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입니다.
늦은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경찰서에서 받아 온 출석요구서가 쥐어져 있었고, 옆영역에 앉은 열다섯 살 아들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년사건의 첫 상담 풍경은 매번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사건이 어느새 형사 절차로 옮겨와 있고, 가족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책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사건 기록을 받으면 저는 죄명부터 보지 않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서, 학교 출결, 첫 진술 — 그 세 장을 먼저 펼칩니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 안에 놓여 있었는지가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소년사건은 행위만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영역을 먼저 봅니다.
저는 노종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시간이, 지금 제가 소년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는 질문이 입법에서도, 소년사건에서도 같은 질문이거든요.
소년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이유
목적이 다릅니다 — 응보·예방이 아닌 교화·보호가 출발점입니다.
재판부 시각이 다릅니다 —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떤 아이인가”를 먼저 봅니다.
조사관이 있습니다 — 재판 전 가정환경·동기를 조사하고, 그 보고서가 처분에 직결됩니다.
형사사건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응보, 그리고 예방. 소년사건은 여기에 세 번째를 더합니다. 교화. 아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같은 행위를 두고도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처벌이 맞는가, 보호가 맞는가. 재활 가능성이 있는가. 가정환경은 어떤가. 학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점이 변호인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판사의 시각이 이미 교화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함께 가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변명보다, 아이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쪽이 결과를 바꿉니다.
또 하나 짚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사건에는 조사관이 있습니다. 재판 전에 가정환경·학교생활·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사관의 보고서가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재판보다 먼저, 조사관 면담 단계에서의 준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결정하는 것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 — 보호처분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4세. 이 숫자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입니다(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불가능합니다(범법소년). 즉 형사처벌 면제의 근거는 형법 제9조, 보호사건 심리 절차의 근거는 소년법 제4조로 조문 출처가 다릅니다.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없지만 절차가 가벼운 건 결코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호수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법원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 분기 결정이 아이의 전과기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 취업 지원서를 쓸 때, 기재할 항목이 없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 이것이 소년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 기록 X — 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 내부 시스템) 보존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제4항(2023. 7. 6. 개정 반영)
· 사법경찰관 불송치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 4개월
· 검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3년
· 검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 처분 시까지(즉시 삭제)
· 법원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또는 결정) — 확정 시까지
· 소년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 3년(소년에 대한 특칙)
· 보호처분 결정 시 수사경력자료는 즉시 삭제되지 않으며 수사기관 실무상 일정 기간 내부 보존
실무 유의 — 일반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미노출. 다만 공무원 임용, 사관학교 입학, 일부 해외 비자 발급 등 수사경력자료까지 조회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진로·취업 계획을 함께 점검합니다.

보호처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2020. 10. 20. 개정으로 “소년의료보호시설” → “의료재활소년원” 명칭 변경)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 12세 이상(소년법 제33조 연령 요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가장 가벼운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가장 무거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는 재판 결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했는가.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가. 조사관 면담에서 가정환경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막연하지 않은 형태로 준비됐는가. 이 모든 것이 처분 결과에 쌓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경찰 조사를 혼자 다 마치고 나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검사 단계, 조사관 면담, 소년심판 — 각각의 곳에서 아직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처음 마주 앉을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지만, 아이의 다음 영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역을 만드는 작업이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소년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소년사건과 성인 형사사건의 가장 큰 차이를 분명히 봤습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먼저입니다. 소년사건은 반대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 이 질문이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사건에서 아이를 먼저 만납니다. 기록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 그 행동이 있었는지, 무엇이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야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하면서 저는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자녀가 그 대상이었지만, 같은 질문이 소년사건에도 그대로 옮겨갑니다. 실수를 했지만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나이 — 그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 제가 소년사건에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사건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협력 심리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One-Firm 구조로, 첫 상담에서 현재 단계·처분 가능성·지금 당장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인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어떤 호수의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년조사관(소년법 제11조) 면담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노종언 변호사 ▸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성인이 된 뒤 취업·입학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선임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지금이라도 선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검사 단계, 조사관 면담, 소년심판 각각에서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파악하는 쪽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단계별 준비는 소년보호사건 7단계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Q.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사선 변호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사건은 사안이 무겁거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될 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의2). 다만 국선보조인은 통상 재판 단계에 임박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피해자 합의·소년조사관 면담 같은 사건 초기 단계에는 물리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경찰 조사 전부터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부모의 양육 환경 점검·반성문 작성·피해자 합의 등 종합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소년사건 전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시면 첫 상담에서 단계별 비용·예상 일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Q. 소년사건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전화(02-2055-3880), 카카오톡, 홈페이지(jonjae.co.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답변을 드리며, 첫 상담에서 현재 단계·처분 가능성·지금 당장 준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 아이의 반성만큼이나 부모의 선도 의지를 깊이 봅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록, 가정 환경 개선 노력, 평소 양육 방식의 점검 — 이런 부분이 조사관 보고서에 담기는 양과 방식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이 부모님과 함께 작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 짐작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여시는 분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첫 상담 한 번이 다음 단계의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소년사건 전담 상담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 소년·형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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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년법 제4조(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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