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스토킹 사건,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검찰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스토킹 사건의 합의서 작성 기준을 다룬 민·형사 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검찰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현재 기록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과 합의 제안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한 뒤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 형사절차에 제출할 의사표시, 향후 재접촉 금지와 위반 책임을 각각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재접촉 금지·위약금·불기소 대응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검찰이 스토킹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섣부른 합의 전에 넣어야 할 합의서 필수 조항을 안내하는 표지
한눈에 보기
불기소 가능성 언급이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합의 제안의 취지, 예상 처분의 종류, 기록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사실.
합의금·형사절차 의사·재접촉 금지는 각각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에는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당해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던 중, 검사실에서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의자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 피의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합의를 하면 불기소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합의서를 작성한 뒤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합의금 액수를 정하거나 처벌불원서부터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실이 말한 ‘합의’의 의미와 예상하는 불기소처분의 종류, 현재 기록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사실, 피의자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선택으로 잃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상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관계와 행위 내용,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5일.

검찰이 말한 ‘합의’가 형사조정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검찰의 합의 의사 타진이 정식 형사조정인지 피의자 측 제안인지, 예상 처분이 무혐의인지 기소유예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합의 의사를 묻는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형사조정 회부, 피의자 제안 전달, 피해 회복 확인.
형사조정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불성립만으로 피의자를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로 나뉘고, 그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검사실에서 합의 의사를 묻는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검사가 사건을 정식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려는 경우가 있고, 피의자 측이 제출한 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분 전에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의 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그 결과를 사건 처리에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를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실의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일시와 담당자, 사용한 표현을 남겨 두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실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
· 검사가 예상하는 처분이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 정식 형사조정 회부를 검토하는 것인지
· 피의자 측에서 먼저 제안한 조건이 있는지
· 피해자가 의사를 회신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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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미피해자가 보완할 부분
혐의없음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거부 의사 이후의 접근과 반복성을 보여줄 기록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피해의 정도와 재발 위험을 보여줄 자료

‘불기소’는 하나의 결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명이 부족한 혐의없음 처분이 있을 수 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예상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피해자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합의하면 수사와 처벌이 끝나나요?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처벌불원서는 감형 요소가 되고 포괄적 권리 포기 문구는 항고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잃게 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2023년 7월 11일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 권리 포기 문구는 항고와 추가 신고, 손해배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법률상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과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처벌불원이나 선처 의사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검사는 그 결과를 사건 처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는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죄명에 따라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 ‘모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포괄적으로 적기 전에 현재 적용된 죄명과 수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넣기 전에 다시 살펴야 할 문구
“본 사건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한다.”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었음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들은 합의의 범위를 넘어 기존 고소 내용의 신빙성, 불기소 항고, 추가 피해에 대한 신고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섞어 적지 않아야 합니다.

불기소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어떤 기록부터 다시 보아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면 현실적 감정의 별도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과표로 거부 의사와 경찰 대응 이후의 재접촉을 이어서 보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연락 횟수만 세어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 뒤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졌는지, 개별 행위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갖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법, 양측의 언동, 주변 상황과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개별 행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더라도 단기간에 누적되면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고소장에 적은 범행과 실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한 메시지가 빠졌거나, 전체 대화 중 일부 화면만 제출되어 관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집과 직장 방문을 뒷받침할 CCTV·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찰 경고 이후의 재접촉이 별개의 행위로 흩어져 기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 순서로 사건의 경과표를 만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경과표에 정리할 항목
· 최초 연락 또는 접근 일시와 장소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표현
· 거부 이후의 전화·문자·SNS·방문·미행
·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한 연락
· 가족·지인·직장 동료를 통한 메시지 전달
· 경찰 신고, 경고와 출동 기록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여부
· 각 행위가 남아 있는 원본 메시지, 통화내역, 영상과 목격자

개별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어느 행위가 이전의 거부 의사와 경찰 대응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날짜와 장소, 연락 수단을 이어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나누어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에 과거 피해 배상과 형사절차상 의사, 향후 금지행위, 위반 시 책임을 구별해 적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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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배상만 정리한 합의서는 이후 재접촉을 막는 힘이 약합니다.
네 부분을 구분합니다 — 과거 피해, 형사절차상 의사, 향후 금지행위, 위반 시 책임.
합의금과 재접촉 금지의 대가는 금액을 나누어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서는 과거 행위에 대한 배상만 정리하는 문서로 작성하면 이후 재접촉을 막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네 부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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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합의서에서 정할 내용
과거 피해 정리합의금, 지급일, 지급 방법, 사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
형사절차상 의사고소 취하, 처벌불원, 선처 요청,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 중 선택
향후 금지행위직접·간접 연락, 접근, 대기, 미행, 온라인 게시, 제3자를 통한 전달
위반 시 책임위반 사실의 확인 방법, 위약금, 추가 손해배상, 신고와 보호조치 가능성

과거 범행에 대한 합의금과 향후 재접촉 금지의 대가는 서로 구분해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금액을 하나로 묶으면 나중에 위약금인지 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도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선처를 요청한다’, ‘처벌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문장을 사용해야 하며, 피의자 측이 작성한 서식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접촉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연락하지 않겠다는 한 줄로는 부족하고 금지 범위와 위약금 기준,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는다”는 문장만으로는 무엇이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연락 수단·장소·제3자 전달·온라인 게시를 사건에 맞춰 적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신고·상담·치료 같은 권리행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는다”는 문장만으로는 어떤 행동이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피의자가 안부를 묻기 위한 연락이었거나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다시 행위의 의미와 고의성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춰 다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와 새로 만든 계정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의 의사나 근황을 묻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해야 합니다. 주거지와 직장, 학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따라다니거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 선물과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금지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과거 대화, 가족관계와 사생활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사진이나 대화를 공개하겠다는 말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비밀유지 조항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에서 반드시 예외로 둘 행위
· 경찰·검찰·법원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 변호사와 상담하는 행위
·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알리는 행위
· 가족 등 필요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공동 물품의 반환이나 금전 정산처럼 한 차례의 연락이 불가피하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지정된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목적, 기간, 방법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정산을 이유로 다시 접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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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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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예방 효과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단위를 정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재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한 차례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약정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합의 위반 후 다시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벌로 인정되면 같은 조에 따른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 이행으로 얻는 피해자의 이익에 비하여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약금 조항에는 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단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해서 보낸 여러 메시지를 한 차례로 볼 것인지,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면 별개의 위반인지, 제3자를 이용한 연락과 직장 방문을 각각 따로 계산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위약금 외에 실제 손해가 더 발생했을 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문언에 남겨야 합니다. 치료비, 이사비, 휴업 손실이나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평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약금만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끝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 범위를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의무에 관한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접촉이라는 조건이 발생해야 하는 위약금 채무는 위반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조건부 집행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공정증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집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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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먼저 내는 방식은 이행 위험이 큽니다.
서명·지급·서류 교부를 같은 시점에 두거나 전액 지급 확인 후 제출합니다.
재접촉 금지와 비밀유지는 형사처분과 관계없이 유지된다고 적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서나 처벌불원서의 선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서류를 제출한 뒤 합의금 지급과 재접촉 금지 약속만 남는 방식은 이행 위험이 큽니다.

합의서 서명,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교부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정하거나, 합의금 전액 지급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첫 회 지급만으로 모든 형사절차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전액 지급 후 발생하는지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더라도 재접촉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는 형사사건의 처분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문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처분이나 판결 확정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야 재접촉 위험이 커지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결렬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기존 불기소 대응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 협상과 별개로 현재 기록의 누락을 보완하고, 처분 전에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접근금지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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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합의 협상 중에도 접근금지·통신금지 잠정조치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이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개정 제도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른 직접 신청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신청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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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26년 8월 현재2027년 4월 22일 이후
보호조치 신청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를 거친 법원의 잠정조치피해자·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 가능
직접 신청 요건해당 없음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 기간해당 없음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따라서 2026년 사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되며, 현재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신청 경위, 기존 조치의 기간과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협상 중에도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잠정조치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 창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실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항고와 재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검찰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한을 정리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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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명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 혐의없음·증거 부족·기소유예에 따라 불복 이유가 다릅니다.
항고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이유까지 기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의 명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범죄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유예가 내려졌는지에 따라 불복 이유와 보완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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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방법기한함께 준비할 것
검찰항고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처분 이유에 대응하는 항고이유와 보완 증거
재정신청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대상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피해자가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10일 안에 형식적인 신청서만 제출하고 이유는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기소 가능성이 언급된 시점부터 고소장과 진술조서, 제출한 증거, 검사실과 주고받은 내용, 보완할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처분 통지 후 짧은 기간 안에 항고이유와 재정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대리인은 합의서 작성 외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합의서 작성부터 불기소 불복 대응까지 담당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소개 카드
한눈에 보기
대리인의 업무는 합의서 문구 수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잠정조치·손해배상·평판 피해를 한 사건의 경과표에서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업무는 합의서 문구를 고치는 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검사실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를 확인하고, 고소장과 진술, 제출 증거가 실제 행위의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는지 분석한 뒤, 합의로 확보할 보호와 형사절차에서 유지할 권리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공식 프로필에는 연예인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스토킹 사건과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및 사이버범죄 피해자 대리 경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도 확인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이러한 이력은 형사 고소의 성립 가능성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금 지급 조건과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손해배상과 위약금처럼 합의 이후에도 남는 계약상 의무를 함께 다루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관계에서 시작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서 형사 고소, 접근금지와 잠정조치, 손해배상, 온라인 게시물과 평판 피해를 한 사건의 경과표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식 민·형사 업무 페이지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를 함께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스토킹 합의 사건에서 확인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스토킹 합의 사건에서 확인하는 범위
1. 검사실이 언급한 불기소 가능성의 취지와 예상 처분을 확인합니다.
2.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신고기록과 제출 증거를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3. 거부 의사 이후의 접근과 연락, 경찰 경고 이후의 재접촉을 다시 정리합니다.
4. 처분 전 의견서와 추가 증거 제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5. 피의자와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합의 조건을 협상합니다.
6. 합의금, 형사절차상 의사표시, 비밀유지, 재접촉 금지와 위약금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7. 불기소처분 후 항고와 재정신청, 추가 스토킹 발생 시 신고와 보호조치를 이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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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모든 증거를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만 정리합니다.
합의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담 문의 — 02-2055-3880 (평일 09:00~18:00)

상담 전 모든 증거를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검사실의 판단과 합의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검사실에서 연락받은 날짜, 담당자와 정확한 안내 내용
· 현재 사건번호와 고소·송치·검찰 접수 경위
·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와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
· 최초 접근부터 현재까지의 날짜별 사건 일지
· 원본 메시지, 통화내역, SNS 계정, CCTV와 블랙박스 보존 여부
· 신고·경고·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내역
· 피의자 측에서 제안한 합의금과 요구 서류
· 피해자가 원하는 재접촉 금지의 장소·기간·수단
·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관한 현재 의사

가족이나 연인이 초기 상담을 도울 수는 있지만, 합의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사,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지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확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피의자와 협상하거나 합의 문구를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잠정조치와 안전 문제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합의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권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서로 자동 종결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형사절차상 의사를 제출하면 피의자가 합의금 지급이나 재접촉 금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과 지급, 서류 교부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처벌불원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과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사항이므로, 합의금은 지급받되 처벌에 관한 의견은 유보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만 정리하려는 것인지, 추가 스토킹이나 합의 위반까지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므로 사건번호, 대상 행위와 기준일을 특정하고 향후 새로 발생하는 행위는 제외해야 합니다.

합의 후 한 번 연락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합의서에 금지된 연락 수단과 위반 1회의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고 실제 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금액이 과다하거나 위반행위가 불분명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먼저 점검하도록 안내하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 카드
한눈에 보기
불기소 가능성 언급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의금만 정하고 포괄적 권리 포기 문구를 제출하면 불복과 대응수단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서명 이후의 안전까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은 사건이 이미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기록으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 거부 의사와 재접촉 경위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선택한다면 서명 이후의 안전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합의금만 정하고 처벌불원서와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과거 사건의 불복 가능성과 향후 재접촉에 대한 대응수단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직접·간접 연락과 접근, 온라인 게시, 제3자를 통한 전달,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검사실이 언급한 불기소 가능성의 의미, 현재 기록의 누락, 합의 조건과 지급 순서, 처벌불원 여부, 재접촉 금지와 위약금, 불기소 후 항고·재정신청을 하나의 진행 일정 안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서명 이후에도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살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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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형사전담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최종 검토: 2026-08-05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상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관계와 행위 내용,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 변경했으며,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 죄명과 수사 기록, 합의 조건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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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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