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상속에서 배제하지만, 자동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직접 청구·입증해야 합니다.
어릴 때 떠났다가 자녀가 세상을 떠난 뒤 나타나는 부모.
이 구조가 법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오랫동안 혈연이 있는 사람에게 상속권을 줬습니다. 실제로 그 혈연이 무엇을 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씨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분이 분노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법을 바꾸는 일에 함께 나선 것이, 지금 제가 상속 소송에서 일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종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경험이 상속 분쟁에서 어떻게 다른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이 왜 필요했나
민법의 공백 — 혈연만 보고 실제 부양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문제 — 구하라 씨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의 출발 — 부양하지 않은 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근거 마련
법은 늘 현실을 뒤따라 갑니다. 그러다 현실이 너무 앞서 나가면, 법이 못 따라온 자리에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구하라 씨 사건이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를 떠난 뒤 수십 년간 아무런 연락도 부양도 없었던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법적 상속인 자격으로 재산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이 혈연의 존재만 볼 뿐, 그 혈연이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하라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 이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혼자 성장한 자녀,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형제자매, 부양을 전혀 하지 않은 직계 혈족—이들이 사망 이후 상속인 자격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구하라법의 핵심 — 부양의무와 상속 배제
핵심 기준 —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자동 배제 아님 —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 청구하는 쪽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법원에 청구를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현저히”라는 기준. 단순히 사이가 나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실무에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 구하라법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도 그 상속인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는 쪽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의 문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현저히”의 기준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어떤 사정이 예외로 인정될 것인지—이 논쟁을 직접 해봤다는 것이, 지금 실제 사건에서 증거 구성 방향을 잡는 데 영향을 줍니다.
시행일 —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소급 적용(부칙 제2조).
제척기간 —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3항). 이 시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실 사유 3가지 — ①피상속인(미성년 시기)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②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③심히 부당한 대우. 부양의무는 미성년 시기에 한정되며, 성인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것은 단독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자 — ①피상속인(공정증서 유언) ②유언집행자 ③공동상속인 ④후순위 상속인이 될 자.
법을 만든 사람이 소송에서 다른 이유
입법과 소송의 연결 — 법 문구를 만든 사람은 그 해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압니다
증거 구성의 차이 — “현저히”를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명확합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것 — 무엇을 가져오셔야 하는지 첫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봐온 것이 다릅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계속 따져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법원을 설득하는가. 어떤 주장이 기각될 것인가.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이 고민을 먼저 해봤느냐 아니냐는, 실제 소송 전략을 짤 때 차이가 납니다.
구하라법 관련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입증 구성입니다. “부양 의무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외면했는지—이런 것들이 구체적 증거로 쌓여야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법을 만들면서 이미 고민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어떤 자료를 가져오셔야 하는지가 첫 상담에서 명확합니다. 상속 분쟁은 초기 증거 수집이 나중에 서면 한 단락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상속 분쟁 세 가지 쟁점 — 유류분·기여분·유언
유류분 — 법정 상속분 침해 시 반환 청구, 사망 인지 후 1년·상속 개시 후 10년 시한
기여분 — 부양·재산 기여 인정 시 더 많은 몫, 수치 증거가 핵심
유언 효력 — 유언장 있어도 분쟁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쟁점
구하라법과 별개로, 상속 분쟁 대부분은 세 가지 쟁점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유류분. 부모가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기여분.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이, 다른 형제자매와 단순 균등 분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분배 시 더 많은 몫을 받습니다. 간병한 기간, 생활비 지출 내역, 재산 관리 사실—수치로 확인되는 증거일수록 법원 설득력이 높습니다.
유언의 효력. 유언장이 있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강박이나 위조는 없었는지, 법정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이것들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처음부터 증거 구조를 잘 짜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뒤에 증거를 보강하려 하면 놓치는 것들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담팀은 첫 상담에서 어느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하라법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현저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 과정에서 불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된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시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속 분쟁은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Q.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부모 부양 기간과 구체적 내용,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병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의료비 영수증—막연한 주장보다 숫자와 날짜가 담긴 증거가 훨씬 강합니다. 가져오실 자료 목록은 첫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Q.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전화(02-2055-3880), 카카오톡, 홈페이지(jonjae.co.kr) 세 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답변을 드리며, 첫 상담에서 사건 쟁점·입증 방향·소송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상속 분쟁은 가족이라는 기반이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첫 상담 한 번이 그 흐름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상속 전담 상담
구하라법 입법 참여 노종언 변호사 · 상속·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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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법조항 한 줄을 바꾸기 위한 시간들.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영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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