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이 전부일까|배우자 지급액·구상권까지 봐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 위자료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배우자 지급액과 혼인파탄, 구상권까지 판결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법정 기준액이 없으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뿐 아니라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 혼인파탄 시점, 청구의 법적 성격과 구상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액·혼인파탄·구상권까지 봐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이 전부인지 배우자 지급액과 혼인파탄, 구상권까지 판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쟁점을 안내하는 표지
한눈에 보기
배우자가 스스로 증거를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끝까지 같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 계산보다 먼저 책임이 성립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지급액·혼인파탄·구상권이 사건의 실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던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며 휴대전화 대화와 만남의 경위, 숙박 내역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외도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를 함께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끝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 조건을 협의해야 하고, 상간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해야 하므로 소송이 시작되면 서로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기록이나 진술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관계가 발각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가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부터 계산하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건인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반박이 가능한지,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이나 다른 급부까지 포함한 것인지, 판결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실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살펴보면 상간소송의 금액 문제는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보다 먼저, 어떤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떤 사실관계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6일 · 법률 검토 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2022므13504·13511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상간소송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부부공동생활 침해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친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혼 사실 인식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기록이 시간순으로 맞아떨어지면 부정행위의 성격과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친밀했다는 사정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와 함께, 상간자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대화가 있는지, 교제 기간 동안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가 언급된 적이 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가 서로 연결되어 판단됩니다.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기록이 있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 반복적인 만남과 숙박의 정황, 차량 블랙박스에 남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통화 녹음, 여행이나 선물 내역, 당사자들의 인정 발언처럼 서로 다른 기록이 시간순으로 맞아떨어지면 부정행위의 성격과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3년간 이어진 외도 사실이 드러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차량 블랙박스 대화와 의뢰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 등 여러 기록을 연결해 부정행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3,000만 원이라는 숫자만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사망해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기록을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정리했고, 상간 손해배상과 상대방이 주장한 별개의 채권 문제를 나누어 대응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은 정해진 기준인가요?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둔 정액표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금액 계산 전에 책임이 성립하는 사실관계부터 맞춰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법률이나 법원의 정액표는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 확정 사건 — 전체 위자료 4,000만 원 평가, 기지급 2,000만 원 공제.
전체 손해액과 이미 메워진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정한 법률이나 법원의 정액표는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관계의 기간과 당시 상태,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 관계가 드러난 이후의 행동,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소송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같은 기간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시작된 당시의 혼인생활과 관계가 지속된 과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은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배우자는 당초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두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상간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받았으니 상간자에게는 더 받을 수 없다”거나 반대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평가한 전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와 이미 지급된 금액이 그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메웠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배상했다면 상간자에게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전체 손해를 4000만 원으로 산정한 사건에서 배우자가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간자 책임은 남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2025년 대법원 판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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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정산됐다면 지급 사실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합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 처리까지 문구에 담아야 합니다.

가능 여부는 배우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과 아직 남아 있는 공동불법행위 손해가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배우자가 이미 전부 배상했다면 상간자에게 같은 부분을 다시 받아 이중으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오간 돈의 성격이 항상 선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와 관련된 비용 등을 한꺼번에 정산했다면 그중 얼마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분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지급된 돈 전체를 곧바로 상간자의 채무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급 사실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미 합의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한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피해 배우자가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정리한 것인지,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이후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할 계획이라면 상간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까지 생각한 뒤 문구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 부정행위 전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상간자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별거 사실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024년 대법원 판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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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유지한 상태의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 이혼이 성립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혼 안 하면 얼마, 하면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 — 선행 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혼이 성립해야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역시 현재 공식 법률콘텐츠에서 혼인을 유지한 상태의 상간소송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았으면 얼마, 이혼했으면 얼마”라는 방식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경제적인 여건, 부부 사이의 회복 노력, 재산과 주거 문제처럼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외도가 부부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별거가 시작되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이 있었는지와 같은 사실관계가 함께 문제됩니다.

반대로 이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가 혼인파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2024년 그러한 선행 파탄 상태를 주장하는 제3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기간, 별거 중에도 가족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실제 파탄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는 부정행위의 시작 전후로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 설명할 기록이 중요하고, 피고에게는 자신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중요합니다.

5,000만 원을 청구하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나요?

한눈에 보기
청구액은 당사자가 정하지만 인용액은 심리된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공개 방어사례 — 1심 2,500만 원 → 원고 청구 5,000만 원 증액 → 항소심 3,000만 원.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한 경험이 양쪽의 약점을 보게 합니다.

청구액은 당사자가 정하지만 최종 인용액은 법원이 심리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사례에서는 1심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된 뒤 양측이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이른 뒤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측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제출된 증거, 상간자에게 귀속될 책임의 범위를 다투었고 항소심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상간소송에서는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청구액을 높이고 이후 이혼까지 성립했다는 사정이 추가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증액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어 어느 정도 계속되었는지와 함께, 관계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이나 혼인생활의 변화처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사정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인정되는 관계와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경위 가운데 자신의 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본 경험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확대하려 하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증명 부족이나 인과관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양쪽의 기록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와 유책배우자는 결국 반반 부담하나요?

상간자가 판결금을 모두 지급해도 배우자에게 무조건 절반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내부 책임 비율은 사건마다 별도로 구분되고 혼인을 유지하면 구상권 행사로 가계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판결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돌려받는다”고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경우에 구상권이 문제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이라면 구상으로 가계 자금이 다시 유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실제 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상간자가 돈을 모두 지급하면 유책배우자에게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일반적인 구상 법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변제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공동으로 면책시킨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관한 구상권이 문제됩니다. 대법원도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 부담부분이 존재하고,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실제 구상금이 판결금의 정확히 절반이라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는 별도의 구상 관계에서 구체적인 책임과 사정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소송의 경제적 실익과도 연결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이를 지급한다면 가계 차원에서 금전이 다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판결을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지급 주체와 금액,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정리할 것인지,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합의문에 분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인가요?

이혼 없이 개별 부정행위만 청구하면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지만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함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2026년 대법원 판례 카드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부정확합니다.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 문제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2026 대법원).

2026년 현재는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부정행위를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그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는 개별적인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과정이 전체로 평가되고 손해 역시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혼과 관계없이 혼인 중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삼는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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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성격단기소멸시효의 계산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대한 위자료
혼인이 해소된 때(이혼 시점)부터 진행
(2026. 1. 29. 대법원 2025므10716)

상담에서 “외도를 언제 알았습니까?”라는 질문만 받아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손해를 이유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 혼인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미 이혼했는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맞춰보아야 정확한 시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외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먼저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추측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DAMAGES & STATUT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외도라도 청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시효와 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구를 정하기 전에 판을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배우자가 증거를 넘겨줬다면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증거와 무단 접근으로 얻은 기록은 법적 평가가 다르고 직장 통보나 신상 유포는 명예훼손·스토킹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민사와 형사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자발 제공 기록과 무단 접근 기록은 같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용만큼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통보·반복 연락·신상 유포는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보관하던 대화나 사진을 피해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피해 배우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제3자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같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증거의 내용만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전달한 메시지라면 전달 당시 원본 상태와 날짜, 대화의 앞뒤 맥락을 보존하는 편이 좋고, 현재 확보한 방법에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추가 수집에 앞서 법적 위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별도의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사사건과 함께 명예훼손·재산범죄·일반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프로필에도 상간소송을 포함한 가사·손해배상 사건과 형사사건 수행 이력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부터 정하는 편이 이후 소송에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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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함께합니다
상간 손해배상과 이혼, 증거 확보 과정의 형사 문제까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간소송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겪은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기보다 시간·돈·증거의 흐름을 맞춰 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일수록 소장 제출 전에 확인해야 반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이혼 검토 여부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방향이 빨라집니다.

상담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건의 시간과 돈, 증거의 흐름이 서로 맞도록 정리해 오는 편이 쟁점을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 혼인신고일과 실제 동거·별거가 시작된 시점
· 외도를 처음 의심한 시점과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시점
·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기와 마지막 접촉 시기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대화나 상황
· 배우자나 상간자가 관계를 인정한 메시지·녹음
· 숙박·여행·만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관계 중단을 요구한 시점과 그 이후의 접촉
· 부정행위 이전부터 별거·이혼협의가 있었다면 그 경위
·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이미 받은 돈과 합의서
· 확보한 증거가 누구의 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온 것인지
· 현재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검토하고 있는지
· 상간자 판결 이후 구상이나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거나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 합의를 했고,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일수록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상대방이 제기할 항변과 필요한 반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상간소송에서 함께 보는 범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가사·민사·형사를 통합 대응하고 판결 결과부터 구상권·강제집행까지 검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소개 카드
한눈에 보기
청구 측과 피고 측 사건을 모두 수행 — 3,000만 원 인정 사건과 방어 사건이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가사·형사 전문성 — 증거 확보의 형사 문제와 명예훼손·스토킹까지 이어 봅니다.
구상·집행 가능성은 처음 사건 방향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이혼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고,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에서도 상간소송의 청구 측과 피고 측 사건이 모두 확인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는 반면, 1심 2,500만 원에서 원고가 항소심 청구를 5,000만 원으로 늘린 사건에서는 피고 측을 대리해 항소심 위자료가 3,000만 원으로 정해진 사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는 사건과 방어하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어느 대화와 날짜를 연결해 기혼 사실 인식을 주장하는지 알고 있어야 피고 사건에서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보이고, 혼인파탄 항변이 어떤 사실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경험해 보아야 원고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전문성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녹음이나 개인정보 접근 문제가 생겼거나, 소송 당사자가 직장과 SNS에 상대방의 신상을 알리면서 명예훼손·스토킹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간 손해배상만 따로 진행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개별 변호사 한 사람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방식보다 사건에 필요한 가사·민사·형사 쟁점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 보는 협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에서는 위자료 예상액만 묻고 끝내기보다, 현재 증거로 어느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예상되는 항변이 무엇인지,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이혼하는 선택이 현재 청구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가 상간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상간소송의 일반론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 셈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경과와 현재 확보된 기록, 배우자와의 합의·지급 내역, 혼인생활의 흐름을 먼저 맞춰보고 실제 청구 또는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판결금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상과 집행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처음 사건 방향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재판의 마지막에 정해지는 결과입니다. 그 금액에 도달하기 전에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혼 사실 인식, 혼인파탄 시점, 이미 지급된 돈의 성격과 청구의 법적 성격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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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공동불법행위 손해의 일부라면 그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줄어들지만, 전체 손해 가운데 아직 배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건에서 배우자가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상간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간자가 판결금을 전부 지급하면 남편에게 절반을 청구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일률적으로 절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부분에 관해 구상이 문제되고, 구체적인 내부 부담비율 역시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간소송은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대한 위자료청구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2026년 후자의 단기소멸시효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대표전화 02-2055-3880

상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위자료 예상액보다 먼저, 현재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상대방의 예상 항변,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의 성격, 구상·집행 가능성까지 나누어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청구·방어 및 연계 형사사건 수행
· 법률 검토 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2022므13504·13511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 최종 업데이트: 2026-08-16
· 본문에 소개한 수행사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로, 다른 사건에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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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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