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목록에 회사 주식이 빠져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빠져 있을 때 누락 확인부터 가치평가까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배우자 재산목록에 회사 주식이 빠져 있다면 과거 세무신고와 회사 공시, 등기·금융기관 기록으로 지분의 존재와 수량을 먼저 특정한 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가치평가, 필요한 보전처분을 이어가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긴 40대 의뢰인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배우자는 제조업을 하는 가족회사의 임원이자 주주였고, 해당 회사는 배우자의 부친이 창업해 가족이 경영해 온 곳이었습니다.

배우자 재산목록에 회사 주식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지분의 누락 확인부터 가치평가까지 다루며, 누락된 주식 추적과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 보전처분 대응을 함께 안내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부동산과 예금, 증권계좌, 보험 해약환급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극재산은 9억 원 안팎이었고 담보대출을 공제한 순재산은 8억 원대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명의 재산은 차량과 예금, 보험을 모두 합쳐도 5천만 원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보유한 가족회사 주식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다른 법인에 투자한 지분, 배우자 개인 명의의 특허권, 자산운용사에 맡긴 일임계좌 역시 제출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지분을 확인하는 첫걸음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친이 아들에게 같은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작성된 증여세 신고 관련 문서였습니다. 액면가는 1주당 5천 원이었지만 당시 세무상 평가액은 1주당 5만 원대로 산정돼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현재의 재산분할 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배우자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분을 보유해 왔고 과거 과세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평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 감사보고서에서 순자산과 발행주식 현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다른 회사의 임원 등재 관계를 살폈으며, 특허청에서 발송된 문서와 자산운용사의 통보 내역을 통해 개인 명의의 지식재산권과 일임계좌 존재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재산을 추정하지 않고 과세관청, 공시, 등기, 금융기관처럼 소송 당사자의 진술과 별도로 남아 있는 기록을 서로 대조해 나간 과정이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혼인기간, 연령, 자녀 관계, 회사 업종, 금액, 지분율, 지역과 시점을 변경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결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비율보다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눈에 보기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비율보다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된 채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몇 퍼센트로 정할 것인지 논하기 전에 먼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 재산의 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새롭게 형성되거나 감소한 재산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을 그대로 분할대상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완전한지 여부는 소송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재산이라도 그 존재와 권리관계, 가액이 소송절차 안에서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기초로 분할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 제출된 순재산 8억 원대만 놓고 분할 비율을 다투었다면 가족회사 지분과 다른 투자재산은 계산에서 빠진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누락된 주식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족회사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눈에 보기
회사 명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며 그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가수금 반환채권이 개인재산으로 문제 됩니다.
특허권은 명의부터 회사와 개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족회사를 운영하거나 대주주라고 해서 회사 명의 건물과 예금, 설비를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고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률주체이므로 회사가 소유한 재산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대표적이고, 배우자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가수금 반환채권이 별도의 개인재산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않은 보수나 확정된 채권이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부동산과 현금, 영업용 자산은 주식 가치에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회사가 100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규모의 차입금과 보증채무가 있다면 주식 가치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장부상 자산이 크지 않아도 안정적인 영업수익이나 핵심 기술, 계약관계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권 역시 명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특허는 회사 가치에 반영할 문제이고, 배우자 개인 명의의 특허권이라면 그 권리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 관련 문서를 따로 확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가족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식도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카드 — 부모에게 받은 주식이라도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특유재산 구분, 혼인 기간 중 가계비 부담과 내조, 가사·육아를 통해 주식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는지 살피는 기여도 입증, 생활비 입금 내역과 임대차계약, 자금 충당 자료처럼 실제 기록을 준비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구체적 기록 확보
한눈에 보기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은 통상 “부모에게 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상속이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유지·증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판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돌봤다”는 설명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초기 상당 기간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시기와 그 기간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의 소득금액증명, 이후 월별 생활비 입금 내역, 배우자 측이 무상거주라고 주장한 주택에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임대차계약과 계좌이체 내역, 배우자가 증여세와 보험료 등에 상당한 자금을 사용하던 시기에 의뢰인이 가계비를 부담한 내역을 기간별로 맞춰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때에는 가사노동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간에 가계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증여세와 금융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생활비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됐는지, 회사가 성장하는 기간에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 또는 별도의 소득활동을 어느 정도 담당했는지를 실제 내역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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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 빠진 주식과 금융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누락된 가족회사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정리한 카드 —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교해 지분 보유 흔적을 확인하는 세무·공시 기록 대조, 개인 명의 특허권과 다른 법인 출자 지분, 자산운용사 일임계좌까지 함께 살피는 숨겨진 자산 추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으로 누락 자산을 드러내는 법원 절차 활용 세 가지
한눈에 보기
목록과 단서 사이의 불일치를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는 대상 기관이 특정될 때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심이 든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모든 재산을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는 단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목록 사이의 불일치를 먼저 구체화해야 이후 신청의 범위도 좁힐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도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이어지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일임계좌가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특허권처럼 대상 기관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 공시자료, 사실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문서가 중요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문서는 현재 주식 가격을 확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언제 어느 정도 취득했는지와 당시 세법상 평가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려주어 이후 확인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증여세 계산서의 1주당 평가액을 그대로 재산분할 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준을 정리한 카드 —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시점,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등 회사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평가 방법 산정, 과거 증여세 신고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현재 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산정하는 현재 시가 정산
한눈에 보기
세금 계산을 위한 값이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정서 작성일이 곧바로 법률상 평가기준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특정 시점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하므로, 증여 이후 회사의 매출과 부채, 부동산 가격, 수익성, 발행주식 수가 달라졌다면 현재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반드시 감정에 의해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다면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 등 복수의 평가방법을 놓고 회사의 업종, 사업 진행 정도와 자산 구성을 살펴 적정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적정가격을 다룬 판례에서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이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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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접근주로 확인하는 내용주의할 부분
순자산가치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현재 재무상태는 잘 드러나지만 장래 수익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수익가치·DCF앞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과 할인율성장성이 큰 기업에 의미가 있으나 매출 전망과 할인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정상 거래가격실제 제3자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특수관계인 거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인지 확인 필요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세법이 정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세금 계산을 위한 기준이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항상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증여세 계산서는 지분의 존재와 과거 평가 이력을 확인하는 문서였고, 현재의 재산분할 가액은 회사의 이후 재무상태와 주식 수, 수익성 등을 다시 반영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감정서가 작성된 날짜 역시 곧바로 법률상 평가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원칙과 감정의 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면 그 기간의 회사 가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무엇을 더 요구했나요?

실제 주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2026년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카드 — 주식은 경영을 맡은 명의자에게 두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먼저 검토하고, 현금 지급이 어렵거나 세금과 경영권 문제가 크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함께 따지며, 환가 가능성과 유동성, 경영권 영향까지 살펴 실제 정산 방법을 정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이어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지급 능력을 함께 봅니다.
세금과 처분비용, 경영권 영향까지 살펴 분할방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이어 어떤 방식으로 실제 분할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부부 순재산 합계는 약 891억 원이었고, 한쪽 배우자의 순재산 856억 원 가운데 특정 비상장회사 주식의 평가액이 약 753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상대방에게 약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제외한 보유자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 상당 부분 부동산이어서, 판결대로 현금 143억 원을 지급하려면 결국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소수지분의 환가도 쉽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을 경영하는 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을 명했을 때 한쪽이 주식을 팔아 경영권을 잃거나 상당한 세금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현금 지급 능력에도 현저한 문제가 생긴다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이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높게 인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비율만큼의 현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주식의 시장성, 다른 재산의 유동성, 세금과 처분비용,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 분할방법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지분의 존재부터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주식의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보전처분은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소송 중 주식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정리한 카드 — 소송 중 지분 양도나 명의 변경을 막기 위해 미리 조치를 검토하는 위험 차단, 주식 가압류 또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중 청구 목적과 자산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맞춤형 절차, 판결 뒤 실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 가능성을 준비하는 실효성 확보
한눈에 보기
지분 양도나 명의 변경 가능성이 확인되면 보전 필요성을 살핍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록 누락 문제와 보전 필요성은 각각의 기록으로 구분해 주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이 확인되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분 양도나 명의 변경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본안판결 전에 보전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동일하게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 것인지, 실제 처분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도의 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는 배우자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었던 사건에서 소송 초기에 주식 가압류를 진행한 뒤 확인된 27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초로 기여도 40%,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후 가치평가와 재산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의 실제 수행사건에서도 배우자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 중 주식 상태가 변경될 위험에 대응했습니다. 보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목록 누락 문제와 보전 필요성은 각각의 기록을 근거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됐는지 왜 회사 주식 사건에서도 중요할까요?

한눈에 보기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파탄 이후의 가치 상승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관계가 언제까지 있었는지를 별도의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는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0721, 10738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 변동 가운데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혼인 중 증여된 뒤 장기간 가치가 상승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은 일정 시점 이후의 가치 상승이 배우자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배우자는 회사 성장 기간 동안 자신이 가사와 양육을 부담했고 생활비나 주거비를 대신 충당해 배우자가 지분을 유지하고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다른 이성과의 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 부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는 주장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생활이 실제로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경제공동체로서의 관계가 어느 시점까지 존재했는지를 별도의 기록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친권·양육 문제는 재산분할과 어떻게 나누어 대응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같은 소송 안에서 진행돼도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 친권·양육자 결정은 자녀의 복리가 중심입니다.
공통으로 쓰이는 기록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친권·양육 문제가 같은 소송 안에서 진행되더라도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재산 형성과 현재 경제상황뿐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녀의 생활환경,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중심이지만,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에서는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다”는 주장과 “내가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두 영역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기록은 있습니다. 누가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했는지, 어느 쪽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했는지,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재산분할 기여와 양육환경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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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지분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구성을 정리한 카드 —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을 거쳐 금융·기업 자금 흐름 분석 역량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 CPA와 세무사·감정평가사 자문단 연계
한눈에 보기
가사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감정평가를 법률 판단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합니다.
비율 계산보다 지분의 존재를 특정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는 가사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의 존재를 찾아야 하고, 회사와 개인재산을 나누어야 하며,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를 읽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장주식 가액을 두고 회계·감정 절차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약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했고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프로필에도 고액자산과 해외재산·법인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 수행 이력이 기재돼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이나 금융계좌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권리를 나누어 보고, 자금 이동과 개인 채권을 확인하는 데 이러한 금융·기업 분야 경험이 직접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여기에 CPA·세무사와 감정평가사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자문 네트워크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회계와 감정평가를 변호사의 법률 판단과 분리된 별도 영역으로 두지 않고, 법원에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맞춰 필요한 전문 의견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실제 수행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은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과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과거 세무 신고와 회사 관련 문서를 서로 맞춰 지분의 존재를 특정한 뒤, 특유재산 항변에 대응할 기여 내역과 보전 필요성을 같은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난 뒤에야 비상장주식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최종적으로 현금과 주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분할을 구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문서와 내역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담 준비서류와 문의를 안내하는 카드 — 회사 상호와 대략적인 지분율, 법인등기부등본, 과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혼인 기간 중 생활비·주거비 지출 계좌 내역이 지참 시 유리한 단서이며, 상담에서는 비상장주식 조회와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 주식 보전처분을 다루고 전화 문의는 02-2055-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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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서를 확보한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 시점과 경위, 과거 평가액이 확인되면 이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확보한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단서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가 근무하거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정확한 상호, 직위와 알고 있는 대략적인 지분율
· 주식 증여계약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세무서 결정·안내문처럼 과거 주식평가가 들어간 문서
· 확보 가능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주총회·배당 관련 기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다른 법인의 명칭
· 배우자 개인 명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짐작할 수 있는 우편물이나 등록 정보
· 자산운용사·증권사·은행에서 온 잔액 통보나 거래 안내
· 혼인기간 중 본인 소득, 생활비·주거비·자녀 비용을 부담한 계좌 내역
· 배우자가 증여세·대출·보험료 등 자신의 재산 유지에 사용한 지출을 알 수 있는 기록
·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과 상대방이 법원에 낸 준비서면
·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된다면 적법하게 확보한 원본 메시지와 파일, 취득 경위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문서의 양보다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회사 지분을 언제 취득했는지, 증여인지 매수인지, 과거 세금 신고에서 얼마로 평가됐는지, 현재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되면 변호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만으로 충분한지, 특정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별도 조회가 필요한지, 가치평가와 보전처분을 어느 시점에 준비할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빠진 재산목록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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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만 먼저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신고서의 금액만으로 현재 가액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만 먼저 예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지분과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 이유를 정리한 다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차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식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외할 수도 없고, 과거 증여세 신고서에 높은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가액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주식 취득 경위, 혼인기간 동안의 유지·증식 기여, 현재의 환가 가능성과 경영권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지분과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상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을 전제로 상담을 끝내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회사 관계와 세무·금융 기록을 먼저 살피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재산과 확인 방법, 가치평가가 필요한 범위, 보전처분 여부와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을 상담 과정에서 정리합니다.

가족회사의 주식, 가수금이나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 특허권, 일임계좌처럼 일반적인 부동산·예금 조회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규모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첫 상담부터 해당 문서를 함께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재산목록에 회사 주식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재산을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 단서와 제출된 목록 사이의 불일치를 먼저 구체화한 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대상 기관이 특정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Q. 부모에게 증여받은 가족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증여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유만으로 심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계비 부담과 생활비 충당 내역을 기간별로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Q.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1주당 평가액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은 특정 시점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값이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이후 회사의 매출과 부채, 수익성, 발행주식 수 변동을 다시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은 현금으로 받나요, 주식으로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을 경영하는 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능력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거나 경영권 상실과 세금 부담이 크다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 판단합니다.

Q. 배우자 회사의 부동산도 절반을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회사 명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그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수금 반환채권을 확인하며, 회사의 부동산과 현금은 주식 가치에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 본 글의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사실관계와 수치를 변경했습니다. 각 사건의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비상장주식의 가치, 보전처분 필요성은 실제 취득 경위와 혼인생활,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참여,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대법원 2002스36, 2024므10721·10738, 2024므16033·16040 · 최종 업데이트: 2026-08-28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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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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