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합의금 공제와 남은 청구액을 정하는 기준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발생한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액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법원 2013므2441 | 2015.5.29. —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자 부진정연대채무 |
| 대법원 2024므14938 | 전체 손해 4,000만 원 평가, 배우자가 화해권고로 2,000만 원 지급 → 상간자는 남은 2,000만 원. 청구액보다 손해를 높게 평가해도 지급 명령액이 청구액 이내면 처분권주의 위배 아님 |
| 대법원 2023므13723 | 2024.6.27. — 배우자가 2,000만 원 지급, 상간자 책임은 1,500만 원 평가 → 상간자 채권 전부 소멸 |
| 대법원 2023므12782 | 2024.6.27. — 위자료·재산분할이 섞여 구분이 어려우면 전액 기계적 공제 대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 |
| 합의서 작성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항목·금액·지급일로 구분, 제3자 청구권 포기 여부 명시 — 다만 청구권 유보로 실제 지급액의 공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음 |
| 실제 지급 여부 | 지급 약속만 있는 경우와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상간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 조정이나 합의를 먼저 마치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간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지, 반대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했는지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한 전체 정신적 손해를 얼마로 평가하는지, 배우자가 지급한 돈 가운데 위자료가 얼마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합의서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서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서,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하나이지만 그 손해에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는 책임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지급한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드는 관계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을 수도 있고, 이혼 절차와 상간소송을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각각 독립된 위자료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손해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넘겨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위자료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가령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한 전체 정신적 손해를 4,000만 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아무 금액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4,000만 원 범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같은 손해 가운데 2,000만 원은 이미 배상된 것이므로, 상간자에게 남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배우자에게 4,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다면 같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상간자에게 다시 4,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손해와 상간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 추가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 각 당사자의 행위, 부정행위 기간, 소송에서 심리된 범위와 이미 지급된 금액에 따라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4938에서는 왜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나요?

이 사건의 피해 배우자는 처음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 배우자와 유책배우자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했고,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원심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배상할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그중 2,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상간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했고, 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2,000만 원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전체 손해를 4,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어긋나는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를 청구금액보다 높게 평가했더라도, 실제 지급을 명한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상간자에게 인정된 2,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먼저 지급한 돈이 상간자의 위자료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가 상간자에게 인정될 금액보다 많다면 상간자에 대한 추가 청구가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에서 피해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을 1,500만 원으로 평가했지만,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별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지급받은 금액과 상간자에게 인정될 위자료액을 비교해야 하며,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만으로 같은 손해가 모두 배상되었다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에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전액 공제되나요?

전액이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합의나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 과거양육비, 부동산 이전 등이 하나의 합의안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들은 법률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을 위해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모두 상간자의 위자료 채무 변제로 처리하면, 상간자와 무관한 재산 정산이나 자녀의 권리까지 상간자의 책임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돈을 지급했는데 그중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 전체를 기계적으로 공제하는 대신,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문장만 있다면, 그중 얼마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와 그 밖의 지급 항목을 구분하고 각 금액과 지급일을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청구액은 합의서 문구와 이체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의 명목과 흐름을 검토해야 할 때 —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상간소송 상담 안내 보기배우자와 외도 합의서를 쓸 때 어떤 내용을 구분해야 하나요?

배우자와의 합의는 당장의 갈등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지만, 문구를 넓게 쓰면 상간자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은 해석상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당사자는 외도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이 문장만으로는 5,000만 원 중 위자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적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구분하고, 위자료의 총액과 실제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를 명시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문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을 지급한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는 별도 항목에 따른다. 본 합의는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한 위자료의 공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남겨 두더라도, 같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이미 지급된 금액은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합의서 문구는 청구권 포기 여부를 분명히 하는 장치이지, 동일한 손해를 다시 배상받게 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일률적인 순서는 없습니다.
이혼할 것인지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배우자와 재산분할·양육권 문제를 함께 협의할 수 있는지, 상간자의 신원과 재산이 확인되는지, 현재 확보한 기록으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이혼 조정을 먼저 진행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하고,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한다면 이후 배우자와의 합의에서 이미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어느 피고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소송 중 계속 밝혀야 합니다.
상간자가 일정한 급여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면 소송 제기 단계에서 재산보전 필요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의 합의로 빠르게 일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합의서의 지급 명목과 상간자 청구권 문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배우자가 지급한 돈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가 유책배우자로부터 이미 돈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서가 있다면 지급 명목과 금액을 살펴야 하고, 판결이나 합의만 존재하는지 실제 이체까지 이루어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전액 지급한 경우는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에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액이 위자료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항목이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지,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도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지급액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의 지급 관계를 어떻게 살피나요?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면, 부정행위의 시작과 발각 시점, 배우자와의 이혼·합의 경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날짜, 실제 지급일, 상간자 소송의 청구 내용이 하나의 경과표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판결문과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사적 합의서,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해 배우자가 지급한 돈의 법률상 성격을 가리고, 그 가운데 상간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간자 측이 기혼 사실 부지나 혼인 파탄, 위자료 전액 변제, 청구권 포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 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을 맞춥니다.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상간소송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상간·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들의 판단을 책임변호사의 기록 분석과 서면 작성, 필요할 경우 민사·형사·집행 분야의 대응으로 이어가는 One-Firm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최종 청구 금액은 배우자가 기존에 지급한 돈의 명목과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성된 합의서 문구와 이체 내역이 실질적인 감액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포기와 상계 항변이 함께 제기된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위자료 책임을 입증해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므14938과 사실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의 사망, 상속채무, 대여금과 상계가 함께 제기될 수 있고 이를 각각의 법률관계에 맞추어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도와 위자료 다툼이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얽힌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가져올 기록 | 확인할 내용 |
|---|---|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액수, 지급기한, 공동 지급 여부 |
|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 전체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구분, 제3자 청구권 포기 여부 |
|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 | 실제 지급액,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 |
| 상간소송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공제, 기혼 사실 부지, 혼인 파탄 등 상대방 주장 |
| 부정행위 경위표 | 교제 시작, 발각, 혼인 사실 통지, 합의와 지급의 순서 |
| 상대방의 급여·재산에 관한 적법한 단서 | 판결 이후 회수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 |
문서의 일부를 캡처한 화면만 가져오기보다 판결문과 합의서 전체, 앞뒤 문맥이 보이는 대화 원본, 실제 이체가 확인되는 거래 내역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여러 명목의 돈이 한 번에 송금되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유보했다는 문장만으로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의 공제 효력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남은 청구액을 판단하려면 법원이 인정할 전체 정신적 손해,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의 명목과 실제 지급 여부, 상간자의 책임 범위, 합의서의 청구권 포기 문구를 한 흐름에서 읽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배우자에게서 이미 회수한 금액이 상간자의 책임에 미치는 범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금액, 예상되는 방어 주장,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가 법원이 평가하는 전체 손해에 미치지 못하고 상간자에게 남은 책임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관한 실제 회수액은 전체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상간자 위자료도 2,000만 원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라면 그 지급은 상간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인정될 위자료액과 전체 손해 평가에 따라 일부만 남거나 청구가 전부 소멸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금까지 상간자 위자료에서 공제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위자료와 구분되어 있다면 상간자의 위자료에서 그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급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정이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상간자 청구권을 유보하면 위자료 공제를 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했다는 해석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배우자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실제 지급한 위자료의 효력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꺼번에 소송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증거 상태, 상대방의 재산과 지급 가능성에 따라 함께 청구하거나 절차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돈을 받기로만 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면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나 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합의 내용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계좌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 위자료·재산분할과 상간소송,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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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3
이 글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2023므12782 판결,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본문의 4,000만 원·2,000만 원 등 금액은 해당 판결에서 확인된 수치이거나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금액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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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합의금부터 계산에 넣습니다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전체와 실제 이체 내역, 상간소송 소장과 답변서를 준비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기업·금융 법무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배우자가 지급한 돈의 명목을 구분해 남은 청구액과 예상되는 방어 주장, 판결 이후 회수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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