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받기 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상속인 청구와 승계집행문

재산분할금을 받기 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합의서·조정조서와 상속인 집행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존재 썸네일
💡 한 줄 정리
유효하게 확정된 재산분할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며, 문서의 효력과 상속인별 책임에 맞춰 청구·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을 마치고 재산분할 금액까지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끝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지급의무가 적혀 있는 사건과 당사자끼리 합의서만 작성한 사건은 필요한 절차가 다르고, 같은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단순승인했는지 한정승인했는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금을 받기 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미 정한 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안내하는 표지 카드

이 글은 이혼이 이미 성립하고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다룹니다. 재산분할 액수 자체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끝났다면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유효하게 정해진 재산분할금은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없어지지 않고 받지 못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금액이 정해진 유효한 합의가 있다면 재산분할심판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약정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재판이 있으면 그 문서로 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합의서만 있으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이행청구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협의가 온전히 성립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산분할의무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유효한 합의로 지급할 금액과 의무가 구체화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재판이 있다면 그 문서에 따른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며, 합의서만 있다면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민사상 이행청구를 준비합니다.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승계집행문과 집행 요건을 확인하고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카드

법원은 문서의 제목이 ‘이혼합의서’인지보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무가 성립했는지를 살핍니다.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과 ‘부동산을 처분한 뒤 정산금액을 협의한다’는 문구는 확정된 내용이 다르므로, 지급액을 정한 합의인지 향후 협의를 약속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문서라면 실제 이혼이 그 전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자 2024스876 결정은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의무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한 사안이므로, 이를 ‘사망 전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승계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금전채권이 확정된 이번 글의 상황에서는 민법상 채무승계와 집행 요건을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미지급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 한 명이 전부 갚는지 묻고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부담하므로 상속인과 각자의 부담액을 확인하라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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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합니다.
미지급금이 7억 원이고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3억 원·2억 원·2억 원씩 승계합니다(채무인수·보증이 없는 경우).
상속인끼리 “빚은 장남이 갚는다”고 정해도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다른 상속인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재산분할금과 같은 금전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승계됩니다. 망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장례를 주관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속인 한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재산분할금이 7억 원이고,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모두 단순승인했으며 별도의 채무인수나 보증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원금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며, 채권자인 전 배우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한 명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정하므로 세 사람의 비율은 3/7, 2/7, 2/7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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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법정상속분승계하는 원금
사망 당시 배우자3/73억 원
자녀 12/72억 원
자녀 22/72억 원

이 경우 한 사람을 상대로 그가 부담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언제나 한 소송의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미지급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도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누군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과 각자의 부담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집은 장남이 받고 빚도 장남이 갚기로 했다”고 합의했더라도, 그들 사이의 약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7다8809 판결은 이러한 채무부담 약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을 면책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454조). 부동산을 많이 받은 사람과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청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조서가 있으면 상속인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상속인의 재산에 새로 집행하려면 상속인을 특정해 승계집행문을 받고 송달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일반 합의서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합의서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약정금 청구 등이 먼저 필요합니다.
집행을 시작한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계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52조).

금전 지급을 명한 조정조서나 확정된 재판이 있다면 같은 채무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통상 상속인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은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이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배우자를 채무자로 적어 둔 조정조서나 판결로 상속인의 재산에 새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 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상속포기 여부에 따른 승계관계를 정리한 뒤, 법원 집행권원은 해당 법원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이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집행권원과 승계집행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송달 요건까지 갖추어야 실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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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문서집행권원 해당 여부사망 후 확인할 사항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확정심판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승계집행문, 확정·송달 관계, 지급기한
금전 지급 내용이 있는 조정조서·재판상 화해조서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상속인별 승계 범위와 송달 요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결정의 확정 여부와 승계집행문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공정증서법정 요건을 갖추면 집행권원이 됨집행 대상 채무, 승계와 지급기한
일반 합의서·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합의서그 문서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아님약정금 청구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공증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인증을 받은 것과, 일정한 금전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본의 형식과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미 강제집행을 시작한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민사집행법 제52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은 사망 후 새로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과 구분하여 기존 집행기록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유 문서 판단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조정조서·판결·공정증서·합의서 가운데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을지, 이행청구부터 준비할지가 달라지므로 원본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지급일이 남아 있어도 사망하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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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이 지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나누고, 잔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근거가 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연체 시 잔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지까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지급기한 전이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전 배우자의 사망만으로 약정한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지급 약정이 있다면 이미 지급일이 지난 금액과 아직 지급일이 남은 금액을 구분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한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88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예컨대 일정 횟수 이상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기로 정했더라도, 그 효력이 연체만으로 생기는지 채권자의 별도 통지가 필요한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보내는 청구서에는 지급일이 지난 원금과 지연손해금, 잔액 전부의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려 한다면 지급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금전채권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약정된 지급기한과 재산 처분 위험을 함께 살펴 조치할 시기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갚는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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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청구 상대방이 아닙니다.
일부 상속인만 포기했다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다음 순위 친족부터 찾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보증이나 채무인수 등 독립된 의무가 없는 한 그 사람에게 상속채무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이 귀속될 수 있어, 곧바로 다음 순위 친족을 채무자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1042조·제1043조).

특히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었다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3년 3월 23일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의 기준입니다(대법원 보도자료). 이 사건 자체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이었던 만큼, 상속포기의 효과를 잘못 계산하면 집행 상대방도 잘못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다른 친족이 상속인이 되는지까지 확인했는데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실만으로 미지급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회수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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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기존 주택·급여 같은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승인한 상속인에게는 승계한 채무액 범위에서 개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300934).

유효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28조).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의 기존 주택이나 급여 등 고유재산에 상속채무를 이유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의 존재와 집행 대상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지 않아, 각자 승계한 채무액에 관하여 고유재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면, 심판문과 함께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을 확인하여 남은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어떤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유지되는지도 실제 재산 처분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나(민법 제1026조),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정승인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 2019다300934 판결도 그러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거나, 그 보험금을 당연히 상속채무 변제에 써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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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담보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처분되기 전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나 압류를 검토하되 가압류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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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채권이라는 이유나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예상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우선 채권을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금전채권 보전은 가압류로 하며, 소유권이전을 구할 때 쓰는 처분금지가처분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재산분할금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우선하여 변제할 조세·임차보증금 등이 있다면, 예상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정산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담보권 실행을 살필 수 있지만, 합의서에 ‘담보를 제공한다’고 적은 것과 실제로 담보권 설정을 마친 것은 다릅니다. 등기부에서 채권자 명의의 담보가 존재하는지, 어느 채무를 담보하는지와 순위를 확인한 뒤 집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는 금전채권은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 집행 요건을 갖춘 채권은 압류·추심이나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살핍니다.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자체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사용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미지급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와 요건이 다르므로,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를 바꾸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집중되어 있다면, 주식의 보유 형태와 실제 매각 가능성, 회사가 망인에게 갚아야 할 돈의 존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망인이 회사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유 건물이나 법인 통장을 개인의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면 재산분할금은 어떻게 받나요?

한눈에 보기
상속채권자인 전 배우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한정승인한 상속인 등은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파산선고와 담보권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사건의 진행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전부 갚기 어렵다면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는 상속채권자에게도 파산신청권을 인정하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조정조서나 합의서로 채권을 증명하는 것에 더해, 파산선고 여부와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담보권이 있는 부분과 일반 채권으로 배당받을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별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파산선고와 담보권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매·압류 사건과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제411조·제412조).

실제 재산분할 사건의 보전 경험은 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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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수행사례 — 상대방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 사건에서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재산 27억 원에 대한 기여도 40%로 재산분할금 10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전 배우자 사망 후 회수 사례는 아님).
미지급금 사건에서는 승계된 채무액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연결하는 데 비중을 둡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되어 있어 처분 위험과 가치 산정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함께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고, 주식의 가치를 재산 내역에 반영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재산 27억 원에 대한 기여도 40%, 재산분할금 10억 8천만 원의 인정입니다(공개 수행사례).

이 사례는 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 미지급금을 회수한 사건이 아니라, 이혼소송 중 비상장주식을 보전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금전채권을 확보하려면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의 형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번 사안에 적용하면, 이미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다투기보다 승계된 채무액과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연결하는 데 업무의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명의가 이전된 주식인지, 망인의 회사 대여금이 상환되어 예금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청과 입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사건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쌓은 가압류 등 보전 경험을 바탕으로, 받지 못한 금액과 집행할 수 있는 재산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도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재산분할금 청구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약정금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재판·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예외입니다.
공정증서만으로 판결처럼 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채무자의 사망으로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유효한 합의나 재판으로 이미 구체화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에는 별도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므로,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미지급금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약정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제166조),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도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가 있으므로, 분할지급 약정이라면 각 지급일과 잔액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과 동일하게 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미지급금은 최초 지급기한 이후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소송·집행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남아 있는 사건의 청구 방법은 이혼 중 작성한 민사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법무팀·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소개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받지 못한 금액과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상속인별로 청구·보전·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사건 기록과 상속·집행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담 요청 시 문서의 종류·받지 못한 금액·약정 지급일·사망일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산분할금 미지급 상담에서는 합의서나 재판서의 지급 조항에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남은 채권을 계산한 뒤, 그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별로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변제나 상계, 합의의 효력을 다툰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과 금융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집행권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 재판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의 범위를 해석하고 상속 이후 제기된 주장이 기존 지급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가사재판과 상속분쟁을 함께 다뤄온 경험이 필요합니다(공식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 간 자금거래와 금융자산이 얽힌 분쟁을 다뤄왔습니다(공식 프로필).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았거나 가족회사에서 망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사안에서는, 지급의무에 관한 법률 판단과 실제 돈이 이동한 경위가 맞아야 집행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이혼사건 기록과 상속·집행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 받은 금액과 미지급액·지급일, 사망일과 상속인 정보를 준비하라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 상담 카드

상담을 준비하실 때에는 아래 서류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망인이나 상속인의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 쉽지 않으실 때에는 이미 가진 문서로 청구권과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적법한 발급·조회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문서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이혼합의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전체확정된 지급의무, 조건, 집행권원 유무
지급받은 계좌 내역과 지급 연기·채무 인정에 관한 대화남은 원금, 지급일, 지연손해금과 시효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제 상속인과 상속인별 채무액
확보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목록청구 상대방과 책임재산의 범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담보 약정, 알고 있는 금융·주식 내역담보 순위와 보전·집행 대상
진행 중인 압류·경매·상속재산파산 사건번호와 통지서기존 절차의 활용과 배당·신고 기한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거나 부동산 처분 뒤 지급받기로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기존 합의를 바꾸거나 상속인의 새 지급제안에 동의하기 전에 미지급액과 담보, 책임을 부담할 사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재산분할을 정한 문서의 종류, 받지 못한 금액, 약정 지급일, 전 배우자의 사망일을 함께 알려주시면 현재 필요한 청구·보전·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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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금전채무는 법률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채무가 성립했는지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Q. 상속인들이 유산을 다 나눈 뒤에 연락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확정된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처분이나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보전·집행과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이 새 합의서를 써주면 기존 조정조서는 필요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새 약정이 지급일만 바꾸는지,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로 대체하는지, 다른 상속인을 면책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담보와 집행권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Q. 이미 가압류한 부동산이 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압류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담보와 우선채권,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여, 예상 매각대금을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본집행으로 진행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6조·제388조·제454조·제839조의2·제1009조·제1026조·제1028조·제1042조·제1043조·제105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집행법 제31조·제39조·제40조·제52조·제56조·제59조·제276조·제300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48조·제411조·제412조(법률 제20577호, 2026. 3. 1. 시행) /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재산분할금의 청구와 집행은 합의서·재판서의 문구, 상속인의 승인·포기 여부, 상속재산의 현황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되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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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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