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후 이혼 여부를 정할 때에는 외도 사실과 관계 종료 여부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혼인을 유지할 현실적인 조건이 남아 있는지, 이혼할 경우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유지와 상간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이혼 여부부터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도의 기간·인정 범위·관계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혼인을 유지할 때와 이혼할 때 각각 남는 법률 문제가 다릅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를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지만 이혼까지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말했고,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와 공동명의 재산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지 상간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외도 사건의 상담에서 이혼 여부부터 정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도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상대방과의 연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현재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과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관계와 세부 사정을 변경했습니다. 법률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배우자 외도 후 이혼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 —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입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인정과 지금 이혼이 유리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확인 — 사실관계·유지 조건·이혼 후 정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 정도, 경위와 기간,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것과 지금 이혼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을 계속할지 결정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외도 사실과 관계 종료 여부가 어디까지 확인되는가

외도가 몇 달 또는 몇 년 이어졌는지만으로 사건의 무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반복적인 숙박이나 여행이 있었고 배우자가 상대방과 장래를 논의했거나 공동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확인해야 할 범위가 커지며, 반대로 장기간 연락한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 관계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확보한 기록만으로 부정행위의 정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두 사람이 언제부터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지, 의뢰인이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카카오톡과 사진·결제내역·녹음 등 현재 남아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는지, 외도 전후 별거와 생활비 지급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이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를 날짜에 맞춰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다고 하여 기존 기록을 모두 지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관계가 실제로 끝난 시점을 두고 설명이 달라질 수 있고, 이혼청구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는 서로 다른 시효와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혼인을 유지한다면 그 선택을 뒷받침할 조건이 있는가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선행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는 사과의 표현보다 이후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과의 연락을 실제로 중단했는지, 외도의 기간과 사용한 비용을 사실대로 밝히는지, 관련 기록을 없애거나 사실관계를 계속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의 생활과 부부의 경제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 협조하는지를 일정 기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실확인서나 합의서를 받는다면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주요 기간, 관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 연락이나 만남에 관한 약정, 공동재산을 사용한 내역과 정산 방법,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했을 때의 책임 범위를 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구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제840조 제1호만을 근거로 한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검토 없이 ‘모든 일을 용서한다’거나 향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현을 남길 경우 이후 소송에서 그 의미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체 혼인생활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증 역시 같은 이유로 내용부터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금지나 관계 단절 등 모든 약속을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법상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인낙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혼할 경우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외도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이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도 사건에서 재산분할까지 예상된다면 상대방의 잘못만 정리하다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사업체 자금과 채무에 관한 확인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송금하거나 여행비·선물비·주거비 등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외도의 잘못 자체와 별개로 공동재산이 언제, 얼마만큼 외부로 빠져나갔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역시 외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보다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장기간 방치했는지, 야간 외박 때문에 돌봄이 비는 날이 이어졌는지, 자녀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거나 부부 갈등에 끌어들였는지, 현재 누가 등하원과 병원 진료, 식사와 학습을 주로 담당하는지가 양육 판단에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사이의 충돌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지, 현재의 주거와 돌봄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혼인 유지가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생활을 남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선행 파탄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 소멸·재산 처분 여부에 따라 먼저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만한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4년 판결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생활비는 계속 지급되었는지, 자녀 양육과 가족행사에는 함께 참여했는지, 이혼 협의나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외도 전후 부부가 어떤 생활을 유지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숙박업체나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중요하다면 증거보전 절차를 먼저 고려할 수 있고,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상간소송보다 이혼소송과 재산 보전조치를 먼저 준비하는 편이 의뢰인의 전체 손실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 중에도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숙박업체 등 관련 장소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해 부정행위 입증을 준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외도 사건에서 증거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미 존재하는 증거의 보존기간과 확보 가능성을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기본입니다.
대법원 2025므10716(2026.1.29.)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해소 시부터 시효가 갑니다.
“3년 지나면 끝” “이혼 안 했으니 무제한”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기존 설명보다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부정행위 하나하나를 독립된 불법행위로 보아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청구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구별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손해는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 확정·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청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청구하는 사람의 의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는지와 그 소송의 진행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으면 상간소송은 모두 끝난다”거나 반대로 “이혼하지 않았으니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 시점과 인지 시점, 혼인 유지 여부, 이혼소송의 제기와 진행 상태, 어떤 손해를 청구하려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FFAIR CAS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외도라도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시효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구의 성격부터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간자와 합의했다면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범위는 합의서 문구와 실제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괄 포기 문구보다 대상 행위·지급금 성격·포기 범위를 분명히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언제나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서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포기했는지, 지급된 돈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지,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한쪽이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배우자가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를 함께 지급하여 위자료 액수만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실제 지급 내용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간자와 합의할 때 ‘향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를 그대로 쓰기보다, 합의 당사자와 대상 행위, 지급금의 성격, 포기하는 청구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각서는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도움이 되나요?
사실확인서는 외도의 존재·기간·상대방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재산 전부 포기” 문구대로 재산분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모두 용서한다’는 문장은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는 향후 외도의 존재와 기간, 상대방, 배우자의 당시 설명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한 장으로 향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기여를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다시 외도하면 재산을 전부 포기한다”는 문구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그대로 재산분할 결과를 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서에 ‘외도를 모두 용서한다’, ‘앞으로 이 일을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가 문제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법률상 사후 용서에 해당하는지는 작성 당시의 상황과 문구, 이후 부부생활 등을 보고 판단되므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일수록 향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포기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수집해도 되나요?
무엇을 확보했는지 못지않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를 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과 제3자 위치의 비공개 대화 녹음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계정 무단 접근·위치 추적·폭로는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증거를 확보하려다 별도의 형사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 못지않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전화통화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경우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제3자의 위치에서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고, 상대방의 직장·가족·온라인 공간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 역시 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 행동을 하기 전에 확보 경위부터 변호사에게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외도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취득 자금·기여·상속증여재산·별거 전후 변화가 재산분할의 실제 확인 대상입니다.
상간자에게 나간 공동재산은 거래 날짜·금액·출처를 금융내역과 연결합니다.
외도가 위자료 책임에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외도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대법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외도 사실을 반복해 강조하기보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되었는지, 혼인 중 누가 소득활동과 가사·육아를 담당했는지, 상속·증여재산이 섞여 있는지, 사업체와 법인 지분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별거 전후 재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상간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거나 숙박·여행·주거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외도의 책임과 별개로 공동재산의 유출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거래 날짜와 금액, 돈의 출처를 금융거래 내역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양육권에 영향을 주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친권자·양육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 — 의사·연령·생활환경·양육 여건이 기준입니다.
실제 돌봄 기록이 외도 증거보다 양육 판단에 구체적입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의사와 연령, 현재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여건과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외도 상대방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반복적인 외박으로 등하원이나 식사·병원 진료가 빠지는 일이 생겼는지,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요구했는지, 부부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였는지, 현재까지 누가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담당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외도 증거만 모으기보다 자녀의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일정, 돌봄 분담과 생활비 지출처럼 실제 양육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FAMILY LAW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존재가 함께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자녀의 생활 보호까지 한 사건 안에서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사라질 증거·처분될 재산·자녀의 생활·시효로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 처분 움직임이 있다면 이혼소송과 보전조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혼인 회복을 시도 중이라면 증거 보존과 시효 정리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소송의 순서는 외도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부인하고 현재 남은 증거가 곧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보전이나 상간소송 준비가 먼저 필요할 수 있고,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우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거처를 두고 다툼이 시작됐거나 생활비 지급이 갑자기 중단된 사건에서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보다 자녀와 현재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가사 절차가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했으며 부부가 혼인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서둘러 제기하기보다 현재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상간소송의 필요성과 각서·합의의 범위, 시효를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순서는 상간자와 배우자 중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라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 있는지, 자녀의 생활에 당장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청구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 구분 |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 |
|---|---|
| 외도 경위 | 처음 의심한 시점, 확인한 날짜, 배우자의 인정 여부, 현재 연락 지속 여부 |
| 증거 | 카카오톡 원본, 사진, 녹음, 카드·숙박·여행 내역, 송금 기록과 확보 경위 |
| 혼인생활 | 혼인기간, 별거 여부, 외도 전후 생활상태, 생활비 지급 변화 |
|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급여, 대출, 법인·사업체 관련 내역 |
| 자녀 | 현재 주양육자, 등하원과 돌봄 분담, 외도 이후 발생한 생활 변화 |
| 상간자 | 이름·연락처·직장 등 적법하게 확인된 인적사항과 기혼 사실 인식 정황 |
| 합의 |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작성한 각서, 사실확인서, 합의 제안과 지급 내역 |
| 현재 위험 | 재산 처분, 연락 차단, 폭언·협박, 자녀 거처 변경, 온라인 폭로 가능성 |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단정하기보다 확인되는 내용과 아직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 가져오는 편이 변호사가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외도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함께 보나요?

상간 위자료만 준비하다 이혼·재산분할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재판부가 어떤 기록으로 판단할지를 사건 초기에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증거보전과 판결 후 압류·추심까지 수행한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외도 사건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만 준비하다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놓치거나, 반대로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동안 사라지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경력을 거쳐 고난도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과 가사 사건을 심리했던 경험은 외도 사실 하나를 강조하기보다 재판부가 혼인 파탄, 재산, 자녀 문제를 각각 어떤 기록을 통해 판단할지를 사건 초기에 살피는 데 활용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상간·이혼·재산분할 사건과 명예훼손·스토킹 등 가사 분쟁에서 이어지는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이 흘러간 사건이나 폭로·협박·스토킹 문제가 함께 생긴 사건에서 가사 절차만 떼어내지 않고 관련 법률관계를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경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부 프로필 역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자산 분석,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기업 사건 경험을 법무법인 존재의 주요 업무 역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외도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해 숙박업체 등에 남아 있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다른 상간 사건에서는 위자료 판결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급여채권 보전과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해 실제 회수로 이어갔습니다.
외도 사건을 맡긴다는 것은 상간소장을 작성하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증거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의 청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산 이동을 막아야 할 상황인지, 자녀의 현재 생활에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판결 이후 실제 지급까지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정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배우자 외도로 흔들리는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증거보전부터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판결 후 회수까지 진행 단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혼인을 계속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첫 상담 전에 이혼 여부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고하는 동안에도 증거는 사라지고 재산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존재의 외도 상담은 이혼을 권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첫 상담 전에 이혼 여부를 확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부부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실제 상담에서도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뢰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절차는 달라집니다.
다만 혼인 유지 여부를 숙고하는 동안에도 숙박업체나 CCTV처럼 보존기간이 있는 증거는 사라질 수 있고, 배우자의 재산 처분은 계속될 수 있으며, 자녀의 생활환경도 이미 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증거의 상태와 재산 변동, 자녀의 생활, 각 청구의 시효를 먼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권리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외도 상담은 이혼을 권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혼인을 유지했을 때와 이혼했을 때 각각 어떤 법적 문제가 남는지, 지금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구별되며, 대법원도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 대상과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따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쓴 외도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확인서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각서에 적힌 모든 조항이 그대로 재산분할이나 이혼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민법 제841조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모든 경우를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졌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는 구별되며, 대법원은 후자의 단기소멸시효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표전화 02-2055-3880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셨다면 이혼 결심 전이라도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의 상태와 재산 변동, 자녀의 생활, 각 청구의 시효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와 이혼하는 경우 각각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상간·이혼·재산분할 및 연계 형사사건 수행
· 법률 기준일: 2026-08-16
·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관계와 세부 사정을 변경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도의 기간과 증거 상태, 혼인생활의 경위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배우자 외도 대응
이혼을 권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증거·재산·자녀·시효부터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혼인 유지와 이혼, 상간소송의 순서를 사건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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