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감정평가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평가 시점·평가 방법·경영권 프리미엄 (자산가 재산분할 1편)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 평가 시점·평가 방법·경영권 프리미엄 (법무법인 존재 자산가 재산분할 1편,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 줄 정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평가는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평가 시점·평가 방법·경영권 프리미엄 세 곳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그 보정의 결을 아는 변호사가 들어왔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법관으로 13년을 보내고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금은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가 분들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영역 한 곳을 깊이 짚어 드리려 합니다. 비상장주식, 그중에서도 본인이 대표이사인 가족회사 지분의 평가입니다.

상장주식 분할은 변동성이 크지만 가격 자체에는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릅니다.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평가 자체가 분쟁의 영역이 됩니다. 같은 회사 지분 100주를 두고 한쪽은 50억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200억으로 보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영역을 잡느냐에 따라 분할 액수가 수십억 단위로 흔들립니다.

제가 합의실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막판에 평가가 보정되어 분할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경우였습니다. 감정평가서 한 권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셨던 의뢰인이 변론종결 직전에 평가 보정 의견서를 받고 표정이 굳어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감정평가가 끝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목차
  1. 왜 비상장주식이 자산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가
  2. 첫째 — 평가 시점이 액수를 결정한다
  3. 둘째 — 평가 방법 세 가지와 가중치
  4. 셋째 — 경영권 프리미엄의 인정과 부정
  5. 재판부의 보정 — 감정평가가 끝이 아닌 이유
  6. 평시 사전 설계 — 평가 변동성을 줄이는 설계
  7. 맺으며 — 평가 영역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8. FAQ

1. 왜 비상장주식이 자산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가

한눈에 보기
시장 가격 부재 — 비상장주식은 매일 매겨지는 시장 가격이 없어 평가 자체가 다툼의 영역이 됩니다.
세 지점에서 보정 — 평가 시점·평가 방법·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재판부가 다시 들여다봅니다.
금액 규모가 큰 사건 — 한 지점에서 수십억이 움직이며, 보통 본업 자산이 회사 지분에 집중된 자산가 사건에서 분할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산가 분들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이 핵심 영역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업의 가치가 그 회사 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가치가 명확하고, 금융자산은 잔고로 액수가 잡힙니다. 그러나 회사 지분은 그 회사가 얼마짜리인지부터 정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곳에서 가장 먼저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이 평가 영역입니다.

한 가지 짚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 지분이라도 상속세 신고가액과 이혼 재산분할 평가액이 같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의 평가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원칙 안에서 사안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같은 회사를 두고 어제 상속세 신고는 80억으로 했는데, 오늘 이혼 분할 평가는 150억으로 나오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PREMIUM INSIGHT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다투어진 영역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액을 그대로 가져온 측과 시장 거래가·수익가치를 반영한 측이 같은 회사 지분을 두고 두 배 차이가 나는 평가서를 들고 옵니다. 재판부는 두 평가 중 어느 하나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사안의 맥락 안에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시각을 평시 자문 곳부터 의식한 의뢰인이 결과 곳에서 단단합니다.

첫째 — 평가 시점이 액수를 결정한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회사 실적과 자산 변동에 따라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 시점을 어느 날짜로 잡느냐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등). 재판이 변론을 마치는 그 날을 기준으로 회사 가치가 다시 평가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같이 한쪽 배우자가 직접 경영해 온 사업체 지분에서는 예외 영역이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뒤, 한쪽 배우자의 독자 노력으로 회사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배제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흐름). 평가 시점 자체는 변론종결일을 유지하되, 그 시점의 가치 안에서 별거 이후 독자 형성된 부분을 분리하는 곳입니다. 오너 배우자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재판이 길어질수록 회사 실적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청구 시점에 회사가 흑자였다가 변론종결 시점에 적자로 돌아서면, 평가액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청구 시점에 적자였다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면 평가액이 올라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의뢰인마다 다릅니다. 다만 평시에 회사 가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사건 진행 일정을 의식하는 영역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직전에 회사 가치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별도의 시점 보정을 검토합니다. 가족회사 오너가 변론종결을 앞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산을 빼냈다는 정황이 보이면 평가 시점을 앞당겨 보정하거나, 사실심 변론종결일 평가에 더해 그 사이 유출 자산의 추적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영역은 재판부 시각에서 즉시 보이는 사안이므로, 사건 시작 곳부터 자료 정합성을 단단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 평가 방법 세 가지와 가중치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어느 방법을 어느 가중치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가치입니다. 부동산 보유 회사·자산 보유 회사에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회사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보유 자산의 평가액이 그대로 회사 가치로 환산됩니다. 회사가 강남에 보유한 건물 한 채가 시세 200억이라면, 그 회사 지분 가치도 그 자산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수익가치 (Earnings Value · DCF · EBITDA Multiple)

회사의 미래 수익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영업이익률·매출 성장률·할인율을 변수로 잡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플랫폼 등 영업 자체가 자산인 회사에 친화적입니다. 보유 자산이 작아도 영업력이 강하면 수익가치는 크게 평가됩니다. 다만 가정 변수에 따라 평가액이 30% 이상 흔들리는 곳이므로, 가정의 합리성이 분쟁의 영역이 됩니다.

가중평균 —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정합니다. 일반 회사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회사(부동산 비율 50% 이상)는 2대 3으로 가중합니다. 다만 이는 세무 신고의 표준이지 이혼 재산분할 평가의 기준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를 두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중치를 다시 조정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법률 쟁점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평가 산식·감정평가 견적·세무 신고 평가는 협력 세무사·감정평가사·국제조세 전문가 고유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영역 안에서 협력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설계을 운영합니다.

셋째 — 경영권 프리미엄의 인정과 부정

대주주 지분에는 같은 1주라도 일반 소수주주의 1주보다 비싼 가치가 매겨집니다. 의결권으로 회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영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이라 부릅니다. 통상 30%에서 50% 범위로 형성됩니다. M&A 거래에서 인수인이 경영권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 일반 시세보다 더 지불하는 곳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에 20%를 일률 할증하도록 정합니다(중소기업·중견기업은 할증 면제). 같은 회사 지분을 두고 세무 신고에서는 20% 할증, M&A 거래에서는 30~50% 프리미엄,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사안에 따라 0%부터 50% 사이의 보정이 들어옵니다. 같은 지분이 평가 영역에 따라 세 차례 다르게 매겨지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매각이 임박했거나 실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각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가족이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사례가 보입니다. 결정 요인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합의실에서 자주 마주한 영역은 이렇습니다. 한쪽 변호사는 “이 지분은 매각 가능한 경영권 지분이므로 30% 프리미엄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 변호사는 “가족이 계속 보유할 회사이므로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없다”고 다툽니다. 같은 회사 지분을 두고 60억이 더 붙느냐 마느냐가 그 한 마디에서 다릅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매각 가능성·가족 보유 의사·과거 거래 사례·동종 업종 평균을 사안에 맞게 모아 봅니다.

PREMIUM INSIGHT
경영권 프리미엄의 영역은 “있다·없다”를 묻는 영역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는가”를 묻는 곳입니다. 평시에 회사 매각 의사가 없다는 정관·이사회 의사록·자녀 승계 약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 가문과, 매각 협상이 한 번이라도 진행된 가문은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 시각이 다릅니다. 부장판사 영역에 있을 때 자료의 일관성이 결과를 결정하는 사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2. 재판부의 보정 — 감정평가가 끝이 아닌 이유

감정평가서가 들어오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합리성 점검 영역에 다시 올립니다. 어느 평가 방법을 주로 적용했는지, 가정 변수가 합리적인지, 회사 실적 자료를 어느 시점까지 반영했는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 근거가 충분한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결과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받지 않고 일부 항목을 조정하거나, 양측 감정 결과의 중간값으로 보정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명하는 사례가 보입니다.

제가 부장판사 영역에 있을 때 합의부 안에서 가장 자주 토론했던 사안이 이 보정의 곳이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떤 가정 위에서 산출되었는지, 그 가정이 사안의 사실관계와 정합되는지가 분쟁의 결을 결정합니다. 일반 변호사가 “감정평가 받으셨으니 됐습니다”로 사건을 종결하려 할 때, 재판부 시각을 가진 변호사는 “감정평가 위에 어떤 보정 의견서가 더 필요한가”로 들어옵니다. 같은 사건이 결과 곳에서 두 배 이상 달라지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자산가 분께 권해 드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왔다면, 사건 초기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감정평가 위에 합리성 점검 의견서를 한 권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시점·평가 방법·가중치·경영권 프리미엄 네 영역에 대한 보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곳입니다. 변론종결 직전에 상대방 측에서 보정 의견서가 들어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3. 평시 사전 설계 — 평가 변동성을 줄이는 설계

평가 분쟁의 본질은 회사 가치가 사건이 시작된 곳에서 단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시에 자료를 단단히 모아 두면 분쟁 곳에서 평가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다음 자료들이 핵심입니다.

  • 3~5년 치 재무제표 정합성 — 매출·영업이익·순자산이 사업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정돈
  • 이사회 의사록·정관·주주명부 — 회사 매각 의사 유무, 자녀 승계 약정의 자료적 흔적
  • 외부 평가 이력 — 과거 상속세 신고·증여 평가·외부 투자 라운드 평가 자료의 일관성
  • 주주간계약·우호지분 약정 — 의결권 통제 설계이 평가 곳에서 재판부 시각을 좌우합니다
  • 가족협약·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 회사 지분이 가문 자산임을 입증하는 평시 설계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시에 위 다섯 자료가 정돈된 가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의 평가 다툼 폭은 평균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만들려 하면 상대방 측이 사해의사 또는 자료 조작 의혹으로 다툽니다. 평시 정돈만이 안전합니다.

PREMIUM INSIGHT
법무법인 존재의 패밀리오피스는 분쟁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평시 자료 정돈 곳부터 함께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회사 자료의 사후 재판부 시각을 미리 점검하고, 협력 세무사·감정평가사가 평가 시뮬레이션을 함께 돌립니다. One-Firm 설계 안에서 가문 자산의 평시 시간선이 단단해집니다.

4. 맺으며 — 평가 영역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결과는 평가 영역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로 다릅니다. 같은 회사 지분을 두고 한쪽이 30억으로 보고 다른 쪽이 100억으로 보는 사건에서, 그 사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정하는지를 아는 변호사가 들어와 있어야 결과가 단단해집니다. 감정평가 결과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평가 방법·경영권 프리미엄 세 곳에서 재판부 시각이 다시 들어옵니다.

한 가지 권해 드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표이사인 가족회사 지분을 보유하시고 혼인 관계에 있으시다면, 분쟁이 시작될 영역 이전에 회사 자료의 평시 정돈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자료를 만들려 하면 늦습니다. 평시에 한 번 영역을 만들어 두면 회사 본업도 정돈되고 사후 분쟁의 영역도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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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가정 내 발생하는 분쟁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가사 사건 고유의 쟁점, 재판부 재량이 넓게 미치는 영역을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YOON JI-SANG · 법관 13년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FAQ

Q1. 상속세 신고가액을 그대로 이혼 재산분할 평가에 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에 따른 표준 산식이지만, 이혼 재산분할 평가는 민법 제839조의2 안에서 사안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회사 지분을 두고 상속세 신고는 80억으로 했는데 이혼 분할 평가는 150억으로 나오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두 평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Q2.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분할 액수가 정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를 받은 뒤 합리성 점검 영역에 다시 올립니다. 평가 방법 적용·가정 변수의 합리성·회사 자료 반영 시점·경영권 프리미엄 산정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보정합니다. 양측 감정 결과가 크게 차이 나면 중간값 보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서 한 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Q3. 경영권 프리미엄은 항상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항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회사 매각이 임박했거나 매각 협상이 실제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통상 30~50%)이 반영된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회사를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프리미엄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평시에 회사 매각 의사 유무를 정관·이사회 의사록 등 자료로 분명히 두는 영역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Q4. 평가 시점이 이혼 청구일인가요, 변론종결일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등). 재판이 길어질수록 회사 실적 변동이 평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오너 배우자의 경우 별거(파탄) 이후 독자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흐름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분리하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변론종결 직전에 회사 가치가 인위적으로 조정된 정황이 보이면 재판부는 시점 보정 또는 유출 자산 추적을 함께 진행합니다.

Q5. 회사 자료를 정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돈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어렵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회사 자료를 갑자기 수정하면 상대방 측이 재산 은닉 목적의 자료 조작이라고 강력하게 다툽니다. 회사 자산 자체를 처분·증여·신탁 설정한 경우라면 별도로 사해행위(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 다툼까지 들어옵니다. 재판부 역시 사건 시작 후의 자료 변동을 불리한 정황으로 보아 감정평가 곳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다만 가능한 영역은 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보강하거나 누락된 외부 평가 이력을 추가 제출하는 정돈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어디까지가 안전한 곳인지는 변호사가 사안마다 함께 점검합니다.

Q6. 비상장주식 평가에 협력 세무사·감정평가사도 함께 들어오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함께 들어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패밀리오피스는 One-Firm 설계으로 변호사·협력 세무사·협력 감정평가사·자산관리회사가 한곳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평가 시뮬레이션은 감정평가사 영역이고, 가중치 보정의 합리성 점검은 변호사 영역이며, 세무 신고 평가와의 정합성은 세무사 영역입니다. 세 영역이 한 책상 위에서 결합되어야 평가 영역이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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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법무법인 존재

비상장주식 평가,

재판부 시각으로 들여다봅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법관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제2관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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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세무·국제조세 자문은 협력 감정평가사·세무사가 별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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