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로 살펴보는 금전증여의 화폐가치 환산과 특별수익 계산표 점검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증여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증여 당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연 5% 법정이율을 붙였거나 소송 중인 현재의 물가까지 반영한 계산표라면,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 적용한 물가지수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근거 |
|---|---|---|
| 금전증여의 평가 | 증여 당시~상속개시 당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사망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 대법원 2006다28126 |
| 연 5% 이자 가산 | 물가변동에 상당하는지 심리 없이 법정이율 이자를 더하는 계산은 잘못 | 대법원 2006다28126 |
| 환산 지표 | GDP 디플레이터 적용 예 있음 — 특정 지표 강제 아님, 같은 통계계열 사용 | 서울고법 2016나2039239 |
| 여러 해 증여 | 증여마다 각각의 증여 연도 지수로 환산 | 계산 원리 |
| 청구인 본인 증여 | 유류분 청구인이 받은 현금도 같은 기준으로 환산 | 대법원 2010다29157 |
| 평가 기준일 | 유류분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대상분할 정산은 분할 당시 | 대법원 2010다29157 · 96스62 |
| 부양·기여 보상 증여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도 적용 | 민법 제1008조 단서·부칙 |
| 유류분 청구금 이자 |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분은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물가환산과 별개 | 민법 제1115조 |
부모에게서 받은 주택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이 상속분쟁에서 특별수익으로 제시되면, 상대방이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반영했는지와 증여일부터 피상속인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어떤 근거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송금액에 이자를 붙였거나 소송 중인 현재의 물가지수를 적용했다면, 계산표에 적힌 금액을 인정하기 전에 증여일과 평가 기준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으로, 그 가액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므로 과거의 증여금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나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증여금에 연 5%의 이자를 더해도 되나요?
요약 —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증여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물가변동을 심리하지 않은 채 연 5% 법정이율의 이자를 더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한 원고가 생전에 받은 증여금의 평가 방법이 문제 됐습니다. 원고는 1991년 피상속인에게서 토지 매도대금 8,900만 원을 증여받았고, 2000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증여금에 증여일부터 사망일까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한 다음, 그 평가액을 반영하면 원고에게 반환받을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기간의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연 5%의 이율이 그 물가변동에 상당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증여재산의 가치를 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해 금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최종 환산액이나 원고가 받을 금액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계산표에 연 5%가 기재돼 있다면 그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증여금 평가에 사용한 이율과 실제 물가변동을 대조한 결과를 서면에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증여금이라도 이자를 붙인 계산과 물가변동을 반영한 계산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계산표의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부터 맞춰 봐야 실제로 받을 몫이 정해집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상속 상담 안내 보기GDP 디플레이터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약 — 증여액에 상속개시 연도의 지수를 곱하고 증여 연도의 지수로 나눕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239 등 판결이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예가 있으나, 대법원이 특정 지표만 쓰도록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기준의 통계에서 두 수치를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2016나2039246 판결에서는 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증여금을 환산했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이 특정 지표만을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산에 사용한 통계의 종류와 수치를 밝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간 지수를 적용할 때의 계산 방식은 환산액 = 증여액 × 상속개시 연도의 지수 ÷ 증여 연도의 지수입니다.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해에 5,000만 원씩 두 차례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하고, 실제 통계와 무관한 예시 지수로 각 증여 연도에 100과 125, 사망 연도에 150을 적용하겠습니다.
| 구분 | 증여받은 금액 | 증여 연도 지수 | 사망 연도 지수 | 환산액 |
|---|---|---|---|---|
| 먼저 받은 돈 | 5,000만 원 | 100 | 150 | 7,500만 원 |
| 나중에 받은 돈 | 5,000만 원 | 125 | 150 | 6,000만 원 |
| 합계 | 1억 원 | — | — | 1억 3,500만 원 |
두 증여를 합친 1억 원에 먼저 받은 해의 지수 100을 일괄 적용하면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되어, 각각 환산했을 때보다 1,500만 원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산정한 1억 3,500만 원은 특별수익의 평가액이며, 실제 상속 몫이나 유류분 부족액은 이를 전체 재산관계에 반영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계산표를 확인할 때는 같은 통계표에서 증여 연도와 사망 연도의 지수를 가져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준연도가 다른 통계의 숫자를 섞거나, 한쪽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쓰고 다른 쪽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입하면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 때 추계 방법 등의 변경도 반영된다고 설명하므로, 과거 판결에 적힌 지수만 옮기기보다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계열의 두 수치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별수익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에 더해 반영합니다(민법 제1008조). 쉽게 말하면 “그때 받은 돈이 부모님 사망 당시로 치면 얼마짜리였는가”를 따지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수 100인 해에 받은 5,000만 원은 사망 연도 지수가 150이라면 7,500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이 금액은 특별수익의 평가액이고, 실제로 받을 몫은 전체 재산과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판례에서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이 물가변동률 반영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연 5% 법정이율의 이자를 더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돈도 환산하나요?
요약 — 환산합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29157 판결은 유류분 청구인이 네 차례 받은 현금 1,3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증여만 환산하고 본인 증여는 원금으로 적은 계산표라면 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금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에도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29157 판결에서는 원고 중 한 사람이 네 차례에 걸쳐 받은 현금 합계 1,300만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됐는데, 원심이 이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유류분에서 공제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사업자금은 환산하면서 본인이 받은 주택자금은 당시 원금만 적었다면, 양쪽 증여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과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는 금액은 그 다툼을 표시한 뒤,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의 유류분 부족액을 나누어 산정하면 청구 범위와 예상되는 반박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사망 이후의 물가도 반영하나요?
요약 —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전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때의 평가 기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대상분할에는 분할 당시의 가액이 쓰이므로(대법원 96스62 결정) 두 계산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전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입니다.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이후의 물가변동까지 붙여 이 증여금의 평가액을 정하는 것은 해당 판례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계산에는 다른 평가일이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은 특별수익을 반영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되, 특정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에서는 분할 당시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별 몫을 정하는 계산표와 부동산을 취득할 사람이 지급할 정산금을 산출하는 계산표는 각각의 평가 목적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산에 최근 감정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과거 증여금까지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상속인별 몫을 정하는 기준과 부동산 정산 기준을 혼용하게 됩니다.
환산하기 전에 증여의 내용부터 다투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요약 — 받은 돈이 병원비 정산금이나 대여금이라면 특별수익인지부터 다툽니다. 부모가 주택을 사 준 경우에는 증여 대상이 주택인지 매수자금인지 특정해야 하고, 금전증여로 인정되면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지급받은 금액을 사망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낸 뒤 돌려받은 정산금이라면, 이를 자녀가 미리 받은 상속 몫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지출액과 반환 내역을 맞춰 지급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기고 「상속할 땐 ‘증여’ 이혼할 땐 ‘대여’?」에서 가족 간 송금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반환약정과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투어지는 금액은 당시의 약정과 상환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특별수익에 포함할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환산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가 자금을 부담했다면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경위를 통해 증여의 대상이 주택 자체인지 매수자금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금전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돈으로 산 아파트 시세를 적용하는 대신, 지급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정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지급 목적에 관한 설명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의 수행사례에서는 어떤 계산 오류를 바로잡았나요?
요약 — 같은 증여를 두 번 계산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에 따로 나타난 동일한 부동산·금전증여가 중복 산입된 사실을 증여 시점·금액·대상 재산으로 대조해 지적했고, 의뢰인의 특별수익 산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 줄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에 나타난 동일한 부동산·금전증여가 별개의 항목으로 중복 산입되면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항고심의 쟁점과 상속분 재산정 방향을 총괄하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1심 기록 재분석과 항고이유서 작성, 소송 수행을 담당했습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회신 내용을 대조해 중복 산입을 지적한 결과, 항고심에서 의뢰인의 특별수익 산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 줄었습니다.
오래전 증여금을 환산할 때에도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하나의 거래를 각각 보여 주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동일한 돈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와 정정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수행사례,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을 바로잡은 사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특별수익·유류분 계산 분쟁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지 그 기준에서 계산표를 다시 맞춥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송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같은 거래가 여러 자료에 겹쳐 나타나는지 금융거래 기록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오래된 증여금 분쟁의 결과는 증여일·금액·대상 재산을 한 건씩 맞춘 대조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과세정보, 매매계약서가 환산액을 정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 대조부터 항고심 상속분 재산정까지 —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카카오톡 상담 안내특별수익 계산표를 받은 뒤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약 — 상대방 소장·준비서면 중 증여 내역과 계산 근거가 적힌 부분,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부모에게 돌려준 돈의 내역, 최근 결정문과 송달일을 준비하시면 인정할 금액과 추가로 입증할 거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서면에 수십 년 전 송금액이 큰 금액으로 불어나 적혀 있으면 답답하실 수 있지만, 증여일과 평가 기준을 한 항목씩 맞춰 보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가운데 증여 내역과 계산 근거가 적힌 부분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받은 금액에는 이견이 없는지, 지급일이나 돈의 성격부터 다른 주장이 있는지를 계산표에 표시하면 변호사가 어떤 항목의 입증을 우선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자금이 문제 된다면 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일과 계좌이체 날짜를 맞춰보고, 부모에게 돌려준 돈이 있다면 반환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다른 시기에 돈을 지급했다면 본인이 받은 내역도 포함해 정리해야 각자의 특별수익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송금내역을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거래은행과 대략적인 지급 시기, 돈이 사용된 경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법원의 판단과 해당 기관의 보유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아 있는 계약서나 등기 내역도 함께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결정이 내려졌다면 최근 서면과 결정문, 송달일도 함께 전달해 대응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주택·사업자금의 평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존재와의 상담에서 현재 제출된 계산표를 기준으로 인정할 금액과 추가로 입증할 거래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0년 전에 받은 돈은 당시 원금으로만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금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금전증여라면 증여 당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해 평가합니다(대법원 2006다28126). 정확한 환산액은 증여 시기와 상속개시 시기를 특정한 뒤 같은 기준의 물가지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Q.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한 계산표라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한 지표 외에도 증여액과 지급 시기, 평가 기준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의 통계 수치를 사용했는지와 여러 해에 걸친 증여를 각각 환산했는지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Q. 부모에게 받은 돈을 이미 사용했어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증여금은 현재 남아 있지 않더라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지급 사실과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생활비나 비용 정산 등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유류분 청구금에 붙는 이자도 물가환산과 같은 문제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증여금을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계산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Q. 같은 증여가 계산표에 두 번 들어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증여 시점과 금액,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정보·금융거래 회신·증여세 신고서를 한 건씩 맞춰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도 이 대조로 중복 산입을 지적해 의뢰인의 특별수익 산정액을 약 4억 8,000만 원 줄였습니다.
특별수익 환산과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정산까지 —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관련 영상
▶ 가사언박싱 쇼츠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다룬 가사언박싱 쇼츠입니다. 계산표에 반영할 증여 내역을 확인할 때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와 참고 자료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금전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 2006다28126의 원심 — 연 5% 이자 상당액을 더한 계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특별수익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2016나2039246 판결 —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환산 사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29157 판결 — 유류분 청구인 본인이 받은 현금의 환산과 평가 기준일.
-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대상분할 정산의 평가일 구분.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부양·기여 보상 증여에 관한 단서.
-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 개정문·부칙 — 제1008조 단서와 제1115조 제1항의 적용례.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 한국은행 「2025년 국민계정으로 본 우리 경제」 — GDP 디플레이터의 의미와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
- 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기고 「상속할 땐 ‘증여’ 이혼할 땐 ‘대여’?」 — 가족 간 송금의 반환약정과 거래 경위.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수행사례 — 동일 증여의 중복 산입 정정으로 특별수익 산정액 약 4억 8,000만 원 감액.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2
본 글은 민법 제1008조·제1115조와 대법원 2006다28126 판결·2010다29157 판결·96스62 결정 등 공개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실제 통계와 무관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환산액은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용한 통계계열 및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수행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생전에 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상속인,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할까 — 대법원 2017스98
· 형제 간 상속소송,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을 어떻게 입증하나
· 부모에게 이미 갚은 돈도 특별수익인가|상속재산분할 변제 입증 기준
· 증여받은 땅이 부모 사망 전에 수용됐다면, 유류분은 보상금으로 계산할까요?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보는 기준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계산표의 증여일과 평가 기준부터 다시 맞춥니다
상대방 계산표가 담긴 소장·준비서면과 증여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금전증여의 화폐가치 환산과 중복 산입 점검, 유류분 부족액 재계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특별수익 계산표 검토·유류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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