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답변서는 30일 기한을 지키는 문서이면서,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상태, 위자료 금액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다시 정리하는 첫 방어자료입니다.
소장 받은 피고가 30일 안에 정리해야 할 것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억울한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보다 소장이 언제 송달되었는지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긴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적은 청구 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이 절차상 위험은 작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장에는 부정행위의 기간, 만남의 횟수, 숙박이나 여행의 의미, 성관계 주장,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위자료 액수가 원고 측 관점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감액 사유는 기록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건은 원고가 만든 사실관계 안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전문직, 임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명인이나 기업 관계자처럼 판결문과 소송 기록 자체가 직업상 불이익이나 평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자료 금액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에 어떤 사실이 남는지, 그 사실관계가 직장 징계, 자격 문제, 내부 평판, 가족관계와 별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생깁니다
– 답변서 방향을 기각 방어와 감액 방어로 먼저 나누고, 사과와 부인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판결문에 남는 사실관계가 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살핍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30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장을 받은 날 자체가 아니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우편 봉투, 전자소송 송달확인일, 송달증명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전에는 재판부가 피고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 통화내역, 숙박 자료, 신용카드 결제내역, 주변인 진술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자료가 전체 대화 중 일부만 잘라낸 것인지, 업무상 관계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일정이 둘만의 만남처럼 정리된 것인지도 피고가 답변서와 증거로 설명해야 비로소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모든 증거를 완성한 뒤 답변서를 내겠다고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우선 원고 청구를 다툰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고 소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한 뒤, 이후 준비서면에서 자료를 보강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답변서라고 해서 아무 문장이나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짧은 해명이나 사과 문구가 부정행위 인정, 기혼 사실 인식 인정, 위자료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변론 판결은 왜 상간소송 피고에게 불리한가요?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출발이 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큰 부담은 원고가 적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가 피고의 반박 없이 판결 이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장기간 불륜관계”, “반복적인 숙박”,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 유지”, “가정 파탄의 직접 원인”이라고 적었는데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후 항소심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답변서를 낸 경우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즉시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전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로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항소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일반 민사 판결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날짜 관리가 곧 방어의 일부가 됩니다.
답변서는 기각 방어인지 감액 방어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사과하는 문장을 넣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장과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이 한 문서 안에 섞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끝냈거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을 목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했으니 금액만 줄여 달라”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연락이 끝난 시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원고 배우자의 책임, 이미 지급된 합의금이나 위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법원이 위자료를 낮게 볼 수 있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 소장 중 어디를 끊어내야 하나요?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문단별로 읽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연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성관계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은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 있고, 만남은 있었지만 원고가 주장한 기간과 횟수가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경우에는 기혼 사실 인식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고 매월 여러 차례 숙박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피고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연락 시작일과 종료일, 실제 만난 날짜, 업무상 또는 지인 모임으로 설명되는 일정, 숙박자료의 유무, 결제 내역과 이동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이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앞뒤 문맥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사진이나 선물이 둘 사이의 관계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당시 참석자, 행사 성격, 결제 내역, 장소와 시간까지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인할 사실을 넓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통화, 식사, 업무 연락, 단체 모임까지 모두 부인하면 이후 객관 자료가 나왔을 때 답변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피고의 억울함을 모두 적는 문서가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까지 제한하는 문서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중요한 방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는지, 이혼했다고 말했는지, 별거 중이라고 설명했는지, 교제 기간 동안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SNS나 공동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문자, 내용증명, 통화, 소장 송달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책임 판단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했고, 그 이후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실은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제한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항변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이야기가 오갔으며, 경제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보호할 혼인생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일시적으로 별거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소송이나 조정 진행, 재산과 생활비의 분리, 자녀 양육 방식의 정리, 가족행사와 공동생활의 단절, 다른 파탄 사유의 존재처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이 항변을 하려면 원고 부부의 오래된 불화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이후에도 동거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으며 자녀 양육과 가족행사를 계속했다면 피고의 파탄 항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 사유는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부정행위 자체를 전부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장에 적힌 청구액일 뿐이고, 법원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기혼 사실 인식, 관계 종료 여부, 원고 배우자의 책임, 원고 부부의 현재 상태, 기존 합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감액 사유로 자주 문제 되는 내용은 관계 기간이 짧았는지, 성적 관계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 피고가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연락을 끊었는지, 원고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하거나 이혼을 논의했는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입니다.
다만 경제적 형편이나 반성 태도만 앞세우는 답변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낮게 산정할 이유는 피고의 사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피고의 책임이 원고 배우자의 책임과 어떻게 나뉘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원고 주장만큼 중대한지에 관한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 쓰면 위험한 문장

상간소송 피고가 답변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장은 책임 범위를 넓히는 표현입니다.
“가정을 파탄 낸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라는 문장은 위자료 감액을 위한 사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과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합니다”라는 문장도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 전체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습니다”라는 문장도 자료 없이 쓰면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주도성을 주장하려면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숙박이나 여행을 누가 예약했는지, 관계 종료를 누가 요청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도 조심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쓰면 답변서 전체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렇게 적되, 통화내역, 카드결제자료, 일정표, 출입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변론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판결문 송달일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놓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항소를 검토할 때에는 1심에서 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원고 청구 중 어떤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는지, 위자료 금액 산정에서 빠진 사정이 무엇인지, 새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모든 주장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방향을 다시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항소장 제출 여부와 항소이유서 준비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 전이라면 답변서 제출이 가장 우선이고, 판결 후라면 항소기간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둘 다 놓치면 원고가 적은 사실관계와 금액을 다투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소장이 어떤 사실관계로 위자료를 구성하고 있는지, 피고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 파탄 항변이 실제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 합의나 사과 문구가 향후 이혼소송·형사절차·직장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사건 초기에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이혼 사건과 가사분쟁에서 파생되는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무고 등 형사 문제를 함께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는 원고 측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한 행위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합의서 문구가 민·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판결 이후 강제집행 위험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가사와 형사의 경계에서 사건을 읽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에는 상간녀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으나, 부정행위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다투어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감액 방어가 금액 흥정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한 기간, 관계의 정도,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상태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맡겨 두는 방식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형사·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 One-Firm 협업 방식을 운영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는 답변서 작성, 증거 정리, 조정 대응, 합의서 문구, 항소 여부, 직장과 평판 문제, 상대방의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나누어 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체 절차의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상간소송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상간소송 답변서 대응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로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소장과 증거목록, 갑호증 전체, 송달받은 우편 봉투 또는 전자소송 송달확인일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과 실제 연락·만남 기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 사진, 일정표, 카드결제자료, 숙박·여행 관련 자료, 업무상 회의나 출장 자료, 동행자가 있었던 일정,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 예정이라고 말한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연락을 끊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단순히 들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기간, 이혼소송이나 조정 자료, 생활비와 주거의 분리, 자녀 양육 상황, 원고 배우자의 다른 파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오래된 사건이라면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현실적으로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원고가 언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과거에 피고에게 연락하거나 경고한 적이 있는지, 합의 논의나 내용증명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답변서 한 장이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는 피고가 억울함을 설명하는 첫 글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만든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제한할지 정하는 절차상 문서입니다.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생기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과와 해명을 잘못 섞으면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으로 가야 하는지, 기혼 사실 부지나 혼인 파탄 항변이 가능한지, 원고가 주장한 기간과 횟수가 자료와 맞는지, 이미 지급된 합의금이나 배우자의 책임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 피고가 받은 소장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기한, 다툴 사실, 감액 사유,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 조정과 합의의 범위, 판결 이후 위험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현재 가진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답변서를 3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적은 부정행위 기간과 경위가 반박 없이 판결 이유에 들어갈 수 있어 불리합니다.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답변서를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을 받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선고 전이라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항소를 검토해야 하는데, 민사 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송달일과 항소기간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일부 사실은 맞는데 위자료만 줄일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정행위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청구액일 뿐이고, 법원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 인식 시점, 관계 종료 시점, 원고 배우자의 책임, 기존 합의금 지급 여부를 종합합니다. 다만 반성 태도만 앞세우기보다 이런 사실을 자료로 제시해야 감액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혼·별거라고 속인 정황,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 혼인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책임 제한이나 위자료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사과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을 파탄 낸 점을 반성합니다” 같은 문장은 혼인 파탄과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합니다” 같은 문장은 부정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부인과 사과를 한 문서에 섞지 말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변론 판결은 답변서 미제출 시 가능,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간팀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상간·명예훼손·스토킹·무고 등 가사·형사 결합 사건)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3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위자료 감액·소멸시효 결론은 소장과 증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감액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간소송 피고 방어, 5,000만 원 청구를 받았다면
· 상간소송 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무엇을 보나
· 5년 전 외도,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 소멸시효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답변서, 첫 30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변론 판결을 막고, 사과와 부인을 섞지 않으며, 위자료 감액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답변서 제출기한·다툴 사실·감액 사유·항소기간·직장 평판 위험까지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