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조사가 함께 시작됐다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위와 학생별 피해 주장을 나누고, 메시지로 확인되는 내용과 진술로 제기된 내용을 구별한 뒤 두 절차에서 모순되지 않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 발언과 친구 진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먼저 결정할 것은 전부 부인할지, 전부 사과할지가 아닙니다.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교사 관련 행위, 신고 학생별 주장, 메시지로 확인되는 내용, 진술만 있는 내용.
두 절차에서 모순되지 않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친구들과 특정 교사에 관한 성적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여러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했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학기 초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의 신체와 성관계에 관한 부적절한 말이 오갔고, 이후 수업 중 동작을 두고 장난하던 과정에서 과거 대화까지 교사에게 전달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가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자 한 학생은 가족관계를 겨냥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다른 학생들은 화장실과 급식 공간에서도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는 일부 성적 표현이 남아 있었지만, 나머지 신고 내용은 학생들의 진술이 중심이었습니다.
자녀가 일부 표현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면 부모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전부 부인할지, 전부 사과할지가 아닙니다. 교사와 관련된 행위, 신고 학생별 주장, 카카오톡으로 확인되는 내용, 목격자 진술만 있는 내용을 나눈 뒤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자녀의 설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확인된 공통 쟁점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학생과 가족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년, 성별, 수업 종류, 시기, 인원, 구체적인 대화와 가족관계를 변경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6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교권보호위원회와 학폭위는 같은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나요?

정식 용어는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는지를 봅니다.
학폭위는 각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법률상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정식 용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 교원지위법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대로 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성폭력범죄 등 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한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교육부 고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교육지원청에 알리고, 교육지원청의 조사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으므로 퇴학 대상은 아니지만 전학 조치는 가능하며,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교사가 아닌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구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 근거 법률 | 교원지위법과 교육부 고시 | 학교폭력예방법 |
| 판단 대상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 |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
| 조치를 정하는 사람 | 교육지원청 조사와 심의를 거쳐 교육장 |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장 |
| 조치 종류 |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
같은 대화 안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과 특정 학생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함께 들어 있다면, 한 문장을 두 위원회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는지를 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사가 직접 듣지 않은 대화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달 범위와 실제 피해를 함께 봅니다.
2025년 행정심판 사례 — 허위영상물 제작·전송과 음담패설이 침해로 인정.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지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발언인지, 교육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 이미지나 메시지가 공유됐는지, 교원의 교육활동에 실제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적절한 대화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교사가 처음부터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교사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나누거나 성적인 이미지와 표현을 제작·공유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학생이 교사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동급생에게 전송하고 SNS 대화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으며, 교육장은 전학과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업 중 “동작을 더 크게 하라”는 취지의 말이 문제 된 경우에도 해당 문장만 떼어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통상적인 수업 대화였는지, 앞서 오간 성적 표현과 연결하여 교사를 조롱한 것인지, 주변 학생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 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의 가족관계나 신체를 겨냥한 말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표현의 내용·상황·전달 범위·반복 여부에 따라 모욕이나 언어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화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별로 확인 — 누가 어떤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이어서 퍼뜨렸는지.
친구의 부모 관계나 가정환경을 겨냥한 말은 표현의 내용과 사용된 상황, 전달 범위, 반복 여부에 따라 모욕이나 언어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체를 희화화한 경우에도 상대 학생에게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 학생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다른 학생이 그 표현을 이어서 유포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반응과 피해를 보였는지를 학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같은 무리에 속했다는 사정과 실제 가담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말이나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다른 학생의 표현에 동조한 학생, 대화를 시작하거나 반복해 퍼뜨린 학생은 관여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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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확인되는 발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원문으로 확인되는 표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문제 문장만 잘라내면 맥락이 사라지거나 의도적 제외로 의심받습니다.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같은 의견서에서 구분합니다.
메시지 원문으로 확인되는 표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해당 발언의 의미뿐 아니라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정확한 문장, 작성 시각, 앞뒤 대화, 대화방 참여자, 대상이 된 사람과 이후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 제출하면 농담이나 반어적 표현을 설명할 맥락이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불리한 앞뒤 대화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는 설명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의도로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상대 학생이나 교사가 실제로 받은 피해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므로, 자녀의 인식과 상대방에게 미친 결과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정하고,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은 같은 의견서에서 근거를 들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행동에 대한 사과가 나머지 신고 내용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뜻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진술만 있는 신고는 증거가 없다고 부인해도 되나요?
영상이나 메시지가 없어도 학생 진술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직후 반응과 교사의 관찰이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시간표·동선과 대조합니다.
화장실이나 급식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처럼 영상이나 메시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학생 진술에 따라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이 일치하며, 사건 직후의 반응이나 교사의 관찰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별도의 촬영자료가 없더라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도 학생 진술서, SNS 대화, 회의록과 여러 관련 기록을 함께 보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학생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최초 진술 시점, 조사 전에 학생들끼리 사건을 논의했는지, 날짜와 장소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업 일정이나 이동 동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보는 내용 |
|---|---|
| 진술의 구체성 | 날짜와 시간, 장소, 표현, 목격자가 특정되는지 |
| 진술의 일관성 |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의 주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
| 직접 목격 여부 |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의 구분 |
| 조사 전 논의 | 학생들끼리 사건을 미리 이야기했는지 |
| 동선 대조 | 주장하는 날짜·장소가 수업 일정, 이동 동선과 맞는지 |
신고 학생이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표현, 목격자, 사건 직후 행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한 뒤 자녀의 시간표, 급식·수업 일정,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과 교사의 기록을 맞춰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절차의 통지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담당기관·기한·출석일이 다릅니다.
메시지 삭제 금지 — 유리한 대화까지 사라지고 삭제 사실이 의심을 부릅니다.
인정·일부 인정·기억 불분명·사실과 다름으로 항목을 나눕니다.
1. 두 절차의 통지서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의 담당기관, 신고 내용, 의견서 제출기한, 출석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전달한 안내문과 교육지원청 통지서를 구분하고, 각 문서에서 문제 삼은 행위를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2.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방 전체를 보존하고 참여자, 날짜,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자녀에게 유리한 대화까지 사라질 수 있으며, 조사 이후 삭제한 사실 자체가 불필요한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자유롭게 설명할 시간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거나 원하는 답을 암시하면 학생의 표현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을 먼저 말하게 한 뒤 교사 관련 발언, 학생별 주장, 카카오톡 내용, 장소별 행동을 나누어 적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4. 각 주장에 대한 현재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인정’, ‘일부 인정’,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 ‘사실과 다름’으로 나누면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설명이 달라졌다면 변경 이유와 확인된 근거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5. 상대방과의 연락은 학교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접촉금지나 분리조치가 내려졌다면 정해진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별도 조치가 없더라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거나 해명을 설득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학교 담당자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6. 등교하지 않은 기간의 처리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분리조치, 출석정지, 가정학습, 보호자 요청에 따른 결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출결을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적용 기간과 출결 처리, 학습지원 방식을 학교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잘못이 있다면 사건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두 절차 모두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을 봅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선도 가능성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과와 반박을 구분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학교폭력 조치 역시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와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부적절한 표현이 확인됐다면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말만 적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중단했고, 휴대전화와 단체대화방 사용을 어떻게 지도했으며,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는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실제 행동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의견서에서도 “평소 착한 아이”라는 평가만으로 선도 가능성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어느 범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같은 표현을 다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어떤 약속과 지도를 시행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한편 사실과 다른 신고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행동에 대한 사과와 발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반박은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며, 두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반성 부족이나 책임 회피로 오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겹친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정리하나요?

먼저 작성된 진술이 다음 절차에서 사실관계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 수행사례 — 6명이 함께 신고된 사건에서 담당 학생만 조치 없음.
경찰조사·소년보호절차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진술을 맞춥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사와 학교폭력 조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면 같은 대화가 서로 다른 확인서와 의견서에 기재될 수 있고, 먼저 작성된 진술이 다음 절차에서 사실관계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지서, 자녀가 이미 작성한 확인서, 카카오톡 원문과 학생별 진술을 대조해 교사 대상 행위와 학생 대상 행위를 나누고, 각 절차에서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조사나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할 진술도 비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접촉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은 있었지만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초등학교 단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6명의 학생이 함께 신고되었지만,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과 가담 정도를 나누어 설명한 결과 법무법인 존재가 담당한 학생에게만 조치 없음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학생 개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고등학생이 여러 건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동시에 받았으나, 목격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를 대조하여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조치 없음과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소년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소년보호·소년형사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권익 사건과 가사사건에 이어지는 형사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가사·형사·행정 분야 변호사가 기존 진술과 조사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심의 이후 경찰수사나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을 개별 변호사의 서면 작성과 사건 관리에 연결하는 방식은 한 사람의 명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에 필요한 판단을 팀 안에서 이어가는 운영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JUVENILE CASE 내 아이를 지키는 선택법무법인 존재만의 소년사건 노하우 막막한 부모님께 길을 열어드립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학폭위, 이후 절차를 한 기록으로 맞춥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조치가 내려진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항목 — 의견진술 기회, 진술·메시지 해석, 학생별 가담 판단, 조치 기준, 비례.
불복 준비는 조치 통지 이후가 아니라 첫 조사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으로 조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역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보는 내용 |
|---|---|
| 절차 |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
| 사실인정 | 중요한 진술이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는지 |
| 개별 판단 | 학생 개인의 가담 정도를 따로 판단했는지 |
| 법령 기준 | 법령상 조치 기준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 비례 | 인정된 행위와 비교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
이 시점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중요한 진술이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는지, 학생 개인의 가담 정도를 따로 판단했는지, 법령상 조치 기준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인정된 행위와 비교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살펴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교육장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잘못 전제했거나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복 가능성은 조치 통지서를 받은 뒤 처음 검토하기보다, 첫 조사 때 제출한 확인서와 카카오톡 원본, 위원회에서 한 진술을 보관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교권보호위원회와 학폭위가 함께 열린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첫 확인서부터 행정심판까지 같은 사실관계로 이어지도록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메시지를 처음부터 읽기보다 절차와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나누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상담 문의 — 02-2055-3880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현재 절차와 다툴 부분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
2. 자녀가 이미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3.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원본
4. 신고된 행위를 학생·날짜·장소별로 정리한 목록
5. 당시 수업 일정과 이동 동선, 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
6. 학교가 시행한 분리·접촉금지·출결 조치
7. 경찰 출석요구서나 사건번호가 있다면 해당 문서
8. 사건 이후 진행한 상담·교육과 학교생활 내용
사건을 설명할 때 모든 메시지를 처음부터 읽기보다,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엇을 인정하며 어떤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 먼저 정리하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장이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도록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관련 행위는 교원지위법, 학생별 피해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나눕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문장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설명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학교의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관련된 행위는 교원지위법과 교육부 고시의 기준에 맞춰 살피고, 학생별 피해 주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는 내용은 원문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고, 진술만 존재하는 주장은 날짜와 장소, 목격자와 이동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문장은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보호절차와 행정심판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통지서와 기존 진술, 대화 원문을 확보한 뒤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와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는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을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지 내용, 학생별 행위, 기존 진술과 메시지 원문을 확인한 뒤 현재 절차에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사건 담당)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권익 사건 수행
· 최종 검토: 2026-08-06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확인된 공통 쟁점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학생과 가족이 특정되지 않도록 학년과 성별, 수업 종류, 시기, 인원, 구체적인 대화와 가족관계를 변경했으며,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의 통지 내용과 학생별 행위, 제출되는 기록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소년·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폭이 함께 접수됐다면, 첫 진술부터 함께 정합니다
교사 관련 행위와 학생별 주장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사건 담당)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교권보호위원회와 학폭위, 경찰조사와 행정심판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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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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