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퇴사하면 기존 직접지급명령은 새 직장에 이어지지 않으므로, 회사 미송금분과 체납액을 나눈 뒤 새 명령과 집행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따라 전 배우자의 회사에서 매달 받던 양육비가 끊겼고, 전 배우자가 이미 퇴사했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는 답을 들었다면 기존 명령이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종전 회사의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확정된 직접지급명령에는 급여채권을 양육비채권자에게 넘기는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가 입금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전 배우자의 체납액으로 계산하면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이 확인되었다면 그 회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 전에 이미 지급기가 지난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전 배우자가 퇴사하면 기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명령은 명령에 적힌 회사의 급여채권에 효력이 있고, 새 직장으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사 뒤에 정산되는 마지막 급여가 명령의 대상이라면 그 급여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뀐 것인지, 고용관계가 다른 법인으로 옮겨진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전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회사에, 그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특정 회사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할 급여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배우자가 A회사에 다닐 때 발령된 명령은 A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효력이 미치므로, B회사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B회사가 종전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퇴사했더라도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급여가 기존 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퇴사 뒤에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에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급여의 대상 기간과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인이 상호만 바꾼 경우와 다른 법인으로 고용관계가 옮겨진 경우는 기존 명령의 효력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명령에 적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실제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의 정산 내역을 맞추어 보십시오.
퇴사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명령이 확정되고 대상 급여채권이 실제로 생겼다면, 회사가 송금하지 않았어도 그 범위의 양육비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퇴사로 급여채권이 생기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는 전 배우자의 미지급 양육비로 남는지 확인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송금하지 않은 양육비는 확정된 직접지급명령의 대상 급여채권이 실제로 생긴 범위에서 그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명령의 확정일과 대상 급여의 지급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은 직접지급명령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채무를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실제로 있었고 확정된 직접지급명령으로 그 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회사가 아직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위의 양육비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반대로 전 배우자가 퇴사해 그 기간에 받을 정기급여채권이 생기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급여채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의 양육비는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로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급여가 적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월 양육비보다 적었던 달에도 넘어간 급여채권을 넘는 차액은 전 배우자의 미지급 양육비로 남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준용). 퇴직금이나 퇴사 뒤에 받는 돈이 기존 명령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정기적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의 문구와 그 돈의 법적 성격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회사가 송금하지 않은 급여분 | 전 배우자가 내지 않은 양육비 |
|---|---|---|
| 생기는 경우 | 확정된 직접지급명령의 대상 급여채권이 실제로 생겼는데 회사가 송금하지 않은 경우 | 퇴사 등으로 그 기간의 급여채권이 생기지 않았거나 명령의 대상이 아닌 양육비 |
| 법적 의미 | 그 범위의 양육비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31조 준용) | 판결·조정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로 남음 |
| 청구 상대 | 종전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전 배우자(양육비채무자) |
| 회수 방법 | 회사에 지급 요구,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 예금 등 다른 재산 압류·추심(새 직장에 대한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 지급기가 오는 양육비에 대해 따로 검토)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회사에 청구할 금액과 회수 방법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ORDER · 회사 미지급분과 체납액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확인합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직접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대상 급여채권, 실제 퇴사일을 맞춰 보고 종전 회사에 청구할 금액과 전 배우자에게 남은 양육비를 나눕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회사는 퇴사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회사는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양육비채권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린 것만으로 법원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 중단 시점과 퇴사일이 다르면 퇴사 전 급여가 명령대로 처리되었는지 맞추어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퇴사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법원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그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회사의 소득원 변경 통지가 제출되었는지, 회사가 설명한 퇴사일과 법원에 알린 내용이 같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이 중단된 시점과 퇴사일이 다르다면 회사가 퇴사 전에 생긴 급여를 명령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양육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급여 전액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면 당시 명령의 송달·확정 상태와 지급 경위를 살펴야 하고, 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뒤라면 회사는 급여를 모두 전 배우자에게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준용).
이런 사정을 확인하려 한다고 해서 회사의 급여명세서나 인사기록 전부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는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새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새 회사가 확인되면 그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해 새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새 신청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의 미지급과 정기적 급여채권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지급기가 지난 체납액은 예금 압류 같은 별도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전 배우자가 새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해 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신청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의 미지급과 정기적 급여채권의 존재를 갖춰야 하는데, 미지급 횟수에는 종전 회사에 넘어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는 달을 넣지 않습니다. 종전 회사의 미송금액 가운데 변제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전 배우자의 체납액에 그대로 넣어서도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단서는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는 신청서에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직접지급을 구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내용을 적도록 정합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지급기가 오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떼어 받는 데 맞춰져 있으므로, 새 회사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신청 전에 이미 지급기가 지난 양육비까지 새 명령으로 모두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지급기가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존 집행권원으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별도의 집행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직장이 확인되지 않거나 전 배우자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소득 형태를 바꾼 경우에도 실제 소득관계에 맞는 집행수단을 고릅니다.
새 회사에 대한 신청에서는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 정기적인 급여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존 명령의 적용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회사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지급액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에 쓸 수 있는 절차 전체는 「양육비 안 줄 때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준비자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존 직접지급명령은 취소해야 하나요?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명령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취소 사건은 종전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
퇴사만으로 명령이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남은 채권을 확인한 뒤 취소 여부를 정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더 이상 정기 급여가 생기지 않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 기존 명령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은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취소 사건은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에 따라 종전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 전에 이미 넘어간 급여채권과 그에 해당하는 양육비채무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명령이 자동 취소된다고 전제하거나, 회사의 미지급분이 남아 있는데도 명령을 취소하면 모든 금액을 다시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회사에 남아 있는 채권의 범위를 확인한 뒤 새 집행수단과의 관계를 따져 취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실제 입금액과 법률상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회사가 송금하지 않은 급여분과 급여채권이 생기지 않은 기간은 청구 상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이 오래 쌓였다면 채권별 발생 시기와 집행권원, 소멸시효도 살핍니다.
못 받은 양육비는 판결·조정조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입금액과 법률상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나누어 계산하며,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이 구분을 입금내역과 급여 정산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양육비를 공제해야 할 급여가 실제로 생겼는데 회사가 송금하지 않은 경우와, 전 배우자가 퇴사해 그 급여채권이 생기지 않은 경우는 청구 상대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내역을 아래처럼 정리하십시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양육비 지급의무 | 판결·조정조서의 월별 금액과 지급일 |
| 기존 명령 | 대상 회사, 송달일, 확정 여부, 적용 기간 |
| 실제 지급액 |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전 배우자의 직접 송금액 |
| 마지막 급여 | 퇴사일, 급여 대상 기간, 정산·지급 여부 |
| 미수령액의 성격 | 회사에 넘어간 채권인지, 전 배우자의 미지급 양육비인지 |
| 새 소득원 | 이직 여부, 실제 고용주, 정기급여 여부 |
이렇게 정리하면 입금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종전 회사에 이행을 요구할 부분과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부분이 나뉘므로, 새 직장에 대한 직접지급명령과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운데 어느 절차를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체납액이 오래 쌓인 사건이라면 각 채권의 발생 시기와 집행권원, 소멸시효도 함께 살핍니다.
전 배우자가 퇴사했다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나 이직은 지급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해진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집행 방법을 바꾸는 문제와 감액청구에 대응하는 문제는 나누어 준비합니다.
전 배우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했다는 사실은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정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한다면 퇴사에 이른 경위와 현재 소득, 재취업 가능성, 재산관계,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영업으로 바꾸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옮겼다면 명목상 줄어든 급여가 실제 경제적 능력과 맞는지도 다툴 쟁점이 됩니다. 가족회사 급여를 이유로 한 감액청구는 「가족회사에서 월급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깎아 달라고 한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입금이 끊긴 상태에서 감액 요구까지 받으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집행절차를 바꾸는 문제와 상대방의 감액청구에 대응하는 문제는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새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양육비를 줄이기로 합의하면 이후 금액을 다시 바꾸는 데 별도의 협의나 법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인정될지는 상대방이 내는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ONE-FIRM · 집행과 감액 대응 집행 절차와 감액청구를 하나의 기록으로 함께 봅니다.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기존 결정문과 입금내역,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나란히 놓고 새 직접지급명령, 다른 재산 집행, 감액청구 대응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비 지급 중단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종전 회사에 대한 채권이전의 효력 범위를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합니다.
소득 형태가 바뀌었다면 새 직접지급명령과 일반 강제집행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양육비의 지급의무와 기간, 과거 정산액을 조정조서로 확정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중단 사건에서는 밀린 금액을 계산해 압류신청서를 쓰기 전에 종전 회사에 대한 채권이전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생겼는지 확인해야 실제 청구할 상대방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 형태가 바뀌었다면 새 직접지급명령과 일반 강제집행 가운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두 대표변호사는 직접지급명령으로 받던 양육비가 끊긴 사건에서 판결·조정조서와 직접지급명령 결정문을 읽어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실제 급여채권과 금융거래 내역, 기존 집행절차의 효력을 대조해 종전 회사에 대한 청구와 새 소득원에 대한 집행 절차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맡은 조정이혼 사건에서 장래 양육비의 지급 조건과 과거 양육비 정산액을 조정조서로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뒤 직접지급명령으로 체납액을 회수한 사례는 아니지만, 양육비의 지급의무와 기간, 과거 정산액이 조정조서에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금액과 기간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고, 지급이 끊겼을 때 그 조서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사건 경위는 첫 조정기일에 과거 양육비를 정산한 조정이혼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조정조서, 그 뒤에 진행된 집행절차의 관계를 살펴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CASE · 양육비 확정과 집행 양육비의 금액과 기간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합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판결·조정조서의 문구와 직접지급명령의 효력,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해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육비와 청구 상대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양육비 지급이 중단됐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판결문·조정조서와 기존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송달·확정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별 입금내역과 퇴사일·지급 중단에 관한 연락 내용을 모읍니다.
새 직장이나 다른 소득원 정보는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받던 양육비가 끊긴 사건에서는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개월 수와 함께 기존 명령의 효력이 미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서류와 내역을 준비하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확인할 내용 |
|---|---|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집행력 있는 정본) |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기간 |
| 직접지급명령 결정문·송달·확정 서류 | 대상 회사, 송달일, 확정 여부 |
| 회사에서 받은 월별 입금내역 | 실제로 받은 금액과 끊긴 시점 |
| 퇴사일·지급 중단에 관한 회사 연락 | 회사가 밝힌 퇴사일과 사유 |
| 마지막 급여의 정산·지급 내역 | 명령의 대상 급여가 남았는지 |
| 새 직장·다른 소득원 정보 | 적법하게 확보한 법인명·주소·소득 형태 |
| 전 배우자의 직접 송금·기존 압류 회수액 | 체납액에서 뺄 금액 |
| 감액청구서 등 새로 받은 법원 문서 | 상대방 주장과 대응 기한 |
새 직장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종전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기존 명령이 확정되면서 넘어간 급여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한 뒤 새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같은 금액을 두 번 청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의 양육비 집행은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가 끊겼다면 기존 명령의 효력과 미지급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존 명령이 어떤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채권이 실제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회사에 청구할 금액과 전 배우자에게 남은 양육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새 직장에 대한 집행과 감액청구 대응은 그다음에 순서를 정합니다.
직접지급명령에 따라 회사에서 받던 양육비가 끊겼다면 명령문에 적힌 대상 급여채권과 퇴사일, 마지막 급여의 정산 내역을 맞추어 퇴사 뒤에 남은 양육비채무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존재는 판결문·조정조서와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월별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나누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양육비 집행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의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명령 내용과 송달·확정 여부, 급여채권의 존재, 실제 변제내역에 따라 청구권과 집행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 배우자가 이직하면 기존 직접지급명령을 새 회사에 보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회사의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은 새 회사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확인한 뒤, 요건을 갖추어 새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Q. 전 배우자가 퇴사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종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직접지급명령으로 넘어간 급여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면 종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급여채권이 생기지 않은 기간이라면 그 기간의 양육비는 전 배우자의 미지급 양육비로 남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Q. 새 직접지급명령으로 이미 밀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신청서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적어 앞으로 지급기가 오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지급기가 지난 양육비는 예금 압류 같은 별도의 강제집행을 검토하십시오.
Q. 전 배우자가 퇴사했다며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바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사실만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고, 감액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소득·재산상황을 살펴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지급 방법을 바꾸는 문제와 금액을 바꾸는 문제를 나누어 대응하십시오.
Q. 회사가 퇴사 사실을 법원에 알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록 열람·복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변경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그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통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통지가 없다면 회사가 밝힌 퇴사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확보해 마지막 급여 정산 내역과 맞추어 보십시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2항 단서 포함)·제67조(법률 제20432호)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제120조의5(대법원규칙 제3241호)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31조·제246조(법률 제20733호) / 민법 제837조(법률 제21454호) / 법률 기준일: 2026-10-21 ·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조정이혼 수행사례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직접지급명령으로 체납액을 회수한 사건이 아님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양육비 집행
회사에서 받던 양육비가 끊겼다면, 기존 명령의 효력과 청구 상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조정조서와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월별 입금내역과 퇴사일을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종전 회사 청구, 새 직접지급명령, 다른 재산 집행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뒤 퇴사·이직으로 끊긴 양육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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