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급여압류·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회수하는 방법과 3,000만 원 회수 사례를 다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위자료 판결 뒤 지급이 없으면 급여·예금을 압류해 추심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조회를 신청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보내지 않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 연락을 피하면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급여압류·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 상간소송 카드 표지(판결문·미지급 표시 그림, 상담·예약 02-2055-3880)

긴 소송 끝에 부정행위 책임과 위자료 액수까지 정해졌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는지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질문의 답은 모두 받아 둔 판결로 지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나옵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채권을,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부동산처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가진 재산과 소득 가운데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입니다. 급여에는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있고 예금과 임대차보증금에도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금액과 상대방의 소득만 보고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초기에 신청한 급여 가압류에 판결 이후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더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했을까요?

실제 회수 사례 — 소송에서 끝난 게 아니라 회수까지 이어졌습니다: 1 소장 접수와 동시에 급여 가압류 신청, 2 판결 확정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진행, 3 상대방 미지급 끝에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지급,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연결한 사례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소장을 접수하면서 상간남의 급여채권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하지 않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당장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대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외도 정황을 확인한 뒤 증거를 모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간남의 급여채권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여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의 처분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자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기존 가압류에 이 명령까지 더해지자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FLOW · 위자료 3,000만 원 회수 사례의 흐름
소장 접수와 급여 가압류부정행위 증거를 모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채권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재판부가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후에도 미지급상간남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의뢰인이 다시 찾아오자 기존 가압류에 더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액 회수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본안소송 때 신청한 급여 가압류에 판결 이후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더해지면서 상대방의 지급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에 보전처분을 해 두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효력을 본압류와 추심으로 어떻게 이어 갈지 판단할 수 있고, 이미 확보한 채권의 범위와 상대방의 지급 여력을 보고 추가 집행이 필요한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수행사례에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냈는지, 가압류 당시 급여가 얼마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액을 회수했다고 해서 다른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며, 지금 급여를 압류한다면 2026년 현재의 압류금지 기준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은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상간남 위자료 3천만 원,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전액 회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위자료를 안 준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무엇부터 확인할까 — 집행 전에는 서류와 금액부터 정리합니다: 판결문과 집행권원 확인,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준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계산, 상대방 직장·거래은행 정보 정리 카드
한눈에 보기
받아 둔 판결이 지금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주문의 원금·지연손해금과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해 남은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이 어디까지 발급되어 있는지 챙깁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받아 둔 판결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행을 미룰 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주문에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고,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서 남은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소송비용까지 받으려면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합니다. 사건에 따라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도 함께 필요하므로, 소송을 맡았던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가 어디까지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거래은행이나 임대차관계가 확인된다면 다른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이미 확정된 위자료 청구가 옳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신청 요건, 압류할 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압류금지 범위에 걸리지 않는지 등 집행절차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는 부정행위 증거를 다시 내는 것보다 집행할 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바로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에 따른 대응 — 알고 있는 재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알면 급여압류, 예금·거래처를 알면 채권압류·추심명령,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압류 가능 부분이 없을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회사가 확인되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퇴직·사업자 전환이라면 기존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고 다니는 회사가 확인된다면, 따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법률상 ‘제3채무자’가 됩니다. 집행법원에 신청할 때는 해당 회사를 정확히 특정하고, 상대방이 회사에서 받을 급여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 대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압류명령을 받은 때부터 압류된 부분의 급여를 상대방에게 줄 수 없게 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압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압류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과 실제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개인사업자로 바뀌었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없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재산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압류를 검토하신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회사명과 근무 여부,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 과거에 직장을 옮긴 내역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급여압류는 월급에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한눈에 보기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2026. 2. 1.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월 600만 원을 넘는 급여는 시행령 제4조의 산식으로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반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압류금지금액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이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 1. 27. 개정되어 2026. 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4조는 급여의 절반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월 300만 원에 더한 금액을 그 상한으로 정합니다. 급여채권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결국 실제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급여압류 계산 예시(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조·제4조)
압류 계산 기준 월 급여액압류할 수 있는 금액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0원 (250만 원)
300만 원50만 원 (250만 원)
400만 원1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250만 원 (250만 원)
600만 원3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375만 원 (325만 원)

표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3조·제4조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지급 내역을 확인해 법령상 공제할 금액을 뺀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700만 원이라면 절반인 3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50만 원의 2분의 1인 25만 원을 300만 원에 더합니다. 이렇게 나온 325만 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375만 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 이하의 급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월 600만 원을 넘는 급여에는 시행령 제4조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급여의 절반을 언제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상대방의 급여가 낮다면 급여압류만으로 전액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급여에서는 회수할 금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급여만으로 부족하다면 예금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살펴야 합니다. 예금과 보증금에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제8호), 그 밖에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제9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제6호)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제9호의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로 정하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ANALYSIS · 판결금과 회수 가능액 판결금액보다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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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한눈에 보기
금전 지급 판결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뒤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며,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은행을 알 수 없고 집행할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는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이 저절로 드러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상간자에게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강제집행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쓰는 절차이므로, 상간 위자료를 받아 내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이용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위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 없이 회사·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한 돈은 법원에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공탁해야 합니다(제236조).

상대방이 회사나 은행처럼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구분내용
추심명령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해 받아 갈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가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7항).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어느 명령을 신청할지는 압류할 채권의 성격과 실제 존재 여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상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회사나 은행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은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확인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FLOW · 채권압류·추심명령 뒤 진행 순서
압류·추심명령 신청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급여·예금 등 금전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 송달압류명령이 회사나 은행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 진술 신청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합니다.
지급 청구와 추심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추심 신고·공탁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었다면 공탁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금을 받아 내는 핵심 수단이지만, 명령을 받는 즉시 판결금 전액이 계좌로 들어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소송 중 이미 급여 가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먼저 기존 가압류가 어느 회사의 어떤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채권을 집행하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합니다.
근무처가 바뀌었다면 다른 집행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상간소송 당시 급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기존 가압류 사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어느 회사의 어떤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했는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가압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어 갈 집행절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존 가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고 같은 채권을 집행하려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가압류금액이 다르거나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3,000만 원 회수 사례도 소송 중에 신청해 둔 급여 가압류에 판결 뒤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더해 상대방의 지급을 이끌어 낸 경우입니다. 가압류 당시와 지금의 근무처가 다르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달라졌다면, 기존 가압류의 대상과 효력을 확인한 뒤 다른 집행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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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한눈에 보기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 등재는 판결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협박·공갈·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고 재산명시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감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민사집행법상 제재와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목록 제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6개월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신청에서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제6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이 제외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더라도 판결금이 저절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다른 채권자에게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협박, 공갈, 명예훼손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판결금은 법률이 허용한 강제집행 절차로 받아 내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기준은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협박·공갈로 번지지 않는 기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미지급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

노종언 대표변호사 — 상담 전 쟁점부터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위자료 판결 후 미지급 대응은 재산 파악과 집행 전략을 함께 본다는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새 소송보다 기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지연손해금과 받은 금액을 반영해 집행할 금액을 정리하고 압류할 채권을 특정합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거절이나 다른 압류가 확인되면 이어서 대응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이미 이겼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새로 내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받아 둔 판결로 지금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판결 주문에 적힌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지연손해금과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해 집행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직장과 예금 등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을 특정하고, 기존 가압류가 있다면 그 결정의 효력을 확인해 필요한 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요건을 살펴 맞는 절차를 신청하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압류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후속 대응을 준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상간소송과 이혼·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서 본 3,000만 원 회수 사건도 소송과 급여 가압류부터 판결 뒤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직접 이어 간 사건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음 맡을 때부터 판결 이후의 지급 가능성을 함께 보고, 이미 승소한 사건이라면 지금 확보된 집행권원과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사건에서 생긴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해야 할 때도 민사집행 절차의 법률 쟁점을 함께 살펴, 판결로 인정받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TRACK RECORD · 상간 위자료 회수 급여 가압류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이어 간 회수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판결 주문과 받은 금액, 상대방의 근무처·거래은행 정보를 확인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집행 방법과 순서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부정행위 증거보다 판결 이후의 지급 상황과 상대방 재산 정보를 먼저 정리합니다.
판결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문과 받은 금액 내역을 챙깁니다.
가압류·채권압류 결정문이 있다면 함께 가져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부정행위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기보다 판결 이후의 지급 상황과 상대방 재산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강제집행 상담 전 준비 목록
준비할 자료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주문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문지금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받은 금액과 미지급 내역집행할 남은 채권액
상대방의 직장명·거래은행·거주지급여압류·예금압류 또는 재산명시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가압류·채권압류 결정문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는지, 대상 채권과 금액
지급 거부·재산 처분 정황 기록추가 보전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지

소송 때 선임했던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이 끝났거나 판결 이후 집행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가진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법률 조력이 필요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은행을 이미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그 채권에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상담할 때 확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판결이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지금 확보된 채권 정보, 압류금지 범위, 보전처분 이력을 확인해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과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판결문과 받은 금액 내역,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가사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집행권원의 종류, 법령 적용 시점,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권자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서 같은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 이겼는데 위자료를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 있다면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면 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Q. 상간남의 월급도 압류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실제로 받을 급여채권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이어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압류할 부분이 없고, 그보다 많아도 급여액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의 말만으로 회수할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급여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판결과 압류할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는지, 압류 대상에 실제 재산 가치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3,000만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주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금액, 압류금지 범위, 다른 채권자의 권리, 제3채무자의 지급 여부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집행법 제28조·제61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227조·제229조·제236조·제237조·제246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 법률 기준일: 2026-10-16 ·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본문의 수행사례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와 생활 사정 등 일부를 비식별 처리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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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과 받은 금액, 상대방의 근무처·거래은행 정보, 기존 가압류 결정을 대조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압류·추심 방법과 압류금지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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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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