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반복된 연락과 접근을 날짜·시간·장소·표현·피해자 대응·생활 변화까지 시간순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는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검사 청구를 거친 잠정조치, 신변안전조치로 이어지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 배우자 스토킹은 이혼·양육권·면접교섭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 연인·전 배우자·가사분쟁에서 반복 연락과 접근이 이어진 경우

– 반복 연락·접근이 주거·직장·자녀 생활까지 침범하면 단순 다툼이 아님
– 설득 대화보다 연락·접근 기록을 지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
– 스토킹은 이혼·양육권·면접교섭·명예훼손과 함께 얽힐 수 있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가 이별 또는 별거 이후에도 전화를 계속 걸고, 집 앞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거나, 자녀 문제를 이유로 밤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의 연락으로 보였던 일이 출근길, 귀가 시간, 자녀 등하원, 직장 생활,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다툼으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연락과 접근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고, 피해자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제한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필요한 일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과 접근의 내용을 지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반복 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주거지·직장 방문, 미행, 협박성 표현, 제3자를 통한 연락은 따로 보면 사소해 보여도 시간순으로 이어 보면 피해자의 생활영역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근금지와 잠정조치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찾아온 장소가 주거지인지 직장인지 자녀의 학교·학원인지, 이미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된 것인지, 신고나 경고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 전문성과 내부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고소와 접근금지뿐 아니라 전 배우자 스토킹, 가정폭력, 이혼소송, 양육권, 면접교섭 제한, 명예훼손과 평판 위험까지 함께 얽힌 사건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연락의 횟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한 이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중단 요구 이후에도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주거지나 직장처럼 사적인 생활이 유지되는 장소에 찾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모욕, 재산분할·양육권을 압박하는 표현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고, 전 배우자 관계에서는 자녀 면접교섭이나 재산분할 협의를 이유로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의 명목이 자녀나 재산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목적과 빈도, 시간대, 표현 방식, 접근 장소, 피해자의 생활 변화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상담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오거나 부재중 기록이 쌓인 경우
- 카카오톡, 문자, SNS DM, 이메일을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이나 제3자를 통해 연락한 경우
- 집 앞, 직장 근처, 주차장, 자녀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기다린 경우
- 출퇴근 동선이나 귀가 시간을 알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
-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자녀를 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활시간을 계속 침범한 경우
-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말하거나 연락을 대신 요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하나씩 떼어 놓으면 사소한 연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날짜와 장소, 연락 내용, 피해자의 대응, 이후 생활 변화가 함께 정리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접근금지와 잠정조치에서 중요한 자료

스토킹 사건의 접근금지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 학원, 병원, 자주 이용하는 장소처럼 피해자의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상대방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되는 잠정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변호사 상담에서는 지금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행위가 긴급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지, 이미 경찰 신고나 경고가 있었는지, 접근금지 결정 이후 위반 가능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접근금지 자료를 정리할 때는 “집 앞에 왔다”, “회사에 찾아왔다”는 식의 문장만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집 앞이라면 공동현관 CCTV, 관리사무소 기록, 차량 블랙박스, 현관문 앞 사진, 이웃이나 가족의 확인 내용이 함께 필요할 수 있고, 직장 방문이라면 출입기록, 동료의 확인, 회사 메신저, 업무 방해가 발생한 시간과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 주변 접근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스토킹 사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생활 안정, 면접교섭 방식,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범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이유로 한 연락과 실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연락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시행일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의 시행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경우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한다면, 먼저 경찰 신고와 긴급응급조치, 검사 청구를 통한 잠정조치, 신변안전조치,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절차와의 연결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전 배우자 사건처럼 폭력, 협박, 주거침입, 아동 관련 위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모든 절차를 설명하기 어렵고,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면접교섭 제한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법원이 보호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 피해자의 생활 침해, 재발 우려, 보호 필요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사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전 배우자 스토킹은 이혼소송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이 이혼소송 자료로도 쓰이고, 동시에 형사 절차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주거지로 찾아온 일, 자녀 면접교섭을 이유로 밤늦게 연락한 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압박하며 협박성 표현을 보낸 일, 직장이나 부모님 집에 찾아가 사생활을 드러내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면 각각의 자료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 경위, 폭력이나 협박 여부, 자녀의 생활 안정,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협의 과정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상대방의 재접촉, 접근금지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카카오톡 대화라도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의미로 제출되는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캡처해 보내기보다 원본 대화와 시간순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보겠다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 모든 연락을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자녀를 위한 연락인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연락인지, 면접교섭 협의 범위를 벗어난 연락인지, 자녀의 학교와 학원 주변 접근이 자녀에게도 불안을 주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스토킹 변호사 상담 전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말의 일부만 옮겨 적기보다, 날짜와 시간, 연락 방식, 장소, 증거의 종류, 피해자의 대응, 이후 생활 변화가 함께 적혀 있어야 접근금지와 잠정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먼저 통화내역과 부재중 기록은 원본 화면을 보관하고, 문자와 카카오톡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정이 드러나도록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SNS 메시지는 계정 주소, 게시물 URL, 캡처 시각, 차단 후 우회 연락 여부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나 직장 방문이 있었다면 CCTV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회사 보안팀, 주변 상가에 확인 요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녹음 파일의 원본을 보관하고, 녹음 일시와 대화의 배경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위치추적이 의심된다면 차량, 휴대전화, 공유 계정, 위치 공유 앱, 가족 계정, 블루투스 기기,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되, 상대방의 기기에 무단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증거 확보는 함께 가야 하지만, 불법적인 자료 수집은 이후 형사·가사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료는 다음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날짜와 시간
- 장소
- 연락 또는 접근 방식
- 상대방의 표현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 캡처, 원본 파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유무
- 신고 여부와 경찰 출동 기록
- 이후 생활 변화
- 자녀나 가족에게 미친 영향
- 추가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장소
이 자료가 정리되면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가 필요한지,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사건과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상대방이 오히려 허위 신고나 면접교섭 방해를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사건 대응 관점

스토킹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연인, 전 배우자, 가족, 연예인과 팬, 매니지먼트 관계, 업무상 접촉이 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유명인이나 공인, 전문직, 기업인 사건에서는 스토킹이 명예훼손, 협박,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언론 대응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루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故 구하라 유족 사건, 박수홍 씨 사건, 선우은숙 씨 사건, 오메가엑스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을 수행해 왔고, 명예훼손·스토킹·무고 등 평판 위험이 결합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자료 정리와 법적 대응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 스토킹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연락이 불쾌했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연락이 별거와 이혼 과정에서 어떤 압박으로 이어졌는지, 자녀의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접근금지와 면접교섭 조정이 함께 필요한 사안인지, 수사 절차와 가사 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 사건 경험에 더해, 가사·상속·민사·형사·엔터테인먼트 분야 변호사들이 사건별 자료와 절차를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스토킹이 이혼, 양육권, 면접교섭, 명예훼손, 직장과 평판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한 절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처음부터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 확인해야 이후 대응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확인하는 부분

법무법인 존재는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앞으로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이유로 계속 연락하는 사건에서는 연락의 명목과 실제 내용, 연락 시간대,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반응, 자녀 학교나 학원 주변 접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기업인 사건에서는 스토킹과 함께 온라인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공개 협박, 직장 또는 소속사 접촉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게시물 대응,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때는 보호가 필요한 장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 학원, 부모님 집, 병원, 차량 동선처럼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특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역할은 고소장을 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고소와 접근금지, 이혼소송, 양육권, 면접교섭, 명예훼손 대응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와 주장을 정리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른 절차에서 다르게 설명하면 이후 사건 진행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반복 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SNS 메시지, 집이나 직장 주변 접근, 미행, 협박성 표현, 제3자를 통한 연락을 날짜와 시간, 장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일부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대화, 통화내역, CCTV 보존 요청, 블랙박스, 신고기록까지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모두 스토킹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연락이 이어졌고, 주거지나 직장 접근, 협박성 표현, 제3자를 통한 연락, 생활 제한이 함께 발생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자녀 문제로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녀 문제와 관련된 연락은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의 목적, 빈도, 시간대, 표현 방식, 면접교섭 협의 범위, 자녀 학교나 학원 주변 접근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접근을 반복했다면 이혼소송과 형사절차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Q. 접근금지는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안에 따라 경찰 단계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되는 잠정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반복된 접근과 연락, 피해자의 거부 의사, 생활 침해, 재발 우려가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Q.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경우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결정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 연락 방식, 증거를 계속 남겨야 합니다. 위반 사실은 별도의 제재와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위반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Q. 노종언 변호사의 경험은 스토킹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노종언 변호사는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 유명인 사건,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을 다루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나 전 연인 사건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반복된 행위와 생활 침해, 보호 필요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보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상담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다시 대화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피해자의 주거, 직장, 자녀의 생활, 일상 동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로 남기는 일입니다. 집 앞 대기, 직장 방문, 카카오톡과 문자, SNS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연락, 위치추적 의심 정황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자료를 따로 보관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날짜와 시간, 장소, 피해자의 대응, 이후 생활 변화가 이어지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 전문성과 내부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고소와 접근금지, 전 배우자 분쟁, 이혼소송, 양육권, 면접교섭, 명예훼손과 평판 위험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이미 생활을 바꾸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보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 제9조(잠정조치) · 제18조(스토킹범죄)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청원 주도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변호사 상담 전,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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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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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연락과 접근의 기록이 곧 보호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스토킹 고소·접근금지·잠정조치부터 이혼·양육권·명예훼손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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