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비트코인,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은 어떻게 상속하나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비트코인을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으로 나누어 찾고 상속·분할·상속세를 확인하는 기준과 법정단순승인 주의점을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지만,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과 개인지갑 자산은 확인하고 이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망일의 보유 수량과 이동내역을 먼저 남긴 뒤 상속인 구성, 승인·포기 여부, 분할 방법과 상속세 평가를 순서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개인지갑을 따로 보관했는지 가족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거래소 앱이 남아 있고 이메일에서는 코인 매수 알림이 발견되는데, 정작 비밀번호나 복구문구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찾아서 상속받아야 하는지 묻는 가상자산 상속 카드뉴스 표지 —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공동상속인 분할까지 확인 범위를 안내하며 법무법인 존재 상담 문의 02-2055-3880

이런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어떤 가상자산이 얼마만큼 귀속되어 있었는지,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외부지갑으로 이동했는지, 사망 후 누군가가 이를 옮기거나 매도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맞춰야 상속재산의 범위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관계에 놓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리한 카드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사망 당시 보유했다면 상속재산으로 확인하고, 확인 범위는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하드웨어 지갑, 해외거래소 이용 내역이며, 보유 수량과 보관 위치를 먼저 확인하라는 안내
한눈에 보기
포함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상속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재산입니다.
문제는 한 번의 조회로 전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거래소 계정, 개인지갑·하드웨어 지갑, 해외 거래소가 따로 확인됩니다.
개인키를 가진 사람과 권리자는 구별합니다. 열쇠를 쥔 사실만으로 민사상 귀속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돼 있었다면 상속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처럼 등기부 하나를 확인하거나 예금처럼 한 번의 금융조회로 모든 보유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도 있고, 개인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겨 둔 자산도 있으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주소가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그 지갑이 피상속인의 것이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주소별 이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도 그 주소를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별도의 연결관계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출금내역과 매수대금 입금계좌, 휴대전화의 지갑 앱, 이메일 알림, 하드웨어 지갑의 보관 경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키나 복구문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상자산의 민사상 귀속이 그 사람에게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키는 해당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므로, 상속분쟁에서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와 누가 권리를 갖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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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거래소 보관 자산개인지갑·하드웨어 지갑 자산
확인 방법거래소별 사망회원 상속 절차로 계정 보유 여부 조회지갑주소·기기 발견 + 피상속인과의 연결관계 입증
이전 방법상속인 계정으로 이전(거래소 절차)복구문구·개인키 확보가 전제
주의점금융감독원 통합조회에 잡히지 않는 거래소 있음접근 정보 유출 시 자산 자체가 이동될 위험
분쟁 지점사망 전후 출금·매도 내역지갑의 귀속과 사망 후 이동 실행자

사망한 가족이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사망한 가족이 이용한 거래소를 모를 때의 확인 순서를 정리한 카드 — 휴대전화의 거래소 앱, 이메일과 문자 알림, 은행계좌의 거래소 입출금 기록, 거래소 공식 상속 절차 순서로 단서를 확인하고, 임의 로그인이나 임의 거래보다 공식 절차가 안전하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각 거래소의 사망회원 상속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은행계좌 조회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업비트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계정 보유 여부를 확인해 주고, 디지털 자산은 상속인의 업비트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빗썸은 대표상속인의 빗썸 계정으로 이전하며,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자산이동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가 마련한 사망회원 상속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비트는 현재 공개된 상속 업무 처리 정책에서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피상속인의 업비트 계정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정이 확인되면 고객센터를 통해 후속 상속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안내하며,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으로 상속인의 업비트 계정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업비트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자사 관련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별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빗썸은 대표상속인의 빗썸 계정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자산이동 동의서 등을 요구합니다. 사망자로 확인된 계정은 비활성화되며,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거래소 앱이 발견되거나 은행계좌에서 특정 거래소로 원화가 이체된 흔적이 있다면 그 단서를 기준으로 거래소별 상속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거래소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정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후 거래내역과 처분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흔적이 있다면 확인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는 상속 절차와 요구 서류가 각기 다르고 한국어 창구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메일 가입 내역과 앱, 카드·계좌의 해외 결제 기록으로 어느 사업자를 이용했는지부터 특정한 뒤 해당 사업자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국내 절차만 마치고 사건을 닫으면 해외 보관분이 통째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거래소 앱이 남아 있다면 바로 로그인하거나 팔아도 되나요?

발견한 코인을 바로 팔면 안 되는 경우를 정리한 주의 카드 — 상속포기 검토 중, 한정승인 검토 중, 피상속인 채무가 불명확한 경우, 공동상속인 협의 전에는 매도·이전·현금화보다 채무 확인이 먼저라는 안내
한눈에 보기
승인·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매도·이전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전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3다73520).
기기와 화면은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복구문구·개인키는 메신저나 이메일에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귀속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계정에 들어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전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29일 선고한 2013다73520 판결에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규모를 알 수 없는 상속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부터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휴대전화와 하드웨어 지갑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화면에 표시된 거래소나 지갑 이름이 무엇인지, 사망 전후 알림이나 출금내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원래 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구문구와 개인키는 메신저 단체방이나 이메일에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확인하려다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법적인 분쟁과 별개로 자산 자체가 이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지갑의 복구문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지갑은 거래소와 확인 방법이 다르다는 카드 — 지갑주소 확인과 거래소 출금 기록 대조, 지갑 앱과 하드웨어 지갑 확인, 이메일과 문서 속 단서 확인을 안내하며, 개인키를 가진 사람과 법적인 소유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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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의 존재와 접근 가능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도 접근이 막힌 상태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이 그 지갑을 사용했다는 연결관계부터 확보합니다. 거래소 출금기록·구매대금·문서 속 주소가 단서입니다.
복구업체·비밀번호 반복 입력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기 잠금·초기화와 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지갑은 법률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갑의 존재와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특정 지갑주소가 발견됐다면 피상속인이 해당 지갑을 사용했다는 정황부터 확보하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그 주소로 출금한 기록이 있는지, 구매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나갔는지, 해당 지갑주소가 이메일이나 문서에 적혀 있었는지 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복구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여러 비밀번호를 반복 입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복구업체에 기기를 맡기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기 종류에 따라 잠금이나 초기화가 발생할 수 있고, 복구문구나 개인키가 제3자에게 노출되면 자산 통제권 자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곧바로 해당 재산의 세법상 가치를 0으로 만든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갑의 귀속과 보유 수량, 실제 환가 가능성을 확인한 뒤 세무상 평가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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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후 코인 이동내역은 왜 중요하나요?

한눈에 보기
사망일 잔액만으로는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 직전 출금·사망 후 이전이 있으면 흐름 전체를 맞춰야 합니다.
은행 원화 출금 → 거래소 입금 → 매수 → 외부지갑 출금 → 사망일 보유 → 사망 후 이동 순서로 연결합니다.
기관별 기록을 하나의 경과표로 맞추는 작업이 상속재산의 실제 흐름을 확정합니다.

가상자산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기록은 사망일 현재의 잔액과 함께 사망 전후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래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상당한 수량을 출금했다면 거래소 잔액만 확인해서는 전체 상속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 당시 개인지갑에 남아 있던 코인이 사망 후 다른 주소로 이전됐다면 그 이동을 누가 실행했는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이후 매도대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기록은 따로따로 모으기보다 하나의 시간 순서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은행계좌의 원화 출금, 거래소 원화 입금, 가상자산 매수, 외부지갑 출금, 사망일 보유 상태, 사망 후 이동 또는 매도로 이어지는 연결이 성립하면 피상속인의 자산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이미 매도한 경우에도 매도수량과 체결가격, 수수료, 원화 입금계좌를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공동상속인 7명의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수행사례에서도 과세정보 회신과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증여 시점과 금액별로 다시 대조해 1심이 같은 증여를 중복 산입한 부분을 찾아냈고, 특별수익 산정액 약 4억 8,000만 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가상자산 상속 사건이 아니지만, 서로 다른 기관의 거래기록을 하나의 경과표로 맞춰 상속재산의 실제 흐름을 확정하는 작업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행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코인을 먼저 팔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른 상속인이 코인을 먼저 팔았을 때의 분쟁 대응을 정리한 카드 — 사망 당시 보유 수량과 사망 후 이전된 수량, 매도 시점과 체결금액, 수수료, 대금 입금 계좌까지 확인해야 하며 매도대금의 귀속과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코인 자체와 매도 뒤 남은 대금을 구별합니다. 처분되어 없어진 원물은 분할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스122 결정은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없다”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언제·얼마에 팔았고 대금이 어디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사망 당시 존재했던 가상자산이 상속재산분할 전에 매도되었다면, 그 코인 자체와 매도 뒤 남은 대금의 법적 취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4일자 2014스122 결정에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분할 전에 처분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처분으로 얻은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사망 후 매도에서도 원래 코인의 보유 수량과 매도 뒤 취득한 원화 또는 다른 가상자산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사망일에는 2BTC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어느 거래소에서 몇 개를 팔았는지, 체결금액과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매도대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 이후 그 대금이 남아 있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현물 이전을 택할지, 전부 매도해 원화로 나눌지, 특정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지는 자산 종류와 가격 변동성, 상속채무, 각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이 관리한다” 같은 간단한 합의보다는 보유 수량과 평가 기준일, 매도 권한, 수수료 부담, 매도대금 보관계좌, 이후 가격 변동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할 절차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가상자산 상속세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한눈에 보기
사망일 하루 시세가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와 시행령 제60조 제2항, 그리고 국세청고시 제2024-37호입니다.
세법상 평가액과 상속인끼리 나눌 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시, 대상분할 정산은 분할시 기준입니다(대법원 96스6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기본 평가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같은 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고시로는 국세청고시 제2024-37호(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4년 12월 28일 시행)가 시행 중입니다.

전후 각 1개월의 평균을 쓰는 방식이어서, 사망일 하루의 급등이나 급락이 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일 전후로 가격이 크게 움직인 사건이라면 상속인이 체감하는 시세와 세법상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거래소별 공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업비트의 상속 업무 처리 정책 문서를 읽을 때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이 현행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과거 안내가 남아 있지만, 현재는 위 조문들에 평가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법 부분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상 평가액과 공동상속인이 실제 분할할 때 사용하는 금액도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3월 21일자 96스62 결정에서 특별수익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한편, 특정 재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에서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에서는 이 두 평가시점을 구별하는 의미가 더 커집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NFT도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나요?

한눈에 보기
모든 NFT가 법률상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수집 목적이거나 단일하게 존재해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가 제외 범위를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판단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면 비트코인식 평가 대신 일반적인 재산 평가 규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NFT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모든 NFT가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일부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발행·유통 방식과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NFT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상속세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NFT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일반적인 재산 평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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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왜 코인을 먼저 움직이면 안 되나요?

한눈에 보기
자산 매도보다 상속채무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출·보증·세금·사업채무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하며,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앞서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됩니다. 가격 하락을 피하려는 매도가 한정승인 검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코인 보유액은 확인됐지만 대출과 보증, 세금, 사업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사건에서는 자산 매도보다 상속채무 확인이 앞서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먼저 했다면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나중에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처럼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재산이 있다면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소 조회와 지갑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기간 연장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격 급락 우려와 상속재산 보존의 필요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무엇이 보존행위이고 어디부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승인과 포기의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3개월 안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에서, 기한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된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상자산 상속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상자산 상속은 상속법과 금융기록을 함께 본다는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소개 카드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한눈에 보기
시세 계산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인, 채무, 보유 장소와 이동내역을 같은 경과표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금융·자산 업무 경험이 거래소·지갑 기록 확인과 상속법 판단에서 만납니다.
세무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 세무전문가와 연결해 세법상 평가·신고를 확인합니다.

가상자산 상속 상담에서는 코인의 시세부터 계산하기보다 상속인, 채무, 보유 장소와 이동내역을 같은 경과표에 올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도 참여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생전증여와 기여분, 유언, 사망 후 재산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어느 사실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지를 가정법원 사건의 진행에 맞춰 판단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 원화 입금과 매수·매도, 외부지갑 출금, 사망 후 처분대금까지 자금의 이동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금융·자산 업무 경험이 상속법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튜브 채널 ‘가사언박싱’에서도 비트코인이 이혼과 상속 과정에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콘텐츠는 가상자산의 재산성과 추적 문제에 관한 해설이 중심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상속 사건의 직접 수행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상속 상담에서는 사망일의 거래소 잔액과 지갑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거래소에서 외부지갑으로 빠져나간 자산이 있는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사망 후 이를 옮겼는지, 상속채무가 남아 있는지, 현물 이전과 매도 정산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게 됩니다. 해외 거래소가 얽힌 사건이라면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담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한눈에 보기
사망일과 가족관계, 확인된 거래소 이름부터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거래내역·지갑·접근 정보·사망 후 이동은 화면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모든 항목을 갖춰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상담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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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범위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전혼 자녀·대습상속인 여부
사망 시점사망일과 상속 개시 사실
거래소휴대전화 앱, 이메일 알림, 거래소 원화 입출금 흔적
거래내역사망 전후 매수·매도·입출금 내역
개인지갑지갑주소, 하드웨어 지갑, 발견 장소와 보관 상태
접근 정보복구문구·개인키의 존재 여부와 현재 보관 상태
사망 후 이동이전된 수량, 주소, 매도내역과 원화 입금계좌
상속 절차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유언장, 분할협의 진행 여부
채무대출, 보증, 체납, 사업채무와 독촉 상황
세무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사망일, 거래소별 평가내역

모든 항목을 이미 확보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거래소에 먼저 문의할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조회가 필요한지, 개인지갑의 귀속을 밝힐 기록을 추가로 찾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승인·포기, 사망 후 처분 문제와 정산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한 가족이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휴대전화의 거래소 앱과 이메일·문자 알림, 은행계좌의 거래소 입출금 기록이 1차 단서가 됩니다. 단서가 확인된 거래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사망회원 상속 절차로 계정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처럼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에 잡히지 않는 거래소가 있으므로 은행 조회만으로 끝내면 놓칠 수 있습니다.

Q.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코인을 먼저 팔아 두면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심판 고지 전의 처분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았습니다. 채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매도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형제가 그 코인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키는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일 뿐이고, 민사상 권리의 귀속은 상속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분쟁에서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와 누가 권리를 갖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Q. 가상자산 상속세는 사망일 하루의 시세로 계산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 영역이므로 협력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 NFT도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든 NFT가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수집 목적이거나 단일하게 존재해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NFT의 법적 성격을 확인한 뒤 평가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 발견된 뒤의 순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상속 상담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한 안내 카드 — 사망일과 가족관계, 확인된 거래소 이름, 거래소·지갑 화면, 매수·매도·입출금 기록, 대출·보증·사업채무,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 여부를 안내하고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상담 문의 02-2055-3880, 회의실에서 상담 중인 변호사들 사진

가족의 휴대전화에서 거래소 앱을 발견하고 상당한 금액의 비트코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자산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전이나 매도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까지 함께 얽혀 있다면, 먼저 움직인 거래 하나가 이후 상속분과 매도대금 정산, 한정승인 여부를 다시 다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상속에서는 사망일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누가 취득해야 하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과 승인·포기, 사망 후 처분 문제를 검토하면서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이동내역을 함께 맞추고,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해야 할 권리와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거래소 계정이 여러 개이거나 특정 가족이 이미 코인을 이전·현금화한 경우,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상담 전에 현재 남아 있는 화면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거래내역과 기기 상태부터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각 거래소가 공개한 상속 절차 안내,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별 상속 절차와 요구 서류는 각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5조·제1019조·제10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국세청고시 제2024-37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대법원 2013다73520 · 2014스122 · 96스62 / 업비트·빗썸 공개 상속 절차 안내 /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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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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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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