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협의는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년 수백 건의 관련 소송에서 의사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인정하여 협의를 뒤집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사자 혼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효와 취소의 차이, 각 사유별 성립 요건, 소송 절차, 제척기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1 무효와 취소, 어떻게 다른가
무효 —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없습니다
무효(無效)는 법률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협의서에 날인이 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무효는 무효다. 다만 무효인 상태에서 제3자가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호 문제가 생긴다(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무효는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 변동)와는 별개의 문제다. 협의서가 무효라면 그 협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재분할하도록 처리합니다.
취소 — 취소 전까지는 유효, 취소 후 소급무효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특정 권리자가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착오·사기·강박으로 협의한 경우, 취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협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취소하지 않거나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됩니다.
실무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무효는 제척기간이 없지만 취소는 3년·10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 가능하지만 취소는 취소권자 한정입니다. 셋째, 취소권자는 추인으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화할 수 없다(원칙).
02 무효 사유 3가지
※ 기본 원칙 —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진 채로 작성된 협의서는 나머지 전원이 서명했어도 당연 무효입니다. 사망·이민·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일부 상속인을 빠뜨린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무효 원인입니다.
① 의사무능력 — 치매·심신상실 상태에서 서명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은 법률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혈관성 치매·뇌졸중 후유증·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서명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다. 민법에 명시 조문은 없지만 판례와 학설로 확립된 법리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구 금치산 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서명 시점의 실질적인 인지 능력이 기준입니다.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진다. 주요 증거로는 서명 시점 인근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요양병원·요양원 기록, 간이인지검사(MMSE) 결과, 사회복지사·간호사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사용됩니다.
판례는 “의사무능력은 법률행위의 결과를 변식하고 의도하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고 판시합니다. 서명일 전후 1~2개월의 진료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다.
주의할 점은 경도 인지장애(MCI)나 초기 치매의 경우 법원이 의사무능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등도 이상 치매(CDR 2점 이상, MMSE 10점 이하)에서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어떻게 유도·압박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② 통정허위표시 —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는 민법 제108조가 규정한 무효 사유다.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다. 상속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 특정 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받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사후에 나눠주겠다는 내부 약속 아래 작성된 협의서
- 상속세 절감을 위해 사실과 다른 재산 구성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
- 채권자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처럼 협의서를 꾸민 경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 모두 진의 아님을 알고 합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착각한 경우는 착오 또는 사기 문제다. 실무상 내부 약속(나중에 나눠주겠다는 카톡, 이면 각서 등)이 있으면 통정허위표시 입증이 용이하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가 무효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협의서 기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가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했다면 그 제3자는 보호받는다. 따라서 무효 확인 즉시 등기를 말소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1015조 단서: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협의분할 전에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협의서 등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의 법정상속분에 근저당권·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나중에 협의분할로 해당 상속인이 아무 재산도 받지 않기로 했어도 그 근저당·가압류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무효 확인 판결을 얻기 전에 제3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전처분이 핵심입니다.
③ 공서양속 위반 — 반사회적 내용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공서양속 위반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아래와 같은 극단적 경우에 검토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상속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협의를 체결한 경우(이해충돌)
-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 위법한 조건을 결부시킨 협의
-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반대급부가 결합된 상속포기 약정
공서양속 위반은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사회성이 명백하고 강도 높아야 합니다. 협의 결과가 한쪽 상속인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공서양속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공서양속 위반 주장은 의사무능력·착오·사기 주장의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취소 사유 4가지
① 착오 — 중요 부분을 잘못 알고 서명
착오(錯誤)는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착오로 다투는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담보채무·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줄 모르고 협의하였다가 경매로 잃은 경우
- 상속재산의 가치(시가)를 현저히 잘못 평가하여 협의한 경우 — 감정 결과가 협의 당시 예상보다 3~5배 차이 나는 경우
- 협의서에 포함된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
-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협의하였으나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착오 취소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가다. 판례는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착오여야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4009). 둘째,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과실로 취소가 부정됩니다. 등기부등본 한 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는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사기 — 다른 상속인의 기망
사기(詐欺)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 사유다.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3억 원 빚이 있어서 실질 상속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알리고 0원 협의 유도
- “이 부동산은 팔려도 얼마 안 된다”며 시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고지
-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숨기고 나머지만 알려 협의를 유도
-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배제한 채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낸 경우
사기 취소는 기망 행위 — 그로 인한 착오 —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메일, 녹취가 핵심 증거다.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 보험계약내용 확인서 등 금융 자료는 기망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른 상속인이 직접 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한이 문제 되지 않지만, 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제3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③ 강박 — 협박에 의한 서명
강박(强迫)도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취소 사유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강박은 의외로 빈번하게 주장됩니다.
- “서명 안 하면 고소하겠다”,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협박
- 부양이나 채무 관계를 이용한 경제적 압박 — “네 빚을 갚아줄 테니 서명하라”
- 가족관계를 내세운 심리적 압박 — “어머니가 원한다”, “네가 효도하려면 도장 찍어라”
- 신체적 위협 또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강요된 서명
강박 취소의 핵심은 “위협이 위법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그 공포심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유발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례 기준(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781)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설득이나 권유는 강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④ 제한능력자 — 미성년·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정 취소 사유 중 가장 명확한 것이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의 단독 행위다. 세 유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민법 제5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후 미성년 자녀가 성인 공동상속인들의 주도하에 협의서에 서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취소 가능하다(민법 제146조 단서).
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당시 이미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협의는 취소 가능합니다. 의사무능력 무효와 중복 주장이 가능합니다.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3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자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정한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그 행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의 없는 협의는 취소 대상입니다. 한정후견의 범위는 개인마다 심판으로 결정되므로 심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 취소의 경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있음)와 차이가 큽니다. 등기가 이전된 후라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04 무효·취소 소송 실무 절차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하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와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 경로가 다릅니다.
무효 주장의 경우 협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무효확인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입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재분할합니다.
취소 주장의 경우 재판 외 취소 의사표시(내용증명)로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취소 확인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취소 판결 확정 후 재분할 협의 또는 심판청구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는 무효 또는 취소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사무능력에 의한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구성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예비적 청구로 구제받을 여지를 두는 전략입니다.
핵심 증거 수집과 입증 방향
무효·취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명 당시 상태 입증: 진단서, 입원기록, 약처방전, 요양병원 일지, 목격자 진술서
- 사기·강박 입증: 카카오톡 캡처, 문자 메시지, 녹취록(녹취 파일 + 녹취서), 이면 각서
- 재산 은닉 입증: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서, 보험계약확인서, 금감원 조회 결과
- 제한능력자 입증: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 후견 개시 심판문, 대리인 동의 부존재 확인
- 협의서 관련: 원본 협의서, 작성 경위 설명 자료, 공증 여부 확인
협의서 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무사 사무소, 공증인 사무소에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금융 자료는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으로서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취소권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착오의 경우 착오를 인식한 날, 사기의 경우 기망 사실을 안 날, 강박의 경우 강박 상태가 소멸한 날, 제한능력자의 경우 능력자가 된 날입니다. 실무에서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효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의사무능력 무효, 통정허위표시 무효, 공서양속 위반 무효는 협의 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이전된 후 선의 제3자 보호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했어도 판결 확정 전에 협의서 기반의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매각·담보 설정되면 판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 무효·취소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 없이도 되돌릴 수 있는 경우 — 협의해제와 재분할: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속인 전원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새로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전된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변호사와 협업하여 과세 리스크를 먼저 점검한 뒤 협의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2차 분쟁 없는 협의서 체크리스트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취소가 어렵습니다.
첫째, 모든 상속재산을 직접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은행·증권·보험·연금),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 채무(금융채무·보증채무·세금 체납)를 직접 조회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말만 믿고 서명하면 나중에 착오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 상속인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 치매 또는 후견 심판을 받은 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협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부재자가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협의서 내용을 상속인 전원이 직접 읽고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주거나 요약해준 내용만으로 서명하면 착오·사기 항변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으면 분쟁 발생 시 서명 의사 확인에 유리합니다.
협의서에 반드시 기재할 항목
협의서 자체의 형식 결함도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최후 주소
- 협의 참여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날인(인감도장)
- 분할 대상 재산의 특정: 부동산은 지번·면적, 금융자산은 계좌번호·잔액 기준일, 동산은 종류·수량
- 각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의 명확한 기재 — “나머지는 A에게” 같은 모호한 표현 금지
- 채무 분담 약정(있는 경우)
- 작성 연월일
공증을 받으면 추후 서명 여부, 의사 능력, 강박 여부에 관한 다툼이 줄어든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이전이 포함된 협의서는 공증 후 협의서 원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협의 완료 후 등기와 금융자산 명의 변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협의서만 있고 이전 처리를 지연하다가 다른 상속인이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상속재산분할 협의 위임장 작성 실무가 궁금하다면 → WP-185 협의 위임장 작성 실무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재외국민·외국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는 → WP-186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실무를 참고합니다.
채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려 하는 경우는 → WP-187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취소 완전 정리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서명했는데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사무능력 무효는 공식 진단 여부가 아니라 서명 당시 실질적인 판단 능력 유무가 기준입니다. 진단 전이라도 서명 시점 인근의 진료 기록, 요양원 케어 기록, 인지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서명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착오로 취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착오 취소는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사항에 착오가 있었는가(착오의 내용). 둘째,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가. 셋째,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재산 규모 착오의 경우 서명 당시 알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금융 조회 내역,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친권자가 동의했다면 유효하지만,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이해충돌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했을 것이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없이 이해충돌 있는 친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한 취소 확인 및 등기 말소 소송은 1심에서 1년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의사무능력을 다투는 경우 법원 감정(정신건강의학과)이 진행되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민·형사 사건 기간이 중첩됩니다. 보전처분(가처분)은 통상 수 주 내 결정됩니다.
Q. 공증받은 협의서는 취소할 수 없나요?
공증은 취소를 막는 절대 장벽이 아닙니다. 공증은 서명 의사와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므로, 사기·강박·착오 또는 의사무능력 등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공증된 협의서도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과정에서 공증인이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사무능력이나 강박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Q. 재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무효·취소 판결 확정 후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준용). 심판에서는 법원이 각 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법정 상속분을 고려하여 구체적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경우 심판이 가장 확실한 해결 경로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