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통장도 부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공동재산이면 분할에 반영되고, 증여된 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 급여 일부를 자녀 명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이체해 왔거나 장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상당한 금액을 넣어 두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돈이 부부의 몫인지 자녀의 몫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녀 명의 계좌는 실제로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개설과 자동이체 설정을 부모가 맡고 통장이나 인증수단도 부모가 보관해 왔다면, 통장을 관리하지 않은 배우자는 그 돈이 부부의 소득으로 마련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장을 관리해 온 배우자는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니 이혼과 관계없이 자녀에게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처음 돈을 넣을 때 부모가 어떤 의사였는지, 이후 예금이 누구의 재산으로 관리되었는지,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가계에 썼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법률적 판단까지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액이 클수록 막막하실 수 있지만, 계좌 개설 시기와 이체 내역부터 정리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이 글은 자녀 명의 예금·청약통장이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는 증여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 고유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사건을 살피며, 변호사는 법률 쟁점을, 세무사는 세액 계산·신고·소명 대응을 맡아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자녀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재산인가요?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인 자녀가 당사자입니다(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친권자가 관리합니다(민법 제916조).
다만 2008다45828 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판단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실질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자녀 명의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의 예금명의자를 원칙적인 계약당사자로 보았습니다.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자금 출연 경위나 거래인감·비밀번호 관리, 예금 인출 상황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한 것이어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실질적인 재산관계를 평가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민법 제916조도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계좌를 만들고 거래를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금이 부모의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가 실제 증여를 위한 계좌가 아니라 부부 재산을 보관하는 데 쓰였다면, 재산분할에서는 계좌 명의와 별개로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자녀 명의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제3자 명의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96므1434).
대법원은 부부 사이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08스111).
그렇다고 모든 자녀 계좌 잔액을 부모 재산에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 재산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제시한 뒤, 실제로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그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에서는 부부 사이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이 직접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96므1434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부부 사이 자녀 명의의 예금인출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자녀 명의 예금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해당 결정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수긍한 것이므로, 모든 자녀 계좌의 잔액을 일률적으로 부모 재산에 넣을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자녀가 적립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가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다뤄 왔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옮겨 둔 것인지,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3자 명의 재산에 관한 판례 흐름은 배우자 회사·가족 명의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ANALYSIS · 명의와 실질 계좌 명의보다 돈이 실제로 누구의 재산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봅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자녀 명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체·인출 기록을 대조해, 재산분할에서 부부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자녀 몫으로 남겨야 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부모의 월급으로 적립했다면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부모 급여에서 나온 돈이라도 증여였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세 신고 여부도 여러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에서 적립금이 나왔다는 사실은 자금 출처를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증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승낙하는 일이 많으므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을 당시 부모가 어떤 의사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뒤 부모가 자녀에게 줄 돈으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했고, 증여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 뒤에도 자녀 재산으로 따로 관리해 왔다면 실제 증여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 계좌에 부부의 여유자금을 모아 두었다가 전세보증금 증액이나 부부 명의 주택 매수, 사업자금, 가계 채무 상환에 수시로 썼다면 처음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확정적으로 넘길 의사가 있었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도 자녀 명의 계좌의 돈을 언제,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볼지는 따로 따집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재산세과-1005, 2009. 12. 10.)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했다면 입금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그 돈을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록·사정 | 재산분할에서 갖는 의미 |
|---|---|
| 입금 당시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서 | 그때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 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 증여세 신고가 없음 | 그것만으로 증여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 신고 내용과 다른 관리·사용 | 신고했더라도 증여의 실질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 부모 급여에서 정기 이체 | 자금 출처를 보여 줄 뿐 증여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 가계·주택·대출에 수시 인출 |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넘길 의사가 있었는지 다투어집니다. |
증여세를 매길지와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적용하는 법률과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세무상 처리 결과를 그대로 재산분할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재산분할에서는 그 기록이 증여 의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법률 쟁점으로 다룹니다.
부모가 보탠 돈의 성격은 다른 형태로도 쟁점이 됩니다. 앞의 2008스111 결정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인 대지와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쓰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나요?

계좌 개설 이후의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이어서 봅니다.
누가 인출했고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같은 관리 행위도 달리 평가됩니다.
조부모 증여·세뱃돈·장학금이 섞였다면 입금마다 귀속을 나눕니다.
자녀 명의 금융자산이 쟁점인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계좌가 개설된 뒤의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무렵부터 적금을 들어 부모 급여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해 왔다면, 먼저 그 돈이 자녀 재산으로 넘어간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부모 사이에서 자녀 장래를 위한 증여에 관해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계좌 개설 이후 거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적립된 돈을 누가 인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쓸 수 없는 계좌라 부모가 대신 관리한 것인지, 부모가 자기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수시로 꺼내 쓴 것인지에 따라 같은 관리 행위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녀 계좌에서 나간 돈이 부모의 주택 취득자금이나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그 지출 경위와 이후 자녀 계좌로 다시 돌려놓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미 자녀에게 유효하게 증여된 돈을 부모가 임의로 썼다면, 자녀 재산의 반환이나 친권자의 재산관리 책임이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처음부터 부모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금된 돈의 출처가 여러 곳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정기 적립금과 조부모가 직접 증여한 돈, 친척에게 받은 세뱃돈, 자녀의 장학금이 한 계좌에 들어왔다면 입금마다 귀속을 살펴야 하고, 일부 금액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잔액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명의 청약통장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나요?
청약통장도 실제 증여 여부와 관리 경위로 귀속을 판단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된 적립금이면 자녀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적립금과 가입기간·납입 실적 같은 청약 관련 권리는 나누어 봅니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적금처럼 부모가 납입금을 내면서 자녀 명의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장래 주택 마련이라는 개설 목적이 있더라도 실제로 누구의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청약통장에 납입된 돈이 자녀에게 유효하게 증여된 재산이라면 자녀 재산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부모가 납입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적립금 전부를 부부 재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고 부모의 여유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썼거나, 자녀의 주거 목적과 상관없이 관리하다 해지금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 귀속과 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일반 예금과 달리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앞으로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좌에 쌓인 금액과 청약 관련 권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적립금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녀 명의 통장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청약 관련 권리를 부모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이 얽힌 사건에서는 가입 당시의 의사와 적립금의 실제 귀속을 확인하면서, 자녀가 앞으로 유지할 권리와 부모 사이에서 정산할 금액을 구별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자녀 통장을 해지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그 적립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파탄 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2024므13669, 13676).
자녀 고유재산을 인출했다면 자녀의 반환 문제를 따로 봅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다 자녀 명의 적금이 갑자기 해지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이 다른 계좌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그 적립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해지 시점과 지급받은 사람, 이후 사용처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재산이 줄었거나 처분되었다면 그 변동의 원인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해지·인출의 경위 | 재산분할에서의 처리 |
|---|---|
| 파탄 뒤 공동생활·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 |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 |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 이미 자녀 고유재산이던 돈을 인출 | 재산분할과 별도로 자녀의 권리 침해와 반환 문제를 살핍니다. |
자녀 명의 계좌를 해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적립금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이었다는 점과 인출 뒤 사용 경위가 확인되어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의 고유재산이던 돈이라면 부모의 재산으로 다투는 경우와 적용할 법률·청구 방식이 다르므로, 자녀 재산의 반환 문제로 따로 정리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가 부부 재산을 자녀 계좌로 옮겨 증여했다면, 그 돈이 자녀 재산으로 남더라도 증여한 배우자가 그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인출 사실을 확인했다면 상대방에게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좌에 접근하려 하기 전에, 지금 가진 기록으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통장의 돈을 직접 나누도록 명령하나요?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것과 자녀 계좌를 직접 처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녀가 당사자가 아니면 자녀의 독립적인 재산권을 부모의 재판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부 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반영해 배우자 사이의 금전 지급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금융자산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것과 법원이 자녀의 예금계좌를 직접 해지하거나 부모에게 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부모 사이의 재산분할 재판에서 자녀의 독립적인 재산권 자체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금전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형성하고 지배해 온 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경제적 가치나 가액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도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실질적으로 관리·보유해 온 공동재산 상당액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전체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판단하면서 그 금액을 반영하고 배우자 사이에 금전 지급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금전으로 정산하더라도 자녀의 예금반환청구권이나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부모 사이의 재산분할로 이를 옮겨서는 안 되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ONE-FIRM · 부부 정산과 자녀 재산 부부 사이의 정산과 자녀 몫의 보호를 함께 봅니다.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에 반영할 금액과 자녀에게 남겨야 할 재산을 나누고, 친권자의 재산관리와 자녀 재산 반환 문제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청구 방식을 따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대방이 자녀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모 계좌의 이체 기록으로 금융기관과 계좌, 거래 시기를 특정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이 대상이어서 자녀 계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제48조의3).
필요한 기간과 금융기관을 특정해 적법한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자녀 명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상대방이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진 이체 기록으로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부모의 급여계좌나 생활비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다면 그 내역으로 계좌와 거래 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혼소송에서 필요성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와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도 재산분할 사건에서 쓰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법률상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처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계좌의 거래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계좌가 부부 재산분할과 관련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거래 기간과 금융기관을 특정해 적법한 증거조사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한 범위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며, 금융거래 비밀과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에 무단으로 접근해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명의로 분산된 금융재산을 어떻게 다루나요?

재산이 자녀·부모·가족회사 명의로 분산되면 실제 권리자와 관리자를 구별합니다.
공개 사례에서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하고 총 27억 원 가운데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같은 세무 기록이 쟁점이면 세무사와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범위를 나눕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이 배우자 개인 명의에만 있는 경우와 자녀·부모·가족회사 명의로 흩어져 있는 경우는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실제 권리자와 관리자를 구별하면서, 혼인 중 어떤 재산이 형성되었고 그 재산이 이후 어디로 옮겨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이 쟁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함께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해 처분을 막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해 총 27억 원 가운데 재산 형성 기여도 40%에 해당하는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권리관계와 가치를 확인하면서 소송 중 처분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재산분할 청구로 이어 갔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위 비상장주식 사건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소송 초기에 비상장주식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 과정과, 기업 재무제표·배당내역과 기여도 분석을 바탕으로 총 27억 원 가운데 10억 8천만 원의 분할을 인정받은 결과를 담았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가사·상속 사건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의 귀속과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고, 금융거래와 가족 간 재산관계가 함께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계좌 거래의 경위를 따져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리하는 데 그 경험을 활용합니다.
자녀 명의 금융자산이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는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이 부부의 재산분할에 잘못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일과,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정산에서 빠뜨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금융거래와 증여 경위, 친권자의 재산관리 권한, 혼인 파탄 전후의 인출 내역을 사건별로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 내용처럼 세무 기록이 쟁점이 되면 세무사와 같은 자료를 놓고 검토 범위를 나눕니다.
여기에 상속세 신고 및 소명 대응,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 세무조정 경험을 갖춘 정혜선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재산의 귀속과 분할, 세금 부담 및 사후 정산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가족의 권리와 재산의 가치를 위한 판단, 법무법인 존재.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자녀·가족 명의로 흩어진 재산의 실제 귀속과 이동 경위를 확인해,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자녀 몫으로 남겨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녀 명의 통장 재산분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잔액보다 처음 적립 경위와 인출 뒤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 현황·이체 기록·증여 관련 기록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거래내역을 다 갖추지 못했어도 금융기관 이름과 대략적인 이체 시기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거나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계좌를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담할 때 현재 잔액 외에도 처음 적립 경위와 인출 이후의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준비할 자료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자녀 명의 예금·적금·청약통장·증권계좌 현황 | 금융기관과 개설 시기, 현재 잔액 |
| 부모 계좌에서 보낸 이체 내역 | 송금한 금액과 시기, 조부모·친척에게 받은 돈과의 구분 |
|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 자료 | 입금 당시 증여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는지 |
| 통장·인증수단 보관 상황 | 실제로 입출금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
| 별거·이혼 논의 전후의 인출·해지·이체 내역 |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처분인지, 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인지 |
| 이혼소장·조정신청서·상대방 재산목록 | 다음 기일과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
모든 거래내역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더라도 금융기관 이름이나 입금 계좌, 대략적인 이체 시기처럼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 재산을 직접 관리해 온 쪽이라면 계좌 개설과 적립이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하고, 상대방의 계좌 은닉을 의심하는 쪽이라면 자녀 계좌가 실제로 부모의 재산 관리에 쓰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거래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와 자녀 명의 금융자산 사이에 오랫동안 자금이 오갔고 증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금융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내세울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재판 경험을 갖춘 윤지상 대표변호사, 금융·가사 사건 경험을 가진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사건별 담당 변호사가 함께 사건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이 쟁점이 되었다면 계좌 현황과 이체 기록, 증여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법령과 공개 판례에 따른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재산분할 대상과 청구 방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되어 귀속된 금융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해 온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스111 결정).
Q. 아이가 받은 세뱃돈과 용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입니다. 친척이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준 세뱃돈과 용돈은 자녀 몫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계좌에 부모의 자금이 함께 적립되었다면 입금마다 경위와 실제 귀속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 자녀 통장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돈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증여 의사와 재산의 이전, 이후 관리·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가 있더라도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관계가 일치하는지 함께 봅니다.
Q. 남편이 아이 적금에서 돈을 인출해 자기 계좌로 옮겼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적립금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남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미 다른 곳에 썼다면 혼인 파탄 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처분했는지에 따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반영할 수 있고, 자녀에게 이미 귀속된 돈이었다면 자녀의 반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Q. 자녀 청약통장도 부모가 납입했으면 나누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가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 여부와 청약통장의 귀속을 확인해야 하며,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통장은 부모 사이의 재산분할을 이유로 나누거나 해지해 부모 몫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Q. 아이를 직접 양육하게 되면 자녀 통장도 관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재산관리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므로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554조·제839조의2·제916조·제92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국세청 질의회신 재산세과-1005(2009. 12.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법률 기준일: 2026-10-16 ·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세액 계산과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문의 판례와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자녀 명의 재산분할
중요한 재산의 결정, 법률과 세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체·인출 기록, 증여 관련 자료를 대조해 재산분할에서 부부 재산으로 주장할 부분과 자녀 몫으로 남겨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자녀 명의 통장과 가족 명의 재산의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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