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이혼이 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파탄 기준

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이혼이 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파탄 기준 판례언박싱 썸네일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법원의 판단  ·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  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한 줄 답변
폭력이나 외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고 혼인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핵심 조항민법 제840조 제6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유기·부당한 대우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기준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함
성격차이·장기별거대법원 2021므15398 — 별거·민형사 분쟁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 노력과 양측 책임의 경중까지 심리
경제적 통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활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제6호 해당 가능
유책배우자원칙적 불허(유책주의) — 다만 상대방·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오랜 세월로 책임이 약화된 경우 예외 인정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파탄의 판단 기준

이혼 상담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처럼 선명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의 일상에 관여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제적 결정은 한쪽 배우자의 통보로 이루어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도 번번이 다툼으로 끝났지만 상대방은 “외도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으니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과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외도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라도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부부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훼손되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당사자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겁게 인정되는지를 사건의 기록을 통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무엇을 뜻하나요?

폭력·외도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 — 대화가 끊긴 부부, 경제적 통제와 일방적 재산 처분, 형식만 남은 부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 인정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되려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할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단에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기간과 별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당사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혼 후 생활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현재 기준입니다.

2022년 대법원은 파탄의 계기가 된 최초의 다툼이나 일시적인 상황만을 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혼인기간 동안 갈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파탄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와 함께 나타났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6호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불행했던 일을 가능한 한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과 기록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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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이혼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는가’가 답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났다면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툼 한 건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를 봅니다. 대화가 끊긴 기간, 별거의 경위, 관계 회복 노력, 경제적 통제나 재산 처분, 그리고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가 ‘이혼 안 한다’고 버텨도 그 말만으로 혼인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6호 사건은 불행을 길게 나열하기보다 생활의 변화를 일관된 기록으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의 각 이혼 사유는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가 먼저 인정되어야 제6호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제1호부터 제5호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6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78세의 아내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의 생활 방식과 오랜 불화, 이전 이혼소송에서 화해한 뒤 아내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며 다시 내보낸 경위,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과 재산 처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840조의 각 호가 별도의 이혼 사유이므로 제6호를 마지막 보충 수단처럼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이 보는 혼인파탄 기준 —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 부부간 애정·신뢰 회복 불가능, 장기 별거, 참을 수 없는 고통, 관계 회복 노력 여부를 종합해 혼인생활 전체 과정을 판단

부부의 성격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혼인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격 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가 오랜 기간 같은 문제를 일으켰고, 대화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별거와 경제적 분리, 가족관계 단절,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져 부부로서의 교류가 사실상 사라졌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므15398 사건에서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서로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조정이 끝난 뒤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이 없었던 사정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양측의 책임이 비슷한지까지 심리하여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별거기간이나 소송의 개수 자체가 아닙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 없이 민사·형사 분쟁만 이어가며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 법정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해도 관계 회복 노력과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혼인파탄 인정 가능, 말뿐인 거부인지 실질적 회복 의사인지 객관적 판단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혼인을 계속할 진정한 의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소송에서 표현한 말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난 언행을 통해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공동생활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도 상담이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생활비 지급이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도 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실제 행동과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부부상담을 제안하고, 갈등의 원인이 된 행동을 중단하며, 별거 중에도 부양과 양육 책임을 이행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회복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 파탄이 확정적인 상태인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인지,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가출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소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경제적 통제나 공동재산 처분도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일방적인 재산 처분도 이혼 사유 — 대법원 2025므10730,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공동재산 주요 부분을 처분해 가족 생활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

경제 문제는 재산분할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여 가족의 생활 기반을 위태롭게 했다면 그 행위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선고한 2025므10730 판결에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적 토대이므로, 그 주요 부분을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상대방의 독립적인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혼인파탄을 별개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부부공동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예금이나 주식을 집중적으로 인출한 경우,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차단하면서 재산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거래 시점과 금액, 처분 이유,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 처분 뒤 가족의 생활에 생긴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 처분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운영이나 채무 변제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처분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생활 기반이 실제로 위태로워졌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기 별거라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기간은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몇 년 이상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별거 중의 생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과 만남,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여부,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교류 없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법률상 혼인만 남은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 46년 동안 별거한 사건에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독립된 생활관계가 고착된 사정을 고려해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가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가출로 시작되었고,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혼인파탄 소송 전 핵심 증거 목록 — 별거·대화 단절(문자·카톡·생활비 미지급), 관계 회복 노력(부부상담 기록), 경제적 파탄(예금 인출·부동산 담보), 갈등 심화(민사소송·형사고소 기록)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생활의 전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이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핍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은 각각 따로 제출하기보다 같은 시기의 사건과 연결해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확인할 내용소송에서 살펴볼 의미
별거 시작일과 현재 거주 상태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중단된 기간과 경위
문자·카카오톡·이메일대화 단절, 관계 회복 제안, 거절과 갈등의 내용
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별거 전후 부양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부부상담·가족상담 기록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자녀의 등하원·진료·돌봄 내역자녀와 관련한 공동 책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민사소송·형사고소 기록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었는지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 내역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가족·지인과 오간 연락부부관계의 실제 상태와 별거 경위를 보완할 정황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사건별로 길게 적어 놓았더라도 날짜와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하나의 사건이 심각해 보이지 않더라도 같은 문제가 수년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화와 경제생활,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가 차례로 단절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혼인파탄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과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대화를 가져오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이혼

폭력·외도가 없는 이혼, 혼인생활 전체의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다툼 하나가 아니라 대화·경제·양육이 어떻게 끊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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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협의 없이 집을 나갔는지, 새로운 교제 관계가 있는지, 부부상담이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는지, 자녀와 가족에게 필요한 부양을 중단했는지, 별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위해 갈등을 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 형식적인 문자 한두 통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갈등의 원인을 개선하려 한 내용과 별거 중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한 내역, 재산과 거주 문제에 관하여 제시한 현실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막는 문제와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에 대응하는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이혼청구 기각만 주장하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자녀의 거처와 양육비에 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판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가 혼인파탄을 폭넓게 다루는 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버린 사람이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 최초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상당히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줄어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이혼 후 상대방의 경제적 생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엄격하게 살핍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가 제6호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며,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 파탄 당시의 책임을 현재까지도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무겁게 평가해야 하는지까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 확인되는 제6호의 적용 범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된 사건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기 별거와 재산 관련 민사소송, 상호 형사고소가 이어진 사건에서 양측의 책임이 비슷한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과거의 외도 이후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뒤 오랜 세월이 흐른 사건에서는 과거 외도만으로 현재 파탄의 주된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이후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한쪽 배우자가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사건에서도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판결은 부부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혼인파탄이 부정행위나 신체적 폭력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경제적 통제와 재산 처분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사건의 결론은 별거기간이나 특정 행동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부부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그 상태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가정법원 재판 경험이 제6호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 존재 가정법원 재판 경험 — 명확한 증거가 없을수록 판을 읽는 눈이 필요,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노종언 대표변호사(가사·형사 전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사건은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보다 혼인기간 전체에 걸친 생활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직접 심리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서도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 온 경험이 의뢰인의 사건을 법원이 읽는 방식에 맞춰 정리하는 데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 시절의 경험을 담은 글에서, 오랜 별거 끝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고 재산도 본인이 일구었다며 이혼을 거부한 노부부 사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실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까지 살펴야 했다는 내용은 제6호 사건에서 혼인계속의사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제6호 사건을 이혼 여부만 다투는 소송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거 전후의 부양관계와 자녀의 생활, 재산분할의 대상과 처분 가능성, 상대방이 제기할 유책배우자 항변, 소송 중 필요한 사전처분과 보전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함께 가정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허위 고소 등 가사분쟁에서 파생되는 형사·평판 문제를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대응, 소속 변호사들의 재산분할·양육 사건 수행 경험을 사건에 맞춰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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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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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결혼생활의 모든 일을 장문의 진술서로 작성하기보다, 혼인관계가 달라진 시점과 그 이후의 변화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일과 자녀의 출생, 주요 재산의 취득 시점, 갈등이 심화된 계기, 별거 시작일, 생활비 지급 중단이나 재산 처분, 부부상담과 관계 회복 시도, 소송이나 신고가 있었다면 그 일자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면 변호사가 파탄 여부와 책임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 부부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와 공동생활이 남아 있는지
  •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별거 중 생활비 지급 상태
  • 미성년 자녀의 현재 거처와 돌봄 방식
  • 배우자에게 새로운 교제 관계가 있는지
  • 주요 재산이 처분되거나 명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 과거에 이혼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실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와 이혼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거나, 자녀의 거처와 생활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장을 먼저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혼인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생활비와 양육비,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재 확보된 기록 중 제출해야 할 것과 수집 방법에 주의해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과 1년 이상 대화하지 않았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화 단절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대화가 끊긴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Q.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혼인파탄의 증거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송 제기는 한쪽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후의 별거 상태, 부부의 교류, 갈등의 내용과 책임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배우자에게 외도나 폭력이 없으면 위자료도 받을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이 인정되는 문제와 위자료가 인정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이 얼마나 걸리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가 모두 다투어지는 사건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 수와 감정·금융조회 여부, 상대방의 송달과 대응, 조정 가능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간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Q. 별거를 먼저 시작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별거 자체가 곧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와 양육 책임을 중단하면 상대방이 악의의 유기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별거 전에 자녀의 생활과 비용 부담, 연락 방식, 재산 보전 문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부부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이혼이 기각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부상담은 법률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상담 제안과 참여 여부가 고려될 수 있으며,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이유가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폭력이나 외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랜 불화와 성격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사건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 갈등과 별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어졌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겁게 인정되는지를 혼인생활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과장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의 변화와 경제적 관계, 자녀 양육과 별거 이후의 사정을 일관된 기록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이혼 사건을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별거 상태와 부양관계, 재산 형성과 처분 내역, 자녀의 현재 생활을 확인한 뒤 이혼청구의 가능성과 재산분할·양육 문제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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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1
이 글은 민법 제840조 제6호와 대법원 2021므15398·2025므10730 판결 등 공개 판례·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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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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