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집과 대출까지 어떻게 나뉘나|법무법인 존재

집 한 채가 재산분할을 바꿉니다 — 명의·대출·부모 지원금·처분 위험까지 처음부터 자료로 확인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은 등기 명의보다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대출 상환, 실거주, 부모 지원금, 혼인 중 유지·관리 기여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대출 상환이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 집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추가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등기부·매물 정황 등을 확보한 뒤 가압류·사전처분 등 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부모 지원금, 이혼 전 집 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

이혼할 때 집,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 남편 단독 명의인데 내가 받을 수 있나, 시부모님이 보탠 돈은 빼야 하나, 상대방이 몰래 집을 팔려 하는데 막을 수 있나. 부동산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인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부동산 재산분할 01)
한눈에 보기
– 부동산은 등기 명의보다 취득 자금·대출 상환·기여가 핵심
– 배우자 명의·혼인 전 집도 기여가 있으면 다툼 대상
– 처분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절차 먼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재산은 대개 집입니다.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집 살 때 시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셨는데 그 돈은 빼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남편 명의였던 집인데, 혼인 중 대출은 같이 갚았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막을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모두 같은 단어로 묶입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아파트 한 채의 시세를 확인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 언제 취득했는지,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혼인 중 대출 원리금은 어떤 수입으로 갚았는지, 별거 이후 이자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상대방이 이혼 전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이어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은 금액이 큰 재산인 동시에 생활의 기반입니다. 같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혼인 중 함께 취득한 집인지, 혼인 전부터 한쪽이 보유하던 집인지, 부모 지원금과 담보대출이 함께 들어간 집인지,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집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동산 재산분할 사건에서 등기부와 시세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부동산이 부부의 혼인생활 안에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되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분할 범위를 줄이려 할 수 있는지, 처분 위험이 있는 경우 어떤 보전 절차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살핍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담 전, 이 자료부터 챙기세요 — 부동산 재산분할 상담 준비 자료. 등기부등본(소유 관계·근저당권 설정 여부), 매매·전세 계약서(취득 경위·기준 금액), 통장 거래내역(부모 지원금·대출 상환 계좌), 시세 자료(국토부 실거래가·KB 시세). 부동산별로 한 장씩 정리하면 사건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05)

부동산 재산분할의 첫 자료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여기에는 현재 소유자, 취득 시기,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여부, 담보대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는 부동산 재산분할의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에는 명의와 담보권은 보이지만, 계약금이 누구 돈으로 지급되었는지, 부모가 보낸 돈이 증여였는지 차용금이었는지, 혼인 중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고 누가 대출을 상환했는지, 별거 후 이자를 누가 냈는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는 부동산 주소, 명의자, 취득일, 취득가, 현재 시세, 대출 잔액, 매수 당시 자금 출처, 혼인 중 대출 상환 내역, 현재 거주자, 처분 정황을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주소와 취득 시기, 대출 은행, 실거주 여부, 부모 지원금이 오간 대략의 시점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면 사건을 읽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사건에서의 의미
등기부등본명의, 취득일,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여부소유 관계와 처분 위험 확인
매매계약서매수가, 계약일, 매수인, 특약취득 경위와 기준 금액 확인
대출 약정서·상환표채무자, 대출금, 이자율, 상환 방식실제 부담한 채무와 순자산 파악
통장 거래내역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계좌취득 자금 출처 확인
대출 상환 내역원금·이자 납부 계좌혼인 중 상환 기여 확인
전세계약서보증금, 임대인·임차인, 반환 시점전세보증금 분할 여부 확인
부모 지원 자료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내역증여·차용·특유재산 주장 대비
시세 자료실거래가, 중개 시세, 법원 평가 가능성분할 기준 금액 확인

배우자 명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배우자여도, 결혼 전에 산 집이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집도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전 가진 집(특유재산)도 혼인 중 대출 상환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명의보다 취득 자금·대출 상환·가사 기여를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02)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등기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이 부부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돈으로 지급되었거나, 한쪽은 소득 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은 가사와 양육을 맡아 가계가 유지되었거나, 혼인 중 담보대출 원리금이 부부의 수입으로 상환되었다면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명의 집이니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취득 당시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가사와 양육 분담, 생활비 부담 방식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대출을 갚고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부담한 경우라면, 통장에 찍힌 대출 상환자 이름만으로 가계 전체의 기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에서는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함께, 그 돈이 가능해진 혼인생활의 전체 사정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전 부동산은 어떻게 다투어질까

혼인 전부터 한쪽이 보유하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 부모로부터 혼인 전에 증여받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은 재산분할에서 별도 주장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전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논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당시 대출이 남아 있었고 그 대출을 혼인 중 부부의 수입으로 갚았다면, 혼인 중 상환된 부분이 어떻게 평가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비용, 수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를 공동생활 자금에서 부담했고 그 사이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에도 유지와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의 혼인 전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취득 시기와 취득 자금이 혼인 전 재산에서 나왔다는 자료, 혼인 당시 대출 잔액, 혼인 중 실제 상환 금액, 상대방의 기여가 어느 범위에 그쳤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절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혼인 전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여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취득 자체에 대한 기여와 혼인 중 유지·상환·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지원금이 들어간 아파트

부모님이 보태주신 아파트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경위, 수령자, 실거주 여부, 실제 이자를 갚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단순 증여인지 갚아야 할 차용금인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차용증·이자 지급·변제 내역)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03)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부모 지원금입니다.

한쪽 부모가 아파트 매수 당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를 보냈다면,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지원된 돈인지, 자녀 한 명에게만 준 증여인지, 실제로 갚아야 할 차용금인지가 문제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 부모가 준 돈이니 내 몫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돈이므로 전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는 송금 날짜와 금액, 송금받은 계좌, 매매대금 지급일과의 관계, 차용증 작성 여부, 이자 지급이나 변제 내역, 당시 부모와 부부 사이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이후 대출을 누가 상환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특히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자 지급이나 변제 내역이 전혀 없거나, 증여라고 주장하면서도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의 매수대금으로 곧바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돈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분명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전액이 한쪽 배우자의 몫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송금의 경위, 수령자, 사용처, 부부의 거주와 대출 상환, 혼인 기간을 함께 살피므로 상담 전에는 부모 지원금이 오간 자료를 부동산 취득 과정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과 전세보증금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자산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도 담보대출이 크다면 실제 나눌 수 있는 순자산은 달라지고, 별거 이후 한쪽이 계속 이자를 부담했다면 그 사정도 정산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서 담보대출 등 채무를 반영해 순자산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혼인 중 누가 대출을 갚았는지, 별거 후 이자는 누가 부담했는지,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지, 매각 후 잔금을 나눌 것인지 한쪽이 집을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것인지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재산분할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자가가 아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보증금은 중요한 재산이고, 계약자가 누구인지, 보증금이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반환 시 누구 계좌로 들어올 예정인지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자가 아파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상가 임대차보증금까지 재산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이혼 전 집 처분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몰래 집을 처분하려 한다면 — 별거 직후 집을 매물로 내놓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논하기 전에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처분 자체를 막고, 매물 등록 화면·대출 상담 문자·녹취·최근 대출 증가 정황을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4)

상대방이 별거 직후 집을 매물로 내놓거나, 담보대출 상담을 받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매각대금을 옮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논의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방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대금이 여러 계좌로 흩어지거나 사업자금, 가족 간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면 이후 재산분할에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등기 이전이나 담보 설정 자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가처분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 절차는 의심만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부동산 주소, 등기부등본, 매물 등록 정황, 대출 상담 내역, 상대방의 처분 의사,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가 어느 정도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곧 팔겠다”고 말한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에 올라온 매물 화면, 등기부상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움직임, 별거 직후 대출 증가 정황, 가족 계좌로 돈을 옮기려는 대화가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별로 한 장씩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전체 목록을 한꺼번에 적는 것보다 부동산별로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 한 채, 상가 한 개, 임대 중인 오피스텔, 부모 지원금이 들어간 아파트는 취득 경위와 대출 관계, 현재 거주자, 처분 가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목정리할 내용
부동산 주소서울 ○○구 ○○동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명의자본인 단독, 배우자 단독, 공동명의, 가족 명의
취득일등기부등본 기준 취득 시점
취득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현재 가치실거래가, 중개 시세, 평가 필요성
대출 잔액은행, 채무자, 잔액, 이자율
취득 자금예금, 대출, 부모 지원금,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
혼인 중 상환원금·이자 납부 계좌와 상환 기간
현재 거주자본인, 배우자, 자녀, 임차인
처분 정황매물 등록, 대출 상담, 가족 계좌 이동 가능성

상담 단계에서 이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변호사는 부동산별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 순자산, 특유재산 주장 가능성, 부모 지원금 다툼, 보전 절차 필요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부동산 주소와 대출 은행, 취득 시기, 부모 지원금 여부를 먼저 적어 두면 이후 필요한 자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동산 재산분할을 어떻게 다루나

법원의 시각으로 부동산 재산의 숨은 가치를 읽습니다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에 더해, 가사·민사·기업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해 대출 관계와 자금 출처를 정밀 검토합니다. 고액·복합 재산분할 사건일수록 재산목록을 만드는 일 자체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06)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동산의 현재 명의와 시세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혼인 중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상환되었는지, 부모 지원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별거 이후 상대방이 처분을 준비한 흔적이 있는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확인합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사업체 재산이 함께 얽힌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목록 작성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할 부분은 어디인지, 보전 절차가 필요한 부동산은 무엇인지, 협상 단계에서 매각과 정산 중 어느 방식이 현실적인지까지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과 상속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부동산과 대출·부모 지원금·혼인 중 기여가 어떻게 주장으로 연결되는지 살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에만 기대지 않고, 사건별로 가사·상속·민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자료를 읽고 재산목록과 주장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고난도 이혼 사건에 대응합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은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협의 과정에서도, 소송 과정에서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을 포기할 사안인지, 혼인 전 부동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부모 지원금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처분을 막아야 하는지에 따라 처음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집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중 취득했거나 혼인 중 부부의 수입과 가사·양육 기여로 유지된 재산이라면 배우자 명의라도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혼인 중 기여가 중요합니다.

Q.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산 집도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전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대출을 갚았거나, 장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수리비·세금·관리비를 부담했거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돈은 제 몫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 지원금은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준 돈인지, 증여인지 차용인지,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 마련 자금이었는지, 이후 대출 상환은 누가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중 형성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계좌, 반환 예정 계좌, 별거 이후 보증금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전에 집을 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보하고, 매물 등록 화면, 대출 상담 정황, 처분을 암시하는 문자나 녹취 등 객관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처분 위험이 구체적으로 보이면 부동산가압류, 사전처분,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 절차를 사안에 맞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집값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평가 시점과 평가 방식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시세가 오르거나 내린 경우, 별거 이후 한쪽이 대출을 더 갚은 경우, 매각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별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지킬 자산이 보입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에서는 등기부에 적힌 이름과 현재 시세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그 부동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상환·유지되었는지까지 살핍니다.

배우자 명의 집, 혼인 전 부동산, 부모 지원금이 들어간 아파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혼 전 처분 위험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상담 전에 부동산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동산별 자료, 자금 이동 내역, 대출 상환, 부모 지원금, 보전 절차 필요성을 사건의 진행에 맞춰 확인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자산과 생활 기반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손실이 커집니다 — 내가 지켜야 할 자산과 안전한 생활 기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확실한 기여도를 입증으로 찾아드립니다. 이혼·가사전문로펌. 전화 상담·방문 상담·온라인 상담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07)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혼·재산분할·상속 사건 재판 다수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은 자금 출처·기여·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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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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