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약력의 길이보다, 내 사건이 재판에서 어떻게 읽힐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기각,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고액 재산분할, 양육권, 항소심처럼 재판부 시각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에서 판사출신 경력은 쟁점과 자료를 현실적으로 짚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력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사건 검토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며, 상담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할수록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혼 기각·재산분할·양육권·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

– “판사출신” 검색에는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보일지 알고 싶은 기대가 담김
– 중요한 것은 약력이 아니라 그 경력이 사건을 읽는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 이혼 사유·재산 형성·자녀 생활·항소 가능성이 자료로 정리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소송을 앞둔 분들은 검색창에 여러 표현을 입력합니다. “판사출신 이혼변호사”,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이혼변호사” 같은 검색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검색에는 재판을 해본 변호사라면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보일지 더 정확히 짚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에서 판사출신이라는 이력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경력이 의뢰인의 사건을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소장에 적힌 주장 중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제출하려는 자료가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1심 판결에서 빠진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사이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재산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자녀의 생활은 누가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상대방의 유책 주장이나 은닉재산 주장이 자료로 설명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약력의 길이가 아니라, 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읽게 될 자료와 쟁점을 변호사가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입니다.
판사출신 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개 협의가 멈춘 사건입니다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협의이혼에서 이미 어려움을 겪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거나,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지만 본인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가 어느 정도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장기 별거, 생활비 미지급, 자녀 양육 방해 같은 사정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과 예금의 현재 명의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소득을 얻었는지, 가사와 육아가 재산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부모의 지원금이나 상속·증여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섞였는지, 배우자의 사업체나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퇴직금, 연금, 채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를 말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등하원, 병원 진료, 학원 관리, 주거환경, 보조 양육자, 부모의 근무 형태, 소송 중 자녀가 실제로 생활하는 상태가 자료로 드러나야 하고, 상대방의 폭력·방임·중독·불안정한 생활이 있다면 그 사정 역시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문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증거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법리 적용이나 재산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녀 관련 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있는지까지 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혼 기각을 원하는 사건에서는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원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 혼인관계 파탄에 관해 어느 쪽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나친 고통이 되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폭언, 폭력, 별거, 생활비 문제, 가족 간 갈등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자녀와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별거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기간은 어떻게 설명되는지까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소장에 적힌 표현만 따라가지 않고, 혼인기간 전체의 생활사와 현재의 가족관계, 별거 전후의 대화, 생활비 지급 내역, 상담 기록, 자녀의 생활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민법상 이혼 사유로 충분한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야 이후 서면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는 청구자의 책임과 예외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데도 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고,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용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보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별거가 시작된 경위가 무엇인지, 부정행위나 폭력, 경제적 방임, 양육 포기 같은 사정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장기 별거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그 별거가 누구의 책임으로 시작되었는지, 별거 중에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에서 판사출신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의 잘못을 강하게 비난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정을 구분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현재의 혼인 유지 의사, 자녀와 경제적 생활 기반에 미칠 영향을 서면에서 설득력 있게 배열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명의보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의보다 형성 경위 — 법무법인 존재
재산분할 사건은 금액이 커질수록 현재 명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연금,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사업체 재고와 영업권까지 재산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법원이 확인해야 할 자료도 넓어집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는 어느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혼전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이 어느 범위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유재산이 혼인 중 관리·증식되었다면 상대방의 기여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사업자금이나 대출금이 가족생활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대표, 병원장, 가족회사 임원처럼 소득과 자산이 법인이나 사업체 안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세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평가, 가지급금, 임원 보수, 배당, 가족회사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공동재산과 다툼이 예상되는 재산을 나누어 살핍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혼인 중 형성된 것인지, 부모 지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사업체 지분과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1심에서 빠진 자료가 항소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자녀의 하루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권 다툼, 법원이 보는 기록 — 법무법인 존재
양육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느낀 불만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육권 판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중심에 두는 것은 자녀가 앞으로 누구와 생활할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때문에 양육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녀를 누가 주로 돌보아 왔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원 상담, 학교 행사, 식사와 생활 관리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는지, 소송 중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부모의 근무시간과 주거환경,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 가능성까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폭력, 아동학대, 방임, 알코올 문제, 도박, 정신건강 문제, 양육 방해, 면접교섭 거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나 어린이집과의 연락 내역,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제3자의 진술 등으로 자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권 사건에서 부모의 주장만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실제 생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접근금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 판단이 늦어지면 소송 중 형성된 생활 상태가 이후 본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다시 읽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혼 항소심, 1심 판결문 다시 읽기 — 법무법인 존재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모든 쟁점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 금액 산정의 근거, 법리 적용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항소를 검토한다면 1심이 공동재산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특유재산과 기여도 판단에 어떤 자료를 반영했는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채무를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이라면 자녀의 현재 생활 상태, 자녀 의사, 양육환경 변화, 상대방의 양육 방해나 위험 요소가 1심 이후 새롭게 확인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혼청구 기각 또는 인용에 대한 항소에서는 민법 제840조 각 사유와 혼인 파탄 판단이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이 단순히 설명 부족이었는지, 증거가 부족했는지, 법원이 이미 신빙성을 낮게 본 것인지에 따라 항소 이유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심 상담에서 먼저 판결문과 1심 제출 서면, 증거목록, 변론기일 진행 경과를 확인합니다. 항소심은 억울함을 다시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 중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법원이 다시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출신 경력은 사건 검토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이혼, 상속, 소년, 비송, 신청 사건 등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 파탄, 유책성, 재산분할, 양육권, 사전처분, 항소 가능성이 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에서 어느 쟁점을 먼저 잡을지에 따라 이후 자료 준비와 서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개인의 이력만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 상속, 민사, 형사, 기업, 세무 관련 쟁점을 함께 살피며, 고액 재산분할이나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가정폭력·아동학대가 결합된 이혼 사건에서는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가진 자료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은 보강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재판부가 의문을 가질 부분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확인이 되어야 이혼 기각, 재산분할, 양육권, 항소심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말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조정조서, 증거목록을 준비해야 하고, 아직 소송 전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보험·주식·퇴직금 자료, 자녀 양육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책 사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진, 영상,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상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 계정 무단 접속,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자료와 앞으로 확보하려는 자료를 상담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대출금 상환 내역, 부모 지원금의 성격, 사업체 자금 흐름, 법인 지분과 배당, 배우자 명의 재산의 변동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자녀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등하원 기록, 병원·학원 연락 내역, 양육비 지출 자료, 자녀와 부모의 생활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가 없으며,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정리해 오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에서 필요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막아야 하는 사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금액이 크거나 법인 지분·비상장주식·부동산이 포함된 사건, 양육권과 사전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판사출신 변호사의 사건 검토 경험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판사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가 좋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결과는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 파탄의 정도, 유책성, 재산 형성 경위, 양육환경, 제출된 증거와 서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사출신 경력은 법원이 볼 쟁점과 자료를 더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이혼 기각을 원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실제와 다른 부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부부상담 기록,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에게 미칠 영향, 별거의 경위와 기간, 상대방의 유책 사유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혼인관계가 아직 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먼저 필요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과 보험 자료, 주식과 퇴직금 자료,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부모 지원금 관련 자료, 사업체 회계자료, 법인 지분 자료, 배우자 명의 재산 변동 내역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의 현재 명의보다 취득 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관리·증식 경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Q. 양육권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가 실제로 누구와 생활해 왔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원 관리, 식사와 생활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부모의 근무 형태와 주거환경이 자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폭력, 방임, 중독, 양육 방해 등이 있다면 그 사정이 자녀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항소심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1심 판결문,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제출한 증거, 조정조서, 감정서, 재산목록, 기일 진행 경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빠진 자료와 판결의 법리·사실 인정 문제를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문만 가져오는 것보다 1심 기록 전체를 함께 보는 편이 필요합니다.
약력의 무게보다, 내 사건이 재판에서 어떻게 읽힐지부터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약력의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내 사건이 재판에서 어떤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사전처분, 항소 가능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 파탄, 유책성, 재산 형성 경위, 자녀의 생활 상태, 보전처분과 사전처분 필요성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상속·민사·형사 협업 체계는 복잡한 이혼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와 주장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판사출신이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력이 사건의 첫 상담, 자료 정리, 서면 작성, 재판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은 재판상 이혼 사유·재산 형성 경위·양육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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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내 사건이 재판에서 어떻게 보일지부터 확인하세요
약력보다, 자료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짚는 상담이 먼저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 기각·유책 방어·재산분할·양육권·항소심을 법원 제출 자료의 관점에서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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