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상태, 이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사건 기록에 맞춰 판단하게 됩니다.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는 상간소송 항변과 증거

상간자가 먼저 찾아온 사건은 부정행위 외에 기혼 인식 시점·부부생활의 실제 상태까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 부정행위 전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면 제3자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날의 대화만 떼어 보지 말고 교제 시작부터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는 경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를 밝히면서 “두 사람은 이미 끝난 사이인 줄 알았다”,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배우자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설명을 해왔는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실제 부부생활은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상간자가 먼저 관계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배우자에게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자가 직접 찾아온 사건에서는 그날의 대화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교제의 시작부터 외도 사실이 드러난 이후까지 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는 말을 믿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배우자의 말만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제 경위·만남 방식·가족관계 확인 기회·이후 관계 지속 여부를 기록에 맞춰 살핍니다.
방송업계 상간사건 — 1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항소 기각 수행사례.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했고, 교제 과정에서도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며 이를 확인한 직후 관계를 끝냈다면 상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내와는 이미 끝났다”, “아이 때문에 같은 집에 있을 뿐이다”,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만났고 얼마나 오래 교제했는지,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말이나 명절의 연락과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는지를 당시 기록에 맞춰 살피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방송업계 상간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 배우자의 의처증과 압박에 따른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존재는 녹음 내용과 상담 기록, 선물과 만남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장소를 대조하고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1심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고 상대방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상간소송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몰랐다”는 진술보다 교제 과정에서 실제로 접한 정보와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게 다투어진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FAMILY LAW · 상간소송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방송업계 상간사건과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까지 — 공개 수행사례로 확인되는 대응 경험을 보통의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간녀가 찾아와 한 말은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제3자 지위에서 몰래 녹음·청취는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최초 발언의 원형 보존이 이후 진술 변경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간자가 직접 찾아와 교제 기간이나 여행, 숙박, 배우자가 한 이혼 약속 등을 이야기했다면 그 대화는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대화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깝게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실제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제3자의 지위에서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 녹음 방식 | 법적 평가 |
|---|---|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례) |
|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상간자 간 대화를 제3자 지위에서 몰래 녹음·청취 | 법적 평가가 달라짐 — 별도의 법 위반 문제를 확인해야 함 |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한 번에 많이 모으기보다 날짜가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상간자가 처음 연락하거나 방문한 날짜와 장소
· 상대방이 교제 시작 시점과 관계를 설명한 내용
· 배우자가 이혼·별거를 약속했다고 말한 부분
· 상대방이 직접 전송한 사진·메시지·여행 또는 숙박 관련 내역
· 피해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린 시점
·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는지 확인되는 기록
· 당시 부부가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내역
· 녹음파일이 있다면 편집본이 아닌 원본 파일과 생성 일시
특히 상대방이 처음에는 관계를 인정했다가 소송이 시작된 뒤 교제 기간이나 만남의 성격을 달리 설명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언과 이후 답변 사이의 차이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자극적으로 이어가기보다 이미 나온 말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이미 끝난 부부”라고 말했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2024년 6월 27일 대법원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주거·생활비 관리·자녀 일정·가족행사 기록이 당시 혼인생활의 실제 상태를 설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생활관계와의 일치가 판단 기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자주 제기되는 방어 중 하나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이혼할 예정이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과 실제 혼인공동생활이 법률상 보호할 실체를 잃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에도 같은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생활비와 대출·보험을 함께 관리했는지, 자녀의 교육과 병원 일정에 부부가 함께 관여했는지, 명절이나 가족행사를 함께 보냈는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확인된다면 당시 혼인생활의 실제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별거했고 서로의 생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혼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정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피고 측에서는 그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각자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이 당시 생활관계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에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자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외도가 드러난 뒤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후 진술보다 교제 시작 무렵의 메시지·여행 내역·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 — 블랙박스 22건·녹취·상계 주장까지 다툰 수행사례.
외도가 드러난 이후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를 축소하거나 상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고, 상간자는 자신 역시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사후 진술만을 사건의 중심에 두면 이후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교제가 시작된 무렵의 메시지, 여행과 숙박 내역, 가족에 관한 대화,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시점, 피해 배우자가 외도를 알게 된 뒤 각자가 한 말까지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한두 문장이 나중에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또는 혼인 파탄 주장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에서도 약 3년간의 만남과 블랙박스 영상 22건, 녹음 및 녹취, 커플링 등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 앞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가 소송에서는 달리 주장한 부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고인이 된 배우자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주장까지 했지만, 의뢰인이 이미 상속포기 심판을 마쳤다는 점을 들어 상계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부정행위 여부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에 따라 상속, 채권관계,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다른 문제의 결론이 상간소송의 주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상담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절차를 함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다면 상간자 위자료도 달라질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 배우자의 지급 사실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합의서에 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상간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변제는 상간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는데 그중 순수한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배우자의 지급 사실을 상간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합의나 조정을 진행하면서 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이후 상간소송에서 그 금액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의 문구와 청구 내용이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사라질 수 있다면 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75조 — 소 제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주차장·출입구 영상처럼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가 판단 기준입니다.
직접 미행보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법부터 확인하는 편이 이후 소송에도 안전합니다.
숙박업소, 주차장, 건물 출입구 등에 남은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가 있다면 소장을 서둘러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증거보전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일정한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주말부부 외도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숙박업체와 데이트 장소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이용해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의뢰인 사례에서도 별도의 미행 대신 법적 절차를 이용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확인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직접 미행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계정을 무리하게 확인하는 방법부터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날짜와 장소가 어느 정도 특정된다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이후 소송에도 안전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혼인을 유지하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판결 후 급여채권 가압류·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각서의 표현은 이후 이혼소송·상간소송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 가운데에도 자녀의 양육 안정을 고려해 이혼하지 않기로 한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3,000만 원 판결을 받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급여채권 가압류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거쳐 실제 판결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이나 혼인 파탄 시점에 관한 표현은 이후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와 현재 작성하려는 합의서나 각서가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JONJAE · 이혼 & 상속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위자료·재산분할·합의서의 문구까지 달라집니다. 결정을 서두르기 전에, 사건 전체의 판을 먼저 읽고 첫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정말 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억울하다는 반복 주장보다 어떤 설명을 믿게 됐는지,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진술 맞추기·대화 삭제는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피고 항소심 수행사례 — 원고의 5,000만 원 증액 청구를 3,000만 원으로 확정.
상간소송의 피고가 실제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믿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혼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뒤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당시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표시한 프로필, 이혼했다고 말한 메시지,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설명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이나 만남을 끝냈다면 그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후 제출되는 기록과 진술의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 원고 사건뿐 아니라 피고 측 항소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최근 사건에서는 1심 위자료 2,500만 원 이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5,000만 원으로 청구를 늘리자, 노종언 변호사가 증거 취득 경위와 기존 혼인관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다투어 항소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확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제기할지 미리 예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몰랐다” 또는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대비해야 하고, 피고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처음부터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상간소송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상간·이혼·재산분할과 연계 형사 사건 수행.
교제 시작 시점·기혼 인식 시점·당시 부부생활·사라질 증거부터 살핍니다.
One-Firm 체계 — 가사 주장과 형사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공식 프로필상 다수의 상간자 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사건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 가족분쟁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간자가 직접 찾아온 사건이라면 교제 사실 자체만 확인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언제 관계가 시작되었고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배우자가 두 사람에게 각각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현재 사라질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이혼 여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하려는 행동이 이후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One-Firm 체계 아래 사건에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방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가사사건의 주장만 정리하다가 형사 문제를 만들거나, 반대로 당장의 형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진행 상황을 한 번에 알리는 것이 상담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ONE-FIRM · 가족 분쟁 통합 대응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재산분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문제까지 — 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One-Firm 체계로 함께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외도를 안 날·상간자가 연락한 날·혼인 사실을 통보한 날·이후 의심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증거는 확보 경위와 날짜를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각서가 이미 있다면 그 내용부터 함께 알려야 합니다.
상간자가 직접 연락했거나 찾아온 사건이라면 긴 설명문을 미리 작성하기보다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 상간자가 연락한 날, 혼인 사실을 통보한 날,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의심하는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녹음, 사진, 결제나 숙박 관련 내역이 있다면 각각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를 표시해 두고, 현재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지 이혼을 검토하고 있는지, 배우자와 이미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가 있는지까지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 자체보다 먼저 증거보전이나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은 사건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실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원도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을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다른 가사·형사 절차를 함께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하는 상담을 지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설명이 달라지고 있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있거나, 이혼과 재산 문제까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교제 경위와 기혼 사실 인식 시점,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상태, 증거의 확보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7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가 직접 불륜을 인정하면 바로 승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의 인정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 남편이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면 상간녀에게 책임이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배우자의 말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의 상태와 교제 경위, 기혼 사실을 접한 시점, 이후 관계가 계속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혼인이 부정행위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은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상간녀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제3자의 지위에서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Q.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도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사건이 확인됩니다.
Q.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뒤늦게 알게 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판결(혼인 파탄 증명책임) · 2024년 대법원 판결(배우자 지급금 참작)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법 제766조 · 통신비밀보호법 ·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간소송 대응
상간자의 항변까지 먼저 계산합니다
기혼 사실 인식·혼인 파탄·증거보전을 함께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간소송 원고·피고 수행 경험으로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 파탄 항변, 증거보전과 판결 후 집행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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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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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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