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종료되고, 상대방은 배우자 지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혼 확정 가능성, 유언, 유류분, 상속권 상실 사유를 같은 시간표 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유언·상속권 상실까지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 판결 확정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은 미성립, 재산분할청구는 종료될 수 있음
– 법률상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이혼 확정 가능성·유언·유류분·상속권 상실을 같은 시간표에서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배우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별거한 지 오래되었고, 소장과 답변서가 오갔으며, 재산분할까지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니 의뢰인은 당연히 이혼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법률관계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혼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남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더 이상 판단받기 어려워지며, 법률상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자녀와 전혼 가족, 법인 지분, 부동산, 유언, 장기간 별거와 부양 방기 문제가 얽혀 있다면 며칠의 차이가 재산과 권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가 종료되고,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의뢰인이 어떤 기록과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과 상속이 교차하는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력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속해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음
– 이혼소송 종료 →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대법원)
– 판결 확정 전이면 법률상 혼인은 유지 — 현재 절차 진행 상황부터 확인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속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소송 종료와 함께 유지할 이익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 기일이 열렸으며, 재산목록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혼인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은 협의이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심인지 항소심인지,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판결 선고가 가까운지,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재산분할 조건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이혼의 확정을 먼저 받을 실익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왜 함께 사라질 수 있나요?

–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산 절차 (민법 제839조의2)
– 이혼 미성립 상태에서 사망하면 재산분할이라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다만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사망은 달라 — 이혼 확정일·청구일·협의서를 함께 확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말은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라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다투던 아파트, 예금, 법인 지분, 퇴직금,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문법은 재산분할에서 상속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사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심판청구가 구체화된 상태인지, 청구 전인지에 따라 승계와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확정일과 재산분할 청구일, 협의서 작성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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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 판결 전 사망은 사망으로 인한 혼인 해소 —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자녀가 있으면 공동상속인,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5할 가산 (민법 제1009조)
– 유언으로 배우자를 배제해도 배우자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이 남음 (민법 제1112조)
판결 확정 전 사망이라면 혼인은 이혼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가장 크게 당황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다투던 상대방이 하루아침에 공동상속인이 되고, 장기간 별거했거나 서로 부양하지 않았던 관계에서도 법률상 배우자라는 지위가 남아 있다면 상속 절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설계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중한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제3자에게 모두 남기려 한다면, 유언의 형식과 의사능력뿐 아니라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부동산 등기, 법인 지분, 보험금, 유족연금, 채무까지 함께 얽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어떤 재산은 수익자 고유재산인지, 어떤 유언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유류분 반환이 예상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양을 저버린 배우자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중요한 변수
– 공정증서 유언 또는 상속인 안 날부터 6개월 내 가정법원 청구 — 부양의무 중대 위반·부당 대우
– 자동 인정 아님 — 별거·불화·소송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구체적 기록이 필요
과거에는 법률상 배우자라는 지위가 남아 있으면 상속권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 간병 여부, 연락 단절의 경위, 피상속인이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와 상대방의 태도, 폭력이나 학대, 재산 침해 정황이 실제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관련 경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당시 법률 안에서 가능한 주장을 구성했고,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 필요성을 입법 논의로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관련 자료도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을 가사와 형사를 나누어 보지 않고, 상속·민사·기업 사건과 가족분쟁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절차까지 함께 읽는 데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사건에서도 같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투는 사건은 상속재산분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별거와 부양의무, 폭력이나 재산 침해, 유언과 유류분,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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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위중하다면 조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나요?

–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을 한꺼번에 정리
– 사망 전 이혼 효력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면 일부 양보해도 상속권 단절 관점에서 실익
– 다만 의사능력·조건 균형·재산 누락·세금/등기까지 확인 — 진료기록과 조정 당시 상태 보존
상대방의 건강이 위중하고 이혼을 원하는 쪽이라면 판결만 기다리는 선택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이혼의 효력을 확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일부 조건에서 양보하더라도 전체 재산관계와 상속권 단절의 관점에서 조정을 검토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능력, 조정 조건의 균형, 재산 목록의 누락 여부, 자녀와 상속인의 이해관계, 조정 이후 발생할 세금과 등기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는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이 나중에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진술 과정, 조정 당시의 상태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 중 건강 변수가 나타난 사건에서 이혼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와 사망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되면 배우자 상속권과 유류분 문제가 달라지고, 사망이 먼저 발생하면 상속인 구성과 유언, 상속권 상실,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이 먼저 올 가능성에 대비해 유언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유언은 형식과 의사능력이 모두 문제 — 공정증서/자필, 작성 당시 이해 여부, 배제 이유
–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으면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은 곧 유류분 분쟁으로
– 상속권 상실까지 본다면 감정 표현보다 부양의무 위반·부당 대우의 구체적 기록을 남김
이혼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본인이 위중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재산 단절을 원한다면 유언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은 형식과 의사능력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인지, 자필증서 유언인지,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언 이후 재산 변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은 사망 후 곧바로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고 배우자를 배제하는 유언을 생각한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생전 증여 내역, 배우자의 부양의무 위반 여부,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유언 안에 단순한 불만이나 감정적 표현을 많이 쓰는 것보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장기간 별거 중 누가 생활을 돌보았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부양을 거부한 사정이 있었는지, 폭력이나 학대, 재산 처분 문제가 있었는지 등은 나중에 가정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 재판부의 판단 범위는 이혼의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확정 전 사망이면 분쟁은 상속으로 이동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재판부가 읽는 순서를, 노종언이 구하라법·상속권 상실을
– 이혼팀·상속팀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 봄
이혼소송 중 사망 사건에서 재판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이혼의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망이라면 법원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계속 판단하기 어렵고, 이후 분쟁은 상속 절차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잘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언제 어떤 절차를 확정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늦어지면 어떤 권리가 사라지거나 바뀌는지까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경험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국 주요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했고,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으며,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담당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친족상속편)」의 공동 저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이혼팀과 상속팀이 분리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확정 가능성, 재산분할 청구의 생사, 배우자 상속분과 유류분, 유언의 형식과 의사능력, 상속권 상실 사유, 자녀와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자료도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상속전담팀에서 재판부의 시각과 의뢰인 곁의 현장 경험이 하나의 팀 안에서 만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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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이 거의 끝났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재산분할청구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판결 확정 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을 전제로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녀가 재산분할청구를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권 상실 등 상속 절차의 문제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위독하면 조정을 서둘러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건에 따라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전체 재산관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조건, 상대방의 의사능력, 재산 목록 누락, 세금과 등기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조정기일을 앞당기는 문제는 현재 소송 단계와 사망 선행 시 상속 결과를 계산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끝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배우자는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으로 배우자를 배제하더라도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의 유류분, 상속권 상실 사유, 자녀들의 상속분,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도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도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정을 가정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이 확정된 뒤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청구가 구체화된 상태인지, 청구 전인지에 따라 승계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혼 확정일과 청구일, 협의서 작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원이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
– 소송 진행 상황(소장 접수일·기일·선고 예정일)과 배우자의 건강·의사능력 자료
– 상속 시나리오(상속인 범위·재산/채무·유언)와 부양 방기 기록을 함께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상담 전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의 표현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먼저 현재 소송 단계가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일, 조정기일 진행 여부, 변론기일 횟수, 판결 선고 예정일, 항소심 진행 여부, 이미 제출한 재산명세표와 금융거래 회신, 상대방이 다투는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조정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재산분할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의사능력 관련 기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 의사소통 가능 여부, 조정이나 유언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나리오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 전혼 자녀, 혼외자, 부모 등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부동산과 예금, 주식, 법인 지분, 보험, 퇴직금, 채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원본, 작성 방식, 증인, 공증 여부, 작성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 상속분과 자녀들의 상속분, 배우자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권 상실을 생각하는 사건이라면 별거 기간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부양의무를 누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생활비와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배우자가 돌봄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단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폭력이나 학대, 재산 침해가 있었다면 어떤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가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방향

– 하루 이틀 차이로 조정·유언·상속권 상실 청구·재산 처분 방지가 달라지는 사건
– 이혼 확정을 앞당길 조정인지, 사망 선행 전제 유언·유류분 설계인지, 상속권 상실 여부인지 판단
– 구하라법 입법 경험을 홍보가 아니라 상속권 상실·기여분·유류분을 함께 읽는 기준으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이 문제되는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속도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로 조정 가능성, 유언 작성, 상속권 상실 청구의 준비, 재산 처분 방지, 자녀와 공동상속인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의 진행 단계와 상속이 개시될 경우의 결과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의뢰인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확정을 앞당기는 조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사망 선행 가능성을 전제로 유언과 유류분 설계를 해야 하는 사건인지, 배우자의 상속권 자체를 다툴 만한 부양의무 위반 내역이 있는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건의 시간표에 맞춰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입법 경험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 닿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상속권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부양을 외면한 사람이 사망 이후 권리를 주장할 때 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혼소송 중 사망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그 경험을 과장된 홍보 문구로 쓰기보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에서 상속권 상실, 기여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형사절차 가능성을 함께 읽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현실이 되었다면, 사건은 더 이상 이혼소송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확정, 사망의 시점, 배우자 상속권, 자녀의 상속분, 유언과 유류분, 상속권 상실 가능성이 같은 사건 안에서 움직입니다. 상담은 현재 어느 절차를 진행 중인지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결말이 먼저 도착하더라도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첫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가사소송법(가사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소송 중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 종료 대법원 판례 반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유족 대리 및 구하라법 입법 참여,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청구 사건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 재산분할청구 종료, 배우자 상속권, 유류분, 상속권 상실 선고 판단은 이혼 확정 여부·사망 시점·제출된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부양의무 위반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 상속분쟁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유류분·기여분·생전증여까지
· 이혼소송 준비, 변호사 상담 전 먼저 정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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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상속이 겹칠 때, 시간표부터 봅니다
이혼 확정·사망 시점·배우자 상속권·유류분·상속권 상실을 하나의 시간표에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조정·유언·유류분·상속권 상실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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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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