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당했을 때|수년 전 통화녹음·합의 요구·반복 전화 대응

수년 전 통화녹음으로 상간남 소송을 예고받고 합의 요구와 반복 전화가 이어질 때 증거능력과 소멸시효, 공갈·스토킹 대응을 다룬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수년 전 통화녹음도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피고 대응은 녹음이 만들어지고 확보된 경위,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기간,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 합의 요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반복 연락의 지속성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접수된 상담을 소재로 하되, 의뢰인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록 관계를 알게 된 경위, 사건이 있었던 시기, 연락 방식, 녹음파일이 발견된 과정, 가족관계와 연락 횟수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변경하고 일부 사실의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제기된 법률 쟁점과 판단 기준만 남겼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8일.

수년 전 기혼자와 짧은 기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가 이후 만남을 끝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통화녹음을 확보했다며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하고, 소송 전에 합의하자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재촉하는 전화가 이른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여러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계속된다면, 합의를 요구받는 당사자로서는 과거의 관계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현재 계속되는 연락에 별도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년 전 통화녹음으로 상간남 소송과 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민사 위자료 대응부터 공갈·스토킹 형사 대응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카드뉴스 표지

이런 사건에서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통화를 녹음했는지, 파일을 상대 배우자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녹음 속 발언이 실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과 연락 방식이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끝난 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한 카드 — 수년 전 기혼자와의 짧은 만남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걸려온 상대 배우자의 전화, 통화녹음을 빌미로 한 거액의 합의금 요구와 이른 시간 반복되는 연락 앞에서 무작정 책임을 인정하거나 즉석에서 금액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의 상간소송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고, 협박·공갈·스토킹과 같은 행위가 따로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비로소 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현재 제3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형사고소인가요?

한눈에 보기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현재 상간소송의 실체입니다.
예고된 절차가 민사인지, 별도 형사고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검색에서는 ‘상간남 고소’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지만,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현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고,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당시의 사정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그 이전부터 혼인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상간남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예정된 절차가 상간 손해배상청구인지, 아니면 반복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언급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 통화녹음 하나만 있어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증거의 수량 기준은 없습니다 — 한 파일도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맥락이 빠진 일부 문장만으로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의 시기와 흐름을 보존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는 몇 개의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수량 기준이 없습니다. 통화녹음 한 파일이라도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가 분명하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화 중 일부 문장만 분리되어 있고 앞뒤 맥락이 빠져 있거나, 농담이나 추측성 표현을 사실의 자백처럼 해석하고 있거나, 녹음 시점과 당시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녹취 문구만 읽고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 전후에 오간 메시지와 실제 만남이 이어진 기간, 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맞추어 보아야 해당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관계가 끝난 뒤 간헐적인 안부나 사적인 대화만 이어졌다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는 메시지 몇 장을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시기와 맥락을 보존하여 실제 만남과 연락이 어느 범위에서 이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래 녹음된 통화라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몰래 한 녹음이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지 정리한 카드 —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통화 당사자 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차량 안에 녹음기를 숨겨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녹음 전후 맥락과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발언의 구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이 아닙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2024다222212).
녹음이 만들어진 과정과 파일을 취득한 과정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녹음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가 녹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의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눈 대화에서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녹음했다면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반면 통화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2024다222212 판결에서, 배우자가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다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에 그 법률이 별도의 증거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진실 발견의 필요성, 수집 경위와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을 나중에 배우자가 발견한 사안이라면, 녹음이 만들어진 과정과 배우자가 파일을 취득한 과정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 녹음했으니 못 쓴다”거나 “휴대전화에서 찾았으니 무조건 적법하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녹음 주체와 파일에 접근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통화녹음의 증거 판단도 수집 경위의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수년 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오래된 일인데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지 정리한 카드 — 민법 제766조는 피해 배우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행위가 수년 전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최근에 알았다면 3년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하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두 기간을 모두 봐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최근에 알았다면 3년은 최근 시점에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날짜에 대입해야 시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 손해배상청구가 곧바로 소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몇 년 전에 끝났더라도 피해 배우자가 상대방의 존재와 부정행위를 최근에 처음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3년의 기간은 최근 시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부정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가 10년을 넘겼다면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정과 별도로 10년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를 비식별화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첫 만남과 마지막 만남, 관계를 인정하는 통화가 있었던 때, 피해 배우자가 상대방을 특정한 때를 날짜별로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오래전 관계가 끝난 뒤 연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내용인지, 과거 관계와 무관한 대화인지도 구분해야 하므로 시효 문제는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부부가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카드 —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혼인 파탄 사실은 피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당시의 장기 별거와 이혼 협의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현재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의 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2022므13504).
전부 부인할 사안인지, 범위를 다툴 사안인지를 처음부터 구별합니다.

현재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2므13504, 13511 판결에서,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몇 년이 지난 현재 상대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정만 제시해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당시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종료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이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와 같은 생활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사정은 책임 자체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위자료의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전부 부인할 사안인지, 책임은 일부 인정하되 관계의 기간과 손해 범위를 다툴 사안인지를 처음부터 구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소송하겠다, 그 전에 합의하자”는 요구가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공갈죄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정리한 카드 —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폭로 협박을 금전 요구와 연결하면 공갈죄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이른 시간 반복 전화와 부재중 전화로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소송 예고와 합의 제안 자체는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로 가능성을 금전 요구와 연결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 흥정 대신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통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를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액이 높거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소송하겠다”는 말만 있었는지, 금전 지급을 거절하면 직장이나 가족·거래처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이러한 폭로 가능성을 금전 요구와 직접 연결했는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같은 방식의 압박이 계속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화가 왔을 때 즉석에서 금액을 흥정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지급을 약속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요구 금액, 이후 연락 방식에 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하도록 요청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 중 이루어진 발언도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금액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지급으로 어느 범위의 손해배상채권을 정리하는지, 배우자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문서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이른 시간에 계속 전화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한눈에 보기
반복 전화는 위자료 액수와 별개로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도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2022도12037).
지속성·반복성과 거부 의사 전달 시점의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반복 전화는 상간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는 문제와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2022도12037 판결에서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2026도2108 판결에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관계, 동일한 의도 아래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간적으로 떨어진 독립적인 단발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간 분쟁에서는 상대방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할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연락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이른 시간대까지 연락이 이어지고, 차단 이후 다른 번호를 이용한 연락이 계속되며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다면 그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재중 전화 화면을 개별 캡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날짜·시간·번호가 확인되는 통화내역을 보존하고, 통화했다면 녹음파일을 남기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이 계속되거나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간 손해배상과 공갈·스토킹 대응까지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대방이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민사소송 패소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형사 신고가 별도로 있었다면 그때 무고죄를 살핍니다(형법 제156조).
부당제소의 손해배상 책임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의 형사사실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내용과 허위성, 신고자의 인식과 목적을 기준으로 무고죄를 살펴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민사소송을 고의적으로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한 패소와 부당제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을 때의 조치를 정리한 카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장을 방치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관계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녹음의 증명력과 시효 완성 여부, 실제 관계 기간을 검토해 논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을 방치하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눠 절차 전체의 진술을 맞춥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소송하겠다”고 말하는 단계와 실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단계는 대응의 무게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자동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일정한 요건 아래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를 준비할 때에는 관계 전체를 부인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녹음이 실제 관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지,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3년과 10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부정행위 당시 상대 부부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할 근거가 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와 현재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지를 서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합의 전화에서 한 말과 답변서의 내용, 반복 전화에 관하여 경찰에 설명할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경과표를 먼저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소송과 스토킹·공갈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한쪽 절차에서 제출한 문장이 다른 절차의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어떻게 보나요?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한 번에 진행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소개 카드 — 상간소송은 위자료 계산을 넘어 공갈·스토킹 등 형사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One-Firm 체계로 민·형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응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전부 부인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 2,500만→3,000만 원으로 정리된 수행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정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는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어가 아니며, 이미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관계의 실제 기간, 기혼 사실의 인식, 혼인 파탄의 시점, 청구금액과 증거 취득 과정까지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간자 손해배상 항소심 수행사례 중에는 1심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된 뒤 원고가 항소심에서 5,000만 원으로 청구를 확장한 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거 수집 경위와 혼인관계의 경과 등을 다투고 최종 위자료가 3,0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이므로 결과를 그대로 소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마다 인정되는 책임과 금액은 다르며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의 예상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간·이혼 사건과 함께 무고,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 가족분쟁에서 파생되는 형사사건을 다뤄온 이력이 공식 프로필에 확인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역시 One-Firm 체계 아래 각 분야 변호사들이 협업한다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상간소송의 위자료만 계산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합의 요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반복되는 연락에 형사 대응이 필요한지, 현재 가진 녹음이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는지, 합의를 한다면 이후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상담부터 민사와 형사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관계의 시기와 종료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녹음·연락·합의 요구의 기록은 일부 발췌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보존합니다.
소송서류가 도착했다면 송달일이 확인되는 문서 전체를 준비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실제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관계의 시기와 종료 시점 — 처음 알게 된 대략적인 시기, 실제 만남이 이어진 기간, 마지막으로 만난 때와 이후 연락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 통화녹음에 관한 정보 — 상대방이 들려주거나 제시한 녹음이 어느 시기의 통화인지, 어떤 발언이 담겼는지, 녹음의 전체 내용인지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 관계 종료 후 연락 내역 — 메시지 일부만 골라내지 않고 앞뒤 흐름을 보존하여, 실제 만남이 계속되었는지와 단순 연락이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 합의를 요구한 통화와 메시지 — 요구한 금액, 소송 예고의 내용, 직장·가족 등에 알리겠다는 언급이 있었는지,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말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 반복 전화 내역 — 전화번호, 날짜와 시간, 횟수, 차단 이후 다른 번호를 이용했는지,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정리합니다.
· 실제 소송서류가 도착했다면 송달서류 전체 — 소장과 증거목록, 법원 안내문,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정도를 정리하면 첫 상담에서 녹음의 증거 사용 가능성, 소멸시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합의 여부와 반복 전화에 대한 대응을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민사와 형사의 방향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간소송과 반복 연락이 함께 시작됐다면

상간소송 피고 대응은 초기 판단이 결과를 바꾼다는 상담 안내 카드 — 상대방과 추가 통화를 이어가기 전 법률 전문가와 현재 기록의 법적 효력을 먼저 확인하라는 내용, 법무법인 존재 전화 문의 02-2055-3880

과거의 관계가 잘못이었다는 점과 현재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반복 연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거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미 관계를 인정하는 녹음이 존재한다면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 녹음이 무엇을 입증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오래된 사건에서는 3년과 10년의 기간을 실제 날짜에 대입하며, 합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면 요구의 내용과 방법을 보존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상간 손해배상소송과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상 대응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의 상담에서 어느 한 문장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과거 관계의 경과와 현재 연락의 경위를 맞추어 민사소송에서 다툴 범위와 형사절차에서 대응할 범위를 구분합니다. 이미 소송이 예고되었거나 합의 요구와 반복 연락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상대방과 추가 통화를 이어가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각각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수년 전 통화녹음도 상간소송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이라면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증명력은 녹음 내용과 앞뒤 맥락, 관계의 시기,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가 몰래 확보한 녹음은 무조건 증거에서 빠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녹음 자체가 제3자의 불법 녹음인지와 저장된 파일을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만, 별도의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다른 위법수집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 오래된 외도라면 3년이 지나 소송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최근 상대방을 처음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3년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을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을 주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공갈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부재중 전화가 계속 남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와 함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간소송 원고가 패소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간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형사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상간·이혼 사건과 무고·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가족분쟁 파생 형사사건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750조·제76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형법 제15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법원 2024다222212, 2022므13504·13511, 2022도12037, 2026도2108 · 최종 업데이트: 2026-08-28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이혼 사건 쟁점 점검

현재 상황을 선택하면, 선택하신 내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법률 쟁점과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점검 시작

LAW FIRM JONJAE · 상간소송 피고 대응

녹음의 경위와 시효 확인부터 함께 봅니다

증거능력과 소멸시효,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위자료 대응과 공갈·스토킹 형사 쟁점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존재 챗봇으로 확인하기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