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상속 유류분 변호사|전혼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면

계모 상속 유류분 분쟁에서는 부친의 혼인관계, 전혼 자녀의 상속인 지위, 재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유언의 효력, 명의신탁과 생전 증여 자료가 함께 문제 됩니다 —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이 재혼가정 상속에서 전혼 자녀가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계모)에게 전 재산을 유언했더라도, 전혼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모 명의 재산이나 계모 자녀로 이어질 2차 상속 위험까지, 상속분·유류분·유언·명의신탁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에서 상속분·유류분·유언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망하면 상속 문제는 처음부터 가족관계등록부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누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지, 누가 장례를 치렀는지, 가족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상속절차에서는 아버지 사망 당시 재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였는지, 전혼 자녀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남아 있는지, 계모의 자녀가 아버지와 입양관계에 있는지, 아버지 명의 또는 계모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독자가 실제로 많이 검색하는 표현을 따라 “계모 상속”이라고 쓰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계모라는 호칭보다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인지, 그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어떤 친족관계가 있는지, 계모의 전혼 자녀가 부친과 입양관계를 맺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채 유언장이나 협의서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문제를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전혼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 — 계모(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상속
– 계모에게 전 재산을 유언해도 전혼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
– 계모 명의 재산(명의신탁)·계모 자녀로 이어질 2차 상속·유언검인·2026 개정 민법까지 함께 확인

계모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나요?

계모와 전혼 자녀의 실제 상속 비율은? — 계모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가산되어, 예를 들어 계모 1명·전혼 자녀 2명이면 계모(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계모의 전혼 자녀는 아버지가 직접 입양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3)

아버지가 사망한 날 혼인신고가 유지되어 있었다면 재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재혼 배우자가 상속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전혼 자녀 역시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비율은 재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남은 재산이 단순 예금이라면 계산이 비교적 명확할 수 있으나, 부동산과 임대수익, 법인 지분, 과거 증여, 상속채무가 함께 있다면 상속분 계산 전에 어떤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보다, 부친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누구 명의로 옮겼는지, 계모에게 남긴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계모가 상속받은 재산이 이후 계모 자녀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속분 계산표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면 생전 증여, 명의신탁, 유언의 효력 같은 중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모에게 전 재산을 유언했다면 전혼 자녀는 받을 수 없나요?

“전 재산을 계모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있다면? — 유언장이 있어도 전혼 자녀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속 몫은 법이 보장합니다(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4)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전혼 자녀의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고,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지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거나 계모의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전혼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사건에서는 “전 재산을 계모에게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적극재산, 상속채무, 유증의 내용, 생전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 전혼 자녀가 이미 받은 재산, 재혼 배우자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까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쪽도,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도 처음부터 재산목록과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모 자녀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계모 자녀에게 아버지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 재혼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이 모두 계모 명의이거나 계모에게만 유언으로 남겨졌다면 전혼 자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 재산이 전혼 자녀를 건너뛰어 계모와 계모의 자녀 쪽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2)

계모의 전혼 자녀는 아버지가 입양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으로 새 가족이 되었다는 생활상의 사정과 법률상 친자관계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부분은 계모 자녀가 곧바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보다, 계모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뒤 그 재산이 계모 사망 시 계모 자녀에게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재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 재산이 재혼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다가 재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되면 계모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막겠다는 이유만으로 계모의 상속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혼 자녀는 1차 상속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계모 명의 재산 중 아버지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 특정 상속인이나 계모 자녀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 전혼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계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모 자녀에게 이전한 뒤에는 자료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모 명의 재산도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계모 명의 부동산도 다툴 수 있나요? — 명의만 계모일 뿐이라면 실질 귀속을 따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매대금·세금·대출을 부담했다면 명의신탁 재산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 이체 내역, 임대료 수익을 관리한 실제 계좌,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대화·문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5)

재산 명의가 계모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모의 고유재산으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대출 원리금과 세금을 부담했으며, 임대차계약과 임대수익 관리까지 실제로 해왔다면 그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는 부동산, 사업장, 임대수익, 예금계좌가 재혼 배우자 명의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혼 자녀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려면 등기부등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매매계약서, 취득자금 이체내역, 대출 상환 내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료,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계좌, 사업자등록과 회계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재산 주장은 쉽게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자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나갔는지, 계모 명의 계좌로 임대료가 들어온 뒤 다시 아버지가 관리했는지, 가족 사이에서 “명의만 빌렸다”는 취지의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 재산 취득 당시 계모에게 독자적인 자금 능력이 있었는지까지 맞물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가정 상속 사건에서 상속인 지위 확인과 재산 명의 확인을 함께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명의신탁 관련 청구, 보전처분 가능성을 같은 사건 안에서 검토합니다.

유언검인 절차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계모가 유언장을 제시했을 때 주의할 점 —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 기일에서 주소·날인·작성일자 누락 여부, 작성 당시 의사능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흠이 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6)

자필유언장이나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이 발견되면 유언검인 절차가 문제 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 방식과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는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전혼 자녀는 유언검인 기일에서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전문, 작성일자, 주소, 성명, 날인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유언 당시 아버지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유언장 작성과 보관 과정에 계모나 계모 자녀의 개입이 있었는지, 유언장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견되었는지까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면 그 유언을 전제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하고, 유언의 형식이나 의사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대한 대응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 때 자료 확보와 권리 보전에 유리한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계모와 계모의 전혼 자녀에게 고액 재산이 유언된 사건에서 유언검인 대응과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 유언이 등장하면 검인기일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이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무효 다툼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유언장 원본의 상태와 작성 경위, 아버지의 건강상태, 재산 편중의 정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모도 전혼 자녀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모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도 가능합니다. 재혼 후 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자녀에게 이전되었거나 유언으로 자녀에게 편중되었다면 재혼 배우자에게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재혼 전에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두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증여 시점, 증여 목적, 아버지의 재산 규모, 자녀가 받은 재산의 성격, 그 증여가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모가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자녀가 방어하는 사건에서도 이 부분의 입증이 중요해졌습니다.

전혼 자녀가 계모의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과거 증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증여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아버지 생전 부양이나 사업 기여와 연결되는지, 계모의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속채무와 남은 재산은 얼마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유류분 사건에서 달라진 부분

2026년 개정 민법, 방어 포인트는? — 반대로 계모가 유류분을 청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경우 계모 측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간병·사업 기여 대가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핵심은 과거 증여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7)

현재 유류분 사건에서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의 영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되었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직계존속만이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과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반환 원칙도 마련되었습니다.

계모 상속 사건에서도 이 변화는 중요합니다.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반대로 실제로 부양과 간병을 부담한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계모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지만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다툼이 큰 경우에는 새 규정이 주장과 입증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이나 유류분 제한은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의 내용,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상속권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잘못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모 상속 유류분 사건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

계모 상속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자료와 재산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전혼 자녀와 현혼 자녀, 재혼 배우자, 입양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계모 자녀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예금·증권·보험 내역, 임대차계약서, 상속세 신고자료, 법인 주주명부와 회계자료, 세금 납부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공증 관련 자료, 유언 당시 병원 진료기록과 요양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부동산 이전 내역, 현금 이체내역,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지원 내역, 계모 또는 자녀가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는 어느 한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가족관계와 재산 이동, 유언 작성 경위가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진 자료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계모 상속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재혼가정 상속은 신분과 재산이 함께 얽힌 분쟁입니다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구하라법 등 가족재산 분쟁 대응과 상속재산 은닉·명의신탁 등 복합 분쟁 경험의 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이 1차 자료 검토부터 보전처분까지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8)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가정 상속 사건에서 먼저 상속인 범위와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 유언의 존재와 형식, 계모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 유류분 부족액, 보전처분 필요성을 같은 흐름에서 살핍니다. 이유는 계모 상속 사건에서는 하나의 절차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유언무효, 명의신탁, 친생자관계, 입양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에 참여한 이력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문제를 법원 제출자료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논의와 가족 상속분쟁, 가족 간 재산범죄, 평판 위험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사건이 형사·민사·언론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재혼가정 상속은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상태에서 재산 명의와 유언, 생전 증여, 부양과 기여 자료가 정리되지 않을 때 분쟁의 비용과 시간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권리관계와 청구 가능성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무효확인, 명의신탁 관련 청구, 보전처분을 순서에 맞게 진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계모가 아버지 사망 전에 별거 중이었어도 상속인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신고가 유지되어 있었다면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실질, 부양의무 위반, 재산 형성 경위,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계모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때문에 전혼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혼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계모가 받은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다면 반환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 당시 재산, 생전 증여, 상속채무, 전혼 자녀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계모 자녀를 친양자나 양자로 입양했다면 상속분이 달라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입양관계가 성립했다면 계모 자녀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 입양 시기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Q. 계모가 유언장을 들고 왔는데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먼저 유언의 방식, 원본 상태, 검인 절차 진행 여부, 유언 당시 아버지의 건강상태와 의사능력, 유언장 작성에 관여한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유언 자체에 중대한 흠이 있다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계모 명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세금과 대출을 누가 냈는지, 임대수익을 누가 관리했는지, 명의만 계모 앞으로 둔 사정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는 유언장 발견일, 상속재산 확인일, 생전 증여를 알게 된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과 소 제기 시점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장례 직후 오간 말보다, 서류와 계좌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재혼가정 상속 분쟁, 말보다 먼저 볼 것은 자료입니다 — 장례 직후 오간 말보다 철저한 서류와 계좌 분석이 우선입니다. 지금 내 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점검해 보세요. 전화문의 02-2055-388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3층, www.jonjae.co.kr (법무법인 존재 계모상속 09)

계모 상속 유류분 사건은 장례 직후 오간 말보다 서류와 계좌, 유언장과 등기부에서 먼저 방향이 드러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유언장,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어떤 이유로, 어느 시점에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가정 상속에서 전혼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재혼 배우자의 상속분, 계모 자녀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상속 위험, 명의신탁과 생전 증여 자료를 함께 살피며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리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이미 계모 명의로 되어 있거나, 유언장에 전혼 자녀의 이름이 빠져 있거나, 계모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자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가족 상속분쟁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유류분·명의신탁·입양 효력은 가족관계와 자료 상황, 개정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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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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