주지에 있다면 그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류분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지와 증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근거로 관할 위반을 주장한 유류분 사건에서, 금전반환의무의 이행지를 근거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관할 위반 주장은 배척되어 재판이 의뢰인 거주지 법원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어떤 반환을 요구하는지, 그 의무를 어디에서 이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형제가 먼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사망일과 증여 내역, 소 제기 당시의 주소만 정리해도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지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낸 뒤 상대방이 사건을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은 유류분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자기 지역 법원으로 옮기자고 한다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만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금전 청구라면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도 후보입니다(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소 제기 당시 실제 생활근거까지 확인합니다(민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조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소송을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일반적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류분 금전청구에서 살펴볼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8조입니다. 이 조문은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이행지란 채무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갚을 사람이 받을 사람의 주소로 가져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청구하면 원고 주소지 법원의 관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근거 | 소를 낼 수 있는 법원 |
|---|---|
|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 의무이행지(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 돈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
| 부동산이 있는 곳(같은 법 제20조)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 상속에 관한 소(같은 법 제22조) |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원고 주소지 관할이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3조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관계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송 전후에 주소를 옮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어떤 주소를 의무이행지로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내 주소지에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소재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은 소를 낼 수 있는 여러 법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기 이전이 아닌 금전 지급 청구라면 의무이행지 관할을 검토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유류분 사건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부동산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재지 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는지와 그곳 법원에서만 소송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다른 특별재판적이나 전속관할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유류분 소장에서 구하는 청구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형제에게 토지를 증여했더라도,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그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가 관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 개정 민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 유류분 반환 법리와 청구 형태에 따라 검토합니다. 과거의 유류분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고 사안에 따라 가액반환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므로, 현재의 개정규정을 모든 기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부동산 증여 사건이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라 검토할 관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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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관할 위반을 주장한 실제 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다툼: 상대방은 자신의 주소지·토지 소재지 법원을, 의뢰인 측은 의무이행지인 의뢰인 주소지 법원을 관할로 내세웠습니다.
결과: 관할 위반 주장이 배척되어 의뢰인 거주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일부청구와 부동산 감정을 거쳐 처음 청구액보다 많은 유류분을 회복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한 유류분 사건에서는 소송 초기부터 관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당한 재산이 이미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주소지와 증여된 부동산의 소재지가 의뢰인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관할 위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겨졌다면 의뢰인은 재판 때마다 먼 거리를 오가야 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다투기 전에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당시 청구 내용에 적용되는 법리를 토대로, 유류분 가액반환의무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인 의뢰인의 주소지가 된다는 점을 연결해 관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도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해당 관할 항변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상대방의 관할 주장에 대응하는 법률적 근거와 유류분 부족액을 입증하기 위한 재산 평가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관할 항변이 배척되었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 자체가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뒤에도 상속재산과 생전증여의 범위, 재산 평가,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토지 8필지 증여 사건의 관할 방어와 유류분 회복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의뢰인의 신원과 구체적인 지역은 비식별 처리했고 공개되지 않은 판결 확정 여부나 최종 회복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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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하면 재판부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관할 위반 주장이면 현재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송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이송신청이 들어왔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관할 위반을 주장하거나 이송을 신청했다면, 현재 법원에 어떠한 관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가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취지에 금전 지급의무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볼 수 있는지,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가 어디였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원고가 선택한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사안에 따라 여러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므로 두 곳 이상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 문제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드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5조는 현재 법원에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 | 확인할 내용 |
|---|---|
|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현재 법원에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이 있는지 소명합니다. |
| 현저한 손해·지연을 이유로 한 이송(같은 법 제35조) | 주장하는 손해나 지연의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증거조사와 심리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핍니다. |
증여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송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나타난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관할에 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송신청서를 받았다면 신청서의 법적 근거와 주장을 확인한 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송결정이 나온 뒤의 불복 절차는 앞서 소개한 이송 대응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관할을 다투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모두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관할 다툼과 별개로, 누구에게 어느 증여의 반환을 어느 범위까지 요구했는지 확인해 둡니다.
일부만 먼저 청구했다면 나머지 금액의 시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19다223723).
관할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기간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행사했는지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관할 위반으로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처음 소를 낸 때 생긴 효과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증여나 유증에 대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했는지, 그 권리행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혀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만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는지와 실제로 확장했는지 등 소송 경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만 밝히고 끝까지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고유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 행사 이후 발생하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구별해야 하므로, 위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금액의 시효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재산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최초 소장에 표시할 청구 범위와 이후 청구금액 확장 가능성, 권리행사와 시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어서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증여무효·분할·유류분을 함께 다투면 청구마다 관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과,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부족해진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은 법률상 청구의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이라도 절차와 관할은 청구마다 다릅니다.
생전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것인지,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것인지, 증여 자체의 무효를 다툴 것인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지며, 여러 청구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과 심리 방식을 따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 생전 증여의 유류분, 증여 무효 주장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 어느 법원에 무엇을 먼저 청구할지 순서를 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유류분 소송 관할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망일·가족관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원고 주소지 관할을 주장하려면 소 제기 당시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관할 관련 서면·이송신청서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원고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준비할 자료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사망일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범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속인지 |
| 원고·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 소 제기 당시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 의무이행지로 주장할 주소 |
| 증여재산 등기사항증명서·증여계약서 | 언제 누구에게 이전했는지, 청구할 상대방과 적용 법률 |
| 소장·답변서·관할 관련 서면·이송신청서 | 현재 법원의 관할 근거와 상대방 주장의 법적 근거 |
| 법원의 보정명령·제출기한 안내 | 대응 기한과 본안의 재산 평가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법원에 어떤 관할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의 이송 주장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본안의 재산 평가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등 가족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있으며, 상속 사건에서 재산의 이전 경위와 금융관계를 분석해 민사소송상 청구와 방어를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금전 청구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 주소지 관할을 주장했고, 이후 증여재산 가치를 확인해 당초 청구액을 넘는 유류분을 회복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의 순서와 범위를 검토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청구 내용과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적 대응과 입증 범위를 정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할법원 선택과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이미 상대방의 이송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서면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법령과 공개 판례에 따른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관할 여부는 청구 내용과 적용 법률, 소 제기 당시 주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관할법원도 변경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이후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관할권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이송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형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제 주소지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유류분 금전청구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와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할 여부는 청구 내용과 적용 법률, 소 제기 당시 주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법원을 옮겨 달라고 신청하면 소송이 자동으로 이송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이송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지와 이송신청의 근거 등을 살펴 결정하므로, 신청서를 받았다면 그 근거에 맞춰 의견을 내야 합니다.
Q. 유류분을 청구하는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소송도 각각 제기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내용과 상대방, 적용되는 관할 규정을 확인해 어느 법원에서 어떤 범위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20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40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민법 제18조·제467조·제1115조·제1117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부칙 제3조) / 가사소송법 제2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5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본문의 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유류분 소송 관할
청구 내용부터 관할 근거까지 함께 봅니다
사망일과 증여 내역, 원고와 상대방의 주소, 이미 받은 이송신청서를 대조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관할 주장에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유류분 소송의 관할 선택과 재산 평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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