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학폭위 조치의 유무보다 학생별 발언과 행동, 피해의 발생 경위, 치료·출결 변화, 부모의 감독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예상 인용액과 소송비용, 판결 후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뒤, 그 학생이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말과 성적 비하 표현이 교실과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어졌고, 학교폭력 심의에서 복수의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사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표현이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으며, 집단행동에서 각 학생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행위가 치료와 결석, 교우관계 악화로 이어졌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위자료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더 많이 들면 소송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충분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사건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며,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예상 인용액, 상대방의 지급 능력, 형사절차에서 합의할 가능성, 판결 이후 집행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학교급, 학년, 사건 시기, 학생 수, 문제 된 표현,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와 사건 진행 순서를 변경하고 복수의 사례를 결합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5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졌다면 민사소송도 승소할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는 중요한 근거지만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의 판단 대상 — 명예·인격권 침해와 상당인과관계.
결정통지서 한 장이 아니라 조사 문서와 진술, 메시지 원본을 함께 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민사법원이 같은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두고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민사재판의 판단 대상은 다릅니다. 📘 민법 제750조와 📘 제75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는지, 그 행위와 치료비·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핍니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의 요건이 입증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통지서만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학교의 조사 문서, 학생별 사실확인서, 피해학생이 처음 피해를 알린 기록, 목격학생의 진술, 메시지 원본, 상담·진료 내역과 조치 이후의 추가 유포 또는 보복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건에서도 피해 사진과 목격학생 진술, 담임교사의 기록을 서로 대조해 가해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가담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학생별 행위를 나누되, 같은 피해로 이어졌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됩니다.
공모나 공동 인식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피고를 늘려도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별로 행위를 나누어 확인하되, 각 행위가 같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객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허위소문을 처음 만들었고, 다른 학생이 이를 여러 반에 옮겼으며, 또 다른 학생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피해학생을 둘러싸 사과를 강요했다면 각 학생의 역할과 전달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학생들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했거나 서로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민법 제760조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학급에 있었거나 소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학생을 피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직접 발언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는지, 집단행동에 참여했는지, 피해학생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위세를 보였는지, 추가 유포나 보복을 도왔는지가 학생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고를 많이 적는다고 피해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각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허위소문과 모욕적 표현은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경멸적 표현은 모욕이나 인격권 침해로 다루어집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과거에 관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이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특정한 소문을 퍼뜨렸다”, “누구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와 같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진실성, 전달 대상, 피해학생이 특정되는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학교 학생들이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적 비하 표현이나 외모·가정환경을 낮추어 말한 표현은 사용된 문장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교실이나 단체대화방에서 몇 명에게 전달되었는지, 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 사용되었는지, 다른 학생들의 조롱과 배제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학생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욕설을 듣고 사과를 강요받은 장면은 사용된 말과 인원, 학생들 사이의 거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의 형사 쟁점과 인격권 침해의 민사 쟁점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피해학생이 직후 교사나 보호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 — 진료비·심리상담비·약제비, 입증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부모 위자료와 전학 비용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는 소송을 위해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미 지출한 진료비·심리상담비·약제비, 필요성이 입증된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
|---|---|
| 진료비·심리상담비·약제비 | 사건 이후 발생했고 학교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범위 |
| 향후 치료비 |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 위자료 | 표현의 수위와 전달 범위, 기간, 치료 경과와 학교생활 변화를 종합 |
| 부모의 위자료 | 가해 정도와 피해 결과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함 |
| 전학·추가 비용 |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함 |
법원 공개사례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치료비를 손해에 포함한 판결이 있고, 최근 하급심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인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공개사례의 금액은 해당 사건의 폭력 정도와 치료 경과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의 예상 위자료를 정하는 가격표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위자료도 언제나 인정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일부 학교폭력 판결에서는 가해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피해학생 부모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했지만,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에게 별도의 위자료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학이나 장기간의 등교거부가 있었다면 전학 사실만으로 비용 전부를 청구하기보다,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출결 변화, 담임·상담교사의 기록, 병원 초진 내용, 학교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과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전학과 추가 비용이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소송을 위해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불안, 수면장애, 등교거부, 신체 증상 등이 나타났다면 필요한 시점에 진료를 받고, 초진 때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작성된 진단서 한 장보다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상담기록과 처방, 출결 변화, 보호자가 학교에 보낸 연락이 인과관계를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표현의 수위나 횟수만 세어 정하지 않습니다.
허위소문은 최초 발언뿐 아니라 전달 범위와 재게시 여부까지 봅니다.
피해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법원은 표현의 수위나 행위의 횟수만 세어 위자료를 정하지 않으며, 피해학생의 연령과 관계, 행위가 이어진 기간, 다수가 가담한 방식, 전달 범위, 치료 경과와 학교생활의 변화, 사과와 피해 회복 여부, 추가 유포나 보복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상해가 발생하고 가해학생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가 번복한 사건에서는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집단 괴롭힘과 폭행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피해학생 및 가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학폭위 조치의 번호만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와 피해 결과를 살펴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위소문의 경우에는 최초 발언만 보지 않고, 소문이 전달된 학생 수와 기간, 온라인 게시 여부, 삭제 이후 재게시되었는지, 피해학생이 해명해야 했던 범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적 표현도 일회성 언쟁인지,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 피해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증상과 생활의 변화를 기록으로 설명하고, 학교폭력 이전의 상태와 사건 이후의 변화를 구분하는 편이 청구의 신뢰를 높입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문제됩니다.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별도 책임이 생깁니다.
비양육친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감독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가해학생의 책임능력과 실제 양육·감독 관계,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대응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조문 | 입증할 내용 |
|---|---|---|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민법 제753조·제755조 |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감독의무와 그 위반 |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민법 제750조 | 부모의 일반적·일상적 지도·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 비양육친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 공동 양육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또는 구체적 불법행위를 예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 |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다면 📘 민법 제753조에 따라 본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은 📘 민법 제755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책임능력은 나이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행위의 내용과 학생의 발달 정도를 사건별로 살핍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일반적·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부모의 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피해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가 부모에게 반복된 괴롭힘이나 보복 위험을 알렸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거나, 자녀의 추가 유포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거나, 보호자가 직접 허위 주장을 확산시킨 사정은 감독상 과실이나 독립된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에 자녀의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학교의 통보 직후 분리와 교육, 상담에 협조했다는 정황은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감독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비양육친이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했거나, 면접교섭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보호자를 일괄하여 피고로 적기보다 학생의 책임능력, 친권·양육 관계, 학교가 각 보호자에게 알린 내용과 시점, 통보 이후의 대응을 사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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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형사절차에 제출한 기록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판단 목적은 달라도 기본 사실관계는 절차마다 일치해야 합니다.
결정문·최초 진술·고소장·소장을 한 문장씩 대조합니다.
메시지는 문제 된 문장만 자르지 말고 전체 화면과 원본을 보관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경찰수사와 민사소송은 판단 목적이 다르지만, 당사자가 설명하는 기본 사실관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해당 학생이 허위소문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장에는 “다른 학생에게 들은 말을 재전달했다”고 적거나, 민사 소장에서는 전달된 범위를 더 넓게 기재하면 상대방은 절차마다 주장이 달라졌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결정문에 적힌 인정사실과 피해학생의 최초 진술, 형사 고소장의 범죄사실,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불법행위를 한 문장씩 대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 절차의 목적 때문에 달리 적은 것인지, 사실관계가 새로 확인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는 문제 된 문장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날짜와 대화 상대, 앞뒤 문맥이 확인되는 전체 화면과 원본 파일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학생의 진술을 대신 작성하거나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표현을 다듬으면, 최초 진술과 달라진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공개 학교폭력 사건에서 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때 카카오톡 원문, 목격학생 진술과 교사 기록을 같은 경과표에 놓고 학생별 행위를 구분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사건에서는 조치 없음과 불송치,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인정 조치를 이끌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지만, 어느 한쪽의 설명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기록을 대조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해야 하나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면 형사절차를 먼저 살핀 뒤 피고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민사청구권까지 종결시키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과 메시지가 중요하고 증거 삭제 위험이 크지 않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을 먼저 살핀 뒤 민사 피고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나 추가 유포, 재산 처분의 위험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먼저 시작하거나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만으로 민사소송의 실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연령이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나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상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합의서의 문구는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만을 정한 것인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까지 종결한 것인지, 추가 유포와 보복 금지, 게시물 삭제와 위반 시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손해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어느 손해를 보상하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은 후유증은 어떻게 처리할지, 공동가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 특칙도 있으므로, 성적 가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보다 배상액이 작을 수 있지 않나요?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까지입니다.
예상 인용액·집행 가능성·비금전 목적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예상 인용액과 소송비용 회수 범위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의 소송목적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일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규칙상 금액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판단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불법행위 입증 | 학생별 발언 원문과 전달 상대, 집단행동에서 맡은 역할이 특정되는가 |
| 손해 입증 | 치료·상담·결석·전학이 사건 이후 발생했고 원인과 경과가 기록에 남아 있는가 |
| 피고 구성 | 학생의 책임능력, 부모의 양육·감독 관계,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
| 예상 인용액 | 치료비와 위자료 중 입증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
| 절차 활용 | 형사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가 |
| 비용 회수 | 인지·송달료, 선임료, 소송비용 산입액과 집행비용을 반영해도 실익이 있는가 |
| 판결 집행 | 상대방 명의의 급여·예금·부동산 등 집행 대상이 확인되는가 |
| 비금전 목적 | 추가 유포 중단, 공식 판단과 재발 방지 등 금전 외 목적이 분명한가 |
가해행위와 손해가 분명하고 치료가 이어졌으며 여러 학생의 역할이 확인된다면 정식 소송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위법행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절차에서의 합의, 내용증명을 통한 배상 협의, 청구 범위를 좁힌 소송 가운데 어느 방식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와 전달 범위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면 청구금액부터 정해 소장을 제출하기보다 학교와 수사기관에 남은 문서, 메시지 원본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학폭위와 형사·민사가 함께 걸린 자녀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청구금액부터 정하지 않고, 입증 가능한 손해와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폭력 민사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학폭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 고소·민사·소년보호·행정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직접 심리.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모욕과 청소년 권익 사건.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허위소문과 모욕에 관한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소년보호절차와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기록을 맞추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력이 있어 학생의 행위만이 아니라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재발 가능성,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를 사건 검토에 반영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모욕과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은 학교에 제출한 진술이 형사 고소장과 어긋나지 않는지, 수사 단계의 합의가 민사청구권까지 종결시키는지, 민사소송에서는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할 학생과 개별 행위만 책임을 물을 학생을 어떻게 나눌지를 같은 기록 안에서 확인합니다.
학폭위에서 유리했던 표현이 형사나 민사에서도 그대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중심이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책임능력을, 민사재판에서는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절차별 목적을 구분하면서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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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긴 설명보다 원문과 날짜를 먼저 봅니다.
청구액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 입증 가능한 손해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 02-2055-3880 (평일 09:00~18:00)
상담에서는 긴 설명보다 원문과 날짜를 먼저 봅니다.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면 청구 가능성과 예상 손해, 소송의 실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결정통지서와 심의 결과 문서
2. 학교에 처음 신고한 문서와 학생별 사실확인서
3. 가해학생별 발언과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
4. 단체대화방·개인 메시지·게시물의 전체 화면과 원본 파일
5. 목격학생과 담임·상담교사가 당시 확인한 내용
6.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처방전과 치료비 영수증
7. 결석·조퇴·등교거부·전학 등 학교생활 변화 내역
8. 형사 고소장, 진술조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등 현재까지의 수사 문서
9. 상대방이 보낸 사과와 합의 제안, 추가 유포 또는 보복 정황
10.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금전적·비금전적 결과
상담에서는 청구액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행위가 입증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한 뒤 형사 합의와 민사소송, 재판 외 협의 중 어떤 방식이 피해 회복에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결과는 처분의 호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에 남은 기록이 학생별 행위와 실제 손해를 얼마나 일관되게 보여주는지, 부모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으면 민사소송도 승소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학폭위 조치는 학교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인정사실과 학생별 진술, 메시지, 상담·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으로 피해학생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과 전달 범위, 반복 기간, 집단 가담 방식, 피해학생의 치료와 학교생활 변화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금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만을 정했는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까지 종결했는지, 추가 가해와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승소해도 실제 선임료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대법원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범위에서 일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여러 가해학생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학생별로 서로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공동불법행위로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손해를 여러 차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별 행위와 공동가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모욕과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사건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 최종 검토: 2026-08-0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된 판결과 수행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손해액은 학생의 연령, 행위의 내용, 가담 정도, 치료 경과, 부모의 감독 관계와 제출되는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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