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도중 이혼이 발생한 가족회사,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 회사법·사후관리·사해행위 4중 시한 점검

패밀리오피스 가사 가이드 — 가업승계 중 이혼 4중 시한 점검 (회사법 · 사후관리 · 사해행위)

목차

💡 한 줄 답변
가업승계 도중 이혼이 발생하면 회사법상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5년, 사해행위 취소 1년이 동시에 흐릅니다. 시한이 짧은 회사법 영역부터 잡지 않으면 영구히 회복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작성 윤지상 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판사로 13년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니스트)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18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사건을 꼽으라면, 저는 가업승계가 절반쯤 진행된 시점에 후계 자녀의 이혼 사안이 들어오는 사건을 떠올립니다. 한쪽 책상에는 가사 사건 기록이, 다른 한쪽에는 회사법 사건 기록이, 그 가운데에는 세무 자료가 함께 올라옵니다. 세 영역의 시한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데, 의뢰인은 어느 영역부터 잡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합의실에서 가장 오래 의논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본 결합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안이 가사부에는 재산분할로, 상사부에는 결의 취소 또는 신주발행 무효로, 세무 사건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으로 흩어져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한 영역만 바라보면 다른 영역의 시한을 놓쳐 영구히 회복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사안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혼이 발생한 가족회사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후계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사후관리 추징 위험은 어떻게 다투어지는지, 그리고 사건 초기에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셔야 본인이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실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가 마무리된 뒤에도 자녀 간 지분 분쟁, 유류분 주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쟁점은 가업승계 이후 지분 분쟁과 법적 대응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01. 가업승계 진행 중 이혼이 발생하면 — 가장 까다로운 사건이 되는 이유

한눈에 보기
4중 시한이 동시에 흐릅니다 ·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 사후관리 5년 · 회사법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 · 사해행위 취소 1년

가업승계 중 이혼 사건이 다른 자산가 이혼 사건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네 가지 영역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가사 영역의 다툼입니다. 후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본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둘째 — 세무 사후관리 추징 위험

부모가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받았거나, 후계 자녀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증세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았다면 사후관리 의무가 작동합니다. 사후관리 5년 동안 가업 종사·지분 유지·업종 유지·고용 유지 요건이 위반되면 추징세액이 본세와 가산세로 즉시 산정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도 기존 7년에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셋째 — 회사법상 다툼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의 소(결의일부터 2개월),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가 본 영역의 핵심 시한입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모가 후계 자녀에게 우호적인 의결로 이사진을 재편했거나, 신주를 발행해 지분을 이전한 사안에서 본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집니다.

넷째 — 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사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부모가 후계 자녀에게 주식을 추가 증여하거나, 후계 자녀가 본인 주식을 다시 부모에게 이전한 사안에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네 영역이 같은 사건 안에서 동시에 흐르면서, 의뢰인은 본인이 어느 영역을 먼저 잡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자주 놓치시는 것이 회사법 시한입니다. 결의 취소 2개월이 가장 먼저 흘러갑니다.

PREMIUM INSIGHT
쉽게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변호사 한 명이 가사·상사·세무를 모두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미약품 모녀-형제 분쟁이 약 5,400억 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에서 시작해 가족 내부의 경영권 다툼으로 번지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수천억 단위 상속세 부담이 한진칼 지분 향배의 결정 변수가 되었으며, LG 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1심에서 원고 패소로 정리된 일련의 공개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흐름이 본 결합 영역입니다.

02. 후계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한눈에 보기
원칙 —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 · 예외 — 대법원 96므1434 판결(특유재산 유지·증식 기여 시 분할 대상 포함) · 입장에 따라 입증 자료가 정반대입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하신 가업 주식도 이혼 시 절반을 나눠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가업 주식은 본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6므1434 판결 이후 확립된 법리가 본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본 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업 주식이 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 회사 가치가 100억이었는데 결혼 후 본인이 경영에 참여해 회사를 500억으로 키운 사안과, 결혼 직전 증여받아 결혼 기간 동안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사안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영역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직접 경영에 참여한 배우자라면 회사 운영 기여가 입증됩니다.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라도 본인이 회사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육아를 전담했거나, 사업체의 대외 관계를 보조했거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족 사이의 갈등을 조율했다면 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PREMIUM INSIGHT
이혼 사안에서 본인이 분할 청구를 방어하시는 입장이라면, 본 주식의 가치 상승이 본인 개인의 경영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거꾸로 배우자가 분할 청구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기여가 본 주식의 가치 상승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입장에 계신지에 따라 사전에 갖춰 두셔야 할 자료가 정반대입니다. 사건 초기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것이 본 분할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03.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의무와의 충돌

한눈에 보기
가업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상증세법 제18조의2) · 증여세 과세특례 5년 사후관리(상증세법 제30조의6, 2023년 개정으로 7년→5년 단축) · 한도 최대 600억(가업영위기간별 차등) · 최근 5년 추징 59건·541.5억 원

가업승계 도중 이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영역이 사후관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부모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자녀가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사후관리 위반 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시는 경우, 둘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경우, 셋째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시는 경우입니다. 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시면 공제받으신 금액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상증세법 제30조의6)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한도(10년 이상 300억·20년 이상 400억·30년 이상 600억)까지 저율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0% 저율 과세 한도는 2024년 개정으로 기존 60억에서 120억으로 상향되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20%가 적용됩니다. 본 특례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해졌습니다. 본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 증여세율로 추징됩니다.

본 사후관리는 숫자로 보면 실제로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은 59건, 약 541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전 5년 통계에서도 61건, 약 345억 6천만 원의 추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한 위반 사유는 가업 미종사와 고용 유지 실패입니다.

이혼 사안이 본 사후관리와 결합하는 영역은 분명합니다. 후계 자녀가 분할 청구를 받아 본인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하시거나, 사해행위 취소로 본인이 부모에게 돌려놓은 주식을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후관리 의무의 지분 유지 요건이 무너집니다. 후계 자녀가 이혼 후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시면 가업 종사 요건이 무너집니다.

본 위반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혼 사안 초기에 본 위험을 인식하시고 세무서와의 협의·세무 자료 정리·분할 협상의 시점을 사후관리 시점과 맞춰 두시면 위반 시점을 늦추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PREMIUM INSIGHT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사후관리 5년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후관리 위반이 임박했을 때 추징세액을 어느 시점에 산정할 것인지, 세무서와의 협의에서 어느 영역을 먼저 정리할 것인지는 세무사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에서는 가업승계 사건이 들어오면 협력 세무사가 첫 회의부터 함께 들어옵니다. 변호사 한 명이 가사·세무·상사 세 영역을 단독으로 받쳐 들기는 어렵습니다.

04. 회사법상 다툼 —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결의 무효 확인

한눈에 보기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 2개월 ·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 6개월 · 제380조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제소 기간 제한 없음) — 단기 시한 도과 시 우회 영역

회사법상 다툼은 시한이 가장 짧은 영역입니다. 본 시한을 놓치면 영구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76조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하셔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모가 후계 자녀에게 우호적인 결의로 이사진을 재편한 사안, 정관 변경으로 의결권 비율을 조정한 사안, 임원 보수를 후계 자녀에게 유리하게 정한 사안에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셔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모가 후계 자녀에게 신주를 발행해 지분을 이전한 사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한 사안, 제3자 배정으로 다른 가족의 비례적 권리를 침해한 사안에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두 시한이 짧다는 사실이 이혼 사안과 결합되는 시점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이혼 본안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미 결의일·신주 발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결의일·신주 발행일을 확인하시고 시한 도달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단기 시한을 놓치셨다고 회복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와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소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예: 정관에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가능하고,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분쟁에서 결의 취소 2개월 시한을 놓치셨다면 본 두 영역(결의 무효 확인·결의 부존재 확인)으로 다툼이 가능한지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본 두 영역은 제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사실관계 입증이 더 까다롭고 본 사안의 흠이 결의 무효·부존재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PREMIUM INSIGHT
제가 판사로 회사법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자주 보았던 흐름은 이렇습니다.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은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하시기도 전에 흘러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법 시한을 사건 수임 즉시 확인하시고, 도과 시에는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영역을 검토하신 뒤 가사·세무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순서가 흐트러지면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가사·세무 청구도 함께 무너지는 사안을 보았습니다.

05. 사해행위 취소 — 이혼 임박 시점에 후계자에게 추가 증여한 경우

한눈에 보기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 취소 · 행사 기간 —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 · 본안 승소 + 보전 처분(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동시 필요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 조항이 가업승계 중 이혼 사안에서 가장 자주 적용되는 영역이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 부모가 후계 자녀에게 추가 증여

이혼 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본 부모가 본인 분할 청구를 회피할 의도로 본인 주식을 후계 자녀에게 추가 이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행위가 부부의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 후계 자녀가 본인 주식을 부모에게 환원

이혼 분쟁이 시작되자 본인 명의의 주식을 부모에게 돌려놓아 분할 대상에서 빼내려는 행위입니다. 본 행위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청구의 행사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시면 본안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본안에서 승소하시려면 본 행위가 정말로 분할 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업승계의 정상적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증여라면 단순히 분할 회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시점·증여 사유·증여 절차·증여 후 자금 흐름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PREMIUM INSIGHT
본안 승소만큼 중요한 것이 보전 처분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본안 승소 후에도 집행 대상 자산이 다시 처분되어 있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잡아 두셔야 본안 승소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본 보전 처분은 통상 신청 후 2~4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회사법상 시한 영역과 병행해 가장 빠른 시점에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임박 시점에 부모와 후계 자녀 사이에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주식 이전이 보이신다면, 본 흐름을 보전 처분으로 멈추신 뒤 사해행위 취소 본안을 진행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06. 가업승계 중 이혼 사건의 분할 비율 결정 핵심 요인

한눈에 보기
첫째 혼인 기간 · 둘째 배우자 기여도 · 셋째 후계 자녀 본인 기여도 · 넷째 증여 자산 형성 경위 · 다섯째 회사 성장 시점(대법원 2024므10721 — 파탄 이후 후발적 변동 제외)

본 사건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누적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짧은 혼인이라면 특유재산의 보호가 강해집니다.

둘째 — 배우자 기여도

직접 경영에 참여하셨는지, 가사·육아를 전담하셨는지, 사업체의 대외 관계를 보조하셨는지, 가족 사이의 갈등 조율에 기여하셨는지가 모두 평가됩니다.

셋째 — 후계 자녀 본인 기여도

본인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부터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갖추고 있었는지, 본인의 경영 활동이 회사 가치 상승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평가됩니다.

넷째 — 증여 자산 형성 경위

부모로부터 받은 주식이 자수성가형 가업의 일부인지, 상속·증여 누적의 결과인지, 외부 자본 투입의 결과인지가 평가됩니다. 자수성가형 가업이라면 후계 자녀의 기여 비율이 더 인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섯째 — 회사 성장 시점

본 회사가 혼인 전부터 성장세였는지, 혼인 중 본격적으로 성장했는지, 파탄 이후 추가로 성장했는지가 평가됩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분할 평가의 기준으로 본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 노력이나 비용으로 발생한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파탄 이후 본인이 회사를 더 키우신 사안이라면 본 성장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본 다섯 가지 요인을 사건 초기에 객관적으로 정리하시면 분할 비율이 어느 범위에서 결정될지가 보입니다. 본인이 어느 입장에 계신지에 따라 사전에 입증하셔야 할 자료가 정반대이므로, 사건 초기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것이 본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저에게 주식을 증여하셨습니다. 이혼 시 본 주식을 절반 나눠야 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후 본인의 경영 활동과 배우자의 기여가 결합되어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본 상승분 또는 기여 인정 부분이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대법원 96므1434 법리). 본인의 기여와 배우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자료가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Q2. 이혼 사안에서 본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후관리 5년 동안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것은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8조의2).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므로, 분할 협상의 시점·방식을 사후관리 시점과 맞춰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액 분할(현금 지급)·다른 자산 정산(부동산·현금으로 대체) 방식으로 주식 자체의 이전을 회피하는 협상이 일반적으로 채택됩니다. 본 협상은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Q3. 가업승계 중 이혼 사건에서 결의 취소 2개월 시한을 놓쳤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윤지상 변호사 ▸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 두 영역은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결의 무효),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결의 부존재)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절차상 흠이 있는 결의는 본 영역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한이 도과한 사안에서 본 두 영역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Q4. 부모님이 이혼 임박 시점에 남편에게 추가로 주식을 증여하셨습니다. 본 증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가능합니다. 본 증여가 본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졌다면 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본안 승소만큼 중요한 것이 보전 처분이므로, 사건 초기에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잡아 두셔야 회복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Q5. 가업승계 중 이혼 사건에서 본인이 평가가 두려운 것은 회사 가치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액수가 결정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후발적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파탄 이후 회사를 더 키우신 사안이라면 본 성장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본 평가 시점 한 줄에 분할금이 수십억 단위로 달라지는 사안이라 사건 초기에 점검받아 두셔야 합니다.

Q6. 가업승계 중 이혼 사건에 변호사 한 명만 선임해도 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권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상사·세무 세 영역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흐릅니다. 한 영역만 보는 변호사가 들어가시면 다른 영역의 시한을 놓치는 사안이 발생합니다.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사해행위 취소 1년이 모두 다른 시점에 흐르는데, 본 시한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시면 영구히 회복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감정 전문가가 한 책상에 함께 앉는 패밀리오피스 형태가 본 사건의 합리적 대응입니다.

Q7. 한미약품·한진·LG·효성 같은 공개 가족 분쟁이 본인의 사안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윤지상 변호사 ▸ 본 공개 분쟁들이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가업승계는 상속세를 낸 시점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가족 관계·이혼·세무 추징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본 결합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본인의 자산 구성·증여 시점·가업승계 시점·이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본 결합 위험을 객관적으로 점검받아 두시는 것이 본인이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시는 첫 순서입니다.

08. 맺으며

가업승계 도중 이혼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가 들어가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사 영역의 분할 비율 결정, 상사 영역의 결의 취소·신주발행 무효, 세무 영역의 사후관리 추징·과세특례 유지, 사해행위 취소의 보전 처분이 같은 책상에 함께 올라와야 본 사건이 풀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가사 사건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하시고, 회사법상 결의 취소 2개월 시한과 사해행위 취소 보전 처분이 함께 챙겨질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입니다. 회사법 시한은 변호사가 따로 챙기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가사 본안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혼 본안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판사로 13년간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분할 비율과 회사법상 다툼의 합의실 시각을 짚고,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차명 거래·은닉 자산 추적을 받쳐 줍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박수홍 사건 주임, 선우은숙 이혼 항소심 승소 대리 등을 통해 가족 자금 흐름과 평판 위기관리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고, 같은 결을 함께하는 책임 변호사·어쏘 변호사가 사건을 끌어가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들어오더라도 한 사건마다 같은 퀄리티가 유지되도록 Finder-Minder-Grinder(F-M-G)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Finder(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판을 잡고, Minder(책임 변호사)가 일정·자료·협상을 관리하며, Grinder(어쏘 변호사)가 서면·증거·기일 대응 현장을 끌어가는 분담 흐름입니다. 한 책상에서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결로 흘러가도록 설계된 운영 방식이라, 의뢰인이 사건 관리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협력 세무사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5년 영역을 함께 들어오고, 회계감정 전문가가 비상장주식·영업권 평가를 별도로 봅니다. 세 영역의 기록이 한 책상에 함께 올라오는 영역이 본 법인이 가업승계 도중 이혼 사건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므로 수임 가능 사건 수가 제한됩니다.

PREMIUM INSIGHT
가업승계 사건이라도 결의 취소·신주발행 무효·사해행위 취소·사후관리 추징이 함께 다투어지지 않는 단순 사안이라면, 일반 가사 전문 로펌의 표준 수임료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수임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결의 취소·신주발행 무효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사안, 사해행위 취소 보전 처분이 필요한 사안, 사후관리 추징 세액이 본세의 100%를 넘는 사안, 또는 가업승계 지분과 부부 공동재산이 결합된 평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가사·회사법·세무 세 영역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흐르는 결합 사건이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가장 자주 수행하는 사건입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어느 시한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지,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정리하셔야 할지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사건 초기에 한 번 자료를 정리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프리미엄 심층 진단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전 자료를 검토한 뒤 1:1로 사건의 판을 분석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이번 한 시간 점검이 본인이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시는 가장 빠른 시작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업승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이 회사법 시한입니다.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은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하시기도 전에 절반 이상 흘러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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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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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도중 이혼 사건은 회사법 시한이 가장 짧은 영역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사해행위 취소 1년 가운데 본인의 사안에서 어느 시한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지 사건 초기에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법원행정처 상속·유류분 매뉴얼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26.03~)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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