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의 이혼 — 회사 지분과 이사 영역을 동시에 지키는 통합 방어
오너의 이혼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지배권 전쟁입니다. 비상장 지분의 평가방법이 정산 금액을 결정하고, 정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회사 자체를 흔들 수 있으며, 주주간계약·우호지분·이사회 정족수를 본안 전에 정돈해 두지 않으면 의결권의 통제력까지 함께 잃습니다. 본 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통합 방어 전략입니다.
오너의 이혼은 부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함께 흔들립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져가는 지분이 다음 주총의 의결권 비율을 바꾸고, 같은 지분이 가업승계 일정을 미루며, 같은 지분의 정산 재원이 회사 자금을 끌어냅니다. 부동산 한 채의 다툼이 회사 전체의 통제력으로 번지는 영역에 오너 일가의 이혼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13년 동안 가사·상속 사건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부장판사 시절 마주한 오너 일가의 이혼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회사 지분의 평가에서 멈추지 않고, 의결권·이사회·가업승계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영역을 옮긴 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끌면서, 같은 곳에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자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다섯 갈래의 방어 단계가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오너 일가의 이혼에서 회사 지분과 이사 영역, 그리고 가업의 시간선 자체를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다섯 단계 방어 설계입니다.
목차
1. 오너의 이혼 — 회사가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다
일반 부부의 이혼은 자산이 둘로 갈라지면 끝납니다. 오너 부부의 이혼은 다릅니다. 회사가 사건 한가운데에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회사 안에는 임직원·거래처·은행·우호주주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지분이 다음 주총의 의결권 비율을 바꾸고, 같은 지분의 정산 재원이 회사 운영자금을 흔듭니다. 분할이 끝나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너의 이혼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자산의 절반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의 통제력을 함께 잃는 것입니다. 분할로 떠난 지분이 적대적 인수자에게 흘러가거나, 분할 정산을 위해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가업승계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세대의 경영권 이전이 흔들리는 경우가 그 손실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너 일가의 이혼은 본안 전 보전 단계에서부터 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사 변호 영역만으로는 닿지 않고, 회사법·자본시장법·세무·재무·기업금융 실무를 함께 다룬 변호사·세무사·자산관리 파트너가 한 책상 위에서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그 모델입니다.
2. 방어 1단계. 비상장 지분 평가 — 평가방법이 정산 금액을 결정한다
평가방법 하나로 정산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라서, 어떤 평가방법을 채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비상장 지분 평가는 오너 일가의 이혼에서 가장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두 평가방법의 분기점
| 구분 | 보충적 평가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 기업가치 감정 실무 |
| 산식 |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선호 측 | 오너 측 (낮은 평가) | 배우자 측 (높은 평가) |
| 법원 태도 |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회사 특성에 따라 채택 가능 |
서울고등법원 2020르22919 판결(2021. 10. 21. 선고)은 이 영역의 표지가 되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채택된 DCF법 감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그 평가방법만을 채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업종·재무 안정성·자회사 구조에 따라 DCF법이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너 측의 통상적 전략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고수하면서 별도 감정을 거부하는 방향이지만, 본 판결처럼 재판부가 DCF법을 채택한 사건이 누적되면서 그 전략의 안전성은 점점 약해지는 흐름입니다. 평가방법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업종 특성·매출 패턴을 종합한 사전 시뮬레이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시점의 기준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일(별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너 일가 사건에서는 본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파탄일 이후에 사주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취득한 자산이나 부채는 원칙적으로 분할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가치가 상승세에 있다면 상대방 측은 소송을 길게 끄는 쪽이 유리하고, 하락세에 있다면 빨리 마무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평가시점과 소송 진행 속도는 분할 결과를 직접 결정하는 변수이며, 오너 측은 회사의 실적 발표·신규 투자 유치·M&A 협상 일정까지 고려해 소송 페이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3. 방어 2단계. 현물분할 회피 — 왜 현금 정산이 표준인가
현물분할이 안 떨어지면, 절반은 이긴 셈입니다. 비상장 회사는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현물로 분할받은 상대방 배우자가 시가에 처분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원도 이 현실을 압니다. 비상장 지분의 현물분할 청구를 거부하고 현금 정산을 명하는 사건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르22919 판결은 비상장 지분의 현물분할 청구를 거부하면서 “비상장회사로서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향후 원고의 처분이나 현금화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본 판결의 논리는 다른 오너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현물분할이 회피되면 회사의 의결권 구조 자체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정산은 현금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 정산 금액의 크기가 본 사건의 결과가 됩니다. 평가방법(보충적 vs DCF)·평가시점(변론종결일)·청산 방식(현물 vs 현금) 가운데 청산 방식이 현금 쪽으로 모이는 것이 오너 측 방어의 첫 번째 안전선입니다.
오너 측이 본안 초기에 해야 할 일은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인식을 자료로 정돈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거래 제약(주식 양도 제한 정관 조항·우선매수권 약정·임직원 우호지분 등)을 변론기일에 정리하면 재판부의 심증이 자연스럽게 현금 정산 쪽으로 모입니다.
4. 방어 3단계. 의결권 방어 — 주주간계약·우호지분·이사회 정족수
현물분할을 막아도 끝이 아닙니다. 본안 진행 중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분에 손을 대는 일이 가능합니다. 더 큰 위험은 그 다음입니다. 이혼 후 정산을 위해 오너가 일부 지분을 처분할 때, 그 지분이 적대적 인수자나 경쟁사로 흘러가는 시나리오. 의결권 통제력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주주간계약 — 가장 강력한 사전 방어
주주간계약(SHA)은 의결권 행사 방식·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다수 지분이 매각 시 소수 지분에게 같은 조건 매각 참여를 강제하는 권리)·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소수 지분이 다수 매각 시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경영진 선임권을 약정으로 묶는 문서입니다. 우리 판례(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는 의결권 구속계약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더라도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 강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주주간계약을 만능 장치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관·신탁·가족협약과 직렬로 묶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혼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족 구성원·우호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두면, 분할로 떠난 지분이 외부로 흘러가더라도 의결권의 실질 통제는 오너 측에 남습니다.
우호지분 확보 — 가족·임원·재단·신탁
- 가족 구성원: 부모·형제·자녀의 지분이 오너 측에 우호적인지 확인. 안건별 결의 정족수에 따라 필요 비율이 달라지는데, 보통결의(이사 선임 등) 통제는 과반수, 정관 변경·합병 같은 특별결의 통과는 67% 이상, 특별결의 저지는 34% 이상이 기준입니다(상법 제368조·제434조). 분쟁 시나리오별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임원 지분: 우리사주조합·핵심 임원의 보유 지분이 오너 측에 우호적인지 점검.
- 재단·공익법인: 가문의 재단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사전에 정돈.
- 신탁: 가족신탁·유언대용신탁으로 지분을 묶어 두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결권 통제력이 유지됩니다.
이사회 정족수 — 회사 정관의 사전 정비
이사회 결의 정족수의 법정 기본은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입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그 비율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예: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주요 안건에 대해 가중 정족수를 평시(平時)에 정관에 미리 두어 두면 이혼 후 일부 지분이 외부로 흘러가더라도 이사회 단계에서 적대적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 방어는 이혼이 시작되기 전 평시(平時)에 마쳐 두어야 유효한 방패가 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상법 제433조)이라, 이미 부부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 배우자나 반대파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상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주주간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정관을 개정하면 상대방 측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패밀리오피스 사전 설계의 핵심은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의결권의 안전망을 단단히 짜 두는 것입니다.
5. 방어 4단계. 가업승계 일정과 이혼이 부딪히는 5가지 지점
가업승계는 한 세대의 일이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일정입니다. 오너 본인의 이혼이 다음 세대의 승계 일정과 부딪히는 지점이 다섯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 사전 증여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혼인 파탄 시점 이전의 정상적 가업승계 일정에 따른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파탄을 예상한 시점에 급하게 이루어진 증여는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다른 가사법 특화 조항이며, 재산분할 사건에 직접 적용됩니다. 증여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의 간격, 증여 금액의 합리성, 가업승계의 공식 일정과의 정합성을 함께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후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둘째 — 가업상속공제 일정의 충돌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사전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으로 나뉘는 제도입니다. 사전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 요구되고, 사후관리 요건으로 상속 이후 일정 기간(5년 또는 7년) 동안 상속인의 가업 종사·고용 유지·자산 유지가 요구됩니다. 이혼 분쟁이 사전 일정과 사후 일정 중 어느 쪽과 맞물리느냐에 따라 공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본 글의 범위는 법률 자문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사후관리 점검은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 자녀 지분이 분할 협의에 끌려 들어가는가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이혼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녀 명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친권 행사 문제로 비화됩니다. 사전 증여로 이전된 자녀 지분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친권자 합의·특별대리인 선임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 신탁 설정 시점의 사해행위 위험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은 가업승계의 핵심 제도이지만, 이혼 파탄을 예상한 시점에 급하게 설정하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신탁 설정도 평소의 상속·세무 계획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다섯째 — 다음 세대의 의결권 안정성
이혼 후 자녀 세대가 회사 의결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지분의 의결권을 가족협약·주주간계약·신탁계약으로 안정시켜 두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경영권 이전 시점에 본 이혼 사건의 여파가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6. 방어 5단계. 정산 재원 — 회사 자금에 손대지 않는 설계
정산 재원을 회사에서 빼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현금 정산이 표준이 되는 순간, 그 정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다음 다툼이 됩니다. 회사 자금에 손대지 않고 정산을 마치는 시나리오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회사 신용·세무·주주 관계 가운데 한두 곳이 무너집니다.
회사 자금 사용의 위험
회사가 오너에게 대규모 배당을 일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 매입으로 정산금을 조달하거나, 가지급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모두 회사의 신용·세무·주주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주주(가족·임원·외부 투자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세무상 배당소득세·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부실 회계로 전환될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 자금·외부 차입을 통한 정산
실무에서 안전한 방법은 오너 개인의 다른 자산(부동산·금융자산)을 활용하거나, 외부 차입(은행·사모대출)을 통해 정산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 시 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은 의결권 통제력에 다시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산 일정의 분할
일시 정산이 어려운 경우, 분할 정산 일정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정산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회사 가치 변동·이자 부담·정산금 지급 의무의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하므로, 정산 일정과 담보 제공 방식을 한곳에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산 재원 설계는 가사 사건이 아니라 기업금융 영역의 일입니다. 회사 자금에 손대지 않으면서 정산을 마치는 시나리오는 평균 3~5개 정도 후보로 검토되고, 그 가운데 회사 신용·세무·주주 관계에 가장 영향이 적은 안을 선택합니다. 변호사·세무사·재무 파트너가 한 책상에서 비교 검토하는 영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 상장 직전 회사의 특수성 — IPO·미공개 정보·옵션
상장이 다가올수록 평가시점이 무기가 됩니다.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라서, 누가 어느 시점을 잡느냐가 정산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장을 앞둔 오너의 이혼은 일반 사건과 완전히 다른 영역에 놓입니다.
IPO 일정과 평가시점
상장 직전이면 회사 가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 속도가 정산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오너 측은 가능한 한 상장 이전에 본안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을, 상대방 측은 상장 이후로 끌어가려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미공개 정보·내부자 거래 위험
소송 진행 중 IPO 관련 미공개 정보가 다툼의 자료로 사용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위험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에 나서는 사례도 실무에서 가끔 마주칩니다. 미공개 정보의 접근·사용·송달 과정 전반에 보안 통제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우리사주의 평가
상장 직전 회사의 임원이나 핵심 인력은 보유 스톡옵션의 가치가 회사 지분 자체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미베스팅 상태이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평가방법(내재가치 vs 블랙-숄즈 모형)을 어느 쪽으로 정돈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수억~수십억대로 갈리므로 선제적 설계가 핵심입니다.
8. 통합 설계 — 패밀리오피스가 다섯 방어를 한곳에 모은다
다섯 방어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곳에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비상장 지분의 평가방법을 바꾸면 정산 금액이 바뀝니다. 정산 금액이 바뀌면 정산 재원의 설계가 바뀝니다. 정산 재원의 설계가 바뀌면 회사의 신용·세무·주주 관계가 흔들립니다. 의결권 방어를 위한 주주간계약 체결 시점은 가업승계 일정의 시간선과 맞물려 있고, 가업승계 일정은 다시 정산 일정과 충돌합니다. 한쪽을 풀면 다른 쪽이 다시 묶입니다.
다섯 영역을 한 책상 위에서 동시에 움직이려면, 가사 변호 영역만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변호사·세무사·기업금융·자산관리 파트너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패밀리오피스 모델이 본 사건 영역의 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 이중 전문변호사·IBK 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구하라법 입법 기여·박수홍 횡령 피해 사건의 법률대리에 참여하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헌법소원에 기여)를 중심으로, 법무·세무·기업금융·자산관리를 한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다룹니다. 일반 가사 변호 사건과 분리된, 1군 자산가만을 위한 비공개 컨설팅 라인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지분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부만 빠집니다. 혼인 전 보유분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중에 회사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가사노동·육아·간접 지원도 모두 기여로 평가되므로, “특유재산이니까 무조건 제외”라는 일반론은 오너 사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Q2. 회사가 정산 재원을 직접 마련해 주는 방식은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오너의 개인 정산금을 대신 지급하면 가지급금·배당소득세·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주주의 충실의무 침해 주장이 따라옵니다. 자기주식 매입·일시 대규모 배당 등의 방식은 세무·주주·신용 측면에서 모두 위험이 따르므로, 오너 개인 자산이나 외부 차입을 활용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Q3. 이혼 직전에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분할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위험합니다. 혼인 파탄을 예상한 시점에 급하게 이루어진 증여는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제406조)과 달리 이혼 재산분할에 특화된 조항이며,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여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의 간격이 가깝다면 재판부는 사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수익자(자녀)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자녀 증여는 혼인 파탄 시점 이전의 정상적 가업승계 일정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 안전합니다.
Q4. 주주간계약을 이혼이 시작된 뒤에 체결해도 효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효력은 발생하지만,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체결된 주주간계약은 상대방 측이 사해행위 또는 강박·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우호지분·정관 정비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 평상시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비상장 지분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측이 예납합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마류 비송)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 따라 비용 부담은 법원의 재량 영역이며, 실무상 재산분할 사건은 승패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의 감정비용을 비율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실재하므로, 무작정 감정을 신청하기보다 감정 결과가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실익을 가져올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단계가 필수입니다.
Q6. 회사가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분할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족법인의 지분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명의자가 형식적이고 실질 귀속이 오너 본인에게 있다면, 명의신탁 법리 또는 부부재산의 청산 법리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지분 분산이 분할 회피의 수단이 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Q7. IPO를 앞두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장 일정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평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회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장 이후의 회계 투명성이 상대방 측 자료 확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공개 정보의 송달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모두 변수로 작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사건별로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IPO 자문 변호사와 가사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곳에서 결정하셔야 안전합니다.
맺으며 — 다섯 방어가 한곳에 모이는 사건
오너 일가의 이혼은 자산을 둘로 나누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제3자의 통제력이 사건의 결과로 함께 흔들리는 사건이며, 그 통제력이 흔들리는 영역에는 임직원·우호주주·가업의 다음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다섯 방어(평가·청산 방식·의결권·가업승계·정산 재원)를 한곳에서 동시에 짜내는 변호사·세무사·기업금융 팀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 가사 변호 영역으로는 모든 영역을 동시에 지킬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보내면서 보았던 것은, 결국 회사 안의 시간선까지 함께 보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시작한 의뢰인이 회사 지분과 이사 영역, 그리고 가업의 다음 세대 일정까지 한꺼번에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석민법 상속편(제2관 상속분)을 집필하면서 정리한 학문적 기준,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에서 변호사·세무사·자산관리 파트너가 한 책상 위에서 사건을 다루는 시스템,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에서 익힌 국제 분쟁 해결의 감각이 본 사건 영역의 통합 설계에 함께 동원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늦습니다. 의뢰인이 오너 일가라면,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평시(平時)에 비공개 패밀리 컨설팅을 통해 다섯 방어를 사전에 정돈해 두셔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빈영역을 메우는 일은, 평시에 짜는 일의 몇 배에 달하는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 차이는 사건이 끝난 뒤 회사가 남아 있느냐 아니냐로 다릅니다.
“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 내 발생하는 분쟁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가사 사건 고유의 쟁점, 재판부 재량이 넓게 미치는 영역을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YOON JI-SANG · 법관 13년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패밀리오피스 가사 가이드 1편 — 수백억 자산가 5대 자산 분할 전략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평가 방법이 수백억을 결정합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재판부의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윤지상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법관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제6판) 공동저자 — 제2관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26.03~)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오너의 이혼은 비공개 패밀리 컨설팅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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