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 접근금지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가 내려졌을 때 아이를 만나기 전 확인할 결정문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면접교섭 판결이 있어도 접근금지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진 뒤 스토킹 잠정조치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다면, 예정된 만남을 진행하기 전에 두 문서가 정한 의무와 금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판결에 아이를 데려오는 장소가 적혀 있더라도 그곳이 접근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 접근금지가 나왔다면 아이를 만나기 전 면접교섭 결정과 접근금지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표지 카드

면접교섭 판결은 접근금지를 위반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며, 접근금지 결정 역시 모든 면접교섭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각 결정이 효력을 갖는 범위에서 금지된 접촉을 피하면서 자녀의 만남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장소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과 만남 자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 면접일은 다가오는데 두 결정이 서로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걱정되실 수 있지만, 무엇이 금지되는지는 두 결정문의 주문과 별지를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판결과 접근금지 중 어느 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면접교섭일이라도 접근금지를 무시할 수 없으며 아이를 데리러 가는 장소와 상대방과 마주치는 방식까지 금지 대상인지 살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어느 한 결정만 골라 따를 수는 없으며, 하려는 행동이 두 결정의 주문에 모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자 집에서 아이를 넘겨받는 방식에는 주거지 접근과 부모 사이의 대면이 함께 들어 있어, 금지 범위와 겹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은 신청 방법과 효력이 서로 달라, 어떤 결정인지 결정문 전체와 별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결정은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달라 어느 하나를 선택해 나머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정한 가정법원의 판단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결정이 함께 존재하므로, 실제로 하려는 행동이 각각의 주문에 어긋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인도받기 위해 양육자의 집에 방문하는 행위에는 자녀와의 만남, 상대방 주거지에 대한 접근, 부모 사이의 대면이 함께 포함됩니다. 면접교섭 일정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그 주거지나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면 종전 방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지 범위를 벗어나는 대안이 있는지 살피고,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나 보호조치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해당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의 이름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신청 방법과 효력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적힌 ‘접근금지’라는 표현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정문 전체와 별지에서 보호 대상자와 금지행위, 적용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만나지 말라는 문구가 없으면 만날 수 있나요?

접근금지 결정문에서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접근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자·전화도 금지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녀가 보호 대상인지 보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스토킹 잠정조치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가족과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제55조의2 제1항 제5호)이 따로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문구가 없더라도 자녀가 보호 대상에 들어 있으면 장소를 옮긴 만남도 접근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에 ‘면접교섭 제한’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자녀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 외에 동거인이나 가족,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만남 장소를 옮겨도 자녀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제5호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한이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종전 면접교섭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제5호가 없더라도 자녀가 접근금지나 통신금지의 보호 대상에 들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면접교섭에 미치는 영향
특정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그 장소를 방문하는 기존 인도 방식이 금지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자 본인에 대한 접근금지집 밖에서도 양육자와 정해진 거리 안에서 마주치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자녀를 다른 장소에서 만나거나 제3자에게 데려오게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보호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전화·메신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결정에서 정한 대상·기간·방법의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이 표는 결정문을 읽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누구를 보호하고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지는 개별 주문과 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정문 대조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면접교섭 판결과 접근금지 결정문의 주문·별지를 나란히 놓고, 자녀가 보호 대상인지와 다음 인도에서 금지되는 행동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학교나 제3의 장소에서 아이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자녀에 대한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인도 장소를 바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인도 장소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새 장소와 아이를 넘겨받는 과정까지 금지 범위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가 금지 장소에 들어 있거나 자녀가 보호 대상이면 학교 앞 인도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이나 부모 사이의 합의는 접근금지 결정을 바꾸지 못하며, 법원 면접교섭센터도 가정폭력 사건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를 바꾸는 방법은 새 장소와 인도 과정 모두가 접근금지에 저촉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주거지에 한정되어 있는지, 사람에 대한 접근도 금지하는지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도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방식이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부모가 마주치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대상인 ‘주거등’에는 주거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도 들어가므로(제2조 제1호 나목), 결정문 별지에 자녀의 학교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가 금지 장소에 포함되어 있거나 자녀 본인이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인도받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서나 법원 주변처럼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접근금지의 예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지 않고 안전하게 만날 여건이 있다면, 성인 인도자를 정하고 부모의 도착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등을 법원에 제안하거나, 양육자에 대한 통신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도자의 실제 동행 가능 여부와 아이를 돌려보내는 방법까지 정해 두어야 변경된 조건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면접교섭 합의가 접근금지 결정을 바꾸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번에는 집 앞으로 와도 된다고 하거나 연락을 받아주더라도, 유효한 금지명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명령에 관한 적법한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도 사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공개 안내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용 제한 사유로 두고 있어, 센터에서 만난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당 센터의 이용 심사와 현재 보호조치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조율 문자나 변호사를 통한 연락도 문제가 되나요?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있다면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문자와 전화·메신저도 확인해야 하고 아이를 통해 연락을 전하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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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지가 있다면 일정을 맞추려는 문자라도 금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자나 변호사를 거친다고 모두 허용되지는 않으며, 반복적인 만남 요구나 압박을 대신 전하는 방식은 우회 접촉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답변을 받아오게 하는 등 자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다면 자녀의 면접 일정을 조율하려는 문자도 결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으므로, 보호 대상과 통신금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가 정식 절차에서 서면을 제출하는 일과 당사자의 사적인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은 그 성격이 다르며, 반복적인 만남 요구나 압박을 대신 전하는 방식이라면 우회 접촉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연락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면접 조건과 연락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오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 접촉을 이어간 경위는 명령 위반 여부와 함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근금지가 있는 면접교섭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한눈에 보기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접근금지 결정도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2017스628 결정은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해 만날 수 있는지도 살피도록 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 원인이 된 행동과 현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은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시기와 장소, 방법을 제한해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외에, 그 부모에게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대법원 주요판결 요지).

이를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폭력이나 위협이 아이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녀가 인도 과정에서 다툼을 목격했는지, 면접 전후로 수면이나 등교에 변화가 있었는지, 상담·진료 내용이 당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결정의 원인이 된 행동과 현재의 위험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접교섭을 계속하려는 부모도 기존 판결을 제출하면서 현재의 금지 범위를 지킬 수 있는 인도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와 만나는 동안 보호 대상인 양육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부모가 연락하지 않아도 인도가 가능한지, 자녀가 그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고, 조건을 바꾸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법원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면접교섭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이미 내려진 접근금지를 위반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면접교섭 변경과 접근금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존 인도 방식이 어렵다면 장소 변경·인도 방법 변경·제3자 동행과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 등 면접교섭 변경을 검토한다는 카드
장소 변경·제3자 동행은 자녀가 접근금지의 보호 대상이 아닐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다음 면접일이 가까우면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의 취소·종류 변경은 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종류 변경은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는 모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항고해도 그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접근금지 결정의 취소·변경이나 불복은 결정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녀와의 만남을 바꾸는 절차와 보호조치에 불복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가정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다루더라도 한 사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결정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사건에서 필요한 면접 조건을 주장하고, 이혼이 끝난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 별도의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통해 기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면접일이 가까워 본안 판단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의 필요성도 살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혼이 끝났더라도 새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적인 제한이나 인도 방법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종전 결정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처분도 별도 사건의 접근금지를 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제12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의 유지·강화를 원할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재접촉 경위와 위험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8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참조), 보호 대상자가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의 변경신청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취소·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제55조의2 제3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를 신청권자로 정하고 있어, 명령을 받은 행위자에게는 이 조항에 따른 신청권이 없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는 이와 달리 가정폭력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보조인도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0항).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행위자 측에서는 제55조의8에 따른 항고를 검토해야 하며, 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49조 제3항).

변경이나 불복을 제기한 동안에도 현재 유효한 명령은 준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에도 같은 취지의 가정폭력처벌법 제53조가 준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항고는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일 뿐 결정의 효력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므로, 항고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연락이나 방문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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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기존 면접교섭을 진행해도 되나요?

접근금지가 부당해 보여도 먼저 위반하면 위험하므로 취소·변경·항고 등 정해진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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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명령을 먼저 위반하면 명령이 옳았는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도5233 판결은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폭행에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서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명령의 근거가 된 주장에 반박할 사정이 있더라도, 유효한 명령을 먼저 위반한 뒤 정당성을 다투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가운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금지된 연락을 한 뒤,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폭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이상 해당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명령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면접교섭과의 충돌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명령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과 명령 위반에 대한 책임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화나 방문으로 상대방에게 설명하려 하기보다, 기존 면접교섭 결정과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나요?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금지 때문에 인도가 어려웠는지와 아이의 안전 문제를 법원이 살핀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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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때문에 기존 인도가 어려웠다면 결정문과 당시 상황으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 위험이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접근금지 때문에 기존 인도 방식이 불가능했거나 자녀에게 구체적인 위해가 우려되었다면, 해당 결정문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여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의 장소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안한 방법이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반하지 않는지, 양육자와 자녀의 안전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로 만남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뒷받침할 신고 기록과 메시지 등을 보존하면서 면접교섭 제한·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폭력이나 침입 위험이 있다면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에 신고하고, 이후 법원에 종전 인도가 어려워진 사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를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부모에게도 상대방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집 앞으로 찾아가 불이행 사실을 남기려는 행동은 접근금지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증거 확보 방법과 이행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기록은 양육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면접교섭과 접근금지가 겹친 사건은 가사·형사 절차를 함께 봐야 한다며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소개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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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에서는 해외 형사 판결문과 국내 가정보호사건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확인서로 피해 경위와 자녀의 생활환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지만, 접근금지와 면접교섭의 충돌을 다룬 사례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가정법원에 낸 주장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도록 연락 경위와 자녀의 노출 상황을 정리합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기록은 양육자를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제한할지 판단할 때 피해 경위와 자녀의 양육환경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가정폭력 동반 이혼 수행사례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자녀의 양육자 지정도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미진 변호사는 해외 형사 판결문과 국내 가정보호사건 기록,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인서 등을 활용해 피해 경위와 자녀의 생활환경을 설명했고,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접근금지와 기존 면접교섭의 충돌을 해결한 성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에 관한 기록이 이혼 사건에서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로도 사용되었다는 범위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접근금지가 겹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과 가정법원에 낸 주장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도록, 연락 경위와 자녀의 노출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면접교섭 판결과 보호조치 결정의 내용을 대조한 뒤, 다음 인도에서 금지될 수 있는 행동과 법원에 변경을 구할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생활과 면접 방법을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분쟁·스토킹 사건 수행 경험을 연결하여 명령 위반 위험과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민·형사 대응 안내 · 노종언 대표변호사 소개).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현재의 위험과 제한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하고, 접촉 방법의 조정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보호 대상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사사건 담당자와 형사사건 담당자가 같은 결정문과 연락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면접교섭 사건에서 제안한 방법이 다른 절차의 금지를 위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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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상담 전 면접교섭 판결문·조정조서, 접근금지 결정문 전체, 최근 문자·통화내역, 다음 면접 예정일을 준비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와 접근금지 결정문 전체(별지·변경·연장 결정 포함)를 함께 준비합니다.
최근 문자·메신저 원문과 통화내역, 인도 기록은 실제 접촉 경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면접일이 가깝다면 예약할 때 그 날짜와 현재 보호조치를 알려 주셔야 급한 신청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는 면접교섭이 정해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접근금지 결정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을 촬영한 일부 화면으로는 별지에 적힌 보호 대상이나 예외 조건을 놓칠 수 있어, 각 문서의 전체 내용과 변경·연장 결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문서·기록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이혼 판결문·조정조서·면접교섭 결정문 전체기존 일정과 인도 방법, 연락 의무의 내용
접근금지 결정문과 별지, 변경·연장 결정문자녀 포함 여부, 금지 대상·행위, 현재 효력
고지·송달 관련 서류와 결정 안내문불복기간과 효력 발생에 관한 확인
최근 문자·메신저 원문, 통화내역, 인도 기록실제 접촉 경위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신고 기록, 진료·상담 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 등보호 필요성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
진행 중인 사건번호, 다음 면접일과 예정된 기일긴급한 신청이 필요한 사건과 제출 시기

다음 면접일이 임박했다면 상담을 예약할 때 그 날짜와 현재 유효한 보호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법무법인 존재는 두 결정문을 바탕으로 당장 허용되는 행동을 확인하고, 면접교섭 변경·사전처분과 보호조치에 관한 대응 중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면접교섭·접근금지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가 나중에 내려졌으면 면접교섭 판결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나중에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판결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의 보호 대상과 금지행위를 확인하여 그 범위에 저촉되는 접촉을 피하고, 면접교섭 조건에 변경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Q. 아이를 접근금지 구역 밖으로 데려오면 만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녀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장소를 바꾸어도 접근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본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있다면 인도 과정에서 부모가 마주치는 방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도 된다고 하면 괜찮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의 연락이나 동의만으로 법원의 결정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결정이 취소·변경되거나 효력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결정을 지켜야 합니다. 연락이 온 경위를 보존하고, 유효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이 끝났어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새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그 사건에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기존 의무나 접근금지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Q.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기존 면접교섭을 재개하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한 결정의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결정의 제한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장 결정이나 별도의 보호명령이 있는지,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한 결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법률 검토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8조~제12조·제16조·제20조(법률 제19518호, 2024. 1. 12. 시행)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49조·제53조·제55조의2·제55조의8·제63조(법률 제20929호, 2025. 10. 23. 시행)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법 제837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설한 개정 스토킹처벌법(법률 제21556호, 2026. 4. 21. 공포)은 2027. 4. 22. 시행 예정이어서,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 면접교섭과 접근금지의 허용 범위는 실제 결정의 주문과 별지, 현재 효력에 따라 달라지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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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정문의 금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면접교섭 판결과 접근금지 결정문, 최근 연락 기록을 대조해 다음 인도에서 허용되는 행동을 확인하고, 면접교섭 변경·사전처분과 보호조치 대응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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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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