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 가해, 1년간의 폭행·강제추행에서 가해학생 전원 소년부 송치

여러 학생이 관여한 학교폭력 사건 — 행위별 증거 제출 후 가해학생 전원 소년부 송치,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맡아 고소와 증거 제출을 진행하고, 문정웅 변호사 등이 피해아동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문정웅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소년·학교폭력팀은 학교에 낼 요청과 경찰에 제출할 고소, 소년재판에서 밝힐 의견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준비합니다.

최초 발행: 2026년 4월 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 사건 담당: 노종언 대표변호사·문정웅 변호사 등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이름·학교·지역과 학년, 가해학생 수, 구체적인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삭제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 한 줄 정리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신고와 소년보호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누가 어느 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증거와 연결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행위별 자료와 피해 진술을 제출해 가해학생 전원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대리 — 촉법소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와 소년보호절차 대응
의뢰인또래 학생들에게 약 1년간 폭행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
의뢰인의 위기피해가 길게 이어지면서 등교와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학교의 대응만으로는 자녀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
사건의 난관가해학생마다 행위의 내용과 가담 정도가 달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가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밝혀야 했던 점
핵심 해결 전략가해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 작성 · 폭행 장면 영상 캡처와 상처 사진 등 행위별 증거 제출 · 피해아동 조사 동석 · 학생별로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필요성 제시
최종 결과강제추행·폭행·상해 등 각 혐의가 확인되어 가해학생 전원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최종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공개되지 않음)

자녀가 여러 학생에게서 반복적인 폭행과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면, 학교에 신고한 내용이 경찰 조사에서도 빠짐없이 확인되도록 각 학생이 관여한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처벌도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망설이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이 아무 절차도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아무 절차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또래 학생들에게 장기간 폭행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동을 대리해 가해학생 전원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고소와 증거 제출을 진행하고, 문정웅 변호사 등이 피해아동 조사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한 학교폭력 사건 수행사례 표지 — 행위별 증거 제출 후 가해학생 전원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이어도 신고와 소년보호절차는 진행됩니다

촉법소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되며 행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와 법원의 소년보호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피해가 오래 이어진 사건이라면 가해학생의 현재 학년만 보고 절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 연령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피해 기간 중 만 14세가 된 학생이 있다면 생일 전후의 행위를 나누어 어떤 절차로 다룰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와 그 종류를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열 가지 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처분마다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도 심리에 필요한 의견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와 경찰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 학교는 분리·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 심의, 경찰과 소년부는 혐의별 조사·증거 확인·소년보호사건 처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성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에서 다뤄지고, 같은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는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절차에서 판단합니다. 학교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알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학교에서 필요한 분리와 보호조치는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같은 교실이나 오가는 길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실제로 접촉이 줄어들도록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나 상담 때문에 결석이 필요하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출결 처리 방법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제안받았다면 같은 법 제13조의2가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치료가 2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체해결을 제안받았다면 진단서 발급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피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반복 기간과 신고 이후의 추가 피해를 제시해 정식 심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 전반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1~9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학생별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학생별 행위를 구분 —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이 가담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피해아동은 약 1년 동안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고, 피해가 이어지면서 등교와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폭행하거나 함께 성적 가해에 관여하는 등 행위의 내용과 가담 정도가 서로 달랐으며, 보호자는 학교의 대응만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들은 가해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캡처와 상처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 조사에도 동석해 아이가 경험한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각 학생의 행위에 맞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한 대응
  • 범죄일람표 작성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
  • 행위별 증거 제출 — 폭행 장면 영상의 캡처와 상처 사진 등을 각 행위에 연결
  • 피해아동 조사 동석 — 아이가 경험한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
  • 학생별 의견 제시 — 각 학생의 행위에 맞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명

피해가 오래 이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학생이 어느 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증거와 연결해야 하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행동을 도왔다고 주장하려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까지 밝혀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나올 때 확인해야 할 것

증거는 원본으로 보관 — CCTV 촬영 장소와 시간, 영상·사진 원본 파일, 메시지 앞뒤 대화, 진료·상담기록, 학교에 알린 날짜와 답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면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놀리려는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그 행위의 법적 평가가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종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아이가 현장에서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어떤 힘을 행사했고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고소장에 적으면서 각 행위에 대응하는 진술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특정 날짜의 폭행 영상이 확보됐다면 영상에 나타난 행동과 그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날의 피해는 별도의 진술이나 기록으로 뒷받침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CCTV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촬영 장소와 시간대를 확인해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미 받은 사진이나 메시지는 촬영·전송 시점과 앞뒤 내용이 유지되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상처나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 당시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피해학생 조사 준비 —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고 부모가 확인한 사실과 아이가 직접 말한 내용을 구분해 기록, 변호사는 질문 전달·기록 반영·추가 설명 필요성을 확인

오래 반복된 피해는 아이가 모든 날짜와 순서를 한 번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들은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록하고, 보호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 답변을 맞추려 하면, 실제 경험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변호사는 이미 확보된 기록을 토대로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아동의 연령과 상태에 맞는 조사 지원을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할 때는 질문의 의미가 아이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답변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학교와 경찰에 설명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아이가 이후에 추가로 기억한 내용인지를 확인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과 치료는 아이의 회복에 필요한 시기에 진행하면서, 사건 이후의 변화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면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와 소년재판에서 해야 할 일

본 사건의 처리 결과 — 행위별 자료와 피해 진술을 제출해 폭행·강제추행 등 혐의가 확인되고 가해학생 전원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법원이 판단

공개된 수행기록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의 강제추행·폭행·상해 등 각 혐의가 확인되어 전원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결과는 소년부 송치이며, 최종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
  1. 행위별 자료와 피해 진술을 제출한 결과 강제추행·폭행·상해 등 각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2. 가해학생 전원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로 끝이 아닙니다. 소년부는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반복된 행위가 신고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사과나 합의 과정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는지, 지금 치료와 학교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남아 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아이가 직접 출석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진술과 서면 제출을 준비하면서 진행 방법을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엄중한 처분을 원한다는 의사만 밝히기보다 현재의 피해가 무엇이고 재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진료 경과를 제출하고, 신고 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내용을 날짜별로 제시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관계는 학폭위 판단 후 소년부 송치 안내와 학폭위 조치 없음 뒤 소년부 송치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손해배상과 상담 준비 —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윤지상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법관 경력·소년부 재판 담당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인정되면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은 그 손해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도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을 민사책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의 손해배상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학생·부모 책임 판단 기준(국제학교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더해 합의서에서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치료 경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확인된 손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를 구분해 합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에 가져올 기록확인할 내용
처음 들은 피해 내용과 이후 작성한 메모아이가 직접 말한 사실과 보호자가 확인한 사실, 각 학생의 관여 내용
영상·사진·메시지 원본피해행위와 발생 시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및 경찰 안내신고 경과, 예정된 조사, 현재 시행 중인 보호조치
진료·상담기록과 비용 내역피해 이후의 상태, 치료 경과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

모든 증거를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보존이나 보호조치처럼 먼저 요청해야 할 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고, 문정웅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합류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건을 맡는 방식과 관여 범위는 법무법인 존재의 사건 수행 체계에 밝혀 두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성추행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학교에 알린 내용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법무법인 존재는 지금 확보된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피해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피해학생 보호 요청부터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에서의 의견 제출까지 진행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며,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했는데 경찰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두 절차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학교는 분리와 보호조치,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루고 경찰과 소년부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의 결론을 기다려야만 다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놀리려는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크게 저항하지 못했는데 피해가 인정될까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저항의 정도만으로 피해를 부정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피해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등의 진술과 서면 제출 방법을 법원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학교·지역과 학년, 가해학생 수, 구체적인 장소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노종언 대표변호사(고소·증거 제출) · 문정웅 변호사 등(피해아동 조사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소년부 재판 담당
· 법률 검토 기준: 소년법 제4조·제25조의2·제32조(법률 제17505호, 2021. 4. 21. 시행) / 형법 제298조(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6조(법률 제21723호, 2026. 6. 2. 시행) /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16
· 최초 발행: 2026-04-07 ·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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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지역, 직업, 구체적인 시기와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범주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주장과 증거, 절차의 경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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