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잠적하더라도, 법률 용어 한 줄 풀이재판상 이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대백과에서 더 알아보기은 상대방의 동의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혼 거부, 소장 수령 회피, 공시송달과 사전처분까지

– 법률 용어 한 줄 풀이협의이혼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 협의가 필요합니다.대백과에서 더 알아보기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파탄을 판단
– 상대방이 버티거나 소장을 안 받아도 재판이혼은 진행될 수 있음
– 이혼 거부와 함께 생활비 중단·재산 처분 위험이 겹치면 법률 용어 한 줄 풀이사전처분가사 사건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당사자나 자녀의 보호를 위해 임시로 정하는 조치입니다.대백과에서 더 알아보기·보전처분을 함께 검토
배우자가 “절대 이혼은 안 해준다”고 말하면서 협의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소장을 받지 않기 위해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생활비 지급이 끊기고, 부동산이나 예금을 미리 처분하려는 움직임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면 이혼을 못 하는지, 소장을 안 받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지,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을 받기도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막을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혼인생활의 파탄 여부를 판단해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도장을 안 찍으면 이혼을 못 하나요?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은 파탄과 이혼사유로 판단
– 법원은 “이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별거·생활비·양육·재결합 시도를 함께 봄
– 청구인이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면 유책주의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면 판결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부 자체가 아니라, 그 거부가 실제 혼인계속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만 떼어 보지 않고, 별거 기간과 별거의 이유,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의 실제 상황, 재결합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혼인 파탄에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계속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혼인생활이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본인의 책임이 법원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이 끝나지 않나요?
– 답변서 미제출·불출석이어도 이혼소송은 진행 가능 — 다만 파탄 입증은 청구인 몫
– 가정법원은 가류·나류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증거조사
– 대체로 법률 용어 한 줄 풀이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는 재판상 이혼 등 법이 정한 가사사건에서 소송·심판에 앞서 가사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원칙으로, 바로 제기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소송절차로 이행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하는 쪽은 혼인 파탄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기록을 토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은 대체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나오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안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상대방의 부재 속에서도 이혼사유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혼인생활의 경과가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안 받거나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주소·실거주지·직장·가족 통한 연락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
– 소재 파악이 안 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사유 소명 후 신청
– 상대 불출석 가능성이 커 소장·준비서면의 완성도가 더 중요
배우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는 사건에서는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사업장, 가족을 통한 연락 가능성, 최근 연락이 이루어진 방식 등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숨어 있다는 의심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통상 송달이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 실제 거주지나 직장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특별송달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에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하는 쪽의 소장과 준비서면이 더 중요해집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별거가 시작된 시점, 생활비와 법률 용어 한 줄 풀이양육비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의 양육비용 중 주로 비양육 부모가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분담하는 금전입니다.대백과에서 더 알아보기 지급 여부,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내용, 자녀의 생활 상태,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이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법원이 본안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상대가 잠적해도, 송달과 공시송달로 재판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 거부·잠적 상담 →
별거 중 생활비가 끊기면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별거해도 부부간 부양의무는 이혼 판결 전까지 유지(민법 제826조)
– 미성년 자녀 양육비·생활비가 끊기면 본안 판결만 기다리기 어려움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부양료·접근금지를 우선 정리
별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용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가 끊긴 사건에서는 별거의 경위와 양쪽의 소득·재산,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주거비와 교육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한쪽 부모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안 판결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생계와 양육 부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재산 보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현행 조문은 사전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생활비나 임시 양육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적인 지급 질서를 정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소송 전이라면 부양료 심판이 문제될 수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 안에서 임시 양육비, 임시 양육자, 접근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 거부와 동시에 부동산 매도·예금 이동이 있으면 본안소송만으로 부족
–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기여·법인 지분 가치를 함께 판단
– 처분금지가처분·예금 가압류·법인 지분 제한을 사건 성격에 맞게 검토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동시에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거나, 예금을 옮기고, 법인 지분이나 사업장 매출을 다른 명의로 정리하려는 사건에서는 본안소송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명의만 보고 정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우자의 소득과 기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인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섞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다투더라도 확인과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법인 지분 처분 제한 가능성 등을 사건의 성격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기업 대표, 전문직, 병원장, 가족회사 지분을 가진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는 개인 명의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 지분, 주주명부, 배당 내역, 임원 보수, 가지급금, 사업장 매출 흐름까지 함께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었고 지금 어떤 처분 위험이 있는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 One-Firm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재판이혼·공시송달·사전처분·부양료·보전처분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 통합 상담 바로가기 →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소장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 이혼만 청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함께 구할지 결정
– “거부한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파탄 원인·별거 경과·재산 형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 상대 불출석 가능성이 큰 사건일수록 첫 문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는 이혼만 청구할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별거의 시작과 경과,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여부, 상대방의 폭언·폭행·외도·경제적 유기 여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실제 양육 상태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첫 문서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 소장에서 사건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조정기일과 본안 진행에서 불리한 설명을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거부 사건에서 소장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항의문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읽기 시작하는 첫 문서입니다. 어떤 이혼사유를 중심으로 갈 것인지, 어떤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움직이는지, 어떤 임시 처분이 필요한지까지 생각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거부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 거부의 목적(재산분할 지연·양육권 주도권·시간 확보·유책 주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짐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의 재판 시각 × 가사·형사·위기관리 경험의 노종언
– 이혼 여부·부양료·보전처분·형사 대응을 한 사건 안에서 연결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거부 사건을 절차 진행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재산분할을 늦추려는 것인지, 양육권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인지, 소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또는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본안에서 다투려는 것인지를 보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같은 이혼 거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목적에 따라 소장에 담아야 할 사실관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할 필요성,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여부,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조건과 판결까지 다투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은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순서로 기록을 읽고, 어떤 사실관계가 혼인 파탄과 양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위기관리 경험은 이혼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형사 고소, 평판 위험이 함께 발생하는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 개인의 경험을 사건별 협업 체계로 연결하는 One-Firm 방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혼 거부 사건에서는 한 가지 절차만 보아서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생활비와 양육비는 사전처분이나 부양료 절차로, 재산 처분 위험은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나 압박 행위는 별도의 형사·민사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이혼 거부·재산 보전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판이혼 상담 →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는지부터 — 서명 거부·송달 회피·생활비 압박·재산 처분
– 혼인 파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 문자·녹음·진단서·신고 내역 등 사건별 근거
– 송달 단서(주소·직장·최근 연락)와 재산·양육 현황을 함께 정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잠적한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에만 서명하지 않는 경우와 소장 수령을 피하는 경우, 생활비를 끊고 조건을 압박하는 경우, 자녀를 데려가거나 양육을 방해하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도, 폭언, 폭행, 경제적 유기, 장기 별거, 생활비 중단, 자녀 양육 방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 통화 녹음, 사진, 금융거래내역, 병원 진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 자녀 양육 관련 기록처럼 사건마다 필요한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 문제도 미리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사업장, 가족을 통한 연락 가능성, 최근 연락이 된 전화번호나 계정이 있으면 소송 초기 송달 방식과 공시송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현재 명의만 보지 말고, 부동산 취득 경위, 대출, 예금, 보험, 주식, 법인 지분, 사업장 매출, 배우자의 소득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하원과 병원 동행,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말이 아니라 절차 선택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재판상 이혼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이유, 생활비와 양육 문제, 재산 처분 위험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송달과 공시송달의 절차가 문제되고,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에게는 부양료와 사전처분이 문제되며, 재산을 움직이는 배우자에게는 보전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처리하면 사건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거부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부 방식과 목적, 혼인 파탄의 입증 가능성, 송달 가능성, 생활비와 양육 문제, 재산 처분 위험을 함께 살피며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절차와 조력 범위를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맞는 절차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못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이혼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판결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제한되므로, 파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안 받고 잠적하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송달 회피가 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실거주지·직장 등으로 송달을 시도한 뒤에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사유 소명과 함께 신청해 상대방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과 준비서면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오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므로, 청구인이 혼인 파탄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기록을 갖추어야 판결로 이혼이 인정됩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겼습니다.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부간 부양의무는 이혼 판결 전까지 유지됩니다(민법 제826조). 판결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부양료·접근금지 등을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소송 전이라면 부양료 심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본안 판결만 기다리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법인 지분 처분 제한 등 보전처분을 사건 성격에 맞게 검토합니다. 어떤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었고 지금 어떤 처분 위험이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책주의 대법원 판례 반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상간·이혼·가사·형사 복합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인정 여부·공시송달·사전처분·보전처분 판단은 혼인 파탄의 경위, 송달 가능성, 재산 형성 과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전, 재판부가 보는 기준
· 이혼소송 준비, 증거·양육권·양육비·비용·기간 정리
· 이혼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법원이 보는 기준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센터
이혼을 거부·잠적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송달·공시송달·부양료·사전처분·재산 보전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공시송달·임시 양육비·부양료·처분금지가처분·예금 가압류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