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 혼인 기간, 별거 시점, 예상퇴직급여, 연금 수급권, 청구기한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퇴직급여로 평가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과 청구기한(수급권 발생 후 5년, 이혼 후 3년 선청구)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요건과 기한이 국민연금과 달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나누는 기준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예상퇴직급여로 평가해 분할 가능
– 퇴직연금은 DB·DC·IRP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름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요건·청구기한이 따로 있음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아파트, 예금, 대출, 보험, 자동차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았거나, 퇴직연금이 DB형·DC형·IRP 계좌로 관리되고 있거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처럼 장래에 받을 연금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쟁점이 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한쪽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재직한 사건에서는 퇴직금과 연금을 빠뜨린 채 재산분할을 정리하면 실제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전체를 당연히 절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입사 시점, 혼인신고일, 별거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퇴직연금 유형, 이미 수령한 돈의 사용처, 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퇴직금과 연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해 봅니다. 재산목록에 퇴직금이라는 한 줄을 넣는 데서 끝내지 않고, 현재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가 얼마인지, 혼인 전 근무 기간과 혼인 중 근무 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퇴직연금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은 별도 청구 절차가 필요한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확인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 사건 대응은 이 지점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부동산처럼 등기부만 보면 끝나는 재산이 아니므로,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하고, 다른 재산과 함께 어떻게 정산할지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아직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그 배우자가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은 배우자의 전체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에 다녔다면 혼인 전 근무 기간과 혼인 중 근무 기간을 나누어 보아야 하고, 별거 이후 장기간 근무하면서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기여도 주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10년 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녔고 혼인 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전체가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 후 배우자가 장기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생활 기반을 유지했다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사건에서는 기준시점이 곧 금액의 차이가 됩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대상이 되는가”보다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같은 직장에 계속 재직 중이라도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예상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고, 별거 이후 승진이나 임금 상승이 있었다면 그 증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별거 시점,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까지 함께 주장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료를 받을 때에는 단순히 현재 잔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입사일, 혼인일, 별거일,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중간정산 여부, 퇴직연금 전환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받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예상퇴직금 확인서나 퇴직연금 가입자료, 급여자료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DC형·IRP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이 회사 내부에서만 계산되는 방식보다 퇴직연금 제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DB형, DC형, IRP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금이 얼마냐”만 묻고 끝내면 자료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계좌 잔액보다 퇴직 시 받을 급여 산정 방식과 예상퇴직급여가 중요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용기관, 계좌 잔액, 납입 내역, 운용수익 또는 손실, 개인 추가 납입분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에는 과거 직장의 퇴직급여, 개인 납입금, 운용손익이 섞일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직장명과 입사일을 확인한 뒤, 퇴직연금 유형과 운용기관, 예상퇴직급여 또는 계좌 잔액, 중간정산·중도인출·IRP 이전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 조정 단계에서 재산목록이 바뀌고, 상대방이 뒤늦은 주장이라고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그 돈이 현재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한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현재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부동산 매수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혼 전후로 퇴직금이 갑자기 입금되었다가 빠르게 빠져나간 때입니다. 가족에게 송금되었는지, 현금으로 인출되었는지,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주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퇴직금은 이미 다 썼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령일, 수령 계좌, 출금 내역, 송금 상대방, 현금 인출 금액, 이후 취득한 재산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공동재산 유지에 사용된 돈인지, 임의처분이나 은닉재산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만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문제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본인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입니다. 별거, 가출, 합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인정되면 그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기간이 길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분할연금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남길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청구기한과 선청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혼이 먼저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이나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이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이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황혼이혼이나 장기혼 이혼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구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각자 연금은 각자 처리한다”는 식의 포괄 문구가 이후 분쟁을 만들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문구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라면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청구기한도 다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적 적용 문제가 판례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혼 시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각각 적용 법령과 요건, 청구기간, 지급개시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재직 기간 중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받을 예정인지,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서 연금 분할을 어떻게 정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조정조서 문구가 이혼 후 분쟁을 좌우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는 사건에서 합의서 문구가 불명확하면 이혼 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연금은 각자 처리한다”는 문구는 사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공단을 통한 별도 청구 절차가 있고,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표에 산입할지, 장래 수급 시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할지, 다른 재산으로 상계할지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월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아직 재직 중이라면 예상퇴직급여를 현재 재산으로 평가해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금과 연금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연금인지, 이미 수급권이 발생했는지, 공단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방식인지에 따라 합의서 문구가 달라져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배우자의 직장명, 입사일, 현재 재직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예상퇴직금 자료, 퇴직연금 가입 여부, DB형·DC형·IRP 유형, 퇴직연금 운용기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중 어떤 연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령일, 수령 계좌, 입금액, 출금 내역,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 초안, 상대방이 연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정도 상담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명, 재직기간, 연금 종류, 급여 수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단서가 있어야 법률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직장에 직접 연락해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금융거래자료,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상 가능한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퇴직금·연금을 재산분할 전체 안에서 봅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현재 통장에 찍힌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맞물려 있고, 별거 이후 증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별도 청구 절차와 기한이 따라붙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사용처를 따라가야 하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성 재산을 부동산, 예금, 보험, 대출, 법인 지분과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직장이나 법인, 전문직 소득, 퇴직급여, 연금, 부동산 취득자금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목록 작성 단계부터 자료의 빠짐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의 협업은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단순한 예금 분할을 넘어서 장래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공무원연금이 함께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자료와 청구 방식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Q. 결혼 전부터 다닌 직장의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퇴직금 전체를 그대로 나누기보다 혼인 전 근무 기간과 혼인 중 근무 기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부분과 배우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Q. 퇴직연금 DB형·DC형·IRP는 왜 구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DB형은 예상퇴직급여 산정이 중요하고, DC형은 계좌 잔액과 운용 결과가 중요하며, IRP는 퇴직급여 유입분과 개인 납입금, 운용손익이 섞일 수 있습니다.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할연금 청구권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선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뒤 이루어집니다.
Q.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청구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실질적인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 요건을 정하고 있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전후 이혼 시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아서 다 썼다고 하면 끝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수령일, 수령 계좌, 출금 내역,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대출 상환, 가족 송금, 현금 인출, 사업자금 지출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없는 돈도 혼인 기간 동안 만든 재산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재직 기간, 혼인 기간, 별거 시점, 예상퇴직급여, 퇴직연금 유형, 국민연금 분할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청구기한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퇴직금과 연금을 부동산, 예금, 보험, 대출, 법인 지분과 함께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청구 방식이 필요한지, 합의서와 조정조서에 어떤 문구를 남겨야 하는지까지 검토합니다. 지금 통장에 없는 돈도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재산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얽힌 이혼이라면, 상담 전 직장명·재직기간·연금 종류·수령 여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64조의3(분할연금의 선청구)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혼·재산분할 사건 재판 다수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연금 분할은 재직 기간·혼인 기간·청구기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집과 대출까지 어떻게 나뉘나
· 이혼 전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
· 협의이혼이 안 될 때 소송으로 가는 기준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통장에 없는 돈도 공동재산입니다
퇴직금·연금이 얽힌 이혼이라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장래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전체에서 정리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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