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월급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깎아 달라고 한다면

가족회사 월급이 줄었다면 양육비도 줄여야 할까 — 대법원 판례로 보는 급여 감소·주택대출과 양육비 감액을 다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가족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받아 오던 중 전 배우자가 소득이 줄었다거나 채무가 늘었다며 감액심판을 청구했다면, 먼저 그 소득 감소와 채무 증가가 실제 경제적 형편의 변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대응 — 가족회사에서 월급이 줄었다면 양육비도 줄여야 할까, 대법원 2018스566·2022스646 결정으로 보는 급여 감소·주택대출과 양육비 감액 카드 표지(인물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상대방이 부모나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감소폭이 실제 형편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급여를 정하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했을 수 있고, 회사에서 받는 보수와 별도로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혼 후 새 재산을 취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전 배우자의 월급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득이 줄어든 원인과 실제 재산 상태,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변화를 함께 보고 감액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과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은 이런 감액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두 결정 모두 양육비 감액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가족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요?

가족회사 급여 자료 — 급여명세서만으로 감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법원은 실제 입금 내역과 감봉 경위, 보수 결정 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2018스566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급의무자가 낸 가족회사 급여내역서와 이에 근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회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자료가 모두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로서는 실제 입금액·감봉 경위·보수 결정 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의 근거는 민법 제837조 제5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형편 변화도 살피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양육자는 이혼소송 당시 지급의무자의 월 급여가 210만 원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의무자는 이후 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월 16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며 급여내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냈고, 제1심이 급여가 줄어든 사정 등을 들어 양육비를 낮추자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의무자는 가족회사의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제출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내역서이거나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급여내역서에 지급의무자의 주장대로 월 160만 원이 정액으로 적혀 있다는 점도 선뜻 믿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작성한 급여명세서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이 줄거나 경영이 나빠져 직원들의 보수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급여가 어떤 경위로 정해졌고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을 다투는 양육자라면 급여명세서를 막연히 의심하기보다, 감봉 전후의 실제 급여 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이 맞는지, 감봉이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에 따른 것인지, 상대방이 급여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족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라면 보수 외에 배당이나 상여금을 받았는지, 회사가 개인의 주거비나 차량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곧바로 상대방 개인의 소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소득과 경제적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해서 월급을 낮춘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이 인정될까요?

감봉 경위 확인 — 본인이 요청해 월급을 낮춘 경우라면 양육비 감액 주장이 더 어려울 수 있고 이후 급여가 다시 올랐는지도 함께 본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지급의무자가 보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라면 급여가 줄어든 경위를 더 자세히 봅니다.
사내이사가 본인 요청으로 급여를 낮췄고 이후 일부 인상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2스646).
급여가 실제로 줄었더라도 감액이 필요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지급의무자가 회사의 경영이나 보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급여가 줄어든 경위가 감액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사건에서 지급의무자는 협의이혼 무렵 연간 5,200만 원이던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 정도로 줄었고 금융채무도 늘었다며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양육비를 제1심이 1인당 월 90만 원으로 낮췄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지급의무자는 재직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급여가 줄어든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뒤 급여가 다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그 급여 감소가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만큼 확정적인 소득 감소라거나 지급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그 회사가 가족회사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급의무자가 자기 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였다는 점은 가족회사 임원 사건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급여가 실제로 줄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감액이 필요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족회사의 임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보수를 줄였다고 주장한다면, 양육자로서는 감봉을 정한 회사 내부의 사정과 그 뒤의 급여 변동, 회사의 경영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감봉인지, 지급의무자가 자기 보수를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제출된 소득자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나빠져 보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심판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원인, 감소가 계속될 가능성, 상대방의 실제 지급능력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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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원심을 파기한 두 대법원 결정 비교
구분대법원 2018스566 결정대법원 2022스646 결정
지급의무자의 주장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월 160만 원 정도로 소득 감소(이혼사건 당시 양육자는 월 210만 원 정도라고 주장)협의이혼 무렵 연간 5,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 정도로 근로소득 감소, 금융채무 증가
급여 자료와 지위아버지 회사가 작성한 급여내역서(월 160만 원 정액), 운영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사내이사, 본인 요청에 따른 감봉, 이후 일부 인상
이혼 후 부동산·대출약 1억 2,000만 원 주거 부동산 매수, 대출원리금 월 64만 원 정도아파트 매수 자금 대출 1억 4,700만 원
대법원의 판단가족회사 급여자료 신빙성 부족, 주택 대출은 자산 증식 투자, 위자료·재산분할 관련 주장 심리 누락 → 파기환송외관적·표면적 사정만으로 감액, 자녀 성장 고려 부족 → 파기환송
JUDGMENT · 양육비 감액 급여명세서의 숫자보다 급여가 줄어든 경위를 먼저 봅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가족회사의 급여 결정 과정과 실제 입금액, 감봉 뒤 급여 변동을 대조해 감액이 필요한 사정인지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혼 후 집을 사면서 생긴 대출도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까요?

주택대출 주장 — 집을 사며 생긴 대출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출로 취득한 재산과 실제 상환 부담을 함께 본다는 카드(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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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혼 후 주거 부동산을 사면서 생긴 대출을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로 보았고, 2022스646 결정에서는 이를 감액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택대출이 감액 판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와 대출 잔액, 실제 상환 부담을 함께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상환 부담을 들어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비와 대출원리금은 매달 나가는 돈이라 지급의무자의 형편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그 채무로 취득한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18스566 사건의 지급의무자는 이혼 후 약 1억 2,000만 원에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했고, 대출원리금으로 매달 64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지급의무자가 그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스646 사건에서도 지급의무자가 내세운 채무의 대부분은 이혼 후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1억 4,700만 원의 대출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출이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생긴 것이므로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들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감액 판단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부담이나 피할 수 없었던 채무 증가가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 늘었다는 주장을 심리하려면 그 돈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그 재산의 가치와 대출 잔액은 얼마인지, 실제 상환 부담이 지급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매달 1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갚고 있더라도, 그중 원금 상환분은 자기 부동산의 순자산을 늘리는 지출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살피지 않고 원리금 전액을 지급능력의 감소로 보면 실제 재산 상태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더 필요한 사정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자녀의 현재 상황 — 자녀가 자라면 필요한 비용도 커지므로 교육비·통학비·의료비를 기존 결정 시점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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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녀가 성장하면 양육비도 늘어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았습니다(2022스646).
감액하려면 자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교육비·통학비·의료비처럼 새로 생긴 지출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시점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이혼 당시와 비교해 자녀의 생활에 드는 비용이 달라졌다면 그 사정도 감액심판에서 다루어집니다. 2022스646 결정은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전 양육비가 과다해졌다며 감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육비가 정해질 당시 쌍둥이 자녀는 4세였고 원심결정 무렵에는 13세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와 지급의무자의 분담 비율에 비추어 보아도, 기존 양육비가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취학 시기에 정해진 양육비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 뒤에도 그대로 받고 있다면, 전에 없던 교육비나 통학비가 생겼는지, 성장 과정에서 의료비나 돌봄비가 늘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자녀가 오래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학업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지출이 생긴 이유와 기간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모두 감액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비용인지, 기존 양육비를 정할 때 이미 예상했던 지출인지, 새로 생긴 비용이라면 어떤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기준표의 구성과 소득별 계산 방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소득별 계산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판단에 쓰이는 주요 참고 기준이지만,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바꾸는 사건에서는 그 금액이 정해진 경위와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도 양육비 감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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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스566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사정이 양육비에 반영되었다는 양육자의 주장을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점도 파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위자료는 법률상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조정조항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을 나눠 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는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8스566 사건의 양육자는 임의조정 당시 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고, 그 사정이 양육비를 정할 때 고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심리한 흔적이 없었고, 대법원은 이 점도 원심결정을 파기한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감액을 판단할 때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 합의와 양육비 부담의 관계, 재산상태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인지를 함께 참작하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법률상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양육자가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양육비가 당연히 높아지거나, 재산분할금을 받았다고 양육비를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혼 당시 경제적 부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때 지급한 위자료를 근거로 한 감액 청구는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전 배우자,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혼조정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함께 합의했다면 조정조항과 합의 경위, 재산의 귀속과 실제 이행 내역을 살핍니다. 상대방이 이혼 당시와 달라진 경제적 사정을 주장한다면 기존 합의에서 전제했던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입학 시기나 연령에 따라 양육비가 바뀌도록 약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2018스566 사건의 조정조항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32만 5,000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50만 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월 60만 원으로 연령에 따라 금액을 나눠 두었습니다. 장래의 변동을 미리 반영해 지급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도 감액이 필요한지를 따질 때 함께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ONE-FIRM · 양육비와 재산 합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를 한 사건 기록으로 함께 봅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 당시 조정조항과 재산 정리 내역, 이후의 소득·재산 변동을 나란히 놓고 감액 청구에 대응할 주장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양육비 사건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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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청구받은 쪽을 대리해, 상대방이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적정성을 다툰 이혼소송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맞춰 자녀의 성장 시기별 지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1인당 월 50만 원, 입학 후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소송 사례는 양육비를 청구받은 쪽을 대리한 사건으로, 양육비의 적정 금액과 장기간의 지급 부담이 쟁점이었습니다.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 이혼소송 · 양육비 지급 조건 조정
청구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합계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소명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제안자녀의 성장 시기에 따라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재판부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입학 후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소명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처음 양육비의 지급 조건을 정한 사례이고,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나중에 감액심판으로 바꾼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소득의 적정성을 밝히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해 지급 조건을 정한 방식은 감액 사건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이미 양육비가 확정된 뒤 감액심판이 제기되었다면 여기에 종전 결정의 경위와 그 뒤의 경제적 변화, 변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더해 살펴야 합니다. 사건 경위는 양육비 지급 조건을 조정한 이혼소송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가사재판을 맡았고,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가족회사의 급여나 사업소득이 쟁점인 양육비 분쟁에서는 법원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사재판 경험과 함께, 급여가 정해진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읽어 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가사재판 경험과 금융 법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에 필요한 주장과 입증 범위를 정리합니다.

CASE · 양육비 지급 조건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함께 소명해 지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실제 소득과 자녀의 연령별 비용을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합리적인 양육비 조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양육비 감액청구서를 받았다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감액청구서를 받았다면 기존 결정문, 상대방 소득자료, 자녀 지출내역부터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소개 카드(인물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먼저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정해진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얼마로 낮춰 달라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줄여 보낸 금액은 미지급액으로 정리해 둡니다.

감액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아이의 생활비가 줄어들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지만,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지급액과 지급기간입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므로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언제부터 얼마로 낮춰 달라는지 확인하고 그 주장에 대응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급여 감소를 주장한다면 기존 양육비를 정할 당시의 소득과 지금 제출된 소득자료를 비교하되, 감봉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 뒤 급여가 다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든다면 실제 급여 지급내역과 신고된 소득, 회사의 매출·손익 자료가 서로 맞는지 살핍니다. 상대방이 임원이거나 보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의사결정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안에 따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48조의2)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제48조의3)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어 감액심판의 상대방인 양육자도 당사자로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감액심판이 이 조문에서 말하는 양육비 청구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제3자의 금융·세무정보는 법률상 보호되는 정보이므로, 필요한 문서와 조회 대상은 사건과의 관련성과 각 절차의 요건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비도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시기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학교 납부금과 교육비, 의료비처럼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내역이 있으면 감액으로 자녀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낸 비용을 양육비에서 빼겠다고 주장한다면 「학원비·병원비를 직접 냈다면, 정해진 양육비에서 빼도 될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감액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지급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을 멈췄다면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나중에 변경 결정이 나온다면 그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도 따로 살핍니다. 2018스566 사건의 원심도 감액된 양육비를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받는 절차는 「양육비 안 줄 때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준비자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돈 없다”는 전 배우자, 월급·예금 압류해서 양육비 받는 법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이행명령, 월급·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 감치명령을 차례로 소개하는 85초 분량의 쇼츠입니다. 감액심판의 판단 기준을 다룬 영상은 아니며,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밀렸을 때의 이행확보 절차를 살펴보는 참고 영상입니다.
양육비 감액청구서를 받은 양육자의 준비 자료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정해진 지급액과 지급기간, 연령별 변경 약정 여부
상대방의 감액심판청구서감액 사유와 감액 시점, 요구하는 금액
상대방이 낸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감봉 시점과 이후 급여 변동, 실제 입금액과의 일치 여부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대출 자료취득 재산의 가치, 대출 잔액과 실제 상환 부담
이혼 당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내역양육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된 사정
자녀의 교육비·통학비·의료비 지출 내역기존 결정 당시와 달라진 비용과 그 이유
양육비 입금 내역임의 감액이나 미지급 여부

가족회사 급여가 줄었다는 주장,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한눈에 보기
급여 기록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도, 확보한 자료끼리 맞지 않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단정하지 말고 법원의 추가 심리를 요청합니다.
급여자료에서 빠진 기간, 금융거래와 신고금액의 차이, 새로 확인된 재산이 추가 심리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대방의 급여를 정하고 급여 기록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면, 양육자가 밖에서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확보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낸 급여명세서에서 빠진 기간이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과 신고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득 감소가 실제 경제적 능력의 변화인지, 기존 양육비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보여 줄 기록이 무엇인지 검토해 답변서와 심판 절차에 필요한 주장을 구성합니다.

지급의무자의 형편이 실제로 나빠졌다면 그 사정도 사실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액을 다툴 때는 상대방의 소득 감소 주장을 모두 부정하기보다, 법률상 변경이 필요한지와 그 변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감액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결정이 나온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18스566·2022스646 결정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도 급여 감소나 채무 같은 표면적 사정만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감액청구에 대응하는 양육자는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비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의문이 있다면 법원이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유로 양육비를 줄이려 한다면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급여 감소, 사업소득 변동, 부동산 취득과 채무 증가가 얽힌 양육비 사건에서 기존 결정과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비교하고, 필요한 증거신청과 서면을 준비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변경을 다투고 있다면 기존 결정문과 상대방의 감액청구서, 소득·재산 변동에 관한 기록, 자녀의 실제 양육비 지출내역을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양육비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감액이 인정되는지는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소득과 재산의 실제 변동, 자녀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 배우자가 월급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면 바로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고, 소득이 줄어든 경위와 실제 재산 상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감액심판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Q. 가족회사가 발급한 급여명세서는 믿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족회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스566 결정은 그 사건에서 지급의무자가 낸 가족회사 급여내역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실제 입금액과 신고 내역, 감봉 경위, 보수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 후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2018스566·2022스646 결정에서 이혼 뒤 주거 부동산을 사면서 생긴 대출을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로 보았고, 2022스646 결정에서는 감액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대출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와 대출 잔액, 실제 상환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자녀가 커서 비용이 늘어난 사정도 주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스646 결정은 자녀가 성장하면 양육비도 늘어나는 것이 통상이므로, 감액하려면 자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통학비·의료비 등 실제 지출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Q. 상대방이 감액심판을 내고 양육비를 줄여서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액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감액심판을 냈다고 기존 지급의무가 바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변경 결정이 나온다면 그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843조(법률 제21454호) / 가사소송법 제40조·제48조의2·제48조의3(법률 제20432호)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 법률 기준일: 2026-10-20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소송 수행사례(노종언 대표변호사·신미진 책임변호사 담당)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이혼소송에서 처음 양육비를 정한 사례로서 사후 감액심판 사건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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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양육비 감액 대응

양육비 감액청구서를 받았다면, 기존 결정과 실제 소득부터 대조합니다

기존 결정문과 상대방의 급여 자료, 이혼 후 취득한 재산과 대출, 자녀의 실제 지출을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감액 청구에 대응할 주장을 준비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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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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