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과 비상장 회사 상속은 공통 기초는 같지만 평가·분할·유류분·세무·회사법 다섯 영역에서 다르게 흘러갑니다. 회사법 영역(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주주명부 명의개서·이사 변경등기)의 시한이 가장 먼저 다가오며, 회사법 시한을 놓치시면 영구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19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상담실에서 같은 가족, 같은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을 두고 부동산 상속 사건 기록과 비상장 회사 상속 사건 기록이 같은 책상에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도 100억, 회사 지분도 100억이니 같은 무게로 보시지만, 두 사건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한 장이면 평가가 시작되는 영역이고, 회사 지분은 평가 방법 하나로 결과가 두 배 벌어지는 사안입니다.
저는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두 종류의 상속 사건이 같은 가족 안에서 동시에 다투어지는 사안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합의실에서 동료 판사들과 가장 오래 의논했던 사건도 이 결합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과 비상장 가족회사 상속이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섯 영역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의 사안이 어느 부분에 가까운지를 사전에 점검하셔야 하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1. 부동산 상속과 비상장 회사 상속,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다섯 영역에서 다릅니다
1. 평가 · 2. 현물 분할 · 3. 유류분 · 4. 세무 · 5. 회사법 — 다섯 영역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법 시한(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부동산과 비상장 회사 주식은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민법 제1006조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준공유 상태에 놓입니다.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된 자산이라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 상속분 평가에 반영됩니다. 본 기초 법리는 두 자산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후 관리와 분할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은 지분 등기 후 공유물 분할 청구나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같은 정형화된 민사 절차를 통해 마무리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분할 과정 자체가 회사 경영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사안이라 회사법과 세법이 함께 결합됩니다.
다섯 영역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역 | 부동산 상속 | 비상장 회사 상속 |
|---|---|---|
| 1. 평가 | 시세표를 펴면 보입니다 | 회계사가 들어와도 두 배 차이 |
| 2. 분할 | 등기부에 지분만 적으면 됩니다 | 의결권 다툼이 그날부터 시작 |
| 3. 유류분 | 시가 그대로 산정합니다 | 기초재산 산정부터 다툼 |
| 4. 세무 | 상속세 한 번으로 마무리 | 5년 사후관리 의무 |
| 5. 회사법 | 등기만 끝나면 사건 종결 | 주주총회·이사 변경 함께 다툼 |
다섯 영역의 무게는 모두 다릅니다. 부장판사 시각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5. 회사법 결합입니다. 회사법 영역만 시한(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이 정해져 있어, 시한을 놓치시면 영구히 회복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이 1. 평가입니다. 분할 금액 자체를 두 배 차이로 벌리는 부분입니다. 4. 세무와 3. 유류분은 위 두 영역과 결합되어 결과를 함께 크게 좌우합니다. 2. 현물 분할은 사건 결과가 정해진 뒤 이행 단계에서 다루어지지만, 후일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되는 부분이라 사전 설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섯 영역 각각을 합의실 시각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02. 첫 번째 차이 — 평가 방식: 시세 명확 vs 평가 방법 하나에 두 배 차이
부동산 — 공시지가·KB시세·법원 감정으로 객관 평가 / 비상장 주식 — 보충적 평가방법(3:2 가중평균)·DCF·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 사이 두 배 차이가 흔합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의 평가는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KB시세, 최근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참고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시가가 산정됩니다. 양측 감정평가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 기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가사·상속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가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장 자주 활용됩니다. 비상장 주식 1주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본 가중치가 2:3으로 역전됩니다. 세법이 정해 놓은 공식이라 객관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외부 회계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면 보충적 평가방법뿐 아니라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 자산가치법 같은 다양한 기법이 동원됩니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신, 가정과 변수가 많아 평가액의 폭이 매우 넓어집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지만, 자산가 사건에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회사 주식이 보충적 평가에서는 5천억으로 나오고 DCF로는 1조 원으로 나오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 하나에 분할 금액이 두 배 차이로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실제 자산가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 사례에서 같은 회사가 평가 방법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평가를 받는 공개 보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할을 청구받는 입장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미래 수익이 반영되지 않아 평가가 보수적으로 잡힙니다. 본인이 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DCF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을 통한 회계감정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평가에 반영되어 평가액이 높아집니다.
평가 방법 선택이 본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03. 두 번째 차이 — 현물 분할: 공유 등기 가능 vs 경영권 분쟁 동반
부동산 — 공유 지분 등기로 마무리 / 비상장 주식 — 공유 분할 즉시 의결권·이익배당 청구권 다툼 시작
부동산은 공동상속인이 공유 지분으로 등기를 마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임대 수익을 나누거나, 추후 협의가 깨지면 공유물 분할 청구 또는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로 정리됩니다. 분할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어 본인의 권리가 명확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공유 분할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본 회사의 주주가 되시면 의결권 행사·이익배당 청구권 행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부딪히게 됩니다. 본인이 후계 자녀의 경영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로 본 결정을 막을 수 있고,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족회사 오너 측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가 본 주식 자체 분할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 상속 분쟁에서는 주식 자체를 나누기보다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채택됩니다. 후일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되는 부분이라 사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동산 공유 등기는 사건의 마무리이지만, 비상장 주식 공유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04. 세 번째 차이 — 유류분 산정: 시가 기준 명확 vs 기초재산 산정부터 다툼
민법 제1113조 기초재산 산정 — 부동산은 감정평가로 객관 산출 / 비상장 주식은 본인 기여도와 부모 증여재산 가치 상승분 분리가 다툼의 핵심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본 산정이 비교적 투명합니다. 과거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 상승분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결혼 시점 30억에서 사망 시점 80억으로 상승했다면, 본 50억의 가치 상승분 가운데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비상장 주식은 본 산정 자체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비상장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를 키운 결과 회사 가치가 수십 배 성장한 사안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가치 상승분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인의 개인적 경영 능력과 노력으로 회사가 성장한 부분을 부모님의 증여재산 가치 증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다툼이 생깁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순한 가액 평가를 넘어 회사의 성장 요인에 대한 회계 분석과 본인의 기여도를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유류분 사건과 비상장 회사 유류분 사건이 같은 가사부에 들어와도 다투어지는 흐름이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도 본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본인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회사를 키우신 기여가 인정되면 본 증여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길이 열렸습니다. 본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 민법 개정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부양·기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족 행사 사진·간병 기록·회사 의사결정 흔적·세무 신고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05. 네 번째 차이 — 세무 결합: 일반 상속세 vs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부동산 — 사후관리 의무 없음 / 비상장 가족회사 — 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가업영위기간별 차등) + 사후관리 5년
부동산 상속은 지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세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후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비상장 가족회사 상속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제는 받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작동합니다. 사후관리 위반 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시는 경우, 둘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경우, 셋째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시는 경우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시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형제 사이의 상속 분쟁과 결합되는 시점에서 가장 무거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형제 사이에 주도권 다툼으로 주주총회가 마비되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주식 지분이 흩어지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평가되어 수백억 원의 상속세가 일거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분쟁 자체가 세무 추징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 상속에는 사후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 상속만 본 부분에서 추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06. 다섯 번째 차이 — 회사법 결합: 등기 종결 vs 결의 취소·신주발행 무효·주주명부 명의개서·이사 변경등기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 2개월 ·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 6개월 · 제380조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제소 기간 제한 없음) · 제333조 제2항 공동상속 주식 대표자 통지 · 대법원 2022다250313 판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회사법 영역의 결합입니다. 부동산 상속에는 회사법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망 직후 일부 자녀가 부모님이 남기신 주식의 의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한지 다투려면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의 소를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시면 위법한 결의도 효력이 사실상 굳어집니다.
부모님 사망 직후 일부 자녀가 본인의 우호 세력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해 본인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사안도 자주 발생합니다. 본 신주발행을 다투려면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시한을 도과하셨다면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절차상 흠이 있는 결의는 본 영역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 다툼의 기초가 되는 법리가 상법 제333조 제2항 공동상속 주식의 대표자 통지 의무입니다.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할 때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본 대표자 통지 없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셨다면 본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22다250313 전원합의체 판결이 본 법리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 주식이 상속재산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에 속하고,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권리행사자 한 명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 다만 권리행사자 지정 없이 일부 공유자의 비협조로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공유 지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법 영역의 사후 절차도 부동산과 다릅니다. 상법 제337조에 따라 주식을 상속받으신 분은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받으셔야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변경이 발생했다면 상법 제317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지점 소재지에서 3주 안에 이사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한 장으로 마무리되는 부동산 상속과 회사법상 여러 절차가 결합되는 비상장 회사 상속의 결정적 차이가 이 부분에서 분명해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개정의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민법 제1115조)도 본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원물(주식 자체)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라 회사 경영권이 분산되는 위험이 컸습니다. 개정 후에는 금전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 되어, 비상장 회사 운영의 안정성이 보호되는 길이 생겼습니다. 본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07. 본인의 사안이 어느 영역에 가까운지 점검하시는 법
부동산만 · 비상장 주식만 · 결합 자산 · 부모님 생전 — 본인의 사안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시세 평가·공유 등기·유류분 시가 산정 영역이 중심이 됩니다. 일반 가사 전문 로펌의 표준 수임료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다섯 영역이 모두 작동합니다. 평가 방법 선택의 사전 점검, 회사법상 시한 모니터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점검, 유류분 기초재산 평가 다툼 대비, 후일 경영권 분쟁 예방 설계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까다롭습니다. 두 자산이 결합된 상태에서 일부 형제는 부동산·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다른 형제는 회사 지분을 받기를 원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동산 평가와 회사 평가가 같은 책상에 함께 올라와 비교 검토되어야 분할 협의가 풀립니다.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으로 회사 지분의 흐름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것, 주주간 계약으로 후계 자녀와 비오너 형제 사이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미리 정해 두시는 것,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를 사망 시점이 아니라 생전에 점검해 두시는 것 — 이 세 가지 사전 설계가 사후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사망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자녀들이 합의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부동산과 비상장 회사 주식을 함께 남기셨습니다. 어느 영역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회사법 영역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 시한이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사법 시한을 놓치시면 영구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사법 시한을 먼저 점검하신 뒤 평가·세무·유류분 영역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비상장 회사 주식 평가 방법은 누가 선택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사안의 특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이 자주 활용되지만, 본 방법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 많고, DCF·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 같은 다양한 기법이 동원됩니다. 양측 감정평가서가 두 배 차이 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직접 별도 감정인을 선임하는 흐름도 자주 보입니다.
Q3. 부모님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셨는데 형제가 본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쟁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속 주식 지분이 유류분 반환으로 형제에게 일부 이전되면 지분 유지 요건이 무너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본 위험은 완화되었지만, 본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본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있습니까?
윤지상 변호사 ▸ 세 가지 사전 설계가 가능합니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으로 회사 지분의 흐름을 미리 정함. 둘째 주주간 계약으로 후계 자녀와 비오너 형제 사이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미리 정함. 셋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를 사망 시점이 아니라 생전에 점검. 부모님 생전에 한 번 설계해 두시면 자녀들이 합의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Q5. 부동산과 비상장 회사 주식을 받은 형제가 부동산만 받은 형제보다 유리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받으시면 경영권을 확보하시는 장점이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의무·회사법상 다툼·평가 다툼이 모두 본인에게 작동합니다. 부동산만 받으시면 사후관리 의무가 없고 시세가 명확해 안정적이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의 가치 상승분은 받지 못하십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어느 자산이 유리한지는 자산 규모·가족 관계·본인의 경영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대법원 2022다250313 전원합의체 판결이 본인의 사안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윤지상 변호사 ▸ 본 판결은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까지 본인의 주식 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준공유 상태에 있고,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권리행사자 한 명을 지정해 회사에 통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권리행사자 지정 없이 다른 공유자가 비협조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유 지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7. 변호사 한 명에게 부동산 상속과 비상장 회사 상속을 함께 맡겨도 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권하기 어렵습니다. 두 영역은 같은 가사 사건처럼 보여도 평가·분할·유류분·세무·회사법 다섯 영역에 걸쳐 작동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한 명이 다섯 영역을 모두 받쳐 들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감정 전문가가 한 책상에 함께 앉는 패밀리오피스 형태가 본 사건의 합리적 대응입니다.
09. 맺으며
부동산 100억과 비상장 회사 지분 100억은 같은 100억이 아닙니다. 평가 방법 하나, 회사법상 시한 하나, 사후관리 의무 하나가 결과를 두 배로 벌립니다. 같은 가족이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산이라도 두 영역의 분쟁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판사로 13년간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평가 방법과 합의실 시각을 짚고,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차명 거래·은닉 자산 추적을 받쳐 줍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박수홍 사건 주임, 선우은숙 이혼 항소심 승소 대리 등을 통해 가족 자금 흐름과 평판 위기관리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협력 회계감정 전문가가 비상장 주식 평가를 별도로 보고, 협력 세무사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영역을 함께 들어옵니다. 평가서 한 장을 두고 네 영역의 전문가가 한 책상에 함께 앉는 형태가 법무법인 존재가 비상장 회사 상속 사건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므로 수임 가능 사건 수가 제한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고, 같은 결을 함께하는 책임 변호사·어쏘 변호사가 사건을 끌어가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들어오더라도 한 사건마다 같은 퀄리티가 유지되도록 Finder-Minder-Grinder(F-M-G)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Finder(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판을 잡고, Minder(책임 변호사)가 일정·자료·협상을 관리하며, Grinder(어쏘 변호사)가 서면·증거·기일 대응 현장을 끌어가는 분담 흐름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관리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된 운영 방식입니다.
비상장 회사 상속 사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시작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어떤 설계를 해 두셨는지에서 사건의 결과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유언대용신탁·주주간 계약·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전 점검이 부모님 생전에 가장 효과적인 영역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번 설계해 두시면 자녀들이 합의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이 부동산만이거나, 회사가 있더라도 매출 30억 이하의 소규모 가족회사라면, 일반 가사 전문 로펌의 표준 수임료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수임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매출 50억 이상의 비상장 회사 지분이 결합된 사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사안, 회사법상 결의 취소·신주발행 무효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 또는 후계 자녀와 비오너 형제 사이의 경영권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부동산·비상장 주식·세무·회사법 네 영역이 한 사건 안에서 결합되는 사건이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가장 자주 수행하는 사건입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무거운지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사건 초기에 한 번 자료를 정리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프리미엄 심층 진단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전 자료를 검토한 뒤 1:1로 사건의 판을 분석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이번 한 시간 점검이 본인이 평생 일군 자산을 지키시는 가장 빠른 시작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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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억과 비상장 회사 지분 100억은 같은 100억이 아닙니다. 회사법 시한이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평가 방법 하나가 분할 금액을 두 배로 벌립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가업승계 도중 이혼 — 회사법·사후관리·사해행위 4중 시한 점검
· 의사·전문직·자영업 부부 이혼 영업권 재산분할 — 평가 3가지·분할 4가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재판부의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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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비상장 회사 주식이 결합된 상속 사건은 회사법 시한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사후관리 5년·유류분 기초재산 평가가 본인의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건 초기에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법원행정처 상속·유류분 매뉴얼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26.03~)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법무법인 존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1:1 보안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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