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실제 재산분할이었다면 바로 취소되지 않고, 적정한 몫을 넘는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겨받았는데 몇 년이 지난 뒤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전 배우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증여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혼 당시 서로 합의해 재산관계를 정리했고 그 합의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이 ‘증여’이고 부동산을 넘긴 전 배우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그 재산 이전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부동산이 실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된 것인지, 그 재산분할이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에 비추어 적정했는지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기원인이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부동산 이전의 명칭과 실제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컸다는 사정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혼이 끝난 지 오래인데 뒤늦게 소장을 받으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이혼합의서와 등기 서류, 당시 재산 내역을 대조하면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본 재산분할 사해행위의 일반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재산분할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합의서나 등기에 ‘증여’·‘위자료’라고 적혀 있어도 재산분할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이전의 원인이 된 부부 사이의 권리관계입니다(대법원 2000다25569 참조).
이혼 때 넘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가 재산분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합의서에 ‘증여’나 ‘위자료’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정산하려고 넘긴 것이라면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어느 한쪽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하면서 자신의 몫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명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함께 이전의 원인이 된 부부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아내가 오랜 기간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할 때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합의에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재산을 이전하기로 한 경위와 당시의 합의 내용, 혼인 기간에 형성한 전체 재산, 각 배우자의 기여를 통해 실제 재산분할의 성격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분할이라고 설명하면서 등기나 세무 신고에서는 증여로 처리했다면, 서로 다른 문서가 작성된 이유를 당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25569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을까요?

협의이혼 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한 아파트에도 재산분할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전부의 이전은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아 초과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은 이혼 당시 아파트를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은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 부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아파트 이전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남편이 부도나기 약 두 달 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해 무자력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해당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이전을 위자료로만 본 원심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에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에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이 더해진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적정한 재산분할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파트 전체를 이전한 것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아파트 취득 사정, 이혼 후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아파트 이전으로 남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반면 채권자의 채권은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한 사정을 더 심리해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한해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등기원인이 증여이더라도 실제 재산분할의 성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만, 아파트 전부를 이전받은 행위가 적정하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재산분할의 성격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받은 재산이 혼인 중의 기여와 전체 재산관계에 비추어 어느 정도 정당한 몫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ANALYSIS · 증여 명목과 재산분할의 실질 등기의 명칭보다 이혼 당시 실제로 정산한 내용을 봅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이혼합의서와 등기원인, 혼인 중 형성한 전체 재산을 대조해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채권자가 문제 삼는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한 합의서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입니다.
‘위자료’라는 명칭만으로 부동산 이전 전부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모호하면 당시 초안·문자메시지·금전 지급 내역으로 무엇을 정산했는지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을 이전받고 나머지 금전 청구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외부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그 부동산 이전에 어떤 법률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에 위자료의 성격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하고,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가 혼인 중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자녀 양육과 가사에 관한 기여는 어떠했는지, 남편이 다른 금융재산이나 사업 관련 재산을 보유하는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가 포함되었다면 그 책임과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정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라는 명칭을 썼다는 이유로 부동산 이전 전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0다25569 판결 역시 위자료 상당액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정을 더 심리해 취소 대상이 되는 초과 부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합의서에 남은 표현 | 함께 확인할 내용 |
|---|---|
| ‘증여’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정산하려는 이전이었는지 |
|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과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정 |
| ‘위자료 및 재산분할’ | 부동산 이전 가운데 위자료 상당액과 재산분할액을 나누어 볼 수 있는지 |
| 문구가 모호한 경우 | 협의 초안·문자메시지·이메일과 실제 금전 지급 내역 |
이런 자료는 이혼 당시에 작성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기존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당시 문서의 날짜를 소급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산 내역을 만드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과 어긋나는 문서는 오히려 재산분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전부 받았다면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될까요?

아파트 소유권 전체가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부동산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5다74900).
적정성은 부부 사이의 기준과 함께 채권자의 이익도 비교해 판단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전부 받았더라도 이혼 당시 부부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따라 그 이전이 적정한 정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이전받은 배우자가 상당한 주택담보대출을 떠안는 대신 상대방은 예금이나 사업체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면, 아파트의 시가 전부를 그 배우자가 순수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형성한 주요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채무가 많은 배우자가 이를 모두 넘기고 자신에게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한지를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 비율이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하는 비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아파트 시세와 전 배우자의 채무만을 근거로 이전행위 전부의 취소를 요구한다면, 피고는 그 아파트를 포함한 이혼 당시 전체 재산관계와 자신의 분할 몫을 제시해 그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전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의 성격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상 보증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재산분할에서 청산할 채무로 다룰 수는 없고, 사업 관련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채무가 어떤 목적으로 생겼고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대표나 개인사업자의 이혼에서는 부동산 외에 법인 지분과 주주대여금, 보증채무 등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목록이 실제 경제적 상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면 피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지웠습니다(2000다25569).
그렇다고 피고가 기록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채권의 존재·발생 시기와 제소기간(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도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재산을 넘긴 전 배우자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 더해, 이혼 당시의 부동산 이전이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을 만큼 과대했다는 특별한 사정까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25569).
그러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해서 피고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는 이혼 당시 부부의 생활관계나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소송 초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채권 관련 문서, 전 배우자의 채무 내역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를 이전받은 피고는 당시 어떤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는지, 혼인 중 주택 취득과 대출 상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남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재판기록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도 가정주부로서 배우자가 경영하던 기업들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확인할 쟁점 | 피고가 살펴볼 내용 |
|---|---|
| 보호받을 채권이 있는지 | 채권자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
| 전 배우자의 재산 상태 | 재산분할 당시 전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가 어떠했는지 |
| 재산분할의 적정성 | 혼인 중 기여,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 이혼 당시 전체 재산관계 |
| 제소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민법 제406조 제2항) |
피고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다투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몫이 적정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지도 소송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이전 사실을 알았던 날과 법률상 취소원인을 알았던 날이 언제나 같지는 않은 이유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합의서·등기·취득자금·대출 상환 기록을 날짜순으로 대조합니다.
전 배우자의 은행 대출채권이나 보증채무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채권의 발생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이전행위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는지, 일부 취소와 그에 따른 등기 회복을 청구하는지, 금전으로 가액을 배상하라는 것인지에 따라 피고가 다투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사해행위취소는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상대방 배우자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제기하는 청구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로 정해져 있어, 전 배우자의 일반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로 낸 소송과는 구분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답변하겠다며 제출기한을 넘기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현재 확인된 내용을 기한 안에 제출하고 추가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쟁점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당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혼인 중 상환했다면 그 대출금이 어떤 소득과 금융계좌에서 상환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다면 가사와 양육을 맡은 기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온 경위 등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기로 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금과 보험, 퇴직급여, 사업체 지분 등 당시 분할 대상으로 고려한 재산이 합의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실제 협의 내용과 객관적인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고가 가진 기록만으로 당시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소송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특정해야 하며,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결정문과 등기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범위에 따라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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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패소하면 집을 전부 돌려줘야 할까요?
과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도 취소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0다25569).
근저당권이 있다면 시가와 순재산 가치를 나누어 주장합니다.
아파트를 받았다고 전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어떤 범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어떤 방법으로 원상회복할지는 청구 내용과 부동산의 권리관계, 인정된 사해행위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아파트 이전행위 전부의 취소를 청구했다면 피고는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근거로 청구 전부를 다투는 한편, 일부 초과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담보 부담과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시가와 담보 부담을 뺀 순재산 가치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전 배우자의 모든 채무를 인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가 직접 채무를 부담했는지, 연대보증을 했는지,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인수했는지, 부동산에 유효한 담보권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채무에 관한 책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피고 자신의 대출금 상환 책임은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해 왔을까요?

공개 사례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와 제3자 명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는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제기했고, 분할 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는 재산은 가처분·가압류로 보전했습니다.
총 15억 원 규모의 재산에서 기여도 50%(7억 5,000만 원)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이혼 당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범위와 형성 경위를 재판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황혼이혼 사례에서는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가 배우자의 재산 은닉과 제3자 명의 이전을 겪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행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이혼전담팀은 배우자와 제3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는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는 재산은 가처분과 가압류로 보전하면서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재판기록에 반영했고,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총 15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인정되어 7억 5,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를 이전받은 사람이 외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방어한 사건은 아닙니다. 공개된 결과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어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는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3자 명의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재산분할 주장에 반영해 온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 경험을 보여 줍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적정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 이 경력은 부부의 재산관계와 기여에 관한 주장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바탕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기업 관련 재산이 얽힌 가족분쟁에서 이 경력은 채권의 발생 경위와 부부의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바탕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유경 파트너변호사의 공식 프로필에도 이혼 관련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을 수행한 이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필요한 가사·민사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TRACK RECORD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배우자·제3자 명의 재산 확인부터 재산분할 기여 입증까지 수행했습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관계와 채권자의 주장을 함께 검토해 재산분할로 받은 몫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대한 소송, 상담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합의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라면 일부 취소·가액배상 때의 부담까지 따져 봅니다.
소장·송달일·이혼합의서·등기·대출 상환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할 때는 먼저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기록으로 짚고, 채권자가 그중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 소장과 대조합니다.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소송 대상이라면 취소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현재의 소유권과 주거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일부 취소나 가액배상이 쟁점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준비할 자료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소장·송달일 | 답변서 제출기한(송달받은 날부터 30일)과 청구취지 |
| 이혼합의서·협의 초안·문자메시지 | 이혼 당시 무엇을 정산하려 했는지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이전 약정일·등기일·등기원인과 근저당권 |
| 매매계약서·대출 상환 내역 |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에 대한 기여 |
| 이혼 당시 재산목록·금융재산·사업체 지분 자료 |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과 전체 재산관계 |
| 가처분·가압류 결정문 | 보전처분의 범위와 유지 여부 |
법무법인 존재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상담할 때는 소장과 송달일을 확인한 뒤 이혼합의서, 부동산 등기, 주택 취득 및 대출 상환 내역을 대조해 채권자의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당시 부부가 보유했던 금융재산이나 사업체 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아파트 전체를 이전받은 것이 적정한 재산분할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청구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일부 초과가 인정되면 어떤 원상회복 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소송기록과 판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증여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분할받은 재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한 전체 재산과 자신의 기여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적정한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과 이혼 당시 작성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다투어야 할 청구 범위와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법령과 공개 판례에 따른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소송의 결과는 실제 합의 내용과 부부의 재산·채무 상태, 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 주장은 인정되지 않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증여이더라도 이혼 당시의 실제 합의 내용에 재산분할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25569 판결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전된 아파트에 재산분할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서, 아파트 전부의 이전은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아 초과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Q. 전 배우자에게 빚이 많았다면 재산분할로 받은 집도 취소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빚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더라도 적정한 범위의 재산분할까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날 만큼 과대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입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도 이혼 당시 재산관계와 자신의 기여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제출해 채권자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Q.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는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라는 표현이 쓰였더라도 실제 이전 경위에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했다면 각각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혼인생활과 합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 경우에도 먼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담보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효력, 실제 피담보채무, 채무인수 여부와 재산분할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단과 별개로 담보권 실행 위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06조·제839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5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본문의 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이혼합의서부터 채권자의 주장까지 함께 봅니다
이혼합의서와 등기원인, 취득자금·대출 상환 내역, 받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대조해 재산분할로 받은 몫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와 답변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산분할의 적정성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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