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에서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학생별 행위와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지만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았고, 학교를 떠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학생과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행위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 역시 다른 학생들에게 배제되거나 공격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소장에는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주도한 것처럼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학생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청구가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학교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시 결정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규정에 따라 내려졌고, 어떤 행위와 학생을 판단했으며, 현재 민사소장에는 무엇이 추가되거나 달라졌는지를 문장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의 법적 유형, 사건 수, 청구금액, 재학·전학 시점, 조사 절차의 명칭과 일부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수임 전인 사건의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제학교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5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국제학교라는 이름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나요?
학교 명칭보다 설립 근거와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같은 조사 결과라도 심의위원회 결정인지 학교 내부 징계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학교 명칭보다 설립 근거와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미인가 교육시설을 모두 같은 범주로 묶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유형 | 먼저 확인할 점 |
|---|---|
| 국제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
| 인가된 외국인학교 | 설립 근거와 인가 형태 |
|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개정안 발의, 2026년 3월 23일 국회 교육위 소위 심사 |
| 외국교육기관 | 2026년 5월 14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 발의 |
| 미인가 교육시설 |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내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제로 2024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습니다. 2026년 5월 14일에는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별도의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2026년 8월 5일 현재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이미 시행된 것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학교의 정식 명칭, 설립 인가 근거, 학칙과 학생 핸드북, 조사위원회의 구성 근거,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국제학교 조사 결과’라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사적 징계 절차인지에 따라 효력과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치없음’은 모두 같은 의미인가요?
판정문의 결론과 이유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은 학교폭력 불인정 또는 가담 불인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내부 규정 종결은 의미가 다릅니다.
판정문에 적힌 정확한 결론과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법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정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은 통상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해당 학생이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학교의 내부 절차라면, 학교가 일부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신고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 행위는 있었지만 현재 피고 학생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는지
· 학생 사이의 갈등은 인정했으나 학교폭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지
· 경미한 사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한 것인지
· 학교 내부 규정상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 증거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
이 구분이 되어야 민사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 절차와 민사소송은 목적과 판단 요건이 다릅니다.
원고가 밝혀야 할 것 — 학생별 행위,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절차와 민사소송은 목적과 판단 요건이 다르므로, 당시 결정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민사법원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는 피고 학생이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손해가 피고 학생의 행동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소장에 수천만 원이 청구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치료 내용, 결석·전학·자퇴 경위, 각 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강도, 다른 학생들의 행동, 학교의 대응,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개된 학교폭력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법원은 집단 괴롭힘이 약 4개월 동안 이어졌는지, 피해학생에게 이전에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 가해행위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부모와 학교의 책임도 행위의 지속기간, 예견 가능성,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확인한 뒤 인정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도 상대 학생의 기존 상태나 다른 교우관계를 막연히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청구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고, 어떤 사건 이후 악화됐으며, 피고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진료기록과 학교 기록, 시기별 생활 변화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으면 모두 같은 책임을 지나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과 공동 가담은 구분됩니다.
답변서에서는 날짜·장소·발언·참여자·목격자를 학생별로 나눕니다.
학교 조사에 없던 사건이 소장에 추가됐다면 그 경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같은 친구 집단에 속했다는 사정과 공동으로 가해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민사소장에는 여러 학생의 행동이 ‘집단 괴롭힘’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는 날짜와 장소, 문제 된 발언이나 행동, 실제 참여자, 목격자, 학교가 인정한 범위를 학생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모욕적인 말을 했고, 다른 학생이 물건을 숨겼으며, 현재 피고 학생은 현장에 있었지만 어느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세 학생을 같은 행위자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역할을 나누거나 행동을 부추기고, 반복되는 괴롭힘에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표를 작성하면 학교 판단과 민사소장의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일시·장소 | 원고 주장 | 피고 학생의 실제 행동 | 학교 판단 | 현재 확인되는 기록 |
|---|---|---|---|---|
| 사건 1 | 단체로 모욕 | 현장에 있었으나 발언하지 않음 | 가담 불인정 | 대화 내용·목격자 진술 |
| 사건 2 | 물건을 빼앗음 | 다른 학생의 행동 | 피고 관련 판단 없음 | 조사보고서·교사 이메일 |
| 사건 3 | 온라인 배제 | 단체방 퇴장 이후 참여 없음 | 일부 사실 불명확 | 대화 원본·접속 시점 |
민사소송에서는 학교 조사 때 없던 사건이 추가되거나,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행위자가 새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 확장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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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도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쌍방 갈등은 전후 관계와 역할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도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 현재 청구가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기록은 일방적 가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피고 학생 역시 배제나 폭행, 모욕을 당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전후 관계와 각 학생의 역할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피고 학생이 별도로 한 위법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갈등이 있었다면 어느 사건에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각 행동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가 당한 별개의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나 반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 학생도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 현재 청구가 상계되거나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한 이메일, 상담교사 면담, 보건실 이용, 보호자와 학교가 주고받은 연락, 상대 학생의 사과나 징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피고 학생의 행동이 일방적인 가해였다는 원고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이후 퇴학이나 다른 징계를 받았다면 제출해도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준비서면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의 징계가 확인돼도 과거 피고 학생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 기록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로 확보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준비서면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 학생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의 행위와 손해를 판단하는 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후의 징계가 확인된다고 해서 과거 피고 학생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전학이나 자퇴, 장기 치료의 원인이 피고 학생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발생한 별개의 사건이 학교생활이나 치료 경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손해의 인과관계와 범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록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하며,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학생·학부모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생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부모도 같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와 같은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는 원고가 증명합니다.
비양육친은 공동 양육자에 준하는 관여나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와 같은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없었다면 📘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학생 본인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방치한 별도의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이 손해 발생과 연결되는 경우 📘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조문 |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
|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민법 제755조 |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감독의무와 그 위반 |
|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민법 제750조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 |
| 비양육친 | 대법원 판단 | 공동 양육자에 준하는 관여 또는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라는 특별한 사정 |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양육친은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동 양육자에 준할 정도로 관여했거나 자녀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이 문제됩니다.
부모에 대한 청구를 방어할 때에는 다음 사정을 사건 당시 기록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와 학교생활 상태
· 부모가 문제를 처음 알게 된 시점
· 그 전까지 유사한 행동이나 학교의 경고가 있었는지
· 학교 연락을 받은 뒤 부모가 취한 지도와 조치
·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 학교와 상대 보호자에게 보낸 답변
· 부모가 해당 행동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이혼가정이라면 실제 양육자와 비양육친의 관여 정도
원고가 소장에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문장만 적었다면, 어떤 감독의무가 언제 위반됐고 그 위반이 현재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학생과 부모가 함께 피고가 된 학폭 민사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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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원칙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학교를 떠난 날짜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표에 소장 접수일·송달일·사건별 발생일·진료 시작일을 함께 놓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다만 학교를 떠난 날짜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시점, 치료가 시작된 시점, 여러 행위가 이어졌는지, 각 손해가 언제 현실화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 측은 소장 접수일과 송달일, 사건별 발생일, 학교 조사일, 진료 시작일, 원고가 피고 학생을 가해자로 특정한 시점을 한 연표에 놓고 시효 항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확보가 늦어져도 먼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완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기록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0일을 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현재 확인되는 기본 사실을 답변서에 적고, 이후 학교 기록과 진료 내역, 학생별 사건표를 확보해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다음 순서가 적절합니다.
1. 학교 절차의 법적 성격과 당시 결론을 설명합니다.
2. 원고가 주장한 행위를 날짜와 학생별로 나누어 인정하거나 부인합니다.
3. 집단 괴롭힘이나 공동 가담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는지 다툽니다.
4. 진료비·전학·자퇴·정신적 손해와 피고 학생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5. 부모에게 주장된 감독의무의 내용과 예견 가능성, 손해와의 연결을 별도로 반박합니다.
6. 소멸시효와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기록을 정리해야 하나요?
소장만 가져오기보다 학교 절차와 소장의 주장을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대화·게시물은 일부 화면이 아니라 앞뒤와 날짜가 보이는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제출 범위를 먼저 상의합니다.
소장만 가져오기보다 학교 절차와 민사소송의 주장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소장 전체, 증거목록, 송달봉투와 전자소송 알림
2. 학교 조사보고서, 판정문, 회의 결과, 학생 핸드북과 적용 규정
3. 담임·상담교사·학교 행정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4. 학생별 행동과 목격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표
5. 자녀가 먼저 피해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기록
6. 카카오톡·SNS·사진·영상의 원본과 생성 시점
7. 상대방 진단서와 치료비 주장 내역의 시기별 목록
8.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된 뒤 자녀와 학교에 취한 조치
9. 학교 판정문과 현재 소장의 주장이 달라진 부분
10. 소멸시효 검토를 위한 발생일·인지일·소 제기일 연표
대화나 게시물은 일부 화면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앞뒤 내용과 날짜, 참여자가 확인되는 원본 형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제출 범위와 확보 경위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학교 학교폭력 민사사건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학교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 설립 근거와 내부 규정부터 대조합니다.
공개 수행사례 — 조치없음·불송치, 그리고 피해학생 대리 소년부 송치.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소년·비송 사건 심리.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에서 내려진 결론만을 민사소송의 답으로 옮기지 않고, 학교의 설립 근거와 내부 규정, 조사 범위, 학생별 행동, 손해 발생 시점, 부모에게 주장된 감독의무를 하나의 연표에서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는 여러 건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대리해 신고된 행동을 사건별로 나누고 목격자 진술과 대화 내용을 대조하여 학폭위 조치없음과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편인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1년간 이어진 폭행과 성적 가해를 범죄일람표와 영상으로 정리해 가해 소년들의 소년부 송치를 이끈 사례도 공개돼 있습니다. 두 사건은 피해 주장과 가해 지목 중 어느 입장에 있더라도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고, 각 행동과 기록이 법률상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소년·비송 사건을 심리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 사건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책임변호사들의 기록 분석과 연결해, 학교 절차와 민사·형사·소년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을 검토합니다.
국제학교 사건에서는 학교의 이름보다 설립 인가와 적용 규정이 먼저이며, ‘조치없음’이라는 한 줄보다 그 결정이 판단한 행위와 판단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한 사정을 길게 설명하기 전에 30일 안에 제출할 답변서의 범위와 학생·부모에게 각각 주장된 책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JUVENILE CASE 내 아이를 지키는 선택법무법인 존재만의 소년사건 노하우 막막한 부모님께 길을 열어드립니다. 학교 절차와 민사·형사·소년절차를 한 연표에서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학교 내부 조사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원고는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결과를 민사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학교 조사보고서와 판정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다른 학생의 진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와 확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여러 명이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배상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각 학생의 행동과 가담 정도,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행동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 명의의 소장도 별도로 답변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학생과 부모에게 적용되는 책임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답변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의 내용, 사건 예견 가능성, 사건을 알게 된 뒤 취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30일 안에 학교 기록을 모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우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확보하지 못한 기록과 사실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비송 사건 심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최종 검토: 2026-08-05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의 법적 유형과 사건 수, 청구금액, 재학·전학 시점, 조사 절차의 명칭과 일부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수임 전인 사건의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의 설립 근거와 적용 규정, 제출되는 기록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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